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후11479 판결 [거절결정(특)]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는 등으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특허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특허법 제29조 제1, 2항)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발명은 제29조 제1항 각 호의 공지된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공지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지예외 적용을 위한 주장의 제출 시기, 증명서류 제출 기한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한편 특허법 제52조 제2항은 적법한 분할출원이 있을 경우 원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는 원칙과 그 예외로서 특허법 제30조 제2항의 공지예외주장의 제출 시기, 증명서류의 제출 기간에 관하여는 분할출원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는 공지예외주장의 시기 및 증명서류 제출 기한을 원출원일로 소급하여 산정하면 분할출원 시 이미 그 기한이 지나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원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고 분할출원에서만 공지예외주장을 한 경우에는 분할출원일을 기준으로 공지예외주장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거나 원출원에서의 공지예외주장을 분할출원에서의 공지예외주장을 통한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의 효과 인정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결국 위 규정들의 문언상으로는 원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분할출원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특허법 제5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원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자기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원출원이 이루어지고, 분할출원일을 기준으로 공지예외주장의 절차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분할출원이 자기공지일로부터 12개월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공지예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분할출원은 특허법 제45조 제1항이 정하는 1발명 1출원주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출원 당시 청구범위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원출원의 최초 첨부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에 대하여 후일 권리화할 필요성이 생긴 경우 이들 발명에 대해서도 이 새로운 특허출원이 적법한 것이면 원출원과 동시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인정하는 것도 허용하여 특허제도에 의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원출원 당시에는 청구범위가 자기공지한 내용과 무관하여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았으나, 분할출원시 청구범위가 자기공지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원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출원일 소급의 효력을 인정할 실질적 필요성이 있으며, 분할출원은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보정의 대상이 되는 어떤 절차와 관련하여 기재사항의 흠결, 구비서류의 보완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정과는 별개의 제도로, 보정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특허법 제52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허용되는 독립된 출원이므로, 특허출원서에 공지예외주장 취지를 기재하도록 한 특허법 제30조 제2항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출원 시 누락한 공지예외주장을 보정의 형식으로 보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후2353 판결 등 참조), 이 점이 원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의 공지예외주장을 허용하지 않을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2010후2353 판결 이후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허법 제30조 제3항을 신설하여 출원인의 단순한 실수로 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공지예외주장의 취지를 적은 서류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공지예외주장 보완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특허 절차에서의 보정과 분할출원은 그 요건과 취지를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라는 점에서, 원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의 공지예외주장으로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는 특허법 제30조 제3항의 신설 전후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해석함이 타당하며, 여기에 공지예외 규정은 특허법 제정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예외 인정 사유가 확대되고, 신규성뿐만 아니라 진보성과 관련해서도 이를 적용하며, 그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되는 등의 개정을 통해 특허제도에 미숙한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넘어 출원인의 발명자로서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통해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 효과를 인정받는 것을 제한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공지예외 및 분할출원 관련 규정의 문언과 내용, 각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분할출원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공지예외주장을 하였다면, 원출원이 자기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이상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과 동일한 발명인 선행발명 3의 공개 이후 12개월 내인 2014. 12. 23. 이 사건 원출원을 하였고, 당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분할출원 가능기간 내인 2016. 8. 30. 분할출원을 하며 절차를 준수하여 공지예외주장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자기공지한 선행발명 3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부정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특허법원 2018. 12. 20. 선고 2017허6774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2호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발명자 등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을 하기 전까지 그 발명을 비밀로 유지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공지가 된 경우를 구제하려는 것으로서, 의사에 반한 공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에 의하여 신규성을 주장하는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있는바, 피고는 2015. 11. 1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315호에서 ○○○○를 운영하는 E와 스타롤 제품에 대한 OEM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6. 2. 21.까지 E에게 스타롤 제품 1만 개를 납품하였고, 2016. 3. 3. 대금을 수령한 사실, 피고는 2016. 3. 24. ○○○○의 이사 F에게 ‘○○○○가 직접 생산을 준비하고 있고, 피고를 배제한 채 스타롤에 대한 출원을 진행하였으며, 대금 지급이 지연되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계약 파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같은 날 E에게 계약 종료를 통고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 피고는 2016. 3. 28.경 위 OEM 공급계약을 합의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2016. 3. 24. A이 올리브영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스타롤 제품(선행발명 1)을 구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2016. 3. 23.부터 2016. 4. 3.까지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스타롤 제품에 대한 구매 후기 및 이에 첨부된 사진들에 나타난 스타롤 제품의 제조원은 피고, 판매원은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1을 비롯한 스타롤 제품은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 종료일 전에 이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선행발명 1이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실시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특허법원 2018. 5. 17. 선고 2017허6989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으나, 특허법 제30조 제1항 및 그 제1호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은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여야 한다”는 뜻을 정하고 있으며, 한편 2015. 1. 28. 개정되어 신설된 같은 조 제3항(개정 특허법 조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특허법 조항은 특허법 부칙 제1조,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후(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출원한 특허출원부터 적용하며, 이 사건 출원발명은 개정 특허법 조항이 적용되기 전인 2014. 4. 8.에 출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개정 특허법 조항에 따라 보완수수료를 납부하거나 공지 예외 적용을 받으려는 취지를 정한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어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특허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 및 개정 특허법 조항은 출원인의 이익을 위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존재하는 제도이며, 이미 신규성이 상실되었지만 법이 정하는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공지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므로 출원인으로서는 이러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특허법 제1조에서 정한 특허법의 목적과 개정 특허법 조항의 신설 취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개정 특허법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허법원 2017. 8. 31. 선고 2016허8599 판결 [등록정정(특)] - 확정

특허법 제30조 제1항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은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같은 항 제2호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가 선행발명 1을 조기 공개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원고의 배우자가 2014. 1. 18. 원고를 대신하여 선행발명 1에 관한 전자출원을 수행할 당시 과실로 ‘조기 공개’를 선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대신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를 대신하여 전자출원을 수행하였다거나, 원고가 선행발명 1을 조기 공개를 할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 대신 전자출원을 수행하면서 과실로 선행발명 1을 조기 공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특허법 제30조 제1항과 관련된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17. 6. 16. 선고 2016허7947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2015. 1. 28. 법률 제13096호로 개정된 특허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30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출원한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은 2012. 7. 6.에 출원되었으므로 위 개정된 특허법 제3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한편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자기공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특허출원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출원된 경우에는 자기공지 예외 규정의 효과를 받을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규정된 절차를 아예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의 보정에 의하여 위 제1호의 적용을 받게 될 수는 없으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할 당시 출원서에 그 발명이 자기공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출원하였으므로 그 후에 자기공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더라도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자기공지 예외 규정의 효과를 받을 수 없고, 실제 출원 후 그와 같은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어,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은 2015. 1. 28. 법률 제13096호로 개정된 특허법 제3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할 당시 자기공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특허법원 2017. 6. 15. 선고 2016허7671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30조 제1항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 호의 공지사유의 예외로 보는바, 피고가 선행발명 2-1의 공지일 또는 선행발명 2-2의 공연 실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였고, 특허출원서에 2014. 4. 24.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게재된 “반짝반짝 내 맘대로 스티커” 동영상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공지 예외 적용대상이라는 취지를 기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특허법 제30조가 공지 등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볼 때, 특허출원 당시 동일한 발명에 대해 여러 번의 공개행위가 있었고, 출원인이 그 중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였더라도 공지된 나머지 발명들이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 나머지 발명에 대해서도 신규성 상실 예외의 효과가 미치는데, 선행발명 2-1은 원고가 제품 출시에 앞서 2014. 6. 4.경 실시한 “반짝반짝 내 맘대로 스티커” 체험행사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체험행사의 내용을 네이버 블로그 등에 게재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공개된 발명은 피고가 공지 예외 주장을 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공개된 발명과 동일한 것이어서, 선행발명 2-1에 대해서도 특허법 제30조의 공지 등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부정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으며, 선행발명 2-2는 피고가 퇴사한 이후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원고에 의해 공개된 것이어서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발명이 공연히 실시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가 공지 예외 주장을 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공개된 것과 동일한 제품에 대한 판매로 인해 공개된 것이어서 특허법 제30조의 공지 등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부정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특허법원 2015. 2. 6. 선고 2014허5053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공지가 된 경우, 공지된 날로부터 12월 이내에 그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특허출원하고 특허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공지된 발명은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제29조 제1, 2항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선행기술로 삼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공지예외주장규정을 적용 받기 위한 공개행위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따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공개행위를 말하고, 또 특허출원 당시 동일한 발명이 여러 차례 공지되어 있는 경우, 출원인은 그 중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만 기간 내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였더라도 여기에는 그 최초분 이후에 공지된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도 공지예외주장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럽고, 특허발명의 공지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어떤 시점의 한정적 행위가 아니라 어느 정도 계속되는 상태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최초의 시점에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만 공지예외주장을 하더라도 이와 동일한 발명으로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공지되는 발명에 대해서까지 그 효력을 미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출원인이 여러 번 공지된 발명들 중 최초에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 공지예외주장을 하면 그 나머지 공지된 발명들에 대해서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2차 공지행위는 피고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정홍대를 통하여 공지한 것으로서 공지예외규정의 효력이 미치는 적법한 공지행위로 보아야 하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면서 이 사건 동영상에 대한 1, 2차 공지행위에 대해 공지예외주장을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그 후에 이루어진 3차 공지행위에 의해 공지된 비교대상발명 3에 대해서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된다고 볼 것이어서, 이 사건 동영상에 담긴 비교대상발명 3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한 선행기술로 삼을 수 없다.

특허법원 2014. 9. 4. 선고 2014허2054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비교대상발명이 공지된 것은 심사절차에서의 출원공개에 의한 것이어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것이므로 특허법 제30조 제1항의 공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8조 제7항,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2008. 1. 1.부터 출원된 특허에 대하여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출원공개에 의한 공지가 의사에 반한 공지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은 2010. 1. 13. 특허법에 의한 출원공개가 이루어졌는바, 원고가 비교대상발명에 대하여 특허등록을 받기 위하여 출원을 함으로써 특허법에 의한 출원공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출원공개를 두고 의사에 반한 공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고, 다음으로 2012. 3. 15.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8조 제7항은 ‘각 당사국은 공지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원일 이전 12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공지에 포함된 정보를 무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주 23)은 ‘제18.1조 제9항에도 불구하고 제7항은 2008. 1. 1.부터 신청된 모든 특허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특허법이 2011. 12. 2. 법률 제11117호로 개정되면서 제30조 제1항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부분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으로 개정되면서, 부칙 제2조에서는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은 위 협정 발효일인 2012. 3. 15.부터 시행된 점, 위 특허법 개정 조항은 위 협정의 국내 이행법안의 하나로 보이는 점, 위 특허법 부칙은 위 협정의 각주 23)에 2008. 1. 1.부터 신청된 모든 특허에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위 법 개정 당시 이미 2008. 1. 1.이 경과하여 특허법 소급 적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 장(제18장)은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일어난 행위에 대하여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는 위 협정의 제18.1조 제11항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개정 특허법 제30조 제1항은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12. 3. 15.부터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후2353 판결 [거절결정(특)]

특허법 제30조 제1항 및 그 제1호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발명은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여야 한다’는 뜻을 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30조 제2항 규정의 내용 및 취지, 특허법 제30조에서 정하는 공지 예외 적용의 주장은 출원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의 기재가 없으면 그 주장이 없는 통상의 출원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주장에 관한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서 출원 후 그에 관한 보정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자기공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특허출원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출원된 경우에는 자기공지 예외 규정의 효과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규정된 절차를 아예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의 보정에 의하여 위 제1호의 적용을 받게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발명자인 소외인 등은 2006. 5. 26.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이 사건 출원발명과 관련된 연구 결과에 관하여 논문을 발표하였고, 원고는 위 발명자들로부터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여 2006. 6. 21. 이 사건 출원발명을 출원하였는데, 그 출원서에는 ‘공지 예외 적용의 대상인 출원’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2006. 6. 22. 특허청에 ‘공지 예외 적용대상 증명서류 제출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이 2006. 5. 26. 간행물 발표에 의하여 공개되었다는 내용과 ‘특허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출원서에 그 발명이 자기공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출원하였으므로 그 후 자기공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10. 16. 선고 2009허35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경우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고,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서 시험, 간행물에의 발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술단체에서의 서면발표, 박람회 출품 등으로 인한 발명의 공개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한 취지는 그와 같은 방식의 공개에 관하여는 일정한 절차적 요건 하에 신규성을 인정하여 특허로 보호함으로써 산업기술의 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그로 인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일반 공중의 신뢰를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자는 데 있을 것이므로, 박람회 출품의 경우 공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박람회 출품행위 및 그와 밀접불가분한 행위에 한정될 뿐(예컨대 박람회 현장에서 관람객들에게 시험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정도는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박람회 출품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진 상업적 판매행위에까지 공지의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마법천자문 제1권을 위 법조 소정의 박람회에 해당하는 위 전시회에 출품하여 전시하고, 그 전시회의 포스터에 마법천자문 제1, 2권의 표지와 제3, 4권의 제호를 등재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도 그 출품 후의 마법천자문 제1 내지 4권의 상업적 판매행위는 위 전시회 출품과 밀접불가분한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공지행위로서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지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마법천자문 제2, 3, 4권의 판매행위가 공지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후1911 판결 [등록무효(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납품계약서에 ‘원고는 피고의 기술특허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단서 규정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계는 처음부터 피고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설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원고의 미국 본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사한 기계에 관한 자료 등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기술자들과 협의하면서 개발한 것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공동작업 개발 과정을 고려할 때, 납품계약서 중의 그 기재만으로는 그 계약서 작성 이전인 이 사건 기계의 개발이나 납품단계에서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이 사건 특허기술에 관하여 원고가 그 비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원고에게 납품한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에 따라 자발적으로 납품한 것이고, 이 사건 기계의 기술 내용이 외부에서 보는 것만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기계의 주요 구성 부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별다른 비밀유지조치를 취한 바가 없이 주요 구성요소가 모두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 납품한 점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되게 된 것이 피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01. 10. 18. 선고 2001허1143 판결 [취소결정(특)] - 확정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로부터 기계제작의뢰를 받은 김진오는 거래관행상 원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정봉암이 원고와 사이에 비밀준수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원고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여 할 특별한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일단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정봉암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계가 제작, 공급된 이상은 김진오의 비밀유지의무를 내세워 이 사건 특허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를 내세우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또한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발명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발명은 신규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이 1997. 5. 7. 출원되었고, 정봉암은 1995년 12월 말경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계를 공급받아 그 무렵부터 수정테이프를 생산·판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정봉암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 사건 특허발명이 출원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것이므로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그 이유가 없다.

특허법원 2001. 5. 11. 선고 2001허263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제2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라 함은 출원인의 발명내용이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누설되거나 타인이 이를 도용함으로써 일반에게 공표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위 제3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성을 주장하는 자는 위와 같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 또는 도용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인인 원고는 농림부 산하의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에서 지원하는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연구의 일환으로 사단법인 한국양돈연구회를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 ‘모돈의 비유량 증가 및 재귀발정 촉진을 위한 특수사료 개발’이라는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였고, 제2차년도 최종보고서를 1997. 11. 작성하여 주관연구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양돈연구회에 제출하였으며, 사단법인 한국양돈연구회는 1997. 12. 8. 이 최종보고서를 국·공립 대학 및 국·공립 도서관과 관련 연구기관 등 94여 기관에 배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농림부와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에서 작성한 ‘1997년도 농림수산기술개발사업안내’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별도로 정한 기관에 배포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농림수산기술개발사업 연구보고서 배포대상기관’에 대하여 필수배포기관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26개 국·공립 연구기관과 국회도서관 등 21개 국·공립 도서관을, 임의배포기관으로 강원대학교 농임축산대학 등 28개 전국 농과계 대학과 이리농공전문대학 등 19개 농수산계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을 정하고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보고서를 100부 유인하여 필수배포기관에는 반드시 배포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총괄연구책임자는 ‘농림수산특정연구과제(신청)계획서’에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연구과제(신청)계획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하고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농림수산기술개발사업실시요령 제33조에 의하면,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의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별도로 정한 기관에 배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매반기 또는 매년마다 최종보고서목록, 연구보고서요약 또는 초록집을 관련 연구기관, 지도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널리 배포하여야 하되, 기업참여과제 중 참여기업의 대표가 연구결과를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연구결과보고서는 처음부터 당연히 배포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시작된 것으로서, 총괄연구책임자인 원고로서는 이러한 규정 내용을 알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비공개로 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연구결과보고서는 위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배포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출원일까지 이 사건 연구결과보고서의 배포일자를 통고 받은 바가 없었다고 하여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1998. 11. 26. 선고 98허174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발명은 신규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용의 상태로 된 자가 그때로부터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발명은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어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바, 원고가 1989. 10.경 이 사건 등록발명의 시제품을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경영하던 (주)케이피씨의 공장내에서 제작하였는데, 원고는 그때 위 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위 회사내의 크레인 설치 및 설비 유지보수 등의 일을 하여 오던 소외 김병식과의 사이에서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김병식과 그의 직원 2명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공장내에서 위 시제품을 제작하는 일을 하도록 한 사실, 그런데 위 김병식은 그 무렵 원고와의 위 계약에 따라 시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원고 모르게 임의로 위 시제품과 동일한 제품 2대를 별도로 제작하여 영천시 소재 영양금속을 경영하던 이영광에게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등록발명이 출원되기 전에 원고와의 노무도급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발명의 시제품을 제작한 김병식과 그의 종업원들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등록발명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김병식과 그의 종업원들이 이 사건 등록발명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등록발명이 공지되거나 공용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위 김병식으로부터 위 김병식이 원고 몰래 이 사건 등록발명을 이용하여 별도로 제작한 제품을 매수한 이영광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제3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발명의 실시품이 위 이영광에게 판매됨으로써 이 사건 등록발명은 공지 또는 공용의 상태로 되어 신규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위 김병식이 이 사건 등록발명의 실시품을 원고 몰래 제작하여 이영광에게 판매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등록발명이 그로부터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이 된 것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등록발명은 위 특허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신규성 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