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후3752 판결 [등록무효(특)]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명백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는바, 설사 피고들이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 1을 선행기술 중의 하나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기록에 나타난 비교대상발명 1을 기초로 이 사건 특허발명 특허청구범위 제1, 2항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후2759 판결 [등록무효(특)]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명백하게 주장하지 않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심리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는 이상, 설령 피고가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 4를 선행기술 중의 하나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기록에 나타난 비교대상발명 4를 기초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 2, 4 내지 7항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특허법원 2007. 4. 6. 선고 2006허566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심판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 일반이며,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얼마든지 주장·입증할 수 있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심결에서 판단하지 아니한 증거를 제출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원고는 이 소송에 이르러 심결이 대비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한 증거들을 다시 제출하였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 아니거나 그 구체적 기술구성을 알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선행기술로 인정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주장의 판단유탈로 인하여 이 사건 심결의 결론이 달라졌다고 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심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6. 7. 7. 선고 2005허545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심결은 특허심판원의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 여부라 할 것이며, 특허발명의 등록무효심판사건에서 심판청구를 인용한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 심결에서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무효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당해 특허등록은 무효로 될 것이어서 위 심판청구를 인용한 심결은 실체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효심판 청구인이었던 심결취소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항변으로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등록무효사유에 대하여도 제한없이 주장할 수 있고, 피고 주장의 등록무효사유는 당연히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2후110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행정처분인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 여부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이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그 심결을 위법하게 하는 사유를 심결취소소송절차에서 새로이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고정판에 축공을 형성하는 구성’과 ㈎호 고안의 ‘축봉용 축공이 중앙부에 형성된 장착구를 볼트로 고정판의 하면에 부착하는 구성’을 대비하여, ㈎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후1655 판결 [등록무효(특)]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고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여부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그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거나 위법하게 하는 사유를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이 본다고 하여 심급의 이익을 해한다거나 당사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손해를 입힌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절차에 제출되지 않았던 공지기술에 관한 자료를 원심이 증거로 채택하여 심리·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290 판결 [등록무효(특)]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며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 여부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이 본다고 하여 심급의 이익을 해한다거나 당사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심판절차에 제출되지 않았던 공지기술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여 심리·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특허법원 1998. 7. 3. 선고 98허768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현행 특허법 및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에는 그 구제절차로서 심판절차와 심결취소소송으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심판과 심결취소소송의 관계 및 법원의 심리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석에 의하여 보완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통상의 경우에 있어 법원이 기술내용이 다종다양한 발명 또는 고안에 관련된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단계에서 이를 처리하는 것은 그 사안의 기술적 난이도 등에 비추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않다 할 것이나, 우리나라 특허법원에는 소송의 심리에 관여하여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하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전문기술적 지식을 갖고 있는 기술심리관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기술적 난이도를 이유로 소송단계에서 소송관계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고, 또한 심판은 특허청에서의 행정절차이며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 여부라 할 것이어서,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그 사실심리에 아무런 제한없이 스스로 심리하여 판결할 수 있다 할 것이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사실상 당사자간 실용실안권의 침해를 둘러싼 민사분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허법원에서의 사실심리에 어떠한 제한을 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심판절차에서의 주장·입증과는 관계없이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이 공지되었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