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6. 12. 7. 선고 2005허5556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의약부문 심사기준은 특허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고, 출원 당시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선고된 1996. 6. 14. 선고 94후869 판결에서는 오히려 의약에 관한 발명은 그 작용효과(내지 의학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기재가 명세서 기재의 필수적 요건이라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후2444 판결 [거절결정(특)]
이 사건 출원발명이 출원될 때 특허청에서 만들어 놓았던 산업부문별심사기준은 특허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 특허청 심사관이 그 기준과 달리 결정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판례는 앞서 본 바와 이 사건에서 인용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이 못 되므로 원심이 그 판례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특허법원 2000. 12. 22. 선고 99허84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인용(판단안함)
발명의 실체가 음식물 또는 기호물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청구범위가 그 제조방법의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음식물 또는 기호물의 발명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음식물 또는 기호물에 대한 발명을 제조방법의 형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음식물 또는 기호물에 대한 발명을 불특허대상으로 하고 있는 특허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을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위 규정의 존재의의를 부정하게 될 것이어서, 위와 같은특허청 심사기준은 특허법 제4조 제1호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특허청의 내부지침에 불과하므로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이에 구애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