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후3752 판결 [등록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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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명백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는바, 설사 피고들이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 1을 선행기술 중의 하나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기록에 나타난 비교대상발명 1을 기초로 이 사건 특허발명 특허청구범위 제1, 2항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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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후2759 판결 [등록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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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명백하게 주장하지 않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심리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는 이상, 설령 피고가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 4를 선행기술 중의 하나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기록에 나타난 비교대상발명 4를 기초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 2, 4 내지 7항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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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7. 4. 6. 선고 2006허566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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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심판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 일반이며,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얼마든지 주장·입증할 수 있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심결에서 판단하지 아니한 증거를 제출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원고는 이 소송에 이르러 심결이 대비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한 증거들을 다시 제출하였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 아니거나 그 구체적 기술구성을 알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선행기술로 인정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주장의 판단유탈로 인하여 이 사건 심결의 결론이 달라졌다고 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심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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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6. 7. 7. 선고 2005허545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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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은 특허심판원의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 여부라 할 것이며, 특허발명의 등록무효심판사건에서 심판청구를 인용한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 심결에서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무효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당해 특허등록은 무효로 될 것이어서 위 심판청구를 인용한 심결은 실체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효심판 청구인이었던 심결취소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항변으로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등록무효사유에 대하여도 제한없이 주장할 수 있고, 피고 주장의 등록무효사유는 당연히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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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2후110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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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인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 여부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이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그 심결을 위법하게 하는 사유를 심결취소소송절차에서 새로이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고정판에 축공을 형성하는 구성’과 ㈎호 고안의 ‘축봉용 축공이 중앙부에 형성된 장착구를 볼트로 고정판의 하면에 부착하는 구성’을 대비하여, ㈎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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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후1655 판결 [등록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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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고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여부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그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거나 위법하게 하는 사유를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이 본다고 하여 심급의 이익을 해한다거나 당사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손해를 입힌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절차에 제출되지 않았던 공지기술에 관한 자료를 원심이 증거로 채택하여 심리·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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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290 판결 [등록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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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며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 여부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이 본다고 하여 심급의 이익을 해한다거나 당사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심판절차에 제출되지 않았던 공지기술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여 심리·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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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1998. 7. 3. 선고 98허768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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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허법 및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에는 그 구제절차로서 심판절차와 심결취소소송으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심판과 심결취소소송의 관계 및 법원의 심리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석에 의하여 보완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통상의 경우에 있어 법원이 기술내용이 다종다양한 발명 또는 고안에 관련된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단계에서 이를 처리하는 것은 그 사안의 기술적 난이도 등에 비추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않다 할 것이나, 우리나라 특허법원에는 소송의 심리에 관여하여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하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전문기술적 지식을 갖고 있는 기술심리관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기술적 난이도를 이유로 소송단계에서 소송관계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고, 또한 심판은 특허청에서의 행정절차이며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 여부라 할 것이어서,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그 사실심리에 아무런 제한없이 스스로 심리하여 판결할 수 있다 할 것이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사실상 당사자간 실용실안권의 침해를 둘러싼 민사분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허법원에서의 사실심리에 어떠한 제한을 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심판절차에서의 주장·입증과는 관계없이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이 공지되었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