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5. 1. 9. 선고 2014허6094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위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에 전속관할이 있으며,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당해 심결을 취소하여야 하는바,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결에 대하여만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직접 특허청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액 지급을 구하는 소를 특허법원에 제기할 수 없고, 특허법원으로서도 그 심결의 절차적·실체적 적법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부적법한 경우에 그 심결을 취소하는 형성판결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손해액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손해액 지급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5. 1. 9. 선고 2013허2330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은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9조는 ‘법원은 제1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당해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특허법원은 심결의 위법여부를 심리하고, 심결이 위법한 경우 그 심결을 취소할 수 있을 뿐, 심결의 대상이 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 중 특허결정을 구하는 부분은 특허법원의 권한을 벗어난 것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특허법원 2014. 8. 14. 선고 2013허9713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인용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은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9조는 ‘법원은 제1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당해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특허법원은 심결의 위법여부를 심리하고, 심결이 위법한 경우 그 심결을 취소할 수 있을 뿐, 심결의 대상이 된 특허의 무효로 선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 중 특허번호 제882880호인 특허의 무효를 구하는 부분은 특허법원의 권한을 벗어난 것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