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222799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선 특허발명과 후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후 발명은 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두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라고 함은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 발명 내에서 선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외과적 수술에 사용되는 의료용 실을 체내에 삽입하고 고정하는 시술을 시행하는 데 사용되고, 이 사건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의료용 실이 삽입될 경로를 형성하는 중공의 가요성 도관을 구비하는 관부재와 관부재의 도관 내부에 삽입되어 관부재보다 큰 강성을 가지는 지지로드를 포함하는 지지부재를 구비하는 삽입경로 형성수단’과 ‘삽입경로 형성수단에서 지지부재가 제거된 후에 관부재의 체결부에 연결되어 관부재를 통하여 의료용 실을 공급하는 의료용 실 공급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용 실 삽입장치’로 구성되며, 통상 삽입경로 형성수단의 관부재를 목표 지점까지 삽입한 후 지지부재를 제거하고, 남은 관부재의 체결부에 의료용 실 삽입장치를 체결하여 이를 통해 의료용 실을 고정시킬 지지체가 형성되어 있는 의료용 실을 관부재로 삽입하며, 관부재를 제거하고 의료용 실에 형성되어 있는 지지체를 목표 지점에 고정시킨 후 다른 쪽 실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위 발명을 이용한 시술이 이루어지고, 피고 1, 피고 주식회사 씨에스아이엔씨, 피고 4는 일본에 있는 ○○○○ 병원에 판매하여 피부 리프팅 시술에 사용되도록 할 목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덕우메디칼 등 하청업체들을 통하여 카테터와 허브를 생산하였으며, 이 사건 카테터와 허브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삽입경로 형성수단’과 ‘의료용 실 삽입장치’에 각각 대응하고 그 구성과 효과가 동일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위 ‘삽입경로 형성수단’과 ‘의료용 실 삽입장치’를 구성으로 할 뿐, 여기에 추가되는 의료용 실 또는 의료용 실 지지체의 결합관계에 대한 한정은 없으므로, 피고 실시제품 중 이 사건 카테터와 허브에 의료용 실과 의료용 실 지지체에 각각 대응하는 봉합사와 봉합사 지지체의 전부 또는 그중 하나를 조합한 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그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인데, 이러한이용관계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확인대상발명 내에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는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뿐만 아니라 균등한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인버터안치부를 커버하는 LED 모듈’이라는 기재와 ‘LED 모듈에 의해 커버되는 인버터’라는 기재가 있는데, 위 기재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도면들에 도시된 내용을 참작하여 보면, 위 설명서 기재는 ‘LED 모듈의 일부가 인버터와 중복 배열’되는 구성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 더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위와 같은 일부 중복 배열의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부가된 새로운 기술적 요소로서 단지 LED 모듈이 배열되는 영역이 추가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여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허법원 2013. 11. 7. 선고 2013허459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고, 이러한 이용관계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확인대상발명 내에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구성 1~5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응구성을 포함하되, 적분수단을 이루는 구성으로서 저역통과필터 외에 구동신호감지부, 비교기 및 반전수단과, 순차전환부에 관한 구성을 개시하고 있는데, 확인대상발명에 위와 같은 추가구성이 더 구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확인대상발명의 전체구성은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확인대상발명 내에 이 사건 제7항 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구성과 동일한 발명을 더 나아가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결국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특허법원 2013. 11. 7. 선고 2013허417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고, 이러한 이용관계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확인대상발명 내에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 즉 ‘동일한 형상과 배치의 통공이 다양한 형태로 형성된 다수의 상판이 적층 및 체결되되, 통공의 위치가 일치되도록 하며, 통공이 다양한 형태로 형성된 상판에 기계가 설치된다’는 내용은, 확인대상발명에 ‘동일한 형상과 배치의 통공이 다양하게 형성된 다수의 상판이 적층 및 체결되되, 통공의 위치가 일치되도록 하며, 상판에 기계가 설치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그대로 포함되어 있고, 다만 확인대상발명에는 ‘상판의 측단부가 절곡되어 측면플랜지를 형성한다’는 구성과 위와 같은 다층 구성 및 측면플랜지를 모두 갖춘 하판을 더 구비한다는 구성이 아울러 존재하는바, 이와 같은 확인대상발명의 전체 구성은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요지인 다층 구성에 관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확인대상발명 내에 정정 후 제1항 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구성과 동일한 발명을 더 나아가 이용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결국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특허법원 2013. 9. 5. 선고 2013허282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후 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선 출원에 의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후 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양 발명이 특허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가 허용되는바, 피고는 2009. 10. 20. 발명의 명칭을 ‘올메사탄 실렉세틸을 포함하는 고혈압 치료용 약학 조성물’로 하는 발명에 관하여 특허출원을 하여 2011. 8. 31. ‘등록번호 제1062907호’로 등록을 받은 사실, 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2.는 ‘올메사탄 실렉세틸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혈압, 출혈성 심부전증 또는 동맥경화의 치료 또는 예방용 약학 조성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확인대상발명은 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2.와 동일한 발명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하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제34항 정정발명과 이용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제34항 정정발명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이용관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확인대상발명 내에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이어야 하는바, 특허권 존속기간이 연장된 이 사건 제1항, 제34항 정정발명은 ‘올메사탄 메독소밀’과 관련된 발명으로, 확인대상발명인 ‘올메사탄 실렉세틸’은 ‘올메사탄 메독소밀’과 상이하여 ‘올메사탄 메독소밀’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 발명은 이용관계에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등록된 특허발명으로써 이 사건 제1항, 제34항 정정발명을 이용한 발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제34항 정정발명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특허법원 2013. 6. 21. 선고 2012허1113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기각

선 특허발명과 후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후 발명은 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고, 이러한 이용관계는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 발명 내에 선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며, 이는 선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뿐만 아니라 균등한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구성 2, 3과 동일한 구성을 가지는 약제학적 조성물이나,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구성 1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가지지 않는바,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7항 발명과 이용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2. 3. 29. 선고 2011허834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후 발명과 동일한 내용의 어떤 확인대상발명이 선 특허발명과 특허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은 그 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용관계’는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 발명 내에 선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성립하는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각 구성 1, 2는 확인대상발명의 각 구성 ㉮, ㉯,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다만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각 구성 1, 2를 그대로 포함하면서 디딤판의 상면에 바둑알 위에 십자형상의 구조를 가진 완충판과 완충부재의 밑면에 형성된 미끄럼방지돌기를 더 구비하고 있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한 것으로서 확인대상발명 내에 이 사건 제3항 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이용발명에 해당한다.

특허법원 2011. 5. 13. 선고 2010허676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선 특허발명과 후 발명이 특허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후 발명은 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고, 이러한 이용관계는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 발명 내에 선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며, 이는 선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뿐만 아니라 균등한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확인대상발명의 ‘버튼축’은 구성 4의 ‘핀 부재’와 마찬가지로 어퍼바디(구성 4의 상부부재), 언더바디(구성 4의 하부부재), 회동판(구성 4의 슬라이딩판)을 수직으로 관통하면서 그 상단부는 어퍼바디 위로 노출되고 그 하단부는 수직스프링(구성 4의 제2 탄성 스프링)에 의해 상하로 유동되면서 지지되도록 설치된다는 점에서 구성이 동일하고, 다만, 3개의 직경을 가진 구멍에 버튼축의 대응 직경부를 고정시켜 회동판의 전후방 이동을 3단계로 방지하는 별도의 기능을 하고자 추가로 2개의 직경부와 구멍을 더 구비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바,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발명의 구성과 동일 또는 균등한 구성을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추가한 것이고, 추가된 구성은 나머지 구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별도의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확인대상발명 내에서 발명으로서의 유기적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이용관계에 있어,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이용발명에 해당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0. 9. 15. 선고 2010허187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용관계에 있으려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확인대상발명 내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확인대상발명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에 대응되는 위치에 존재하는 수직부재와 스토퍼로 이분된 구성 및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에 대응되는 위치에 존재하는 수평부재로 이루어진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 2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술적 구성과 그들의 작동방식 및 기능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 단순히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여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구성 1, 2가 가지고 있던 기술구성 및 기능 자체에 변화를 가져온 것임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 내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용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후101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지만,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이용관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확인대상발명 내에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이는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뿐만 아니라 균등한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케이블 연결구성에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케이블에 의해 록킹부재와 제1레버를 연결함에 있어 가이드 풀리 등의 사용을 배제하고 직접 연결한 것임에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케이블에 의해 잭레버와 제1작동레버를 연결함에 있어 상하부 가이드롤러 사이를 경유하여 연결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위와 같은 케이블 연결구성은 별도의 가이드 풀리를 갖지 않아 구조가 간단하고 케이블의 피로가 저감된다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는 것인바, 확인대상발명의 위와 같은 케이블 연결구성은 잭레버와 제1작동레버 사이에 가이드 풀리와 같은 작용을 하는 상하부 가이드롤러를 구비한 지지간 구성을 채택한 것으로, 확인대상발명 내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케이블 연결구성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치한 채 그대로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07. 1. 26. 선고 2005허1078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이 원형톱의 상하 진동을 억제시켜주는 효과는 동일하나 클램핑 부재의 가압부의 이동을 통한 다양한 크기의 원형톱에 대하여 상하진동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더 가지고 있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클램핑 부재의 가압부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클램핑 부재를 부가 설치함에 따라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효과이고,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용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6. 9. 20. 선고 2005허1002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이용관계는 후출원 등록고안이 선등록고안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후출원 등록고안이 선등록고안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출원 등록고안 내에 선등록고안이 고안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는 선등록고안과 동일한 고안뿐만 아니라 균등한 고안을 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1은 확인대상고안의 체결부와 원호형 덩굴지지부와 손잡이가 일체로 형성된 구성에, 구성요소 2는 확인대상고안의 손잡이를 당기는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개방된 삽입홈 구성에, 구성요소 3은 확인대상고안의 삽입홈의 개방부 쪽에는 내측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안내경사면이 대향되게 형성된 구성에, 구성요소 5는 확인대상고안의 절곡부에는 걸림편이 돌출된 구성에 각각 대비되고, 그 각 대비되는 구성이 서로 동일·유사하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1, 2, 3, 5를 포함하지만,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구성요소 4를 결여하고 있는 이상,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이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06. 7. 7. 선고 2005허1108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기각

이용관계는 후출원 등록고안이 선등록고안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후출원 등록고안이 선등록고안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출원 등록고안 내에 선등록고안이 고안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이용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적 구성을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확인대상고안 내에 이 사건 등록고안이 고안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탄성스프링이 연결부재의 외부에 삽입되는 것에 한정되는 이상 연결부재의 봉부재 내부에 삽입된 확인대상고안의 탄성스프링과는 그 구성이 상이하여, 확인대상고안의 탄성스프링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탄성스프링의 구성을 그대로 이용하는 이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탄성스프링을 연결부재의 봉부재 내부에 삽입할 경우 탄성스프링과 다른 구성요소를 연결시키는 다소 복잡한 구성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그 치환이 당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균등이용관계에 있다고도 할 수 없어서, 나머지 구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이용관계 및 균등이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06. 3. 24. 선고 2005허90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선등록고안과 후고안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후고안은 선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고, 이러한 이용관계는 후 고안이 선 등록고안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후고안이 선등록고안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고안 내에 선등록고안이 고안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확인대상고안의 ‘결속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끈’, 확인대상고안의 ‘덮개’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상부 본체부’, 확인대상고안의 ‘발보호부’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하부 본체부’, 확인대상고안의 ‘고정부재’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결착부재’에 각각 대응되는 구성들인바, 위 대응되는 각 구성들은 그 기능에 있어서도 ‘고정부재’(‘결착부재’)를 통하여 ‘발보호부’(‘하부 본체부’)와 ‘결속끈’(‘끈’)이 달린 ‘덮개’(‘상부 본체부’)를 계절이나 온도 변화에 따라 탈부착하도록 하는 점이 동일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은 덮개의 내측에 아기를 안착시키고 아기의 앉은키를 조절할 수 있는 길이조절부재가 구비된 안착부, 덮개의 상단 중앙에 아기의 머리를 감싸는 머리받침대 내지 아기의 머리를 수용하는 머리 지지홈이 구비된 머리 지지부, 발보호부 내부에 형성된 아기의 발을 수용하는 공간 등 이 사건 제1항 고안에는 없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으나,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동일한 구성요소를 전부 포함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포함하면서 위의 사항들을 추가한 것으로 이용관계에 해당한다.

특허법원 2006. 3. 24. 선고 2005허2878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가사 확인대상고안의 2개의 슬라이딩부재와 2개의 보조폴대가 단순한 형상의 변경이 아니라고 보더라도,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모든 구성을 포함하고 있어 실용신안법 제39조 소정의 이용관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특허법원 2005. 8. 25. 선고 2004허5498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기각

선등록고안과 후고안이 실용신안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후고안은 선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고, 이러한 이용관계는 후고안이 선등록고안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후고안이 선등록고안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고안 내에 선등록고안이 고안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는 선등록고안과 동일한 고안뿐만 아니라 균등한 고안을 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설사 Y자형의 삽입관과 요동방지봉 및 괘지홈의 부가가 단순한 설계변경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필수구성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분리하지 아니하고 원래의 결합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Y자형의 삽입관, 요동방지봉 및 괘지홈의 구성요소를 부가하였거나, 하부폴대의 설치위치가 받침부재(받침통)의 양 후방에서 중앙 부분으로 단순히 설계변경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균등고안에 Y자형의 삽입관, 요동방지봉 및 괘지홈의 구성요소를 부가한 것이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적어도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이용고안에 해당한다.

특허법원 2004. 11. 18. 선고 2004허290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특허발명과 후발명이 특허법 제4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후 발명은 선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고, 이러한 이용관계는 후발명이 선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후발명이 선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 성립하는 것인데, 확인대상고안에는 위 구성요소 외에 구성요소 E로서 ‘상기 방음판들이 서로 마주보는 상태에서 상호 연결상태를 고정시키도록 전면으로 사용자가 파지할 수 있는 손잡이부가 형성되고, 상기 손잡이부의 타측으로는 결합홈을 관통한 후 방음판의 연결상태를 고정시키는 단속부재가 형성되며, 상기 손잡이부와 단속부재 사이에는 연결부재가 구비된 고정부재와; 상기 방음판을 지지프레임 및 가이드부재에 취부하는 고정나사로 이루어진 구성’이 부가되어 있으나,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새로운 구성요소 E를 부가하여 구성한 것에 불과하여 이른바 이 사건 제1항 고안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후588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실시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등록고안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실시고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고안과 후고안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후고안은 선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며, 이러한 이용관계는 후고안이 선 등록고안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후고안이 선등록고안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고안 내에 선등록고안이 고안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피고 실시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이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 실시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3. 6. 27. 선고 2002허171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원고는 ㈎호 사다리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없는 구성들로서, 결합대 외부와 결합홈 내측에 이탈방지돌기가 형성되어 있거나, 결합홈을 중심으로 캡 결합부가 분할되어 있어 결합고정용 캡 체결시 결합대와 콘크리트 고정지지부 간의 결합이 견고하고, 위 콘크리트 고정지지부의 고정을 위한 철띠고정부 구성 등이 더 포함되어 있어 작용효과가 다르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호 사다리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이용발명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로 인해 ㈎호 사다리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이용관계의 성립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호 사다리 발명은 부가적인 구성요소를 추가로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매립고정대에 끼움디딤대를 조립 결합한다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전부를 포함하여 이용하고 있으므로, ㈎호 사다리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후1754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후고안이 선등록고안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선등록고안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면서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고안 내에 선등록고안이 고안으로서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후고안이 선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고, 이는 후고안이 선등록고안과 동일한 고안뿐만 아니라 균등한 고안을 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꺾임홈’과 ㈎호 고안의 ‘접착시단부’가 그 표현만 다를 뿐 모두 부채살 양단 상부 부채살 하단에 형성된, 하부 부채살과 대응되지 않는 보조살대인 점에서 그 구성이 동일하고 그로 인한 효과도 양 고안 모두 부채시트를 부채살의 전면과 후면에 동시에 접착시킴에 있어 부채시트가 정확히 자리잡을 수 있게 하는 점에서 동일하고, ㈎호 고안의 구성 중 ‘흡착기를 끼울 수 있는 흡착기고정부’와 ‘향주머니를 끼우기 위하여 수 개의 작은 고착돌기가 내부에 형성된 향주머니고착부’는 ㈎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 구성요소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그에 별도로 부가한 구성이므로 위와 같은 구성은 ㈎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려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공개된 문헌들에 나타난 고안들에 의하여 공지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호 고안의 접착시단부는 부채살의 기본골격 형성시 자연히 생기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호 고안은 제2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후39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선 등록고안과 후고안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후고안은 선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고, 이러한 이용관계는 후고안이 선등록고안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후고안이 선등록고안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고안 내에 선등록고안이 고안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는 선등록고안과 동일한 고안뿐만 아니라 균등한 고안을 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호 고안에서 잔류 최루액을 2차적으로 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피스톤의 구성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피스톤에 비하여 새로운 기술적 구성요소를 부가한 것으로서, 결국 ㈎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균등고안을 그대로 포함하여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호 고안이 특허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2후166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선행발명과 후발명이 특허법 제45조 제3항 소정의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후발명은 선행발명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고, 이러한 이용관계는 후발명이 선행발명의 특허요지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가하는 것으로서 후발명이 선행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게 되면 성립된다 할 것이나, 본건 특허발명의 기술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폼의 낚시찌에 방수처리를 함에 있어 특정재료를 선택하였음에 있고 이 건 특허발명은 방수피막층을 이루는 재료가 단순 중합체인 연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임에 비하여 ㈎호 발명은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및 열가소성 고무로서 그 재질이 상이한 것이므로 ㈎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후149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면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발명이 그 출원된 날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을 이용하거나 그 특허발명이 출원된 날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의장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의장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써 실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실시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는 그 특허발명이 선출원된 타인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에 비하여 상당한 기술상의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선행발명과 후발명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소정의 이용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발명은 선행발명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이용관계는 기계, 장치 등에 관한 발명의 경우에 있어서는 후발명이 선행발명의 특허요지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가하는 것으로서 후발명이 선행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게 되면 성립된다고 할 것이나, 방법의 발명, 특히 화학물질의 제법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는 기계, 장치 등의 발명과 달라서 중간물질이나 촉매 등 어느 물질의 부가가 상호의 반응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과정의 일시점을 잡아 선행방법에서 사용하는 물질이 상호반응 후에도 그대로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입증하기가 극히 곤란하여 기계, 장치 등에 관한 발명에 적용될 위 법리를 제법발명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특히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수단)에 있어서 촉매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기술사상을 현저히 달리하는 것이므로, 촉매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특허제조방법과 촉매를 사용하여 행하는 제조방법은 비록 출발물질과 생성물질이 같다고 하더라도, 후자의 촉매사용이 작용효과상의 우월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공정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발명이 선행발명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후발명은 선행발명의 권리범위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