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07. 9. 7. 선고 2006가합73442 판결 [특허권침해금지] - 확정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는 그 정보의 제공 및 저장 등의 주요 단계가 외국에 소재하는 서버 컴퓨터에서 일어나고, 서버 컴퓨터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서비스를 포함하여 피고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도 소외 회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서비스는 사용자가 피고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타이틀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하게 한 뒤 그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의 컴퓨터 및 서버 컴퓨터에 각 저장하는 방법으로 피고 웹사이트의 사용자로 하여금 원하는 타이틀에 쉽게 접속·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어서, 그 서비스의 주요 단계가 서버 컴퓨터의 정보 제공에 의해 사용자의 컴퓨터상에서 피고 웹사이트를 통해 구현된다고 할 수 있는바, 피고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한글로 제공되고 있어 내국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 피고 웹사이트의 인터넷상 주소인 피고 도메인이름을 피고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피고가 국내에서 피고 웹사이트와 관련하여 홍보, 마케팅,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광고의 판매, 기술 개발 등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사실은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이 사건 서비스가 피고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이용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피고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전체 서비스의 사용자를 늘리고 종국적으로는 광고 수익 등의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피고가 피고 웹사이트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가 피고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이 사건 서비스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며,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서버 컴퓨터가 국외에 위치하고 이를 소외 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서비스가 피고에 의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과 관련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