특허법원 2008. 11. 13. 선고 2008허769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원고는 2008. 6. 20. 이 사건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공동소송참가인은 2008. 10. 11.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소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신청을 하였는바, 본안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소 및 참가신청이 제소기간을 준수한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동소송참가는 실질적으로 신소 제기의 성격이 있으므로 제소기간 등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결문이 2007. 8. 3.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2008. 5. 23. 공동소송참가인에게 각 송달되었고, 이 사건 소는 2008. 6. 20., 이 사건 참가신청은 2008. 10. 11. 각 이 법원에 접수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및 참가신청은 각 그 제소기간(30일)을 도과하였고,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은, 특허권의 공유자가 그 효력에 관한 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바, 이 사건 소는 공동소송참가인이 이 사건 심결문을 송달받은 때인 2008. 5. 23.로부터 30일의 제소기간 내에 공유자인 원고에 의하여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유자 중 1인인 유일엔지니어링이 이 사건 심결 후인 2008. 6. 10.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였고, 나머지 공유자인 공동소송참가인이 공동소송참가를 함으로써 원고적격의 흠결도 치유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및 참가신청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특허권의 공유자가 그 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고, 공유자의 1인이라도 당해 특허등록을 무효로 하거나 권리행사를 제한·방해하는 심결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의 소멸을 방지하거나 그 권리행사방해배제를 위하여 단독으로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어 그 제소기간 등 소송요건은 당해 소송을 제기한 공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전제 하의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 및 참가신청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