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7. 10. 13. 선고 2017허239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후 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선 출원에 의한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후 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두 발명이 특허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가 허용되며, 한편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인데, 이러한 이용관계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확인대상발명 내에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는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뿐만 아니라 균등한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확인대상발명은 ‘흡입된 배기가스에 포함된 이물질들은 분사노즐 부위를 통과하면서 큰 이물질들은 물과 혼합되어 분리판에 의하여 분리되어 1차 저수조 하부에 침지되고, 나머지 배기가스는 1차 스크러버로 유입되어 통과’되는 구성요소와 ‘하부 분산판 하단에 설치되는 복수의 거품 발생관’이라는 구성요소를 더 갖고 있어, 확인대상발명은 1차 스크러버의 상부에 ‘분사노즐과 분리판’을 구비함으로써, 이물질이 1차 스크러버에 떨어지기 전 단계에서 1차적으로 이물질이 1차 스크러버 상부의 분사노즐을 통과한 후 분리판과 부딪히면서 큰 입자의 이물질이 1차 스크러버로 떨어져 우선 분리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하부 분산판 하단에 설치되는 복수의 거품 발생관’을 설치함으로써, 2차 스크러버의 상승된 물로 분사유입되는 배기가스가 상부 분산판과 하부 분산판과 충돌하여 미세한 공기방울을 형성시키기 전 단계에서 거품 발생관에 의해 수중에서 기포를 형성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나, 이러한 효과는 제1항 발명에 부가된 위 각 구성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효과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확인대상발명 내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과제해결원리나 기술사상이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특징인 ‘내부와 외부의 압력차에 의해 유입된 오염공기가 점차 좁아지는 통로에 의해 유속이 증가하여 수중에서 공기방울을 형성한 상태로 복수의 차단판과 충돌하여 미세한 공기방울을 형성함으로써, 이물질 및 미세먼지의 여과효율이 향상되는 효과’는 확인대상발명에서도 그대로 발휘될 수 있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 내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어, 확인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없는 구성요소들이 부가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이용관계에 있다.
특허법원 2015. 6. 26. 선고 2014허780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후 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선 출원에 의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후 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양 발명이 특허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가 허용되는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가이드홀 및 가이드요소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이탈방지핀 및 안내공과 동일한 작용을 다른 방향에서 중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가이드홀 및 가이드요소와 보조홀더가 원고가 주장한 효과를 갖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그러한 구성요소가 효과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주지·관용기술이 되거나,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피고가 그러한 취지로 주장한 적도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과정에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이용발명에 해당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한 적은 있어도, 더 나아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후등록 특허발명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하여 언급한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 가이드홀 및 가이드요소와 같은 구성요소 등이 부가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요소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그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한 작용효과가 여전히 발생한다고 강조한 것일 뿐, 후등록 특허발명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부정하는 취지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후등록 특허발명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피고의 등록무효심판 청구는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와는 무관한 별개의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가 부적법해진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4. 10. 16. 선고 2014허169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등록고안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고, 이러한 ‘이용관계’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확인대상고안 내에 등록고안이 고안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는 등록고안과 동일한 고안뿐만 아니라 균등한 고안을 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은, 확인대상고안의 ‘다수 개의 고무사로 이루어진 심선을 꼬이지 않은 상태로 중앙에서 모은 심선부’는 위 등록고안의 ‘다수 개의 고무 재질로 이루어진 심선을 꼬이지 않은 상태로 중앙에서 모은 심선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확인대상고안의 ‘심선부의 외면을 제1 소선으로 경사지게 직조해서 고정한 내피부’는 위 등록고안의 ‘심선의 외면을 제1 소선으로 경사지게 직조해서 고정한 내피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확인대상고안의 ‘제1 소선이 피복된 심선의 외면을 제2 소선으로 교차되게 직조해서 고정한 제1 외피부 및 상기 제2 소선이 피복된 심선의 외면을 제3 소선으로 교차되게 직조해서 고정한 제2 외피부’는 위 등록고안의 ‘제1 소선이 피복된 심선의 외면을 제2 소선으로 교차되게 직조해서 고정한 외피부’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인 제2 외피부를 부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확인대상고안의 ‘제2 소선 및 제3 소선은 고무사의 외면을 극세사로 커버링해서 피복한 것’은 위 등록고안의 ‘제2 소선은 고무사 내지 스판덱스의 외면을 극세사로 감아서 피복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과 동일한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제2 외피부라는 기술적 요소를 부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과 이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2. 8. 10. 선고 2012허2104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후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발명이나 고안을 확인대상고안으로 하여 선출원에 의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후 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어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양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어 후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발명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가 허용되는바, 확인대상고안은 후등록 제3항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구비하고 각 구성요소 사이의 결합관계도 후등록 제3항 특허발명과 동일하고, 다만 압박돌조의 단면 형상이 차이가 있는데, 양자 모두 끝이 뾰족한 형상의 단면이어서 양 고안에서의 압박돌조의 단면은 균등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확인대상고안은 후등록 제3항 특허발명과 동일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이용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로서 부적법하고, 이용관계는 후 고안이 선 등록고안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후 고안이 선 등록고안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 고안 내에 선 등록고안이 고안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는 선 등록고안과 동일한 고안뿐만 아니라 균등한 고안을 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바,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적 구성에 이 사건 등록고안에는 없는 중간돌편의 구체적 개수 한정, 누름판의 구체적 개수 한정, 누름판 일부 단면의 형상 한정 및 보강턱, 단입턱, 걸림턱 구성의 추가 등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한 것이어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확인대상고안 내에 이 사건 등록고안이 고안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을 이용하는 이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0. 7. 23. 선고 2010허6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확인대상발명은 후특허발명의 청구항 2항 발명과 같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에 해당하고, 후출원에 의하여 특허된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선출원에 의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후특허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양 발명이 특허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가 허용되는데, 이 사건 심판단계에서의 원고의 주장에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이용한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특허법원 2009. 11. 12. 선고 2009허437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후 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후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권리 대 권리 사이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후 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예외적으로 두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한편 선 특허발명과 후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후 발명은 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용관계는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뿐만 아니라 균등한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도 성립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확인대상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두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은 그 통기구 구성이 구성 ②의 도어 유니트 구성과 차이가 있고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구성 ②의 도어 유니트 구성으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고 할 수 없는 구성이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지도 아니하므로, 나머지 균등요건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구성에 차이가 있고, 균등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물론,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3항 발명과도 이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특허법원 2009. 11. 6. 선고 2009허445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후출원에 의하여 특허를 받은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선출원에 의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후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양 발명이 특허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 대 권리 사이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가 허용되고,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확인대상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고, 이러한 이용관계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확인대상발명 내에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는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뿐만 아니라 균등한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은 사실상 동일하고, 실시주장발명은 원고의 후출원에 의한 등록고안인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이용관계에 있지 않는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① 내지 ⑤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구성 및 효과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다만, 승강실린더를 수축시킬 때 써레판이 들려지도록 하는 구성에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경우 구성요소 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2브래킷에 구비되어 있는 상부 스토퍼가 연결링크에 맞닿는 구성임에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의 경우 구성요소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연결링크용 브래킷에 구비되어 있는 받침판의 전면에 설치된 걸림턱이 연결링크에 형성된 고정판에 결합된 볼트에 맞닿는 구성인 점(첫 번째 차이점)과 확인대상발명의 경우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비하여 구성요소 ㉰의 ‘써레대의 일면에 부착되는 폭조절판, 연결링크 등을 써레판에 고정하기 위한 구성요소로서 끼움봉, 볼트 등’의 구성요소를 더 부가하고 있는 점(두 번째 차이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차이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확인대상발명의 경우 연결바가 연결링크용 브래킷에 결합되는 쪽의 연결링크 선단 양 측면에 돌출된 형상으로 플레이트를 형성하고, 플레이트 사이에 형성된 고정판 등이 일체로 용접 결합되어 있으며, 고정판에는 써레날과 가까운 부분에 형성된 볼트와 너트가 일체로 나사결합되어 있고, 받침판은 연결링크용 브래킷과 일체로 용접결합되어 있는데, 확인대상발명의 경우 고정판에 볼트와 너트를 나사결합하는 구성을 추가로 채택함으로써 써레판을 들어 올리는 고정판과 걸림턱의 작용, 효과에 더하여 볼트의 높낮이를 조절하여 써레의 좌우수평을 간단히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대상발명은 이러한 나사결합의 구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정판과 걸림턱이 맞닿게 됨으로써 써레판을 들어 올리는 작용과 효과는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볼트와 너트를 나사결합하는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비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구성으로서, 새롭게 부가된 구성이라고 할 수 있으나, 확인대상발명의 ‘볼트와 너트를 부가하여 위 볼트와 받침판의 전면에 설치된 걸림턱이 맞닿게 하는 구성’은 일체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상부 스토퍼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경우 상부 스토퍼는 승강실린더를 수축시킴에 따라 연결링크에 맞닿아 써레판이 들려지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특정하고 있을 뿐, 그 형상을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위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상부 스토퍼에 포함되는 구성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설령 확인대상발명의 위 구성이 상부 스토퍼와 구조상 차이가 있는 구성이라고 할지라도, 위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상부 스토퍼와 동일한 작용과 효과를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용이하게 착상할 수 있을 정도의 것에 불과하여 그 과제해결원리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연결링크와 상부 스토퍼를 맞닿게 하는 구성’과 동일하다고 여겨질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정도의 구성에 변경이 있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 발명의 위 구성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하며, 다음으로 두 번째 차이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그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에 부가된 구성들은 연결바의 좌우폭을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효과를 가지는 것이기는 하나, 그 효과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를 변화시킨다기보다는 그에 부가되는 정도에 그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위 부가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일체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에 단순히 부가된 구성이고,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범위 내에 있는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등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한 채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
특허법원 2009. 10. 15. 선고 2009허136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후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선출원에 의한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두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출원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두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다는 것은 심판청구인이 주장·입증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이용관계에 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권리 대 권리 사이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또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심결의 위법 여부는 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심결이 있기 전에 확인대상발명이 등록된 경우에는 그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되는바, 이하에서 확인대상발명과 2007. 5. 31. 출원되어 이 사건 심결일 이전인 2008. 6. 17. 등록된 후출원 특허발명이 동일한 발명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권리 대 권리 사이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확인대상발명은 후출원 제9항 발명과 구성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없어 동일한 발명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 사이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특허법원 2009. 7. 2. 선고 2008허1101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선특허발명과 후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후발명은 선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고, 이러한 이용관계는 후발명이 선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후발명이 선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발명 내에 선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며, 이는 선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뿐만 아니라 균등한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또한 화학반응에서 ‘촉매’라 함은 반응에 관여하여 반응속도 내지 수율 등에 영향을 줄 뿐 반응 후에는 그대로 남아 있고 목적물질의 화학적 구조에는 기여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화학물질 제조방법의 발명에서 촉매를 부가함에 의하여 그 제조방법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일체성, 즉 출발물질에 반응물질을 가하여 특정한 목적물질을 생성하는 일련의 유기적 결합관계의 일체성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촉매의 부가로 인하여 그 수율에 현저한 상승을 가져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특허발명의 기술적 요지를 그대로 포함하는 이용발명에 해당하는바, 먼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성분인 ‘에탄올아민, 과산화수소, 수산화나트륨 및 붕사’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성분 중 ‘트리 에탄올아민, 과산화수소, 수산화나트륨 및 붕사’에 대응되는데, 두 발명은 단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성분이 ‘에탄올아민’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성분이 ‘트리 에탄올아민’인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구성성분은 동일한데, 위 에탄올아민과 트리 에탄올아민에 대하여 살펴보면, 에탄올아민은 에틸렌옥시드를 진한 암모니아수와 함께 가열하여 얻어지는 물질을 통틀어 일컫는 것으로서, 이에는 모노 에탄올아민, 디 에탄올아민 및 트리 에탄올아민 등이 있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발명의 효과란 부분에 ‘에탄올아민’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트리 에탄올아민을 명시적으로 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확인대상발명의 트리 에탄올아민은 에탄올아민의 한 종류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에탄올아민에 포함되므로 두 구성성분은 동일한 구성성분의 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조성비가 중량부로 표시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연료첨가제의 조성비를 백분율(중량%)로 환산하면, 에탄올아민 5.85~51.2중량%, 과산화수소 5.19~47.46중량%, 수산화나트륨 12.5~67.43중량%, 붕사 7.87~59.4중량%가 되고,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성분인 트리 에탄올아민(2.7~4.9중량%), 과산화수소(2.7~3.3중량%), 수산화나트륨(3.45~23.875중량%), 붕사(0.7~2.0중량%)를 백분율(중량%)로 환산하면, 트리 에탄올아민 8.5~41.5중량%, 과산화수소 8.1~32.4중량%, 수산화나트륨 25.5~79.6중량%, 붕사 2.1~18.3중량%가 되는바, 두 발명은 각 대응되는 구성성분의 조성비가 겹쳐져 있어 동일한 범위 내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필수구성성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조성비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4. 15. 선고 2008허758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후발명이 선행발명의 기술적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여기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면 비로소 이용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선행발명과 동일한 발명은 물론이고 균등한 발명을 이용할 때에도 이용관계는 성립하게 되고, 후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선출원에 의한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양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 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용관계가 성립하려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전부 포함하면서 새로운 기술적 구성을 부가한 경우라야 할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과 구성요소 2에 대응하는 구성①과 구성②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과 관련해서는 이를 그대로 포함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기술적 구성에 해당하는 구성③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결국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구성요소 가운데 일부가 달라서 이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구성인 ‘앞뒤 보드, 방향성캐스터, 상하 고무뭉치를 구비한 연결요소’에다가 새로운 기술적 요소인 ‘상하 고무뭉치에 의해 감싸지는 ‘ㄷ’자형 걸림부, 고무뭉치와 걸림부를 보드의 저면에 수용하는 수용부캡’을 부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면서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대로 ‘상하 고무뭉치에 의해 감싸지는 ‘ㄷ’자형 걸림부, 고무뭉치와 걸림부를 보드의 저면에 수용하는 수용부캡’이 확인대상발명에서 새로 부가한 요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만으로도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갖추면서 동일한 효과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들을 제거하면 확인대상발명의 앞뒤 스케이트보드의 연결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비틀림에 대한 탄성복원 효과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새로운 부가요소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확인대상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일 뿐이고 부가요소는 아니라고 볼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서로 이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이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원고의 후등록 특허발명을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특허법원 2008. 10. 23. 선고 2008허254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등록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고, 이러한 이용관계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확인대상고안 내에 등록고안이 고안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는 등록고안과 동일한 고안뿐만 아니라 균등한 고안을 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바, 구성 1은 악세사리의 본체, 고정링, 펜던트로 이루어지는 구성인데, 이는 확인대상고안의 ‘본체, 고정링, 펜던트로 이루어지는 구성’과 동일한 구성이고, 구성 2는 삽입공과 용착되지 않은 고정링의 타단이 위 삽입공에 삽입되는 구성으로서, 이는 확인대상고안의 ‘본체의 하단부에 삽입공이 형성되어 있고, 위 삽입공으로 고정링의 타단이 삽입되는 구성’과 동일한 구성이며, 다만 확인대상고안은 ‘상기 고정링의 타단의 단부는 확대형성되어 비드부로 구성되고 상기 삽입공은 상기 비드부가 삽입될 수 있도록 비드부의 직경보다 큰 내경을 갖는 삽입부와 상기 삽입부에 연통되어 고정링의 용착된 일단측으로 연장되고 비드부의 직경보다 작은 폭을 갖는 슬롯부로 구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삽입공이 삽입부와 슬롯부로 구성되어 있고, 고정링의 타단이 확대형성된 비드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성 2의 ‘고정링의 타단이 삽입공으로 삽입되는 구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확인대상고안은 ‘고정링의 타단인 비드부가 삽입부의 삽입공으로 삽입되는 구성’을 그대로 가지면서, 고정링의 타단에 비드부를 형성하고 삽입부와 연결되는 슬롯부를 구성하여 고정링의 비드부가 슬롯부에 걸려 빠지지 않도록 하는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청구항 1 고안의 ‘고정링의 타단이 삽입공으로 삽입되는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드부와 슬롯부’를 추가한 구성이라고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고안은 청구항 1 고안의 구성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다른 구성을 추가한 것으로서, 확인대상고안이 청구항 1 고안을 이용하는 이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확인대상고안이 ‘고정링 타단의 비드부와 삽입공의 슬롯부’의 구성을 갖춤으로써 청구항 1 고안에 비하여 고정링의 인장강도가 현저히 상승하는 작용효과가 있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구성 및 작용효과에 있어서 청구항 1 고안과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하나, 확인대상고안이 청구항 1 고안의 구성인 ‘고정링의 타단이 삽입공으로 삽입되는 구성’을 그대로 이용함으로써, 용착이 아닌 래칭요소에 의하여 본체와 펜던트의 결합을 용이하게 하고, 용착된 고정링이 본체와 분리되었을 경우에 펜던트를 쉽게 분실하는 것을 방지하며, 분리된 고정링을 재용착함에 따른 외관미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기능과 작용효과에 있어서 동일하고, 비록 확인대상고안이 비드부와 슬롯부를 갖춤으로써 고정링의 인장강도를 현저히 상승시킨 점이 인정되지만, 이는 확인대상고안이 청구항 1 고안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고정링 타단의 비드부와 삽입공의 슬롯부’를 추가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추가되는 구성에 의하여 상승된 작용효과가 인정된다고 하여 이용관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08. 7. 9. 선고 2007허13896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이용관계는 후출원 등록고안이 선등록고안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후출원 등록고안이 선등록고안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출원 등록고안 내에 선등록고안이 고안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이용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적 구성을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확인대상고안 내에 이 사건 등록고안이 고안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는 선등록고안과 동일한 고안뿐만 아니라 균등한 고안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레일받침대, 힌지핀, 레일홈 등의 구성과 대응되는 확인대상고안의 하중지지빔, 지지빔결합부 수용홈 등의 구성이 상이하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현저히 다르며, 위 대응되는 구성이 균등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나머지 구성 및 작용효과에 관하여 더 나아가 대비해 볼 필요도 없이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후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고안을 확인대상고안으로 하여 선출원에 의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양 고안이 실용신안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고안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하는바,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심결 당시 이미 등록된 것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후출원 등록고안인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해당하고,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특허법원 2008. 5. 30. 선고 2007허1067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기각
선특허발명과 후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후발명은 선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고, 이러한 이용관계는 후발명이 선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후발명이 선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발명 내에 선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며, 이는 선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뿐만 아니라 균등한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바,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목적은 진동에 의하여 건멸치를 크기별로 쉽게 선별할 수 있는 자동화된 건멸치 선별장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데, 확인대상발명도 진동기 및 선별판에 의하여 건멸치를 크기별로 쉽게 선별할 수 있는 자동화된 건멸치 선별장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 발명의 기술분야 및 목적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전제부와 구성요소 1, 2, 3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전제부(케이스, 공급부, 선별부, 진동모터, 슈트부, 지지부 및 선별판이 포함된 건멸치 선별장치)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전·후방프레임, 호퍼, 몸체부, 진동기, 배출구 및 제2 내지 5선별판이 구비된 멸치선별기인바, 양 구성은 진동에 의하여 건멸치를 크기별로 선별할 수 있는 멸치선별기의 일반적인 기술수단이 공통적으로 구비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구성요소 1, 2, 3(선별판, 선별구)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제2 내지 5선별판에서 각기 다른 크기의 D, D1, D2, D3를 가지고 있으면서 절개홈과 관통부가 형성되어 있는 빗 모양의 개구공인데, 구성요소 3(선별구의 홈 형상)의 세부 구성 중 가이드 구간은 빗 모양의 개구공에 나타나는 ‘절개홈’과, 투과구간은 ‘관통부’와 각각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구성요소 1(가이드 구간에 형성된 홈의 형상)은 절개홈의 형상에 대응하는바, 절개홈이 관통부를 향하여 점차 넓어지는 형태로 도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도 ‘선별기의 진동발생에 의해 절개홈에 걸린 멸치가 관통부 쪽으로 이용하면서 낙하되는’ 작용효과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구성요소 1의 구성과 작용효과 또한 확인대상발명에 동일하게 나타나 있으며, 구성요소 2(투과구간에 형성된 돌출구간)는 관통부의 형상에 대응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의 개구공은 각각의 절개홈에 대응하는 관통부의 외곽 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간 형태로 도시되어 있고(설명서의 빗 모양보다 도 1에 도시된 빗 모양이 더 분명하게 도시되어 있고, 피고들 또한 확인대상발명에는 구성요소 2와 동일한 구성이 구비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에 의하여 투과구간의 폭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구성요소 2의 돌출구간과 같이 균일한 크기의 건멸치를 선별하는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구성요소 2의 구성과 작용효과 또한 확인대상발명에 동일하게 나타나 있어, 양 발명의 목적과 효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전제부와 구성요소 1, 2, 3과 그 유기적 결합관계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을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들은,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2, 3, 4, 5선별판과는 상이한 구성과 작용효과를 나타내는 제1선별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1선별판에 관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은 ‘등간격을 이루며 장공 형태의 관통홈이 형성되어 있고, … 관통홈을 장공 형태로 구성한 것은 엉켜진 멸치를 진동에 의하여 잘 풀어지도록 한 것이며, … 컨베이어에 의해 호퍼로 공급된 멸치는 진동기에 의해 떨림 상태를 이루고 있는 제1선별판으로 유입되어, 엉켜진 멸치를 풀어서 제2선별판에 흐트러진 상태로 낙하시켜, 멸치 선별이 용이 하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엉켜진 멸치는 제1선별판만이 아니라 모든 선별판의 진동에 의하여 풀어질 수 있는 것으로, 설령 제1선별판을 거침으로써 그 풀어지는 정도가 향상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동하면서 멸치의 크기에 따라 선별작업을 하는 제2, 3, 4, 5선별판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구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진동하면서 건멸치의 선별작업을 수행하는 제2, 3, 4, 5선별판만으로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 2, 3, 4선별판과 동일한 작용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포함한 위에 이 사건 특허발명에는 없는 제1선별판 구성을 추가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8. 2. 21. 선고 2007허68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후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선출원에 의한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후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양 발명이 특허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가 허용되는바, 후등록 특허발명은 2003. 6. 18. 출원되고 2006. 5. 1. 특허받은 발명으로서, 그 요지는 후등록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확인대상발명과 후등록 특허발명은 금속염, 금속분말, 금속산화물이 혼합된 금속팽창제를 수용하는 케이스, 상부캡을 통해 전류를 입력시키기 위한 고정단자, 고정단자에 연결되어 케이스 내부에 수용된 금속팽창제에 대전류가 방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폭 와이어 및 케이스 내부벽에 마련되고 압력에 견디는 강도가 강한 재질로 된 압력관으로 구성된 파암용 금속팽창제의 카트리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파암용 금속팽창제의 카트리지는 기폭 와이어의 양단에 마련된 고정단자에 전원공급부를 이용하여 고전압이 인가되면 기폭와이어가 급열하게 되고 양단의 고정단자 사이에 대전류가 방전(대전류가 방출되어 플라즈마 채널이 형성)되면서 고온이 발생하여 금속팽창제를 순간적으로 분해 산화되도록 구성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없고, 다만 확인대상발명은 파암용 금속팽창제의 반응 촉발방법에 관한 것이고, 후등록 특허발명은 파암용 금속팽창제의 카트리지 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그 보호대상에서 차이가 있으나, 후등록 특허발명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을 모두 구비하고 있어 확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이용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선특허발명과 후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후발명은 선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고, 이러한 이용관계는 후발명이 선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후발명이 선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발명 내에 선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는 선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뿐만 아니라 균등한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은 금속화합물에 고전압을 인가하여 내부의 도선을 급열하게 하는 구성으로서, 이는 확인대상발명에서 전류를 입력시키기 위한 고정단자와 고정단자에 연결되어 케이스 내부에 수용된 금속팽창제에 대전류를 방전하기 위한 기폭 와이어를 설치함으로써, 전원공급부를 이용하여 고정단자에 고전압을 인가하면 기폭 와이어가 급열하게 되는 구성과 대응되고, 구성 1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고전압을 인가하여 내부의 도선(기폭 와이어)을 급열하게 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고,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의 기폭 와이어는 고온의 저항열을 발생시키는 고저항체로서 그 저항열로 금속팽창제를 폭발시키는 구성인 점에서 구성 1의 도선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후등록 특허발명의 요약부분에는 ‘고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방전 와이어가 형성되고, 방전 와이어에서 인가된 대전류에 의해 발생된 플라즈마 채널이 케이스 하측에 수용된’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기폭 와이어를 방전 와이어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도선과 기폭 와이어는 고전압이 인가되어 급열하게 되고 그로 인해 양단에 설치된 아크 유도침(고정단자) 사이에서 고온이 발생되게 하는 구성인 점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며, 구성 2는 양측의 아크 유도침 사이에 누설 전류가 유도되면서 고온이 발생되는 구성으로서, 이는 확인대상발명에서 기폭 와이어의 양단에 마련된 고정단자에 전원공급부를 이용하여 고전압이 인가되면 기폭와이어가 급열하게 되고 양단의 고정단자 사이에 대전류가 방전되면서 고온이 발생되는 구성과 대응되고, 구성 2에서 누설 전류의 유도와 고온의 발생 과정에 관하여 살펴보면, ‘적당한 형상(보통은 원통 형상임)의 외피 내에 얇은 도선이나 얇은 저항 도선을 길이 방향으로 설치하고 양측의 아크 유도침과 연결한 후 금속화합물을 외피 내부에 충진하고 밀봉하여 본체를 완성하고, DC 고전압이 전선을 통해 본체에 인가되면 도선은 순간 급열하면서 열만 소화되고, 이때 도선의 고전압에 의해 금속화합물의 촉발이 유도되며, 두 아크 유도침 사이에서는 누설 전류(아크)가 유도되면서 약 1,500℃ 이상의 온도가 급격하게 발생되는’ 구성임을 알 수 있어, 구성 2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내부의 도선(기폭 와이어)을 급열하게 하여 그 양단 사이에서 고온이 발생되는 구성인 점에서 차이가 없고, 다만 구성 2는 도선으로 연결된 양단의 아크 유도침 사이에서 누설 전류(아크)가 발생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기폭 와이어로 연결된 양단의 고정단자 사이에서 대전류가 방전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위 차이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통상 방전이란 기체 등 전기가 거의 통하지 않는 절연체가 강한 전기장 속에 있을 때 절연성을 잃고 그 속으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말하고, 아크 방전 외 기체방전, 진공방전, 글로 방전, 코로나 방전, 고주파 방전 등이 있으므로, 구성 2에서 누설 전류(아크)가 발생하는 것은 아크 방전임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에서의 대전류가 방전되는 구성과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아크 방전(대전류 방전)이 구성 2에서는 아크 유도침 사이에서 발생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에서는 고정단자 사이에서 발생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구성 2의 아크 유도침과 확인대상발명의 고정단자는 모두 아크 방전(대전류 방전)을 유도하여 고온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구성인 점에서 그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동일하며, 아크 유도침 대신 고정단자로 치환하는 점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구성 2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균등관계에 있고, 구성 3은 금속화합물을 순간적으로 분해 산화시키는 구성으로서, 이는 확인대상발명에서 양단의 고정단자 사이에 대전류가 방전되면서 고온이 발생하여 금속팽창제를 순간적으로 분해 산화시키는 구성과 차이가 없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을 실질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여기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없는 압력관을 부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특허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후276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특허권을 중심으로 어떠한 확인대상발명이 적극적으로 등록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인바, 선등록 특허권자가 후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무효절차 이외에서 등록된 권리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적법하나, 후등록 특허권자가 선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후등록 특허권자 스스로가 자신의 등록된 권리의 효력이 부인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타인의 등록된 권리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심판청구인인 원고가 피심판청구인인 피고를 상대로 권리 대 권리 간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명칭을 ‘물품 포장구’로 하는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을 원심 판시의 확인대상발명과 비교한 다음,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어서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특허법원 2007. 7. 12. 선고 2006허666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후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고안을 확인대상고안으로 하여 선출원에 의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후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권리 대 권리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심결 당시 이미 등록된 후등록고안 제1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고안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선등록 실용신안권자가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해당하여 권리범위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특허법원 2007. 6. 29. 선고 2007허34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후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선출원에 의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후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양 발명이 특허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가 허용될 뿐이고, 선특허발명과 후발명이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후발명은 선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고, 이러한 이용관계는 후발명이 선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후발명이 선 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발명 내에 선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며, 이는 선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뿐만 아니라 균등한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데,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2, 4, 7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구성들에 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이용한 발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선등록 특허권자가 후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해당하여 권리범위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되었어야 할 것인데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특허법원 2007. 1. 10. 선고 2006허519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확인대상발명 내지는 실시주장발명이 2002. 8. 12. 출원되어 2005. 5. 25. 제493470호로 이 사건 등록발명보다 후에 등록된 ‘온수공급용 제어밸브’라는 명칭의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이 동일한 발명인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이용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등록발명을 이용하는 이용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등록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을 대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등록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그 목적, 구성 및 효과가 상이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구성요소 3을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등록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여 그대로 이용하는 이용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서 이 사건 등록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이용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6. 12. 28. 선고 2006허291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후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발명이나 고안을 확인대상고안으로 하여 선출원에 의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양 고안이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고안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어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용관계에 있다는 것은 심판청구인이 주장·입증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이용관계에 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또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심결의 위법 여부는 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04. 5. 28. 출원하여 2006. 1. 20. 특허등록 받은 후출원 등록발명의 권리자이고, 확인대상고안이 후출원 등록발명의 청구범위 제13항과 동일하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심결 당시 이미 등록된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후출원 등록된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이용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부적법하고, 이용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의 주장·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은 그 구성요소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물에 해당하고 달리 이 사건 등록고안을 개량한 점이 없기 때문에 확인대상고안은 등록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미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등록된 확인대상고안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용관계를 부인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6. 9. 20. 선고 2005허1002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후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고안을 확인대상고안으로 하여 선출원에 의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양 고안이 실용신안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고안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이용관계는 후출원 등록고안이 선등록고안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후출원 등록고안이 선등록고안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출원 등록고안 내에 선등록고안이 고안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는 선등록고안과 동일한 고안뿐만 아니라 균등한 고안을 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1은 확인대상고안의 체결부와 원호형 덩굴지지부와 손잡이가 일체로 형성된 구성에, 구성요소 2는 확인대상고안의 손잡이를 당기는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개방된 삽입홈 구성에, 구성요소 3은 확인대상고안의 삽입홈의 개방부 쪽에는 내측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안내경사면이 대향되게 형성된 구성에, 구성요소 5는 확인대상고안의 절곡부에는 걸림편이 돌출된 구성에 각각 대비되고, 그 각 대비되는 구성이 서로 동일·유사하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1, 2, 3, 5를 포함하나, 확인대상고안에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4에 대응되는 구성요소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구성요소 4를 결여하고 있는 이상,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이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06. 8. 18. 선고 2005허1051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후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발명이나 고안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선출원에 의한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양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 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2003. 5. 9. 출원하여 2003. 7. 22. 실용신안등록 받은 후출원 등록고안의 권리자이고, 확인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관한 설명부분이 후출원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1항과 문언적으로 동일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심결 당시 이미 등록된 것으로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후출원 등록고안인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이용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적법한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 2항 발명과 균등이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되었어야 함에도, 특허심판원은 직권조사사항인 확인의 이익의 흠결 여부를 간과하고 실체판단에 나아가 판단(기각심결)한 잘못이 있다.
특허법원 2006. 2. 9. 선고 2005허221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후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고안을 확인대상고안으로 하여 선출원에 의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양 고안이 실용신안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고안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이용관계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확인대상고안에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중 정수약품주입장치, 경사판, 분배트러프, 에어펌프 등의 일부 구성요소가 결여되어 있음이 분명한 이상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일응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심결이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상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결과적으로 기각 심결을 취소하고 다시 각하 심결을 해달라는 것이 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심결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4. 12. 16. 선고 2004허306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후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고안을 확인대상고안으로 하여 선출원에 의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후 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양 고안이 실용신안법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고안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 대 권리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가 허용되는데, 원고는 1999. 2. 18. ‘다중 디스플레이식 광고간판’에 관하여 특허출원하여, 2001. 8. 8. 특허 제306364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등록받았으며, 피고는 2003. 2. 21. ‘광고간판’에 관하여 출원하여, 2003. 4. 23. 실용신안등록 제312501호로 등록을 받았으나, 피고의 위 실용신안등록은 2004. 5. 17. 기술평가에서 취소결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확인대상발명과 위 실용신안등록이 동일하며, 2004. 5. 17. 위 실용신안등록 취소결정이 되었으나 2004. 5. 19. 이 사건 심결 당시에는 그 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것이 아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등록된 권리이며,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심결 당시 여전히 유효한 실용신안등록 권리로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로서 심판단계에서 원고가 이용관계를 주장하지 아니한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실용신안등록은 무심사등록된 것으로서 기술평가에서 2004. 5. 17.자로 취소결정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권리 대 권리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무심사등록된 실용신안등록이라 하여 이를 달리 볼 사정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4. 3. 25. 선고 2003허227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인용(판단안함)
일반적으로, 후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고안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선출원에 의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즉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후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다만 예외적으로 특허발명과 등록고안이 특허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 대 권리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도 허용되는데, 후등록고안인 확인대상발명과 선발명인 이 사건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후고안이 선특허발명의 요지를 모두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고안 내에 선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인바, 확인대상발명은 통발연결장치의 몸체에 착탈기구에 의해 집게레버가 접촉분리되는 집게기구를 형성하여 통발을 모릿줄에 연결 및 분리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고, 다만 확인대상발명은 여기에 더하여 연결통공이 형성된 통발본체라는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한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비록 등록된 고안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나머지 청구항과의 관계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특허발명이 이용관계에 있지 않다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후207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후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발명을 대상 발명으로 하여 선출원에 의한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후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양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어 대상 발명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가 허용되는데, 원고가 301227 특허 중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2002. 9. 9. 위 특허청구범위 제1항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게임기계가 301227 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외의 다른 특허청구범위와 동일성이 없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등록권리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피고의 게임기계의 구성 중 받침플레이트, 상부플레이트, 자유굴절기구, 3개의 유압실린더, 고정가이드 및 이동가이드로 구성된 가이드 기구, 유압공급장치는 301227 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구성이고, 피고의 게임기계의 구성 중 자유굴절기구가 받침플레이트와 조인트블록으로 연결되고, 상부플레이트와 유니버설조인트로 연결되는 것은 위 특허청구범위 제3항의 자유굴절수단에 포함되는 구성이므로, 피고의 게임기계는 등록된 권리로서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301227 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과 동일한 발명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여전히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99후243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후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고안을 ㈎호 고안으로 하여 선출원에 의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후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양 고안이 실용신안법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호 고안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가 허용되는데, 원고는 상고이유로서, 후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고안이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고안을 이용한 경우 후등록권리가 무효사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심판단계에서 후등록된 ㈎호 고안이 무효라고 주장한 것은 단순한 주장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후등록된 ㈎호 고안이 진보성이 없는 개악고안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이상,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