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7. 12. 21. 선고 2017허2864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7조 제2항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최초 명세서 및 도면(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통상의 기술자)라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보정된 사항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명세서 문단번호 [0074]의 기재 중 “참조 화소와 인접한 예측 블록 내의 화소들의 일부 또는 전부”가 2013. 2. 4.자 보정에 의하여 “예측블록 후처리부는 예측 블록의 생성에 사용되지 않은 참조 화소에 인접한 예측 블록 내의 화소들의 일부 또는 전부”로 변경되었는데, 위 보정에 의하여 추가된 구성은 문언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명세서 문단번호 [0074]에 기재된 ‘참조화소와 인접한 예측블록 내의 화소들’의 범주에는 ‘예측 블록의 생성에 관여한 참조화소에 인접한 예측블록 내의 화소들’ 뿐만 아니라 ‘예측 블록의 생성에 관여하지 않은 참조화소에 인접한 예측블록 내의 화소들’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명세서 문단번호 [0083]에 45° 방향성을 가진 모드번호 6인 인트라 예측모드에 대한 예시로 기재된 “8×8, 16×16의 예측 유닛의 경우, 예측 블록 내의 좌측 경계 화소들, 즉 (x=0, y=0…7) 위치의 화소들 중 아래쪽 4개의 화소들만을 필터링할 수 있다”는 내용에 의하면, 최초명세서에는 예측 블록의 생성에 사용되지 않는 참조 화소에 인접한 예측 블록 내의 화소들의 ‘일부’를 필터링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명세서 문단번호 [0079]의 “수직모드(모드번호 0)에서는 예측블록의 픽셀들과 원본 예측 유닛의 대응 픽셀들과의 차이값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수평 모드(모드번호 1)에서는 그 차이값이 우측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라면 문단번호 [0080]에 기재된 “상기 차이값들을 줄이기 위해 방향성 인트라 예측 모드에 따라 ‘예측 블록내의 일부 화소들’을 필터링 할 수 있다”는 기재의 ‘예측 블록내의 일부 화소들’을, 수직 또는 수평모드에서 예측블록 생성에 이용되지 않은 참조화소들에 인접한 예측블록의 화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고, 또한 참조 화소와 인접한 예측 블록내의 화소들을 필터링하는 기술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동영상 압축 표준인 HEVC(H.265) 이전 표준인 H.264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명세서 문단번호 [0074]에 기재된 바와 같이 ‘참조 화소와, 참조 화소에 인접한 예측 블록 내의 화소 사이의 화소값의 차이를 줄여주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정 후의 문단번호 [0074] 및 보정되지 않은 문단번호 [0080]에 기재된 ‘예측 블록의 생성에 사용되지 않은 참조 화소에 인접한 예측 블록 내의 화소들을 필터링’하는 범주에는, 참조 화소의 평균값으로 예측 블록을 생성하므로 참조 화소와 이에 인접한 예측 블록 내의 화소들 간에 발생하는 차이값을 줄이기 위해, 참조화소에 인접한 예측블록 내의 화소들의 ‘전부’를 필터링하는 DC 모드도 포함될 수 있음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명세서에는 예측 블록의 생성에 사용되지 않은 참조 화소에 인접한 예측 블록 내의 화소들의 ‘전부’를 필터링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명세서에는 보정에 의하여 추가된 “예측 블록의 생성에 사용되지 않은 참조 화소에 인접한 예측 블록 내의 화소들의 ‘일부’ 및 ‘전부’가 필터링되는” 구성이 실질적으로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위 보정은 신규사항의 추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7. 10. 19. 선고 2016허982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서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보정된 사항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하고, 특허출원 후에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넘는 보정이 허용된다면 보정의 효과가 출원시에 소급하기 때문에 최초 명세서 등의 기재 내용을 신뢰한 제3자는 불측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출원인과 제3자의 이익 조정의 관점에서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만 보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보정사항 1은 이 사건 최초 명세서 중 특허청구범위에 청구항 14 내지 16을 추가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문단번호 [0009]를 보정함에 있어서, 현재 예측 유닛의 상측 및 좌측 예측 유닛의 유효한 인트라 예측 모드를 현재 예측 유닛의 허용 가능한 인트라 예측 모드로 매핑하는 절차 없이 그대로 제1 인트라 예측 모드 그룹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명세서에는 ‘상기 제1 인트라 예측 모드 그룹이 2개의 인트라 예측 모드를 포함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현재 예측 유닛의 상측 및 좌측 예측 유닛의 인트라 예측 모드가 유효한지를 판단한다. 그리고 상기 유효한 인트라 예측 모드가 현재 예측 유닛의 허용 가능한 인트라 예측 모드 내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유효한 인트라 예측 모드는 현재 예측 유닛의 허용 가능한 인트라 예측 모드들 중 하나로 변환(매핑)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정사항 1과 같이 예측 모드 중 유효한 인트라 예측 모드가 현재 예측 유닛의 허용 가능한 인트라 예측 모드 내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유효한 인트라 예측 모드를 현재 예측 유닛의 허용 가능한 인트라 예측 모드로 매핑하는 절차 없이 그대로 제1 인트라 예측 모드 그룹에 포함시키는 방법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명세서의 ‘유도된 인트라 예측 모드들의 모드 번호가 현재 예측 유닛에 허용되는 인트라 예측 모드의 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상기 유도된 인트라 예측 모드들을 현재 예측 유닛에서 허용하는 인트라 예측 모드 중 하나로 맵핑한다. 상기 유도된 또는 맵핑된 인트라 예측 모드들을 이용하여 제1 인트라 예측 모드 그룹을 형성한다. 상기 유도된 또는 맵핑된 인트라 예측 모드 및 상기 인트라 예측 모드에 따라 미리 정해진 순서의 후보자 인트라 예측 모드가 제1 인트라 예측 모드 그룹에 포함될 수 있다’는 기재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명세서에는 제1 인트라 예측 모드 그룹에 ‘유도된 인트라 예측 모드’ 또는 ‘맵핑된 인트라 예측 모드’가 선택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부분이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분야인 동영상 압축 코딩은 요소기술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각 요소기술은 필요에 따라 생략되거나 개별적으로 개량되어 적용될 수 있는 것임은 자명한 사항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 인트라 예측 모드 그룹을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적용된 매핑 절차는 요소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필요에 따라 제외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기술상식에 해당하므로, 제1 인트라 예측 모드 그룹을 결정함에 있어 매핑 절차를 제외하는 보정사항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명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통상의 기술자라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정사항 1과 관련된 이 사건 보정은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정사항 2는 이 사건 최초 명세서 중 특허청구범위에 청구항 14 내지 16을 추가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문단번호 [0009]를 보정함에 있어서, 현재 예측 유닛의 상측 및 좌측 예측 유닛의 유효한 인트라 예측 모드를 제1 인트라 예측 모드 그룹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명세서에는 ‘현재 예측 유닛의 상측 및 좌측 예측의 인트라 예측 모드 중 하나만이 유효하거나 상기 2개의 인트라 예측 모드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기 제1 인트라 예측 모드 그룹은 상기 유효한 인트라 예측 모드와 2개의 추가 인트라 예측 모드들로 구성된다. 상기 2개의 추가 인트라 예측 모드들은 상기 유효한 인트라 예측 모드 및 예측 유닛의 크기에 따라 적응적으로 결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정사항 2와 같이 예측 유닛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인접하는 예측 유닛의 유효한 인트라 예측 모드만으로 제1 인트라 예측 모드 그룹을 결정하는 방법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명세서의 ‘예측모드 복호화부는 엔트로피 복호부로부터 인트라 예측 정보를 수신하여 현재 예측 유닛의 인트라 예측 모드를 복원한다. (중략) 예측모드 복호화부는 현재 예측 유닛에 인접하는 예측 유닛들의 인트라 예측 모드들을 유도한다. 상기 모드들은 현재 예측 유닛의 상측 예측 유닛 및 좌측 예측 유닛의 인트라 예측 모드들일 수 있다. (중략) 상기 유도된 또는 맵핑된 인트라 예측 모드들을 이용하여 제1 인트라 예측 모드 그룹을 형성한다’는 기재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명세서에는 예측 유닛의 크기를 고려함이 없이 상측 예측 유닛 및 좌측 예측 유닛의 인트라 예측 모드를 유도하고 이로부터 제1 인트라 예측 모드 그룹을 형성하는 것으로 기재된 부분이 있고, 제1 인트라 예측 모드 그룹을 형성함에 있어서 예측 유닛의 크기를 고려하는 것은 요소기술에 해당하고 이를 필요에 따라 제외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기술상식에 해당하므로, 제1 인트라 예측 모드 그룹을 결정함에 있어 예측 유닛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는 취지의 보정사항 2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명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통상의 기술자라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정사항 2와 관련된 이 사건 보정은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4. 12. 12. 선고 2014허4623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특허법 제47조 제2항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보정된 사항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실용신안법 제11조에 의해 실용신안에도 준용되는데, 이 사건 등록고안은 최초 출원명세서에 대하여 2013. 7. 1.자 보정에 의해 청구항 제2, 3항이 삭제되어 청구항 제1항의 구성 3, 4가 되었고, 그 밖에 청구항 제1항에 구성 5가 추가되어 등록되었고(이 사건 보정), 이 사건 보정으로 구성 5를 추가한 것이 신규사항을 추가한 것인지 살피건대, 최초 출원명세서의 도 3은 상부매트와 하부매트의 가장자리를 절단한 상태에서 내측만의 단면을 도시하고 있는데, 도 3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과 같이 상부매트와 하부매트는 서로 밀착되는 구조임을 알 수 있고, 도 3의 좌측은 이미 일부 접촉된 상태로 도시되어 있으므로, 상부매트가 화살표 방향으로 내려앉아 하부매트와 결합되면 상부매트와 하부매트가 서로 접촉되고, 이때 상부매트의 구멍과 하부매트의 오목홈은 위치적으로 대응되고 상부매트와 하부매트 사이에 간격이 없도록 배치됨을 알 수 있어, ‘상부매트와 하부매트의 가장자리가 매직테이프로 붙었을 경우 상부매트에 형성된 구멍과 하부매트에 형성된 오목홈 사이에는 유격이 없어 상부매트의 구멍으로부터 나온 이물질이 바로 하부매트의 오목홈으로 유입됨으로써 이물질이 상부매트와 하부매트 사이에서 유동될 수 없다’는 부분은 최초 출원명세서의 내용과 도면에 도시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통상의 기술자에게 최초 출원명세서에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될 것이므로, 이 사건 보정은 신규사항의 추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4. 4. 11. 선고 2013허7434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서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보정된 사항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는데, 최초 출원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던 사항을 삭제하였다고 해서 최초 출원명세서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이라고 할 수 없는바, 최초 출원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던 입력 버튼 중에서 pure wave 버튼, 증폭부, 볼륨부 등을 삭제한 보정은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편도면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일 실시예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보충 수단으로서 추가된 것으로서, 최초 출원명세서의 청구항 제2항 및 식별번호 [22]~[32]에 기재 또는 내재되어 있던 ‘오디오신호입력부, 제어부, 바이노럴 비트 또는 펄스비트 내부음원 발생부, 믹스부, 출력부와 키입력부(이어폰/스피커 버튼, study 버튼, sleep 버튼, awake 버튼, stop 버튼)’의 결합관계를 도식화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결합관계는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기술상식이므로, 도면 1의 추가는 신규사항의 추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3항 발명이 그 청구하는 바가 불명확하게 보정되었다거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해서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최초 출원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던 사항을 삭제하였다고 해서 최초 출원명세서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최초 출원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던 증폭부와 볼륨부를 삭제한 보정은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범위 내에서 출원인이 특허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예의 범위로 제한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법원 2012. 5. 24. 선고 2011허1181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특허법 제47조 제2항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보정된 사항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는바, 원고는, 당초 ‘목화솜판이 개입되게 적층한 다음’이라는 부분을 ‘목화솜판을 개입시키면서(삽입하면서)’라고 변경하거나, ‘목화솜판이 면사직물지 사이에서 바깥쪽으로 처지지 않고 재봉속도에 대응하여 순조롭게 진입되므로 원활한 재봉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을 삽입하는 내용의 보정사항 1은,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명세서에는 또한 ‘면사직물지 사이에 목화원면을 니들펀칭하여 만든 일정 두께의 솜판을 개입하여 5~10㎜ 간격으로 나란히 재봉한다’는 기재가 있어, ‘면사직물지 사이에 목화솜판을 개입하여 재봉한다’는 최초 명세서 기재 부분은, 이 사건 보정에 따라 ‘목화솜판을 개입시키면서(삽입하면서)’라고 변경된 부분과 대비할 때 시간의 경과를 고려한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이 사건 보정에 따라 ‘목화솜판이 면사직물지 사이에서 바깥쪽으로 처지지 않고 재봉속도에 대응하여 순조롭게 진입되므로 원활한 재봉이 이루어진다’고 삽입된 부분은, 최초 명세서 중 위와 같이 ‘면사직물지 사이에 목화솜판을 개입하여 5~10㎜ 간격으로 나란히 재봉한다’는 구성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효과를 단순히 추가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보정사항 1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통상의 기술자에게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고는, 최초 명세서의 로타리형 세정기의 구동방식을 세정통을 앞뒤 방향으로 번갈아 회전시킨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하거나, 최초 명세서의 ‘축소유연화 처리단계’를 같은 처리단계와 별도의 ‘탈수처리단계’의 2단계로 나누는 내용의 보정사항 2 또한 신규사항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명세서에는 또한 ‘로타리세정기는 세정액저장부에 세정액을 채워 넣고 회전원통 속에 줄누비직포를 넣어서 전후 방향으로 반복 회전시키는 수단으로 줄누비직포를 세정’한다는 기재가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보정에 따른 로타리형 세정기의 구동방식 즉 세정통을 앞뒤 방향으로 번갈아 회전시킨다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최초 명세서의 축소유연화 처리단계에서 이미 줄누비직포를 세정 후 건져내어 원심분리기에 넣어 탈수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보정에 따라 축소유연화 처리단계와 탈수처리단계로 나누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초 하나의 단계에 포함되어 있던 2가지 공정을 단순히 분리한 것에 불과한바, 그렇다면 보정사항 2도,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통상의 기술자에게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11. 8. 19. 선고 2010허8276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각하
특허법 제47조 제2항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보정된 사항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 제11항 보정발명에 기재된 ‘데이터 저장부, 데이터 처리부 및 제어부, 통신 및 서버 시스템, 유무선 통신망, 외부 클라이언트 단말기 등’의 구성이 최초 명세서 및 도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않지는 않으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최초 출원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계정 등록’ 및 ‘아이템 등록’ 단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고주계정 DB 등의 각종 DB를 두고 있으므로 ‘데이터 저장부’가 필수 구성이 된다는 점은 자명하고, 또 ‘사용자가 광고주의 해당 웹사이트에 방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그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것 및 신청서기입에 동의하는 것’ 등은 등록된 데이터를 필요에 따라 분류하고 또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을 통계 처리하는 기술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이 사건 출원발명이 광고주 계정 처리 모듈 등을 두고 있으므로 ‘데이터 처리 및 제어부’의 구성 또한 필수 구성이며, 또한 ‘온라인상으로 사용자가 광고주의 웹사이트에 방문’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단말기를 통해 유무선 통신망과 접속하고 광고주의 웹사이트 서버에 연결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접속부, 통신 및 서버 시스템,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외부 클라이언트 단말기 및 시스템을 연결하는 구성’도 필수 구성임이 자명하며,이 사건 제11항 보정발명에 추가된 ‘데이터 저장부, 데이터 처리부 및 제어부, 통신 및 서버 시스템, 유무선 통신망, 외부 클라이언트 단말기 등’의 구성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최초 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목적 및 효과와 달리 새롭거나 현저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제11항 보정발명의 ‘데이터 저장부, 데이터 처리부 및 제어부, 통신 및 서버 시스템, 유무선 통신망, 외부 클라이언트 단말기 등’은 통상의 기술자가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특허법 제47조 제2항의 신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09. 9. 10. 선고 2008허1437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7조 제2항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보정된 사항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제2항 보정 중 ‘Al-Si 합금용탕의 가열을 중단시킨 후 750℃ 이하의 온도에서 Zn을 투입하기 시작하여 620±20℃의 온도까지 낮추면서 용해 작업하여 Al-Si-Zn계 합금용탕을 제조’하는 것을 ‘Al-Si 합금용탕의 가열을 중단시킨 후 750~620±20℃의 온도에서 Zn을 투입하여 Al-Si-Zn계 합금용탕을 제조’하는 것으로 보정한 것은 최초 Zn을 투입하는 출발온도(750℃)와 목표온도(620±20℃)를 명시하고 있던 것을 Zn을 투입하는 출발온도의 범위(750~620±20℃)만을 한정하고 목표온도를 삭제한 것인바, 이는 Zn을 투입한 후 620±20℃ 미만으로까지 온도를 낮추면서 용해 작업이 가능함을 전제로 그 출발온도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 할 것인데, 620±20℃ 미만의 온도 특히 590℃보다 낮은 온도에서 용해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에 관하여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바 없으므로, 이 사건 제2항 보정은 신규사항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최초 명세서에는 ‘다음으로, 상기 Al-Si 합금용탕의 가열을 중단시킨 후 750℃ 이하의 온도에서 Zn을 투입하기 시작하여 620±20℃의 온도까지 낮추면서 용해 작업하여 Al-Si-Zn계 합금용탕을 제조한다. 590℃ 이하의 온도에서는 Al-Si-Zn계 합금 용탕이 응고될 수 있으므로 600℃ 이하로 온도가 내려가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이때, 투입되는 고체덩어리 상태의 Zn의 양은 통상적으로 약 1톤 정도 되므로 용탕의 온도는 급격히 저하하게 된다. 따라서, 용탕의 온도가 상승하지는 않게 된다’, ‘Zn의 용해시 750℃를 초과하면 산화 및 증발량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Si의 용해 후 750℃ 미만의 온도에서 버너를 끄고 Zn의 장입을 시작하여 플럭스 투입온도인 620±20℃ 구간에서 용해한다. 이때, 발광분광분석기를 통하여 검사한 Zn의 화학성분은 43.4±2.0%가 되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에 의하면 Al-Si 합금용탕에 Zn을 용해할 때 그 온도가 750℃를 넘게 되면 Zn의 산화 및 증발량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750℃ 미만의 온도에서 버너를 끄고 Zn의 장입을 시작하여 플럭스 투입온도인 620±20℃에서 Zn의 투입을 완료함으로써 용탕온도를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 ‘Al-Si-Zn계 합금용탕은 590℃ 이하의 온도에서는 응고될 수 있으므로 600℃ 이하로 온도가 내려가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는 기재에 비추어 볼 때, Zn의 투입에 따라 Al-Si-Zn계 합금용탕이 냉각되거나 응고되지 않도록 용탕온도를 600℃이상으로 유지·관리하여 응고상태가 아닌 용융상태에서 주조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한편 용탕을 관리함에 있어 반사로의 분위기 온도 즉, 용해로의 내화물이 보유하고 있는 높은 온도의 잠열과 로(爐) 내의 분위기 가스 온도 등을 고려하여 용탕온도를 600℃ 이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최초 명세서에는 Al-Si 합금용탕의 가열을 중단시킨 후 750℃ 이하의 온도에서 Zn을 투입하기 시작하여 620±20℃의 온도까지 낮추면서 용해 작업하여 Al-Si-Zn계 합금용탕을 제조한다고 일관되게 기재하고 있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최초 명세서의 기재 내용과 그 의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라면 620±20℃ 정도의 Al-Si 합금용탕에 Zn을 투입할 경우 합금용탕의 온도가 급격히 저하되어 냉각 또는 응고됨으로써 주조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인 점 등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감안하여 보면, ‘Al-Si 합금용탕의 가열을 중단시킨 후 750~620±20℃의 온도에서 Zn을 투입하여 Al-Si-Zn계 합금 용탕을 제조’하는 것으로 보정한 부분은 이 사건 최초 명세서에서 명시적으로 기재된 바와 같이 ‘Al-Si 합금용탕의 가열을 중단시킨 후 750℃ 이하의 온도에서 Zn을 투입하기 시작하여 620±20℃의 온도까지 낮추면서 용해 작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파악될 것이므로, 위 보정 부분을 두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Zn을 투입하는 출발온도의 범위만을 한정하고 목표온도를 삭제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최초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지 아니한 채, 청구범위의 문언적 해석만으로 이 사건 제2항 보정이 신규사항이 추가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09. 4. 24. 선고 2008허8570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출원 단계에서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란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보정된 사항이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최초 명세서에 의하여 보더라도, 종래 기술이 천이 향상된 이미지 신호에서 원래의 이미지 신호를 왜곡시키는 모든 오버슛/언더슛을 억제(제거)할 수는 있으나, 이미지에 포함된 문자나 대각선 에지의 경우에 오버슛/언더슛의 억제에 의하여 이미지의 화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기술적인 문제점이 나타나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지의 특성(이미지의 특성)에 따라 슛 억제를 제어할 필요성이 있다는 기술적 과제 역시 드러나 있고,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이러한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지적인 오버슛/언더슛을 에지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거하도록 한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일 실시례로서 에지의 특성이 고주파 에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고주파 에지가 아닌 경우(비고주파인 경우)에만 오버슛/언더슛을 제거하도록 하되, 제거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고주파 에지의 크기는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출원인인 원고는 이러한 기술적 사상, 즉 ‘국지적인 오버슛/언더슛을, 에지의 특성에 따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선택적으로 제거한다’는 구성을, 최초 명세서에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란에서 ‘Min/Max 필터링은 에지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행될 수도 있다’는 표현으로 명확히 기재하고 도면과 함께 그 실시례까지 나타내고 있으면서도 특허청구범위에서는 명시하지 않았다가, 2007. 4. 20.자 보정 및 2007. 12. 21.자 보정에 의하여 비로소 특허청구범위에도 ‘천이 향상된 이미지 신호의 에지들로부터 국지적인 오버슛/언더슛이 제거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단계’라는 표현으로 명시적으로 기재한 것이지만, 원고가 위 판단 단계를 보정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에 명시하면서 ‘에지의 특성에 따라 판단한다’는 문구는 기재하지 않았으나, 이미지 화질 개선 장치 및 디스플레이 시스템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최초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여 보면 위 판단 단계는 이미 최초 명세서와 도면에 나타나 있는 ‘국지적인 오버슛/언더슛을 에지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거한다’는 구성과 동일한 것이고, 그 일 실시례로서 ‘고주파 에지 파라미터를 계산하여 이를 기준값과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보이므로, 원고가 보정각하결정의 당부를 다투는 2007. 12. 21.자 보정서의 보정사항은,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08. 8. 22. 선고 2007허464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서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보정된 사항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인바, 우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키보드 컨트롤러 제조사가 칩을 설계하면서 정의한 키보드 하드웨어와 관련된 제어명령의 종류 및 입·출력 포트의 주소가 그 기능과 함께 통상의 기술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는, ‘흔적 데이터를 지우는 방법은 보안 키보드 드라이버의 VKD_Filter_Keyboard_Input를 후킹 함수가 호출되면 키보드 하드웨어의 일반적으로 정의된 제어명령을 Port 60H에 송출시킨다. 제어명령을 받은 키보드 하드웨어는 키보드를 Enabled시키고(원래 Enabled 상태이나) 자체에 저장된 키보드 데이터를 삭제한 후 8255칩으로 Acknowledgment(FAh)를 송출한다. 이 과정에서 키보드 하드웨어에 저장된 키보드 데이터가 삭제되며, Port 60H의 흔적 데이터는 다른 값으로 변경되어 스캔코드 흔적 데이터가 지워지게 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효과를 이용하여 키보드 포트 스캔을 이용한 키보드 데이터 해킹을 방지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미 각종 제어명령과 포트 주소의 종류 및 기능을 알고 있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위와 같은 상세한 설명의 제어명령(F4h)과 포트 60H는 일 실시예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은 사용가능한 입·출력 포트에 남아있는 스캔 코드 흔적 데이터를 지우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제어명령을 이용하는 것이고, 키보드 하드웨어가 그 제어명령을 수행한 후 8255칩으로 인지확인메시지를 송출하는 과정에서 흔적 데이터가 지워지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보정으로 보정된 사항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보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