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후848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청구범위에는 특허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기재되는 것이고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특허의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발명의 기술구성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나타난 구체적인 실시예로 제한하여 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판 받침대’는 그 중앙 및 양측에 ‘호형 결합부’가 형성되는 것으로서, ‘부이 브라켓트’ 사이에 소정간격으로 설치되어, ‘부이 브라켓트’의 관통홀에 삽통되어 횡설되는 ‘부이관’의 일면이 위 ‘호형결합부’의 중앙 및 양측에 결합되게 하여 ‘부이관’의 측 방향 유동 및 회전방향 유동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요소임을 알 수 있는바, 청구범위에 ‘발판받침대’가 ‘호형결합부’와 일체로 형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분리 결합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판받침대’는 ‘호형결합부’와 일체로 형성된 형태와 분리결합된 형태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 기술구성이 확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출원명세서에 첨부된 도면에 기재된 실시예에 불과한 ‘일체로 형성된 발판받침대’로 한정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후776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틀체’라는 기재는 그 자체로 기술적인 의미와 그것이 포섭하는 범위가 분명하므로 이를 ‘통로에 짜 넣거나 끼워넣는 방식으로 결합되는 별개의 구성인 틀체’라는 의미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7에 나타난 틀체의 양쪽 끝에 실선이 도시되어 있고 틀체 단면의 해칭이 반대방향으로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위 틀체는 통로 본체와는 별개의 부품으로 만든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달라질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5항, 제7항 내지 제10항 발명, 그리고 제12항 발명은 원심 판시의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

특허법원 2006. 5. 12. 선고 2005허3246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이 사건 제1항은 그 청구항에 스프로킷과 구동수단의 연결방법, 구동수단의 종류, 클러치의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한정이 없고, 비록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네 개의 스프로킷 중의 하나만을 클러치를 통하여 구동수단인 모터에 연결되는 구성이 나타나 있지만,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하나의 ‘실시예’라고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특허법원 2005. 8. 11. 선고 2004허787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기각

특정한 기술 구성에 관한 특허청구범위나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불명확하여 그것만으로는 기술구성을 파악할 수 없고, 명세서에 첨부된 도면에 나타난 ‘실시예’를 참작하여야만 비로소 기술구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특허청구범위에 기초한 권리범위 또한 도면에 나타난 실시예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취지 및 특허 명세서와 도면의 관계, 명세서의 문언이 명확하게 기재된 발명에 인정되는 권리범위와의 형평에 비추어 타당하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후285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목적, 실시예, 효과를 참작하여 제1항 발명의 기술 내용 중 ‘트랙터의 전방으로 90° 회동시킬 수 있도록 상기 중앙써레판 양끝에 연결’하는 수단을 위치에너지를 이용하여 접고 펴는 것이 가능하도록 중앙써레판과 외측써레판을 연결하는 구성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후249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와 같이 랙레일의 형상이 특별히 한정되지 않은 구성을 제시하고 있고, 다만 ‘실시예’ 및 ‘도면’에서 랙레일의 형상을 아치형으로 한정한 것을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하나의 구체적 예를 제시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특허법원 2002. 3. 8. 선고 2000허663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한 조성성분의 배합비율 중 어느 부분이 실시예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실시예를 기재할 필요는 없고 대표적인 실시예를 기재하면 충분하다.

특허법원 2001. 7. 5. 선고 2000허471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호 발명의 공통된 목적물질인 사이프로플루옥사신의 수율에 관하여 피고가 독자적으로 실시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80.7%이고 ㈎호 발명은 89.2%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명세서의 ‘실시예’로 제한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하나의 실시예만을 선택하여 실험한 결과인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갖는 일반적인 수율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고, 반응조건이나 실험과정도 구체적으로 개시하지 아니한 채 임의대로 실험한 후 단순히 그 수치만을 기재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근거만으로는 ㈎호 발명이 알루미늄 클로라이드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에 비하여 수율이 현저하게 향상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양 발명의 이성체 생성비율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양 발명의 용매, 온도, 시간 등의 반응조건 역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에 대한 아무런 한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반응조건을 임의로 적절하게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호 발명이 반응조건을 보다 온화하게 한다는 점을 들어 양 발명의 작용효과상의 차이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