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2. 6. 29. 선고 2012허4322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132조의3은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17조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허법 제17조에서 말하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밟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고, 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에는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대리인 및 대리인의 보조인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 원고의 출원대리인측의 고장신고로 2011. 12. 5.과 같은 달 6. 원고의 출원대리인 사무실 전화선로에 대해 한국통신에서 접촉불량 등으로 수리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의 출원대리인이 중국측 대리인에게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진행 여부를 알려달라는 팩스를 발송한 날이 2011. 12. 2.로서 사무실을 이전한 날(같은 달 1.)과 전화선로 수리작업을 한 날 사이였으므로, 원고의 출원대리인은 적어도 전화선로에 대한 수리를 요청하여 수리가 이루어진 2011. 12. 5, 6일 경에는 위 팩스 발송 당시 전화선로가 접촉불량이어서 팩스가 제대로 전송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바로 중국측 대리인에게 송부한 팩스가 제대로 수신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 출원대리인으로서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이고, 전화선로가 최종적으로 수리된 2011. 12. 6.에도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만료일이 23일이나 남아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 주장의 사유는 특허법 제17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