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0. 12. 17. 선고 2010허4502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 등이 실제로 심사한 심사관이 아닌 다른 심사관 명의로 발송된 것이므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법 제62조, 제51조에 의하면 특허거절결정과 보정각하결정은 ‘심사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바, 특허법 제57조 제2항, 특허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1에 따른 가급 또는 나급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소정의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어,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 등이 특허법 소정의 심사관자격이 없는 자가 심사하여 발송한 것이 아닌 이상, 실제 심사하지 아니한 심사관의 명의로 발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심사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한편 특허청훈령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4조 제1항 본문에는 ‘출원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담당심사관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행정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특허청 내부의 업무처리기준에 불과하므로, 위 내부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대외적으로 효력을 갖는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 등이 위법에 이를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