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3. 8. 29. 선고 2013허1481,150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① 중 ‘비틀림 표면에 의해 한정된 구멍’ 및 이 사건 제15항 발명의 구성 15-① 중 ‘비틀림 리세스’는 비교대상발명 1, 4, 5, 8에 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 구성은 기능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제1항 및 제15항 발명의 나머지 구성은 위 비교대상발명들에 모두 개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및 제15항 발명은 위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법 제97조에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틀림 표면에 의해 한정된 구멍’ 및 ‘비틀림 리세스’가 각각 이 사건 제1항 및 제15항 발명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를 임의로 제외하고 그 특허성을 판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어, 신규성을 판단함에 있어 위 구성을 그 권리범위에서 제외하고 대비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한편 이 사건 제1항 및 제15항 발명은 주 조립체 측에 형성된 ‘비틀림 표면에 의해 한정된 구멍’(구성 1-①) 또는 ‘비틀림 리세스’(구성 15-①)와 프로세스 카트리지 측에 형성된 ‘비틀림이 없는 돌기’(구성 1-⑤ 또는 구성 15-⑤)를 구비하여, 위 구성들의 유기적인 결합에 의해 주 조립체측으로부터 프로세스 카트리지측으로 회전 구동력을 전달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는데, 비교대상발명 1, 4, 5, 8에는 이러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및 제15항 발명의 나머지 구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제1항 및 제15항 발명은 위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3. 5. 9. 선고 2013허8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이 사건 제25, 26항 발명의 신규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할 때, 이 사건 제25, 26항 발명에서 공지되거나 주변부 구성요소인 감광층을 가지는 실린더형 부재, 주 조립체 기어, 드럼 기어 등을 제외한 필수적인 발명의 구성요소인 ‘비틀린 돌출부’와 ‘비틀린 구멍’만을 비교대상발명의 위 대응구성과 대비하면 족하고, 그럴 경우 양 발명은 동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신규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신규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가 이미 공지되었거나 특허발명이 청구하는 물건 그 자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다른 구성요소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그 특허발명의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형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특허발명이라고 달리 취급하여 공지되지 않거나 특허발명이 청구하는 물건 그 자체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만을 분리해서 신규성을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제25, 26항 발명의 구성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감광층을 가지는 실린더형 부재, 주 조립체 기어, 드럼 기어 등도 모두 ‘비틀린 돌출부’를 가진 감광 드럼과 ‘비틀린 구멍’을 가진 전자 화상 형성 장치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각 발명의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25, 26항 발명의 신규성을 판단함에 있어 감광층을 가지는 실린더형 부재 등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만으로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1. 10. 선고 2012허817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 1이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공지되었고,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 2가 비교대상발명 4에 의하여 공지되었으며,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 3이 비교대상발명 2, 3에 의하여 공지되었으므로 신규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가 정하고 있는 신규성이 부정되는 사유는 해당 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가 한 개의 선행기술에 존재하여야만 신규성이 부정되는 것인데,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된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므로, 그 주장의 실질은 진보성이 없다는 것이고, 한편 특허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의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특허발명이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되지 않은 이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당연히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 무효심판절차를 통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특허법원 2012. 10. 11. 선고 2012허425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제1, 3, 6항 발명의 조명에 백라이트 유닛 표면에서 반사되어 촬영부로 입사되는 확산광도 포함된다면, 이 사건 제1, 3, 6항 발명은 그 명세서에 종래기술로서 기재되어 있는 ‘종래의 반사조명방식이 적용된 액정패널 검사장치’(비교대상발명)와 동일하여 그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1, 3, 6항 발명의 명세서에 ‘종래의 반사조명방식이 적용된 액정패널 검사장치는 조명, 카메라 및 영상처리시스템을 구비한다. 조명은 검사대상물의 전면에 위치하여 검사대상물에 광을 조사한다. 카메라는 검사대상물로부터 반사되어 입사되는 광을 포착하여 영상을 취득한다. 영상처리시스템은 카메라가 취득한 영상을 처리하여 검사대상물의 결함을 검출한다’는 기재가 있는데, 이 사건 제1, 3, 6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려면 각 발명의 구성 전체가 비교대상발명에 개시되어 있어야 하나 비교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제1, 3, 6항 발명에 대응되는 사항으로 외부의 조명, 검사대상물 위에 설치되는 카메라, 영상처리시스템의 구성만 나타나 있을 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장착부, 조명부, 촬영부, 영상처리부의 구성, 각 구성에서 한정하고 있는 사항 및 각 구성간의 결합 관계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어서, 이 사건 제1, 3, 6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8. 1. 17. 선고 2007허267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법 제29조 제1호에 의하여 발명이 신규성이 상실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또는 하위개념으로 표현된 선행발명에 상위개념으로 표현한 경우에 지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의 선행문헌 또는 선행기술에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가 포함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구성요소 1은 ‘모터의 동력을 이용하여 압축펌프의 내부로 공기를 흡입하고 이를 압축하여 토출시키며, 상기 토출된 압축공기를 에어탱크에 저장하는 공기압축기’에 관한 것인데, 이에 대응되는 구성으로 비교대상발명 2의 도면 2에서 모터, 헤드를 갖춘 압축펌프, 탱크로 이루어진 공기압축기의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이 사건 구성요소 2인 ‘실린더헤드의 저면에 흡, 배기구와 연통되게 형성된 제1 삽지돌기 및 제1 밸브요입면’과 구성요소 3인 ‘실린더헤드와 대응하는 밸브시트에 형성된 제2 밸브요입면 및 제2 삽지돌기’는 밸브시트를 하나로 하여 실린더헤드와 대응되는 하나의 밸브시트에 삽지돌기와 밸브요입면을 각각 형성한 것인데, 이에 대응되는 구성요소가 비교대상발명 1과 2에 모두 나타나 있지 않고, 비교대상발명 3에서도 제1, 2삽지돌기에 대응되는 구성은 나타나 있지 않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신규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가 단일의 비교대상발명에 모두 공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실되는 것인데, 구성요소 2와 3의 대응구성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모두 나타나 있지 않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1. 11. 선고 2006허445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기각

특허발명이 신규성을 상실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을 1대1로 비교하여 하나의 비교대상발명에 그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청구항 1 발명의 특징적 구성 중 하나인 완충기에 대응되는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2에 결여되어 있으므로, 청구항 1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에 의하여 공지된 기술이 아니다.

특허법원 2006. 12. 14. 선고 2005허742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발명이 신규성을 상실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을 1대1로 비교하여 하나의 비교대상발명에 그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이 나와 있어야 하고, 특허발명의 구성이 두개 이상의 비교대상발명에 일부씩 나와 있어서는 안되는데, 이 사건 소송에서 비교대상발명들 중 어느 하나의 비교대상발명에도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모두 나와 있지 않으므로, 특허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6. 11. 16. 선고 2005허8722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등록고안이 신규성을 상실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등록고안과 비교대상고안을 1대1로 비교하여 하나의 비교대상고안에 그 등록고안의 모든 구성이 나와 있어야 하고, 그 등록고안의 구성이 2개 이상의 비교대상고안에 일부씩 나와 있어서는 안되는데, 이 사건에서 비교대상고안들 중 어느 하나의 비교대상고안에도 등록고안의 모든 구성요소가 나와 있지 않으므로, 등록고안은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06. 4. 7. 선고 2005허4034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등록고안이 신규성을 상실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등록고안과 비교대상고안을 1대1로 비교하여 비교대상고안에 그 등록고안의 모든 구성이 나와 있어야 하고, 그 등록고안의 구성이 2개 이상의 등록고안에 일부씩 나와 있어서는 아니되는바, 원고 주장의 비교대상고안들 중 하나의 비교대상고안에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모든 구성요소가 나와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5. 5. 20. 선고 2004허516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발명이 신규성을 상실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특허발명과 선행발명을 1대1로 비교하여 선행발명에 그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이 나와 있어야 하고, 그 특허발명의 구성이 2개 이상의 선행발명에 일부씩이 나와 있어서는 아니되는바,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 각각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이 나와 있지 않음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 의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유심관체제조부에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독일 콜린사의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압출기의 외부 사진만으로는 그 압출기의 구체적인 구성을 알 수 없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위 카탈로그에 의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허법원 2005. 4. 8. 선고 2004허214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신규성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과 인용증거를 1대1로 대비 판단한 결과 당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전부가 하나의 인용증거에 모두 나타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특허청구범위 기재와 같이 편면 엠보스 소지강판 위에 크롬산염층을 일정 두께로 형성하고 그 위에 일정 조성성분 및 조성비율을 가진 제1 및 제2 폴리에스테르도막층을 일정 두께로 형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편면 엠보스 칼라강판에 관한 것이나, 비교대상발명 5에는 엠보싱 시트에 수지 등을 롤의 조합에 의해서 코팅하는 롤코팅 장치에 관한 구성이 나타나 있을 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편면 엠보스 칼라강판의 적층구조 및 두께, 도료의 조성성분 및 조성비율 등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5에 의하여 신규성이 없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0. 6. 15. 선고 99허7070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피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의 범위의 구성요소 중 위 ①, ②, ④의 구성요소{㈎호 고안도 동일}는 인용고안 2, 3 또는 인용발명에 의하여 공지되었고, 위 ③, ⑤의 구성요소는 그에 대응되는 ㈎호 고안의 구성요소와 함께 인용고안 1에 의하여 공지되었거나 그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은 신규성을 상실하여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신규성 여부는 인용증거와 1대1로 판단하여 하나의 인용증거가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모두를 가지고 있을 때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다수의 인용증거를 가지고 비교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문제될 뿐이어서 신규성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