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7. 8. 25. 선고 2017나1469 판결 [실시료청구등] - 확정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원고가 추가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사용금지 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먼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사용금지 청구를 하고 있으나, 특허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원래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독점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추상적인 청구가 특허권자인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실현에 어떠한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구하는 이 부분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피고의 구체적인 사용행위가 특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판결 주문 자체도 특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집행기관으로서도 그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특허발명의 사용금지 청구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거나,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한 것이다.
특허법원 2016. 4. 22. 선고 2016허76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특허심판원이 2010년 10월 21일자에 2010당1609호 사건에 관하여 심결한 심결 및 판결을 전부 무효한다”는 청구취지가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 또는 재심청구를 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취지를 분명히 하라는 내용의 2016. 1. 13.자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2016. 3. 23. 열린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는 ‘이 사건 심결과 그에 관한 판결을 모두 무효로 하여 달라’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원고의 이러한 청구는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심결 및 이 사건 특허법원 판결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확정된 각 심결과 판결들을 모두 무효로 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위와 같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이나 법원 판결의 무효를 구하는 청구는 이를 허용하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설령 원고의 청구취지를 이 사건 심결 및 그에 관한 판결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심결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특허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심결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겨 그 후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수는 없으며, 법령 적용의 잘못 등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사유는 실체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판결 무효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4. 10. 선고 2013허556 판결 [등록정정(특)] - 확정
특허법 제133조 제3항에 의하면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무효로 된 특허의 정정을 구하는 심판은 그 정정의 대상이 없어지게 되어 그 정정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한데, 원고가 정정을 구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2013. 2. 28.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이 사건 무효심결의 확정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어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는 그 정정의 대상이 없어지게 되었는바,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특허법원 2013. 4. 5. 선고 2012허9020 판결 [정정(특)] - 확정
특허법 제133조 제3항에 의하면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무효로 된 특허의 정정을 구하는 심판은 그 정정의 대상이 없어지게 되어 그 정정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한데, 원고가 정정을 구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2012. 12. 28.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이 사건 무효심결의 확정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어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는 그 정정의 대상이 없어지게 되었는바,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특허법원 2012. 11. 30. 선고 2012허3671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가 2010. 9. 2. 출원하여 2011. 4. 12. 제1030109호로 특허등록을 받았고, 그 명칭은 ‘연속되는 다수의 통신링크 단위구간에서의 통신서비스 중인 운용 광심선을 감시하는 감시시스템’이고, 피고는 2011. 11. 9.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2011당2848호)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2. 5.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중 제1, 2, 4항 부분은 신규성이 부정되나, 제3항 부분은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으며, 한편 이와는 별개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심판원 2011당2441호로 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되었는데, 특허심판원은 2012. 3. 2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 2012허2784호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9. 28.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2012. 10. 13. 확정됨으로써 위 무효심결도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3항 발명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심결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았던 부분이므로, 그 부분의 심결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특허심판원이 2012. 3. 2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2011당2441호)을 하였고, 위 심결은 2012. 10. 13.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유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특허를 대상으로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게 되나, 이 사건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이상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2. 4. 20. 선고 2011허10436 판결 [등록정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133조 제3항에 의하면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무효로 된 특허의 정정을 구하는 심판은 그 정정의 대상이 없어지게 되어 그 정정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바, 원고가 정정을 구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이 사건 무효심결이 2011. 12. 27.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는 그 정정의 대상이 없어지게 되었는바,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특허법원 2011. 7. 8. 선고 2011허1418 판결 [등록정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무효로 된 특허의 정정을 구하는 심판은 그 정정의 대상이 없어지게 되어 그 정정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데, 주식회사 에드토이는 2009. 10. 3.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5, 16, 19~21, 28~30, 32, 36, 57, 58, 61~63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0. 6. 29. 2009당2451호로, 무효심판청구에 대응하여 제기된 원고의 정정청구를 불인정하고 위 발명들이 모두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에드토이의 무효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0. 7. 28. 위 무효심결 중 이 사건 제15, 16, 19~21, 36항 부분에 대하여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이에 따라 이 사건 제28~30, 32, 57, 58, 61~63항 발명 부분은 그 무렵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 이 법원은 2010. 12. 23. 2010허5321호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4. 14. 2011후163호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는바, 이 사건 정정으로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한 이 사건 제15항 발명에 대하여는 2011. 4. 14. 무효심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5항 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고, 따라서 이 사건 제15항 발명을 감축한 내용의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는 그 정정할 대상이 없어지게 되어 정정을 구할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청구된 정정심판은 특허법 제136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 아니고, 그 절차계속 중 무효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재심에 의한 특허권의 회복이라는 이익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청구된 정정심판이 특허법 제136조 제6항의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 조항이 무효심결의 확정 전에 청구된 정정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후에 정정을 허가하여 특허권을 회복시키게 되면 무효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특허가 무효된 것으로 알고 이를 실시한 제3자와 특허권자의 관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법률문제가 생기며, 특허법 제133조의2가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그 절차 내에서 정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특허권자에게 정정의 기회를 1회 부여하고 있는 점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소에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1. 7. 8. 선고 2011허1401 판결 [등록정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무효로 된 특허의 정정을 구하는 심판은 그 정정의 대상이 없어지게 되어 그 정정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데, 주식회사 에드토이는 2009. 10. 3.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5, 16, 19~21, 28~30, 32, 36, 57, 58, 61~63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0. 6. 29. 2009당2451호로, 무효심판청구에 대응하여 제기된 원고의 정정청구를 불인정하고 위 발명들이 모두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에드토이의 무효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0. 7. 28. 위 무효심결 중 이 사건 제15, 16, 19~21, 36항 부분에 대하여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이에 따라 이 사건 제28~30, 32, 57, 58, 61~63항 발명 부분은 그 무렵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 이 법원은 2010. 12. 23. 2010허5321호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4. 14. 2011후163호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는바, 이 사건 정정으로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한 이 사건 제19항 발명 및 삭제한 이 사건 제20항 발명에 대하여는 2011. 4. 14. 무효심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9, 20항 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고, 따라서 이 사건 제20항 발명을 삭제하고 이 사건 제19항 발명을 감축하며 일부 종속항들이 인용하는 청구항에서 이 사건 제20항 발명을 삭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는 무효된 청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그 정정할 대상이 없어지게 되어 정정을 구할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이 사건 제19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들에 대하여도 실질적으로는 정정심판이 청구된 것이기는 하나, 이들 발명에 대한 정정심판청구는 하나의 기술사상에 기초하여 일체로서 정정을 구하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제19항 발명과 분리하여 종속항 발명들에 대하여만 따로 정정을 허용할 수는 없어, 종속항 발명들에 대하여는 따로 살피지 않는다),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청구된 정정심판은 특허법 제136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 아니고, 그 절차계속 중 무효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재심에 의한 특허권의 회복이라는 이익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청구된 정정심판이 특허법 제136조 제6항의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 조항이 무효심결의 확정 전에 청구된 정정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후에 정정을 허가하여 특허권을 회복시키게 되면 무효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특허가 무효된 것으로 알고 이를 실시한 제3자와 특허권자의 관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법률문제가 생기며, 특허법 제133조의2가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그 절차 내에서 정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특허권자에게 정정의 기회를 1회 부여하고 있는 점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소에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1. 7. 8. 선고 2011허1395 판결 [등록정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무효로 된 특허의 정정을 구하는 심판은 그 정정의 대상이 없어지게 되어 그 정정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데, 주식회사 에드토이는 2009. 10. 3.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5, 16, 19~21, 28~30, 32, 36, 57, 58, 61~63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0. 6. 29. 2009당2451호로, 무효심판청구에 대응하여 제기된 원고의 정정청구를 불인정하고 위 발명들이 모두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에드토이의 무효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0. 7. 28. 위 무효심결 중 이 사건 제15, 16, 19~21, 36항 부분에 대하여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이에 따라 이 사건 제28~30, 32, 57, 58, 61~63항 발명 부분은 그 무렵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 이 법원은 2010. 12. 23. 2010허5321호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4. 14. 2011후163호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는바, 이 사건 정정으로 삭제한 이 사건 제30, 32항 발명에 대하여는 원고가 정정심판을 청구하기 이전에 이미 그 무효심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정정으로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한 이 사건 제36항 발명에 대하여는 2011. 4. 14. 무효심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30, 32, 36항 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고, 따라서 이 사건 제30, 32항 발명을 삭제하고 이 사건 제36항 발명을 감축하며 일부 종속항들이 인용하는 청구항에서 이 사건 제30, 32항 발명을 삭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는 무효된 청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그 정정할 대상이 없어지게 되어 정정을 구할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이 사건 제36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들에 대하여도 실질적으로는 정정심판이 청구된 것이기는 하나, 이들 발명에 대한 정정심판청구는 하나의 기술사상에 기초하여 일체로서 정정을 구하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제36항 발명과 분리하여 종속항 발명들에 대하여만 따로 정정을 허용할 수는 없어, 종속항 발명들에 대하여는 따로 살피지 않는다),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청구된 정정심판은 특허법 제136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 아니고, 그 절차계속 중 무효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재심에 의한 특허권의 회복이라는 이익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청구된 정정심판이 특허법 제136조 제6항의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 조항이 무효심결의 확정 전에 청구된 정정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후에 정정을 허가하여 특허권을 회복시키게 되면 무효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특허가 무효된 것으로 알고 이를 실시한 제3자와 특허권자의 관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법률문제가 생기며, 특허법 제133조의2가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그 절차 내에서 정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특허권자에게 정정의 기회를 1회 부여하고 있는 점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소에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7. 8. 22. 선고 2006허10135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실용신안법 제49조 제2항·제1항은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은 실용신안권이 소멸한 이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20조는 ‘특허권·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포기가 있는 때에는 특허권·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용신안권의 포기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을 뿐 포기하기 전까지는 권리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고, 그 유효하게 존재하던 때의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무효를 다툴 이익이 있는 이해관계인으로서는 무효심판의 청구와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실용신안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가 기각된 심결 이후에 그 실용신안권이 포기되어 장래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사라진 상태에서, 그 권리소멸시까지 실용신안권의 유효를 전제로 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도 아니하고, 실시권계약의 존재 등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실관계가 있지도 않는, 즉 당해 실용신안권의 존재로 인한 법적 불이익이 현실적으로도, 잠재적으로도 구체화되지 않은 채 권리가 포기된 상태의 무효심판청구인에게 있어서는, 기각 심결의 존재 등 형식적이거나 사실상의 불이익 외에 달리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고안은 동일한 내용의 동일자 특허출원을 원출원으로 하여 이중출원된 것으로,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위 특허출원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포기에 의하여 말소등록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또한 위 말소등록시까지 이 사건 등록고안을 둘러싸고 피고 또는 제3자와 사이에 어떠한 법적 분쟁이나 그러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계약관계 등이 존재하지 않음을 자인하고 있는바(원·피고가 이 사건 소를 진행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을 둘러싼 분쟁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소에서의 판단이 동일 내용의 원출원 특허에 관한 분쟁에 미칠지도 모르는 사실상의 영향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법적 분쟁의 소지 없이 이 사건 등록고안에 관한 권리가 포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으로 특허와 실용신안의 이중출원을 한 뒤 특허를 받기 위하여 실용신안을 포기한 경우 권리자가 실질적으로 취득하였고 분쟁의 근거가 되는 것은 잔존하는 특허권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심결의 존재나 장래 다투게 될 특허무효쟁송에 대한 영향 등 형식적이거나 사실상의 불이익 외에 달리 이 사건 등록고안의 유·무효에 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실질적인 법적 불이익은 없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말소등록에 따라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두14274 판결 [특허결정취소]
‘사정(査定)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불복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224조의2는 특허요건 등에 관한 판단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불복을 행정심판법이 아닌 특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인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고, 한편 특허법은 제132조의 3에서 ‘거절사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허사정을 받은 자에게는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지 않고 있는데, 이는 특허사정이 그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에 기인하는 것인바, 이러한 특허법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특허청에 제출된 특허출원과 같은 내용으로 특허사정을 받은 특허출원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허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들은 1996. 8. 5. 원출원을 하였다가 2000. 3. 21. 거절사정을 받은 다음 이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같은 해 7. 21. 원출원의 일부를 분할출원 1과 분할출원 2로 각 분할하여 출원함에 있어서, 청구항이 41개이던 원출원에는 11개의 청구항만 남겨 두고, 나머지 30개의 청구항 중 6개의 청구항을 분할출원 1로, 24개의 청구항을 분할출원 2로 각 분할하여 출원하려는 의도였지만, 당시 시행되고 있던 전자출원방식에 따라 분할출원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분할출원 2에 원래 첨부하기로 되어 있던 명세서 대신 분할출원 1에 첨부한 명세서를 다시 첨부하여 전송하는 바람에 결국, 분할출원 1과 분할출원 2는 출원번호만 다를 뿐 똑같은 내용의 6개의 청구항을 가진 동일한 출원이 되었는데, 심사관은 2000. 9. 26. 원고들이 한 분할출원 중, 분할출원 2에 대하여는 분할출원 1과 동일하다는 사유로 거절이유의 통지를 하였으나, 분할출원 1에 대하여는 진보성이 없다는 사유로 거절이유의 통지를 하였으며, 그 후 원고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분할출원 1에 대하여는 6개의 청구항을 모두 삭제하고 2개의 청구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계속 심사를 진행한 끝에, 원출원과 보정된 분할출원 1, 그리고 분할출원 2에 대하여 각각 특허사정을 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분할출원 2에 대한 특허사정은 원고들의 착오에 기인하는 것이기는 하나 원고들이 출원한 내용 그대로 특허사정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분할출원 2에 대한 특허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4후78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 이루어지고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원심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심결을 취소하였는바, 이에 대한 상고심 계속중인 2005. 4. 9.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등록무효 심결이 확정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후2515 판결 [등록무효(특)]
당해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회사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 계속 중에 그 회사에 대하여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도 청산종결의 등기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은 청산인이 현존사무의 종결로서 처리하여야 하므로, 그 소송이 종결되기까지는 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여전히 존속하고 있고, 특허권자는 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 계속 중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회사에 대하여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된 사정만으로는 당사자능력이 상실된다거나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는데,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자인 피고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심판에서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 이루어지고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회사의 청구가 일부는 인용되고 일부는 기각되어 쌍방의 상고로 이 법원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의 상고심 계속 중에 원고 회사에 대하여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회사의 당사자능력이 상실된다거나 이 사건 심판의 심결을 취소할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후1826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실용신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실용신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데,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피고가 실시하는 고안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 이루어지고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원심은 피고가 실시하는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그 심결을 취소하였는바, 그 후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권자인 원고가 그 등록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실용신안권은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할 기간이 경과한 때인 2002. 10. 22. 소멸된 것으로 보게 됨으로써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후313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특허권이 무효로 되었다면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호 발명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 이루어지고,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는바, 이에 대한 상고심 계속중인 2002. 3. 5. 이 사건 특허발명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99후221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원심은 ㈎호 발명이 이 사건 소의 계속 중인 1998. 11. 19. 특허등록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가 청구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후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실체 판단에 나아가 심판의 청구를 인용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심결의 위법 여부는 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심결이 있은 이후 비로소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 심결시 이후에 발생한 ㈎호 발명의 특허등록사실을 고려하여 심결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이 없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후853 판결 [등록무효(실)]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의 청구는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인 2000. 12. 28. 취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후75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의 심판청구는 현존하는 실용신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실용신안권이라 할지라도 그 실용신안권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그 소멸 이후에는 그 권리범위확인의 이익이 없는데, 피고가 그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은 등록료 불납을 원인으로 소멸등록된 이상 원고로서는 ㈎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피고의 대표이사가 원고의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을 침해하였다고 고소한 실용신안법위반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심결 내용을 이유로 재수사명령이 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소멸한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