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5. 5. 29. 선고 2014허7769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심판단계에서 기술설명회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심리종결예정통지서를 발송한 점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14. 7. 7. 특허심판원에서 심리종결예정시기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같은 달 18. 기술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특허심판원의 심리종결예정시기통지는 특허법에 규정된 절차가 아니라 심리종결시기에 대한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이 임의적으로 행한 절차에 불과한 것이어서, 기술설명회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심리종결예정통지서를 발송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4. 11. 20. 선고 2014허4197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심리종결예정시기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법 제78조 제1항은 ‘특허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당해 심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특허법 제164조 제1항은 ‘심판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완결되기 전에 심리종결예정시기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4. 6. 27. 선고 2013허1006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법 제147조 제1항은 심판장은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서의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심판장은 제1항의 답변서를 수리한 때에는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심판장이 청구인에게 답변서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데, 원고의 주장은 심판장이 원고에게 답변서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인바, 비록 심판장이 원고에게 답변서를 반박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심리종결을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람직한 절차진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특허법 제14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그 심결을 취소할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2. 7. 선고 2012허761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162조 제3항은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당사자에게 자료의 추가제출이나 심리재개 신청의 기회를 주려는 취지가 아니고 심결을 할 수도 있는 정도로 사건이 성숙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리종결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지체 없이 심결을 하도록 하기 위한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결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2. 11. 9. 선고 2012허4674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162조 제3항은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1. 11. 21.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정정청구서 및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특허심판원이 2011. 11. 25. 및 2011. 11. 29.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정정청구서와 답변서를 송달하자, 피고들은 2011. 12. 16.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특허심판원이 2011. 12. 26. 원고에게 피고들의 위 의견서를 송달하면서 그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을 2012. 1. 23.로 정하였는데, 원고가 2012. 1. 18. 특허심판원에 지정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자, 특허심판원이 2012. 1. 30. 지정기한 연장을 승인한 사실, 특허심판원은 위 지정기한 연장 승인에서 정한 지정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아무런 답변이나 의견이 없자 2012. 4. 20.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한 후 2012. 4. 23. 이 사건 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특허심판원이 원고에게 피고들의 2011. 12. 16.자 의견서에 대하여 반박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이상, 특허법 제162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06. 1. 19. 선고 2004허650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원고는, 특허심판원이 심리종결예정시기통지를 발송하면서 지정한 추가서류 제출기한 이전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함으로써 원고의 주장 및 증거를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특허심판원의 심리종결예정시기통지는 특허법에 규정된 절차가 아니라 심리종결시기에 대한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이 임의적으로 행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심리종결예정시기통지에서 지정한 날 이전에 심리종결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심결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원고가 채택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2004. 9. 20.자 심판사건의견서는 그 주장이 대부분 종전 주장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5. 7. 8. 선고 2004허5894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162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의하면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심리종결통지를 한 후에도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심리의 재개를 할 수 있으며, 심결은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심리종결을 통지하는 이유는 특허심판은 서면심리의 경우는 물론이고 구두심리의 경우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출석 여부에 상관없이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서는 심판의 진행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심결 전에 이들에게 미리 심리의 진행상황을 주지시켜 심결절차의 공정과 촉진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심판장은 심결 전에 반드시 심리종결의 통지를 하여야 하나, 다만 위 심리종결통지에 관한 위 규정은 ‘훈시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이에 위반하여도 심결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이 사건 심결은 그 심결문이 2004. 8. 30. 발송되고, 그 후인 같은 해 9. 4. 심리종결통지가 발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심결은 특허법 제162조 소정의 적법한 심리종결통지를 함이 없이 심결을 한 잘못은 있으나, 위와 같은 잘못은 훈시규정 위반에 지나지 않을 뿐 심결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사유는 아니므로, 이 사건 심결은 심리종결통지규정에 위반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5. 7. 7. 선고 2004허6682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실용신안법 제5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62조 제3항,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결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결은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심리종결통지의 규정은, 당사자에게 자료의 추가제출이나 심리재개신청의 기회를 주려는 취지가 아니고, 통상 서면심리로 진행되거나 혹은 구두심리라도 당사자의 출석 없이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심판절차에 있어서 심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성숙되었다고 인정된 경우에 그 심리종결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지체 없이 심결하도록 하기 위한(즉, 심리지연을 피하기 위한) ‘훈시규정’이라 할 것이고, 심리종결통지를 발한 같은 날 심결을 하였거나 심리종결통지서와 심결정본을 동시에 송달하였다 하여도 그 심결을 위법이라 할 수 없는데, 특허심판원은 2004. 8. 5. 원고에게 이 사건 무효심판사건에 대한 심리가 2004년 9월 중 종결될 예정이니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004. 9. 3.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심리종결예정시기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그 후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04. 10. 1. 원고에게 2004. 9. 15.자 심결종결통지서 및 이 사건 심결정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심결종결예정통지에 의하여 추가자료를 제출하여 심리를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았다고 보여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심리종결통지와 심결이 같은 날 이루어졌거나 심결통지서와 심결정본이 동시에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심결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3272 판결 [거절결정(특)]

피심판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그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심결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심판장은 심결 전에 반드시 심리종결의 통지를 하여야 하나 다만 심리종결통지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에 위반하여도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심결은 심판청구인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후 이에 대한 판단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이유를 심결문에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심결이 심판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0. 11. 17. 선고 2000허1085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실용신안법 제5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62조 제3항은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심결은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심리종결통지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비록 원고가 피고의 1999. 11. 26.자 심판사건 변박서를 1999. 12. 2. 수령하고 이에 대한 심판사건 변박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1999. 12. 23.자로 심리종결 및 심결이 이루어짐으로써 위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심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특허법원 2000. 10. 19. 선고 2000허4473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기각

특허심판에서 심리종결을 통지하는 이유는 특허심판은 서면심리의 경우는 물론이고 구두심리의 경우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출석여부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서는 심판의 진행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심결 전에 이들에게 미리 심리의 진행상황을 주지시켜 심결절차의 공정과 촉진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심판장은 심결 전에 반드시 심리종결의 통지를 하여야 하나 다만 위 심리종결통지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에 위반하여도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특허법원 2000. 6. 30. 선고 99허143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기각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162조 제5항은 당사자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이나 심리재개 신청의 기회를 주려는 취지가 아니고, 심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성숙되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심리종결을 당사자에게 통지한 후 지체 없이 심결하도록 하기 위한 ‘훈시규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심판에 있어서 심리를 종결한 다음 날 심결을 하고, 심리종결통지서와 심결정본을 동시에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3후1841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121조 제5항의 심리종결 통지규정은 당사자에게 자료의 추가제출이나 심리재개 신청의 기회를 주려는 취지가 아니고 심결을 할 수도 있는 정도로 사건이 성숙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리종결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지체없이 심결을 하도록 하기 위한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심리종결을 1993. 10. 28.자로 하고 종결통지서와 심결정본을 동시에 1993. 10. 30.자로 송달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