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2. 11. 29. 선고 2012허4223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행정처분인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 여부라 할 것이므로,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은 심결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심결을 위법하게 하는 사유를 심결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특허법 제51조 제3항은, 특허법 제51조 제3항이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심사 중에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 심사절차가 중지되도록 규정하여 그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장기간 심사가 지연되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1년에 개정된 규정으로서, 특허출원심사 중에 이루어지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별도의 독립된 불복절차를 없애는 대신에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보정각하결정도 함께 다투도록 한 것이고, 다시 말해 특허법 제51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심사 중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 별도의 독립적인 절차로 다투지 못하게 하여 심사지연을 방지하자는 데에 있을 뿐이고, 특허출원심사와 별개의 절차인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으며, 만일 특허법 제51조 제3항이 특허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절차에서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 다투어야만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그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는 취지라면, 특허출원인이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심결의 위법 사유 중에서 보정각하결정의 위법성은 심판에서의 심리·판단을 반드시 거쳐야 주장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되는데, 보정각하결정의 위법성에 대해서만 그와 같은 예외를 둘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절차에서는 특허출원인이 다투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정각하결정의 위법성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수 있으므로,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출원인이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절차에서 다투지 아니한 보정각하결정의 위법성에 대해서 새로이 다툰다고 하여 심판절차에서 심리·판단할 수 없었던 위법 사유로 심결의 당부를 심리·판단한다는 불합리가 생긴다고 볼 수도 없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특허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은 특허출원심사 중에 진행되던 종전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절차와 일원화시켰으므로 특허출원심사 중에는 특허출원인이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 별도로 불복할 수 없다는 것만을 의미할 뿐이고, 피고의 주장처럼 특허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절차에서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 다투어야만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그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는 취지까지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허출원인인 원고는 이 사건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절차에서 제2보정에 대한 보정각하결정의 위법성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절차에서 제2보정에 대한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하다고 얼마든지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