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9. 1. 31. 선고 2017허349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변리사법 제7조는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변리사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일방을 대리하여 업무를 취급하였다가 타방을 대리하여 종전 당사자의 이익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업무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변리사가 동일한 사건에서 시기를 달리하여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을 대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을 동시에 대리하는 행위도 당연히 금지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 소송대리인이 피고로부터 특허청에 대한 2건의 특허출원업무를 위임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 소송대리인이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위 특허출원업무는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아니므로 이 사건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종전 당사자의 이익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업무를 취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변리사법 제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07. 11. 23. 선고 2007허481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은 이 사건 심판절차 이전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심판 및 이의신청 절차에서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취급한 적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원고의 상대방인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단지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심판청구서의 작성 등 실질적인 대리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절차는 쌍방대리에 해당하여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고, 또한 이 사건 소송에서 대리인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통상의 쌍방대리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24조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리사법 제7조는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어떤 특허에 관한 출원,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당사자 일방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취급한 적이 있었고 동일한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하더라도, 그 절차의 종결 후 별개의 절차에서 상대방을 대리하는 것이 쌍방대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후257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변리사법 제7조는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변리사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일방을 대리하여 업무를 취급하였다가 타방을 대리하여 종전 당사자의 이익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업무를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변리사가 동일한 사건에서 시기를 달리하여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을 대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을 동시에 대리하는 행위도 당연히 금지된다고 할 것이고, 이 규정은 변리사법 제6조의10 제1항에 의하여 특허법인의 경우에도 준용되므로, 일방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특허법인이 선임된 경우에 상대방의 대리인인 변리사가 그 특허법인의 구성원 내지 소속변리사라면 변리사법 제7조에 위반하게 되며, 일방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특허법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대리인인 변리사가 형식적으로 특허청장에게 그 특허법인의 소속변리사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특허법인의 소속변리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허법인의 소속변리사라고 보아야 하는바, 원심이 인정한, 피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인 한양특허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인 변호사 하영석이 구성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하영석 변호사 사무실의 안내게시판 맨 위에 영문으로 ‘HAN YANG’이, 그 아래에 한자로 ‘韓洋特許法人’이, 그 아래에 ‘테크노리서치’가, 그 아래에 ‘변호사 하영석’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변리사(변호사로도 등록되어 있고, 이하 변리사라고 한다) 하영석의 사무실 주소가 2004. 7. 21.자로 한양특허법인과 같은 빌딩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3층으로 변경된 사실, 피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인 한양특허법인이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 사실 등에다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변리사 하영석의 사무실 주소가 한양특허법인의 사무실 주소와 같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6-1 데이콤빌딩 10층이었던 사실 등에 의하면, 비록 변리사 하영석이 형식적으로는 특허청장에게 한양특허법인의 구성원 내지 소속변리사로 인가 내지 신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한양특허법인의 소속변리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한양특허법인이나 변리사 하영석의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대리행위는 변리사법 제7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나 심판청구인 또는 피심판청구인 본인이 이 사건 심결시까지 한양특허법인이나 변리사 하영석의 심판대리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어서, 변리사법 제7조에 위반한 한양특허법인이나 변리사 하영석의 심판대리행위에 완전한 효력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 제159조 제1항에 의하여 특허심판절차에는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되어 심판대리행위에 관한 위와 같은 절차상의 잘못이 심결을 취소하여야 할 중대한 잘못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변리사법 제7조에 위반되는 한양특허법인이나 변리사 하영석의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대리행위가 변리사로서 징계를 받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