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6. 5. 27. 선고 2015허7346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심결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 심결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을 판단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심결 이유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심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심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관하여 제조방법으로 특정된 물건발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항을 해석한 다음, 이온교환막과 플로우프레임이 미리 고정되어 적층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이온교환막과 플로우프레임의 고정상태’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스택을 제조할 때 적층되는 각각의 부품 중 일부를 반제품 형식으로 미리 조립 또는 고정하여 최종제품을 제조하는 것은 제조업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4항 발명에 대해서도 각각 선행발명들의 대응구성과 대비를 거쳐 진보성을 부정하였으며, 이 사건 제5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도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발명과 특징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는데, 비록 이 사건 심결이 원고의 모든 세세한 주장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직접적으로 판단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이러한 이 사건 심결의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그러한 주장을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결에 원고 주장과 같이 심결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특허법원 2009. 7. 24. 선고 2008허10993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심결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 심결의 이유는 심결의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의 취지 외에 그 이유의 요지를 기재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민사소송에서와 같이 반드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한편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심판관은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때 판결의 기본이 되는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므로, 특허심판원은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의 기본이 되는 이유에 맞게 심결의 이유를 기재하고 주문을 내려야 하고, 여기에서 ‘새로운 증거’라 함은 적어도 취소된 심결이 행하여진 심판절차 내지는 그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채택,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서 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를 의미하고,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특허심판원이 다시 심리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의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심결에서의 기재되어야 할 이유의 요지와 반드시 같은 정도로 그 이유의 요지가 기재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결이 심결의 이유로서 ‘… 특허법원 취소판결의 기본이유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 4, 7, 11, 14, 15, 21, 23 및 24항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없고, 제9항에 기재된 발명은 진보성이 없는 것이다’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소판결의 기본이 되는 이유 중 결론만을 분명하게 인용한 것으로서 그러한 정도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심결의 이유기재가 위법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심결의 심판절차에서 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가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4. 30. 선고 2008허648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각하(판단안함)

특허법 제162조 제2항에 의하면, 심결은 ‘심결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바, 심결의 이유는 심결의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의 취지 외에 그 이유의 요지를 기재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민사소송에서와 같이 반드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한편 특허법 제189조에 의하면,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심판관은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때 판결의 기본이 되는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므로, 특허심판원은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의 기본이 되는 이유에 맞게 심결의 이유를 기재하고 주문을 내려야 하고, 여기에서 ‘새로운 증거’라 함은 적어도 취소된 심결이 행하여진 심판절차 내지는 그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채택,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서 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특허발명을 무효로 하는 주문을 내려 심판청구를 인용함에 있어서 심결의 이유로서 취소확정판결의 기본 이유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기재하였으므로 심결의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이유의 요지를 기재하였다고 인정되고,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심결의 심판절차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공지증거를 적시하고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없다는 점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08. 2. 28. 선고 2007허6560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이 사건 심결이 ‘이 건 출원발명의 고분자 접합체가 1:1 몰비의 접합체만을 포함한다는 점이 의심스럽다’고 하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대하여 판단함으로써, 원고가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면서도 원고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심결은 청구항 1 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하여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나머지 청구항 발명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그 이유 중에 ‘이 건 출원발명의 고분자 접합체가 1:1 몰비의 접합체만을 포함한다는 점이 의심스럽다’고 한 것은 심판청구인인 원고의 신규성과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부가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출원발명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심결이 심판청구인인 원고가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10. 18. 선고 2006허6211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기각

원고는 이 사건 심결이 정정 전 제1항 고안 및 정정 전 제2항 고안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심결을 하면서도, 그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불복할 대상 및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게 한 잘못이 있으므로, 실용신안법 제35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62조 제2항 제5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법 제162조 제2항 제5호에서 심결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정정이 인정된 것을 전제로 하여 정정된 고안에 관하여 진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정정 전의 고안에 대하여 그 무효사유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결이 정정된 이 사건 제2항 정정고안에 관하여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이유에 기재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7. 5. 선고 2007허2162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기각

원고는,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결에서 최후 보정인 제2차 보정이 아닌 제1차 보정을 이 사건 출원발명의 기초사실로 인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심리를 진행한 잘못이 있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심결에서 발명의 요지를 제1차 보정서의 특허청구범위로 기재한 잘못이 있지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면서는 제2차 보정서의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로 특정하여 비교대상발명 1과 대비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아서, 위 잘못은 단순한 착오로 인한 오기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 달리 이 사건 심결에서 발명의 요지를 제1차 보정서의 특허청구범위로 기재한 잘못으로 인하여 그 심리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심판청구 후 보정한 제2차 보정서에 따라 이 사건 출원발명을 파악하여 판단한 이상 원고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특허법원 2007. 7. 5. 선고 2006허9722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이 사건 심결에서 비교대상발명들에 대한 요지를 기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증거자료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심결이유에 비교대상발명들의 요지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한편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을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로 나누어서 대비하면서 대응되는 구성들을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추출하여 대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특허법 제162조 제2항에 의하면, 심결에는 ‘심결의 주문’과 ‘심결의 이유(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심결의 이유는 심결의 주문을 이유 있게 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기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심결의 이유에 비교대상발명들의 요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7. 5. 선고 2006허8453 판결 [거절결정(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심판관이 2004. 4. 27.자 거절이유통지서와 2004. 11. 11.자 심사결과통지서에 나타난 위법사실을 누락, 은닉·은폐한 다음 허위사실을 기록·작성하여 이 사건 심결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심결문에 심사 및 심판절차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의무는 없고 판단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만 간략히 설시하면서 그 이유의 요지를 기재하면 될 것인바, 이를 자세히 기재하지 않았다거나 간략히 기재하였다고 하여 허위사실을 기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