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12. 14. 선고 2018허3062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특허요건의 하나로 규정하는데, 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 진단하는 방법, 즉 의료행위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으므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직접적 치료방법뿐만 아니라 치료를 위한 예비적 처치방법,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처치방법, 인체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을 방지 또는 감소시키는 예방방법 및 간호방법도 포함되고, 한편 청구항에 의료행위를 적어도 하나의 단계 또는 불가분의 구성요소로 포함하는 방법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인체를 처치하는 방법이 치료 효과와 미용효과 등의 비치료 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에 치료 효과와 비치료 효과를 구별 및 분리할 수 없으면 그러한 방법은 치료방법에 해당하므로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바, 이 사건 제25항 출원발명은 ‘피부, 점막, 또는 피부 부속기의 보습, 피부, 점막, 또는 피부 부속기의 리페어링 향상, 진피 퍼밍 향상, 노화방지효과, 피지 분비 조절, 및 비듬 감소’ 중 적어도 하나를 위한 방법으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등의 조성물을 ‘피부, 피부 부속기, 점막, 또는 머리카락에 접촉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제25항 출원발명에서 인용하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등은 미용 조성물 또는 미용 조성물의 제조 방법이므로, 이 사건 제25항 출원발명은 미용 조성물을 피부, 피부 부속기 등에 접촉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나, 이 사건 제25항 출원발명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미용 조성물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5항 출원발명은 가수분해된 효모 단백질을 미용 용도뿐만 아니라 치료 용도로도 사용하는 것임이 분명하며, 이 사건 제25항 출원발명의 ‘리페어링 향상, 진피 퍼밍 향상, 노화방지효과, 피지 분비 조절, 및 비듬 감소’는 미용 효과뿐만 아니라 치료 효과도 의미하며, 특히 ‘리페어링 향상, 피지 분비 조절 및 비듬 감소’는 치료 효과가 주된 목적이고, 미용 효과는 치료에 수반되는 부수적 효과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이 사건 제25항 출원발명에 관하여 ‘본 발명은 가수분해된 효모 단백질을 피부 등에 도포하여 보습, 노화, 피부 리페어를 위한 미용치료방법’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면 미용 및 치료 조성물은 모두 동일한 종류 및 동일한 종의 효모에서 얻어진 가수분해된 효모 단백질을 활성물질로 포함하며, 피부 등 적용되는 부위 및 인체에 접촉하는 방법(도포)도 동일한 점, 또한 미용 조성물은 미용과 치료를 동시에 나타내는 ‘미용치료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5항 출원발명에서 위와 같은 미용효과와 치료 효과는 서로 구별되거나 분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비듬은 피지선의 과다 분비, 두피 세포의 과다 증식, 곰팡이의 과다 증식의 원인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지루성 피부염의 초기 증상 중 하나이며, 또한 비듬은 질병분류표로서 L21.0의 코드가 부여되어 있고, 이는 지루피부염의 하위분류로서 두피지루성 피부염 중 하나이므로, 특히 이 사건 제25항 출원발명의 조성물이 활성물질, 적용 부위, 적용 방법 면에서 치료 조성물과 동일할 뿐 아니라 미용치료 방법으로 사용되어 치료 효과와 미용 효과가 구별되거나 분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5항 출원발명은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처치방법’ 또는 ‘인체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을 방지 또는 감소시키는 예방방법’으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에 대해서 원고는, 이 사건 제25항 출원발명은 단순히 미용 조성물을 피부 등에 접촉시키는 단계를 포함할 뿐이어서 전문 의료인이 개입할 필요 없이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자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으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었던 대법원판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위반 등 형사사건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고, 오히려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인간의 수술, 치료, 진단 방법 등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주된 이유가,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을 유지, 회복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배타적, 독점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질병의 치료, 진단, 예방행위를 자유로이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 건강의 유지 또는 생존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특허제도의 목적에 우선하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허법의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특허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 진단하는 방법’이 반드시 의료법상 의료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으로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제25항 출원발명은 조성물을 사용하는 방법의 주체를 한정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도 의료법상 의료인의 개입을 배제하는 기재가 없는 이상, 의사가 비듬, 피지 분비에 따른 여드름, 지루성 피부염 등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조성물을 환부에 도포하는 것도 이 사건 제25항 출원발명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제25항 출원발명은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을 포함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특허법원 2017. 11. 17. 선고 2017허4501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한편 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은 오케스트라의 연주기법에 따라 피부를 마사지하여 피부 마찰로 피부의 온도를 높여 화장품의 성분이 피부 속 진피층까지 잘 흡수되도록 촉진시키기 위한 피부미용에 관한 방법발명으로서, 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고는 있지만, 이 사건 출원발명 그 자체가 수술·치료·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신체를 손상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비인도적으로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고, 다음으로 이 사건 출원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되는 ‘치료방법 내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출원 당시부터 그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 및 청구범위에 이 사건 출원발명을 ‘피부미용법’으로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명세서 전반적인 기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피부를 마사지함으로써 화장품이 피부에 잘 스며들도록 하는 피부미용법’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따른 문지르기, 쓰다듬기, 말아서 올리기 등이 통상의 마사지 기법과 동일하고, 이러한 마사지 기법에 의해 혈류개선, 노폐물 배출, 자율신경 조절, 인체 부종 완화, 자가 면역력 증진 등 어느 정도 건강증진의 효과가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피부미용의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지, 이를 가리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람에 대한 수술방법 또는 비수술적 치료방법 내지 진단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는데, 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으로서, 그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발명의 내용이 그 정도까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바, 원고는 위와 같은 해당 연주기법에 따라 연주된 음악을 틀어놓고 그 빠르기나 느낌에 따라 미용행위를 하는 것으로 연주기법을 객관적으로 재연가능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오케스트라의 연주기법에 의한 피부미용법은 사람의 행위가 주요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시행하는 각 개인의 숙련도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일종의 기능에 해당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이 사건 특허출원의 명세서 기재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반복하여 재현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특허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그 명세서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고 봄이 옳다.
특허법원 2016. 4. 8. 선고 2015허5142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약이나 의약의 조제방법 및 의약을 사용한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다만 동물용 의약이나 치료방법 등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출원발명이 동물의 질병만이 아니라 사람의 질병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이나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서 동물에만 한정하여 특허청구함을 명시하고 있다면 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포유동물을 선택하는 단계”, “포유동물의 혈액에 대하여 혈장 사혈을 수행하는 단계”, “갈렉틴-3의 감소된 레벨을 갖는 상기 분리된 혈장을 상기 포유동물의 순환으로 되돌려 주는 단계”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는 ‘포유동물’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사전적 의미로 ‘포유동물’은 포유류와 같은 의미로 분류학상 동물문 포유강의 동물로 태반을 가지고 새끼를 낳고 젖먹이 하는 동물을 뜻하는 것으로서, 인간은 동물계, 척삭동물문, 척추동물아문, 포유강, 영장목, 사람과, 사람속, 사람종으로 분류되므로, ‘포유동물’에는 인간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한편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명세서 자체에서 그 적용대상인 ‘포유동물’에 인간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더구나 인간을 제외한 포유동물은 ‘비-인간 포유동물’이라고 명확히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적용대상인 ‘포유동물’은 인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적용대상인 ‘포유동물’에는 ‘인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혈장 사혈에 의한 갈렉틴-3 레벨의 감소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혈장 사혈 수행단계를 포함하고 있고, 혈장 사혈 수행단계는, “소정 량의 분리된 혈액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기 포유동물의 몸으로부터 상기 포유동물의 혈액의 일부를 전환하는 단계; 분리된 혈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기 분리된 혈액으로부터 적혈구를 제거하고 상기 적혈구를 상기 포유동물의 순환으로 되돌려 주는 단계; 상기 분리된 혈장을 갈렉틴-3을 결합하는 성분과 접촉하는 단계; 및 갈렉틴-3의 감소된 레벨을 갖는 혈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기 분리된 혈장의 나머지로부터 어떤 그러한 성분 및 그들에 의해 결합된 갈렉틴-3을 분리하고 갈렉틴-3의 감소된 레벨을 갖는 상기 분리된 혈장을 상기 포유동물의 순환으로 되돌려 주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 내용에 의하면, 혈액 내의 높은 레벨의 갈렉틴-3는 포유동물의 각종 암, 심혈관 질환, 위장 질환 등 다양한 종류의 질병상태와 관련이 있고 이러한 질병상태를 악화시키고, 혈장 사혈에 의해 갈렉틴-3 레벨이 감소된 혈장을 포유동물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포유동물 개체 내의 갈렉틴-3 레벨이 감소되며, 갈렉틱-3 레벨이 감소함에 따라 염증 또는 섬유증에 기인하는 질병 등이 감소되고, 암의 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갈렉틴-3의 감소를 위한 시술은 이 분야에서 적어도 5년의 경험을 가진 의료 종사자에게 허용되고, 갈렉틴-3의 목표레벨은 환자의 상태, 나이, 성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의하여 갈렉틴-3 레벨을 감소시키는 것은 인간을 포함한 포유동물의 각종 암, 심혈관 질환, 위장 질환 등 다양한 종류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2. 1. 13. 선고 2011허6772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는 사람에 대한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은, 동물의 조직으로부터 골수를 채취하여 유핵세포를 분리하는 유핵세포 분리단계 및 유핵세포와 제1형 콜라겐 그리고 아파타이트의 생체기질성분을 상호 혼합하는 단계를 거쳐 뼈 재생용 콜라겐 젤 조성물을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유핵세포 분리단계에서 분리된 세포는 자기유래 유핵세포이며, 이 자기유래 유핵세포는 동물의 골수에서 2~5㎜의 골수를 채취하여 세척공정을 거쳐 유핵세포를 분리하고, 생체기질성분은 콜라겐 말단의 텔로펩타이드를 제거한 제1형 콜라겐과 아파타이트를 사용하되, 제1형 콜라겐은 1×106~4×106개의 뼈 형성능이 있는 유핵세포 현탁액 0.106㎖ 당 0.24㎖, 아파타이트는 26.93㎎ 비로 첨가됨을 특징으로 하는 뼈 재생용 콜라겐 젤 조성물의 제조방법인데,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는 그 배경기술에 관하여 ‘주지하다시피 골다공증은 뼈의 구성성분이 서서히 소실되면서 뼈에 거친 경석이나 스펀지처럼 작은 구멍이 많이 나서 쉽게 부러지는 상태를 말하며, …… 뼈조직의 이러한 항상성이 깨어져서 뼈의 흡수속도가 재생속도를 초과하면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다양한 요인들, 즉 여성, 마르고 작은 체형, 고령, 골다공증 가족력, 폐경(자궁적출술도 포함), 월경불순(생리가 거르는 경우), 신경쇠약, 부신피질호르몬이나 항경련제를 쓴 경우, …… 등의 각종 요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종래기술은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여 골 흡수를 방지함으로써 추가적인 골다공증의 진행을 차단하므로, 실재적인 골 재생을 촉진하지는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목적에 관하여 ‘제4목적은 산업적으로 대량생산 가능한 콜라겐 등 뼈 기질 혼합물을 환자의 골수유래 유핵세포와 혼합하여 골 재생이 필요한 환자에게 단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골 충진재와 골 재생용 세포를 동시에 부여할 수 있는 주사가능한 제형의 조성물과 이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효과에 관하여 ‘본 발명은 산업적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한 콜라겐 등 뼈 기질 혼합물을 환자의 골수유래 유핵세포와 혼합하여 골 재생이 필요한 환자에게 단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골 충진재와 골 재생용 세포를 동시에 부여할 수 있는 주사가능한 제형의 조성물과 이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국립국어원의 웹사이트에 등재되어 있는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동물’을 ‘1. 생물계의 두 갈래 가운데 하나, 2. 사람을 제외한 길짐승, 날짐승, 물짐승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뜻풀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조성물은 골다공증 등 골재생이 필요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동물의 조직으로부터 골수를 채취하여 유핵세포를 분리하는 유핵세포 분리단계’에서 ‘동물’은 ‘사람’도 포함함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특허청구범위에 ‘사람을 포함한 동물의 조직으로부터 골수를 채취하는 단계’, 즉 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는 사람을 수술하는 방법을 그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에 해당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
특허법원 2004. 7. 15. 선고 2003허6104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법의 목적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으므로, 출원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일 것을 요하는바, 인체를 필수구성요건으로 하는 발명, 즉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인체를 필수구성요건으로 하는 발명이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온 근거는 의료행위는 인간의 존엄 및 생존에 깊이 관계되어 있는 점, 모든 사람은 의사의 도움을 통하여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또는 예방할 수 있는 의료방법을 선택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을 특허의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의사가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특허의 침해 여부를 신경쓰게 되어 의료행위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어렵게 되는 점 등을 들 수 있는바, 인체를 필수구성요건으로 하는 발명이라 하더라도 인체에 행하여지는 수술 또는 치료방법 등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발명을 실행할 때 필연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비인도적으로 구속하여 특허법 제32조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해당되어 특허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상 이용이 가능하여 특허로써 보호받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일정한 단계를 특징으로 하는 케라틴 섬유의 영구적 형성 방법’에 관한 발명이고, ‘케라틴 섬유’라 함은 경단백질로 이루어진 길고 가늘며 연하여 굽힐 수 있는 물질로서 모발을 말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은 모발에 환원 조성물 및 산화 조성물을 사용하여 모발을 영구적으로 재형성하기 위한 처리 방법에 관한 발명(이른바 ‘모발의 웨이브 방법’에 관한 발명)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모발의 웨이브 방법에 관한 발명은 인체를 필수구성요건으로 하고는 있지만, 의료행위가 아니라 미용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발명을 실행할 때 반드시 신체를 손상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비인도적으로 구속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이라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모발의 웨이브방법에 관한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속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250 판결 [거절결정(특)]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약이나 의약의 조제방법 및 의약을 사용한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다만 동물용 의약이나 치료방법 등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출원발명이 동물의 질병만이 아니라 사람의 질병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이나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서 동물에만 한정하여 특허청구함을 명시하고 있다면 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출원인이 당초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 제3항, 제4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에 관하여 그 발명이 동물에만 한정됨을 명시하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특허청 항고심 계속중 위 특허청구범위에 관하여 ‘인간을 제외한 포유동물의 왁진접종방법’이라고 보정을 하여 그 특허청구범위를 동물에만 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그 발명이 실질적으로 사람의 질병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원발명은 실질적으로 의약을 사용하여 사람의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의 발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본원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라고 본 것은 특허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