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2. 7. 20. 선고 2012허2630 판결 [거절결정(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140조의2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특허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 심판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판장은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청구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지정된 기간 내에 심판장의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도 하지 않았으므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한 이 사건 결정은 위 법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위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심판청구서에 청구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보정각하결정이 아닌 거절결정의 취소사유가 기재되어야 하고,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이후에 보정각하결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보정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더욱이특허법 제140조의2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2항은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절차에서의 심리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들이므로 출원 및 거절결정 등의 절차경위에 비추어 심판청구의 이유가 추단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어,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