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1. 9. 14. 선고 2010허571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의 성격을 위와 같이 ‘통상의 보조참가’로 보는 한, 원고의 소취하에 대한 원고 보조참가인의 동의는 필요치 아니하고, 설령 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의 성격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78조가 같은 법 제67조 제1항을 준용함으로써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피참가인이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는 그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단순한 보조참가인의 경우와 달리 판결의 효력을 받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참가인에게 판결의 효력에 직결되는 행위 중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그러한 피참가인의 행위로 인한 판결의 효력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감수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제한적으로 필수적 공동소송의 당사자에 준하는 권리를 준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아무리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당사자가 아닌 참가인일 뿐이므로 그에게 필수적 공동소송의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모든 권리를 부여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를 요하는 불이익한 행위란 피참가인이 소송 절차 내에서 하는 행위 중에서 자백이나 청구의 포기·인낙, 재판상 화해와 같이 소송물의 처분·변경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판결의 효력과 직결되는 행위로 제한된다고 봄이 옳고, 소취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특히 이 사건 소송과 같은 심결취소소송에서는, 원고의 소취하로 인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유효로 본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원고 보조참가인은 언제든지 다른 사실과 다른 증거를 들어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재차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고, 실제로도 원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과 관계없이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1. 6. 3.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별도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심판절차가 계속 중인 점이 인정되므로, 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의 법적 성질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인정하더라도, 원고의 소취하에 대한 원고 보조참가인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