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2. 6. 29. 선고 2012허4322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한을 90일로 하고 있는 반면 특허법에서는 30일로 제한하여 외국인의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행정심판법의 기한보다 짧은 불복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132조의3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을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132조의3의 불복기간이 일반적인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보다 짧게 규정되어 있으나, 양 규정은 그 입법취지와 목적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법조항일 뿐만 아니라, 위 행정처분에 대한 90일의 불복기간은 불변기간(행정심판법 제27조 제4항)으로서 신장하거나 단축될 수 없는 반면,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닌 일반적인 법정기간에 불과한바, 일반적인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과 특허거절결정의 불복기간이 동일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법적안정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불복기간을 규정함에 있어 입법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할 것이며, 또 특허법 제15조 제1항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특허법 제132조의3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