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3. 6. 5. 선고 2013허2897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청 심사관은 2012. 12. 13.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 제3, 4, 5항에 기재된 발명은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잔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 1. 14. 특허심판원 2013원239호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심판청구 수수료 195,000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심판장은 2013. 1. 21. 미납된 수수료를 2013. 2. 18.까지 보정하라는 취지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들이 2013. 1. 24. 위 보정명령을 송달받고서도 위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자, 심판장은 2012. 3. 5. 특허법 제141조 제2항에 의하여 심판청구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심판청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심판장의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도 하지 않았으므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한 이 사건 결정은 특허법 제1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아무런 위법이 없고, 원고들의 착오나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심판청구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적법한 취소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3. 5. 3. 선고 2012허8911 판결 [거절결정(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그 출원에 대한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실용신안등록료’만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7조 제2항 제4호는 개인의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만 심판청구료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있어서 별도의 감면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수수료 납부고지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심판장이 수수료 미납 등을 이유로 기간을 정하여 흠결사항을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아 이를 이유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
특허법원 2012. 9. 14. 선고 2012허2814 판결 [취소결정(실)] - 확정
실용신안법 제3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41조 제1항 및 제2항은 심판청구서에 청구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고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 심판청구 시 심판청구서에 청구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료 255,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특허심판원 제5부 심판장은 2012. 1. 13. 원고에게 같은 달 27.까지 심판청구의 구체적 이유를 제출하고 미납된 심판청구료를 납부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발한 사실, 원고는 2012. 2. 3.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의 구체적 이유를 제출하였으나 미납된 심판청구료는 여전히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대하여 위 심판장은 다시 2012. 2. 15. 원고에게 같은 달 29.까지 미납된 수수료 255,000원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발한 사실, 원고는 위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출 기일 내에 보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수수료 미납의 흠결을 보정하도록 하는 보정명령을 적법하게 발하였고, 그 기간 내에 심판청구인인 원고가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