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다245798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 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이해관계는 사실상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법률상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특허법원 2017. 11. 29. 선고 2015허4613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특정 소송사건에서 한쪽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그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이해관계라고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원고보조참가인은 의약품의 제조, 개발, 생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소재 제약회사로 현재 폐렴구균 백신을 포함한 다양한 백신을 생산하여 한국MSD 유한회사를 통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사실, 원고보조참가인은 CRM197 단백질 운반체를 사용한 15가 폐렴구균 접합 백신을 개발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품인 프리베나13과 효과를 대비하는 비열등성 임상 2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 위 15가 폐렴구균 접합 백신은 프리베나13의 혈청형에 22F 및 33F 혈청형을 추가한 사실, 원고보조참가인은 미국, 유럽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에 대응하는 특허에 대한 무효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와 동종 제약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로서 현재 임상시험 중인 CRM197 운반체 단백질을 사용한 15가 폐렴구균 접합백신은 물론이고 거기에서 혈청형 22F, 33F를 제외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13가 폐렴구균 접합백신 제품을 제조·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있고, 그와 같이 생산된 접합백신을 국내에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데, 특허권은 대세적 효력이 있는 권리이므로, 원고보조참가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국내에서 판매할 접합백신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적 불안이 존재하고,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이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와 같은 접합백신 제품의 국내 판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등 대항을 받을 우려가 있어,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무효 여부에 따라 그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
특허법원 2011. 9. 14. 선고 2010허571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의 일종이고, 그 가운데 특허의 등록무효를 구하는 당사자계 사건은 항고소송의 실질을 갖는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소제기의 방식이나 심결취소소송에서의 보조참가의 방식에 관해서는 특허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행정소송법에서도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데, 원고 보조참가인은 자신의 보조참가가 민사소송법 제71조의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하는 ‘보조참가’가 아니라, 같은 법 제78조의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민사소송법 제78조의 규정과 같이 ‘재판의 효력’ 즉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 참가인이 피참가인을 위해서 참가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로서, 실무상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채무자,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을 할 때의 파산자, 집행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의 집행채무자, 선정당사자 소송에 있어서의 선정자 등이 소송에 보조참가를 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서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는 특허심판원으로 하여금 그 취소판결의 기본이 된 이유에 기속되도록 하는 기속력을 가질 뿐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심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사건에 대하여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기는데 그치므로, 설령 이 사건 소송에서 특허의 등록무효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원고가 소를 취하함으로써 등록특허를 유효로 본 심결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원고 보조참가인은 그 확정 이후에도 언제든지 다른 사실과 다른 증거를 들어서 당해 특허의 무효를 재차 다툴 수가 있으므로, 그 점에서 심결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78조가 규정한 판결의 기판력과는 효력의 차이가 인정되므로, 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는 위 민사소송법 제78조가 정한 재판의 효력을 받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하기 보다는 민사소송법 제71조의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하는 ‘통상의 보조참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더구나 원고 보조참가인과 같이 심판단계에서 당사자참가를 하여 심결문을 송달받음으로써 스스로가 적법한 당사자가 되어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소기간을 도과한 다음에 원고가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자 원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단순히 보조참가를 한 경우라면, 그 보조참가는 통상의 보조참가에 그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허법원 2009. 1. 23. 선고 2008허8389 판결 [취소결정(특)] - 확정
피고 보조참가인은, 자신은 이 사건 이의신청인이자 원고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인터켐의 연구소장이므로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보조참가신청에 필요한 이해관계는 사실상, 경제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이어야 하고, 주식회사와 그 설립자, 대표자, 임직원 등의 자연인은 서로 별개의 법인격체라 할 것인바,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하에서는 주식회사 인터켐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되, 그 연구소장인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회사와 독립된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입증도 없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8. 8. 22. 선고 2007허464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 보조참가인은, 자신은 이 사건 심판절차의 당사자임과 동시에 피고들이 청구한 특허심판원 2007당879호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피심판청구인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한 보조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심판절차의 당사자로서 그 불복소송도 제기하지 아니한 보조참가인이 뒤늦게 보조참가신청을 한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이미 참가적격을 상실하여 부적법한 신청이라며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살피건대,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결의 패소한 당사자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자로 지목하여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 보조참가인은 당연히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고,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그 보조참가신청이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이미 참가적격을 상실한 자의 신청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8. 1. 23. 선고 2007허3806 판결 [취소결정(특)] - 확정
피고 보조참가인은, 자신은 이 사건 등록발명에 대한 이의신청인이었으므로 결정계 사건인 이 사건 소송에서 당연히 특허청장을 위하여 보조참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한 보조참가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살피건대,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으나, 그 이해관계는 사실상, 경제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이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계 사건이든, 결정계 사건이든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한편 특허법 제69조 소정의 특허이의신청은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이해관계가 필요하지 않았던바, 위 법 소정의 특허이의신청인이라고 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필요로 하는 보조참가인이 당연히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입증도 없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특허법원 2007. 5. 9. 선고 2006허481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으나, 그 이해관계는 사실상, 경제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이어야 하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란 당해 소송에서의 재판의 효력이 보조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를 말하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경우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일부 규정이 준용되는데,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등록발명을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장래에 이를 실시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발명의 권리자인 원고들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어 현재 손해를 입고 있거나 장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이유는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를 비싸게 살 위험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사실상, 경제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소송에서의 재판의 효력이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미친다고 할 수도 없어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