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후2185 판결 [등록무효(특)]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판과 등록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동시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정정심판제도의 취지상 정정심판을 등록무효심판에 우선하여 심리·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정정심판을 먼저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등록무효심판을 먼저 심리하는 경우에도 그 판단대상은 정정심판청구 전의 특허발명이며, 이러한 법리는 정정심판과 등록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피고가 특허심판원 2004정24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04. 11. 23. 그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 이루어지고,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현재 그 소송이 상고심에 계속 중임을 알 수 있는데, 비록 그 정정심판의 심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정정심판의 심결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정정심판 청구 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무효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2652 판결 [등록무효(실)]

동일한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정정심판과 등록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동시에 계속 중에 있는 경우에는 정정심판제도의 취지상 정정심판을 등록무효심판에 우선하여 심리·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정정심판을 먼저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등록무효심판을 먼저 심리하는 경우에도 그 판단대상은 정정심판청구 전의 등록실용신안이며, 이러한 법리는 정정심판과 등록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이 대법원과 특허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정정심판을 기각하는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판결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정정심판청구 전의 이 사건 등록고안을 대상으로 하여 등록무효 여부를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후2294 판결 [정정(특)]

이 사건 특허발명은 1985. 12. 30. 출원된 것이므로, 이 사건에는 특허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특허법 제70조에 의하면,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 무효로 된 특허의 정정을 구하는 심판은 그 정정의 대상이 없어지게 되어 그 정정을 구할 이익도 없게 되고, 한편 특허법 제63조 제8항에서 ‘정정허가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97조 제1항 제1호의 심판에 의하여 무효가 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유효하게 존속하였던 특허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록료의 불납 등의 사유로 소멸한 후에도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응하여, 특허권자에게 정정에 의하여 특허의 무효사유를 소급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권한을 예외적으로 부여한 것이고,위 규정의 단서 조항은 그러한 취지에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더 이상 정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를 명확히 한 것일 뿐, 무효심결의 확정 전에 청구된 정정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바, 원고가 2001. 12. 6.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2. 6. 28.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고 난 후 위 기각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원심에 계속되던 중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특허청구범위 제1항, 제3항 내지 제6항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자, 원심이 위 특허청구범위 제1항, 제3항 내지 제6항에 대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후2839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의 무효심판 사건이 상고심에 계속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이 확정됨으로써 특허법 제136조 제9항에 따라 그 특허를 정정 후의 명세서에 의하여 출원이 되고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게 되더라도, 정정된 사항이 그 원심판결에서 특허무효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전제가 된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게 되는데, 원심이 이 사건 특허발명 제4항과 제5항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한 것은 청구항 제2항을 인용한 부분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 제4항과 제5항 중 위 확정된 정정심결에 의하여 감축된 청구항 제1항을 직접 인용한 부분은 이 사건 특허발명 제2항 내지 제5항이 특허법 제42조 제3항과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사항임이 명백하므로, 위 정정심결이 있음을 내세우며 원심판결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어 위법하다는 상고이유 보충서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후1867 판결 [등록무효(실)]

동일한 등록고안에 관하여 등록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에, 정정심판은 특허심판원에 각 계속 중에 있는 경우에 반드시 정정심판이 먼저 심리·판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등록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먼저 심리하는 경우에 그 판단대상은 정정심판 청구 전 등록고안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정정심판의 처리결과를 기다리지 아니한 채 정정심판 청구 전의 등록청구범위를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무효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후713 판결 [등록무효(특)]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 동시에 계속중에 있는 경우에는 정정심판제도의 취지상 정정심판을 특허무효심판에 우선하여 심리·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정정심판을 먼저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특허무효심판을 먼저 심리하는 경우에도 그 판단대상은 정정심판청구 전 특허발명이며, 이러한 법리는 특허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동시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것인바,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청구가 기각되어 심결취소소송이 당원에 2000허1559호 사건으로 계류 중에 있기는 하나, 그 정정심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정정심판청구 전 특허청구범위를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