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5. 4. 22. 선고 2004허469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특허심판원이 행하는 심결은 특허실용신안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을 절차에 참여시켜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 증거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행하는 준사법적 절차인 심판절차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외부에 표시하는 것인바, 특허법 제162조 제2항은 심결은 반드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되 심결한 심판관이 이에 기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결에 대한 불복절차는 법률에 의하여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고, 심결이 확정되면 일정한 경우 대세적으로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효력 및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허심판원이 행하는 심결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 및 객관적 범위는 오로지 그 심결을 기록한 서면인 심결문의 기재사항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심판사건의 기록이나 사후의 다른 자료 등에 의하여 이를 확장하거나 축소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2002. 9. 14. 당시 피고 이덕경 및 소외 최성조의 공유였던 이 사건 등록고안에 관하여, 피고 이덕경 및 소외 최성조 등 2명을 공동피심판청구인으로 하여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한 사실, 그 후 심판절차가 진행되던 중이던 2004. 4. 9. 위 최성조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피고 김상현 앞으로 권리지분의 이전등록이 마쳐진 사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승계인인 피고 김상현에 대하여 심판절차를 속행하기로 하고 2004. 5. 19. 심판청구인인 원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심판절차속행통지를 한 사실, 그 후 특허심판원은 2004. 7.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는데, 심결의 피청구인란에는 피고 이덕경 1명만 기재하였을 뿐 피고 김상현의 기재를 누락하였고, 심결의 이유 중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자란에도 단순히 ‘피청구인’이라고만 기재하였으며 심결 이유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피청구인을 피고들 2명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기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데,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공유자인 피고 이덕경 및 위 최성조를 공동피심판청구인으로 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심판절차의 진행 중 위 최성조의 공유지분 이전에 의하여 피고 김상현에 대하여 심판절차가 속행되었으므로 특허심판원으로서는 공유자인 피고들 2인에 대하여 함께 심결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결의 심결문에는 피고 이덕경 1인만 피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 김상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이상 이 사건 심결은 피고 이덕경 1인에 대해서만 심결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심결은 복수의 공유자에 관한 심결절차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심결에서 복수의 당사자 중 일부 기재를 누락한 것은 과실에 의한 사소한 잘못으로서 심결의 경정 등 다른 절차에 의하여 바로잡을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심결을 취소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특허심판원이 행하는 심결의 효력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나 당사자 등은 오로지 그 심결을 기록한 심결문의 기재사항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결이 피고 김상현에 대하여도 심결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특허심판원이 행하는 심결은 준사법적 행위로서 그 절차, 불복방법, 효력 등이 법률에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행위이므로 심결이 일단 행하여진 경우에는 설사 그 심결에 어떤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잘못임이 명백한 것을 바로잡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심판원 스스로도 이를 취소,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심결의 심결문에서 피청구인들 중 피고 김상현의 기재를 누락한 것이 단순한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잘못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