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3. 1. 10. 선고 2012허7703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의 발명을 실시하여 물품을 제조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 업무의 성질상 당해 특허의 발명을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를 말하고, 그 이해관계인에는 특허권리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포함하며, 또한 이해관계의 유무는 ‘심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심판청구시에는 이해관계가 없었으나 심결시까지 사이에 특허권에 의한 대항을 받아 이해관계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법한 이해관계인에 의한 심판청구라고 보아야 하는바, 갑 제5호증(내용증명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11. 8.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 내용증명에는 ‘상주시 외서면 우산리 96번지에(서) 2010년 봄 천마식재를 하였는데 … 특허권 침해를 하였다고 소장이 왔다하여 … 내용증명으로 입장을 전합니다’라는 내용과 ‘저는 1996년 봄부터 우산리 소재지에서 천마재배를 하였고’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갑 제4호증(답변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1. 11.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 내용증명에는 ‘수신인은 구상태로부터 부탁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서’, ‘수신인이 구상태와 같이 특허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 드릴 것이오니’,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발신인의 업무방해(를) 하신다면 업무방해죄 및 특허법 침해로서 특허법 제231조 제1항에 따라 발신인이 몰수하도록 할 것입니다’, ‘수신인이 천마를 재배한 것이라면 불법으로서 구상태와 똑같은 처벌을 면할 수 없겠지요’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편 을 제1, 2호증(고소장 사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사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11. 1. 31. 원고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였고, 2011. 8. 11.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으로부터 특허법위반 혐의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서면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심결 당시 피고가 특허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사건의 당사자로 된 사실이 분명한 이상, 피고는 특허권자인 원고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어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스스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련된 천마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법위반으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심결 당시까지 천마를 재배한 적이 없어 이 사건 특허권을 아직 침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무효심판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2. 4. 13. 선고 2011허956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심결의 위법 여부는 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심결이 있은 이후 비로소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도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 등이 2011. 1. 24. 확인대상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을 하여 2011. 7. 26. 등록결정이 있었던 사실, 피고 등이 2011. 9. 2. 주식회사 투윈스컴에 그 출원인의 지위를 이전한 사실, 특허등록원부에 2011. 9. 19. 위 회사가 확인대상발명의 등록권리자로 등재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확인대상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인으로서의 지위는 이 사건 심결이 있던 날(2011. 8. 31.) 이후인 2011. 9. 2. 위 회사로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어, 피고는 이 사건 심결 당시에 확인대상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에 관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되고, 더욱이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인의 지위를 이전한 이후라도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이상 권리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부여받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대상발명을 계속 실시할 수 있고, 그 경우 여전히 원고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는바, 피고가 위 출원인의 지위를 양도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특허법원 2011. 4. 8. 선고 2010허591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에는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자도 포함되며,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심결 이전인 2009. 10. 14. 사업장 소재지를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상은리 43-8 충남테크노파크구관4동, 사업의 종류를 제조, 사업종목을 용사제품 설계 및 제조, 종이제품용 소모품의 설계 및 제조, 전자제어장치로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 2에게, 2010. 4. 1. 30세트의 코팅블레이드 연마장치를 개조하여 9,900,000원에, 2010. 4. 5. 2세트의 코팅블레이드 연마장치를 22,000,000원에 각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업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 또는 그와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자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4625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에는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자도 포함되며,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심결 당시 사업장 소재지를 평택시 청북면 토진리 91-2, 사업종류를 제조업 등, 사업종목을 수문관련제품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업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인 수문관련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자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후 피고가 국외로 이주하거나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 수문관련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무효심판에 관한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이해관계 없는 자의 청구이거나 심판청구인의 무효심판에 관한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