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0. 7. 15. 선고 2010허715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실용신안법 제49조의2 제1항, 제27조 제2항은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절차에서의 실용신안등록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용신안법 제49조의2 제4항, 제51조 제3항은 이러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나 도면에 불완전한 것이 있어 정정청구에 해당하는 잘못된 기재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잘못된 기재의 정정으로 인하여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살피건대, 정정사항 5는 정정 전 등록고안의 ‘요약’ 중 일부를 정정한 것인데, 실용신안등록의 정정은 그 명세서 또는 도면을 대상으로 청구하여야 하는바, 정정사항 5는 정정 전 등록고안의 요약을 정정청구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