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나1664 판결 [손해배상등]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356특허의 출원번호는 ‘10-2013-0128262’임에 비해 이 사건 협약서에 기재된 ‘10-2013-0113613’은 301특허의 출원번호이고, 또한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장에서 301특허의 등록특허공보를 증거로 제시하였으므로, 원·피고가 이 사건 협약서 중 ‘아래 특허를 이용한 와우캡’이라는 기재는 356특허를 실시한 3피스 와우캡이 아니라 301특허를 이용한 제품을 가리킨다는 의사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것인지가 이 사건에서 선결되어야 할 쟁점인데,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또한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협약서에 ‘10-2013-0113613’이라는 301특허의 출원번호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협약서 중 쟁점기재의 객관적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고, 무엇보다 쟁점기재에는 356특허를 실시한 3피스 와우캡과 동일한 ‘와우캡’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원고와 청아람 간의 2013. 12. 9.자 공급계약서·금형제작계약서, 피고가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 원고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설계도면, 원고가 제작한 금형 및 청아람이 2015. 12.경 피고에게 보낸 답변서 등의 기재나 형상에서 보듯이, 356특허를 실시한 3피스 와우캡에 관하여 사용된 명칭이었으며, 또한 3피스 와우캡에 덧씌우는 외부캡을 공급하던 아산피앤피가 체결한 협약서도 이 사건 협약서와 마찬가지로 청아람 측에서 준비한 것으로서 이 사건 협약서와 동일한 기재오류가 있었던 점, 원고와의 통화내용에서 보듯이 이 사건 협약의 체결 당시 참석한 청아람의 대표이사 C도 이 사건 협약이 356특허를 실시한 3피스 와우캡에 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위 2건의 협약서에는 국제특허분류번호가 공통적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던 점 및 당시 청아람이 301특허를 상용화하기로 하였다거나 그에 따라 원고나 아산피앤피가 301특허를 실시한 내부캡이나 외부캡을 생산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협약서 중 출원번호 기재 부분도 국제특허분류번호와 마찬가지로 위 청아람 측의 부주의에 의하여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협약 당시 원고가 청아람으로부터 356특허를 실시한 3피스 와우캡에 관한 금형제작대금 중 잔금 196,500,000원뿐만 아니라 청아람에게 공급한 3피스 와우캡에 대한 대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아산피앤피도 청아람으로부터 외부캡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5. 12.경에 이르러 청아람은 M&A 또는 법정관리를 추진할 만큼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처럼 원고가 356특허를 실시한 3피스 와우캡에 관한 금형제작대금이나 공급대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자금사정이 악화된 청아람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을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에서 별도의 금형제작을 위한 비용이 요구되는 301특허를 실시한 2피스 제품의 공급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크게 어긋나며, 한편 피고는 청아람에게 356특허에 관한 발명자 및 출원인으로서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였음에도 이 사건 협약 당시까지 여전히 356특허의 특허권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당시 원고로서는 청아람 외에 피고로부터 356특허에 관한 독점적 실시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장차 피고가 제3자로부터 356특허를 실시한 3피스 와우캡을 공급받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자신이 3피스 와우캡 생산을 위해 이미 투자한 비용을 보전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었고,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장에서 301특허의 등록특허공보를 증거로 제시하였으나, 위 소장을 받은 피고가 곧 ‘이 사건 협약은 그 출원번호 기재에서 보듯이 301특허에 관한 것이고, 피고가 제3자(디와이피)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은 356특허를 실시한 제품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2018. 1. 18.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자,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협약 당시 인식한 특허는 356특허이고, 피고의 위 준비서면을 접한 이후에 비로소 피고가 등록받은 특허가 2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 사건 협약서 중 출원번호 기재 부분은 오기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이 담긴 2018. 3. 15.자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위는 원고가 당초에 301특허가 아니라 356특허에 관한 독점적 실시를 보장받으려고 하였다는 동기와도 충분히 양립할 수 있고, 이를 들어 원고가 301특허에 관한 독점적 실시를 보장받으려는 동기에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3피스 와우캡의 공급업체로서 아산피앤피와 함께 청아람의 음료용기 제작을 위한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여 오던 중, 청아람뿐만 아니라 356특허에 관한 나머지 특허권자인 피고와도 같은 특허에 관한 독점적 실시를 보장받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356특허를 실시한 3피스 와우캡 생산을 위해 투자한 비용을 보전하려는 동기와 의사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는 청아람에게 자신이 개발한 내부캡(캡슐캡)을 사용할 것을 권유하여 2013. 12.경 청아람과 ‘특허 및 특허권리 등의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청아람이 2피스가 아닌 3피스 내부캡(캡슐캡)을 선택하여 상용화하면서 그 생산설비만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청아람과 3피스 내부캡(캡슐캡)에 관한 356특허를 실시한 제품을 상용화하기로 하였고, 더욱이 피고는, 청아람이 앞서 제이씨텍로부터 3피스 내부캡을 공급받아 음료용기를 생산하고 있던 중 위 3피스 내부캡에서 충진물이 누출되는 하자가 발생하자, 청아람에게 자신이 개발한 내부캡을 사용할 것을 권유하고 이에 응한 청아람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청아람이 2피스가 아닌 3피스 내부캡의 생산설비만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나 청아람의 열악한 자금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처지에 있었으며, 피고가 2013. 12. 11.과 2014. 1. 8.과 2014. 1. 11.과 2014. 3. 9.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송부한 설계도면은, 원고와 청아람 간의 금형제작계약 중 ‘청아람 측에서 제시하는 설계도면에 따라 금형을 제작한다.’는 취지의 약정부분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위 설계도면은 오로지 3피스 와우캡에 관한 것이었으며,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2피스 제품에 관한 설계도면을 제공하였다거나 원고가 같은 제품의 금형을 제작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협약 당시 원고가 청아람으로부터 금형제작대금 중 잔금 196,500,000원뿐만 아니라 3피스 와우캡의 공급대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청아람이 당초 제이씨택의 3피스 내부캡을 사용한 3피스 제품을 생산하면서 그에 적합한 시설만을 갖추고 있었던바 2015. 12.경에 이르러 M&A 또는 법정관리를 추진할 만큼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면 새로이 2피스 제품의 상용화를 시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므로, 이 사건 협약 체결에 이르게 된 원고나 청아람이 별도의 금형과 생산설비를 위한 비용이 요구되는 301특허를 실시한 2피스 제품의 공급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크게 어긋나는 것인데, 청아람의 사내이사인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특히 피고가 출원하여 등록받은 356특허의 명세서에도 3피스의 위 특허가 2피스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취지의 기술내용이 개시되어 있는바, 피고는 청아람이 2피스 제품의 상용화를 시도하기는 기술적으로도 어렵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처지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와 청아람이 이 사건 협약을 통해 원고에게 356특허를 실시한 3피스 와우캡에 대한 독점적 공급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청약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 협약서에 날인함으로써 이에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청아람이 피고에게 별다른 설명도 없이 아산피앤피와의 협약서와 함께 원고와의 이 사건 협약서에 날인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이 사건 협약서에 명시된 출원번호 기재부분으로부터 이 사건 협약이 2피스 내부캡에 관한 301특허의 상용화를 위한 양해각서인 것으로 생각하고 날인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아람이 그 이사인 피고에게 별다른 설명도 없이 이 사건 협약서에 날인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주장부분부터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로서는 이 사건 협약 체결에 이르게 된 청아람이나 원고가 당시 별도의 금형과 생산설비를 위한 비용이 요구되는 301특허를 실시한 2피스 제품의 공급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2피스 제품의 상용화를 시도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가 원고나 청아람에게 왜 2피스 내부캡에 관한 301특허의 상용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려는 지에 대한 아무런 의사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협약서의 출원번호 기재부분만을 보고서 이 사건 협약이 301특허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나머지 주장부분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어서, 피고도 원고에게 356특허를 실시한 3피스 와우캡에 대한 독점적 공급권을 부여하는 데에 승낙하는 의사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협약서 중 ‘아래 특허를 이용한 와우캡’이라는 쟁점기재는 ‘356특허를 이용한 3피스 와우캡’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협약의 체결 당시 원·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를 통해서만 356특허를 실시한 3피스 와우캡을 공급받기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는, 설사 이 사건 협약의 독점공급계약이 356특허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공급기한을 어기면서 하자가 있는 제품을 공급하는 바람에 제3자로부터 3피스 와우캡을 공급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협약 당시 원․피고가 ‘원고의 생산수량이 피고·청아람이 요구하는 발주수량에 못 미쳐 납품이 어려울 시, 피고·청아람이 원고와 협의하여 다른 공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공급기한을 어기면서 하자가 있는 제품을 공급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당시 원고의 생산수량이 피고가 요구하는 발주수량에 못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이유로 피고나 청아람이 원고와 협의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피고가 제출한 을 제7, 8호증의 각 진술서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