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0. 5. 7. 선고 2009허7680 판결 [등록정정(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심결이 특허법 제148조 제6호의 심판관 제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심판관의 제척에 관하여 특허법 제148조는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 관여로부터 제척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호에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특허여부결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를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심판관의 예단을 배제하여 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제척원인이 있는 심판관은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하여 일절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인데, 특허심판원 2008정82호 정정심판의 주심 심판관이었던 ‘김석계’가 이 사건 심결의 주심 심판관으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정정무효심판은 정정심판을 통하여 정정된 사항이 특허법 규정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심판절차로서, 정정무효심판의 심결은 실질적으로 정정을 인정한 정정심판의 심결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정정심판을 담당했던 주심 심판관이 정정무효심판에 관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이는 자신이 내렸던 정정심결의 적법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는 결과가 되어, 심판관의 예단을 배제하여 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특허법 제148조 제6호 규정의 취지를 몰각하게 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정정무효심판에 대한 심결 이전에 이 사건 등록특허의 정정심판에 관여함으로써 특허법 제148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되어야 할 심판관 김석계가 이 사건 심결에 관여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이 이 사건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쳤음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