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전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법률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그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하고, 이에는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사람도 포함되므로,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의 실시권자가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특허권의 실시권자에게는 실시료 지급이나 실시 범위 등 여러 제한 사항이 부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시권자는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고,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특허권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함부로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으며, 무효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을 설정받지 않고 실시하고 싶은 사람이라도 우선 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을 설정받아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그 무효 여부에 대한 다툼을 추후로 미루어 둘 수 있으므로, 실시권을 설정받았다는 이유로 특허의 무효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이와 달리 실시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후7 판결,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후58 판결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하는바, 원고는 명칭을 “AMVP 모드에서 영상 부호화 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로서, 동영상 관련 표준특허풀인 MPEG LA의 ‘HEVC Patent Portfolio License’ 프로그램에 이 사건 특허권을 등재하여 라이선서로 등록되어 있으며, 피고는 HEVC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자신의 특허권을 등재한 라이선서임과 동시에 위 특허풀 목록에 있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 라이선시로 등록된 자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동영상 압축기술을 사용한 영상 관련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자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HEVC 라이선스 계약 제6.1조에 따라 원고와 MPEG LA 사이의 계약은 실효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HEVC 라이선스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므로, 피고로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게 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권자로서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법률상으로 불이익을 입어 그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특허법원 2018. 5. 31. 선고 2017허6156,6163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에는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자도 포함되는바, 원고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유사한 종류의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를 수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제공하는 챗콜 서비스의 경우 스마트폰 앱 또는 피씨 웹을 통한 1:1 고객상담을 주요 목적으로 하나 그 과정에서 고객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결제하고 예약하는 이른바 무인 스마트 예약시스템 또한 제공함에 따라 전자결제가 수반되는 사실, 원고가 제공하는 인텐 서비스의 경우에도 스마트폰으로 전단지 상품을 읽어 들여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그 과정에서 전자결제를 수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인 피고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7. 10. 27. 선고 2017허272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전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무효로 되어야 할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법률상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그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하는바, 실시권자가 특허권자로부터 당장은 특허권 침해의 주장을 받지 않게 되고 사실상 어느 정도 특허권자와 함께 독점에 의한 이익을 향유할 수는 있지만, 실시권자의 특허발명의 사용은 어디까지나 실시료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거나, 실시 시간, 실시 지역, 실시 범위 등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로 제한되고, 이미 등록된 특허발명이 존재하는 경우, 비록 그 특허발명에 등록무효원인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특허발명은 일응 유효하게 존속하고 함부로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우선 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을 설정받아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특허발명의 유효성을 다투는 것을 추후로 미루어 둘 수도 있으므로, 특허권에 대하여 실시권을 설정받았다 하더라도, 실시권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실시를 허락받아 특허권 그 자체를 취득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거나, 당사자 간에 조합관계가 성립하는 등으로 실시권자가 특허권자와 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같이하여 불이익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실시권자는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법률상으로 불이익을 입어 그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동영상 관련 표준특허풀인 MPEG LA의 ‘HEVC Patent Portfolio Licence' 프로그램(HEVC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이 사건 특허권을 등재하여 라이센서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도 HEVC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라이센서 겸 라이센시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이 동영상 관련 표준특허풀인 HEVC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등재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록 피고가 HEVC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라이센시로 등록되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6. 12. 22. 선고 2014허905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피고가 실시하려고 하는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이 명백해서 이사건 특허발명의 존속으로 인하여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으므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에는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자도 포함되는바, 피고가 2014. 10. 17. 원고를 상대로 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고가 실시하려고 하는 “광학렌즈를 구비한 발광장치”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받았으나, 전자 제품 및 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피고로서는 위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을 구한 발광장치와 구성이 다른 발광장치도 제조·판매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전히 이 사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해외에서 실시하여 신규성이 없거나 피고 스스로 모인대상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가 무효로 되더라도 피고가 모인대상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없어서,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9, 10호증만으로는 피고가 모인대상발명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본문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모인출원으로 특허가 무효로 되었을 때 새롭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5. 8. 21. 선고 2014허913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먼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특히 이에는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는 발명을 출원·등록하여 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모두 전력선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에 관한 것으로서, 교류 전력의 위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교류 전력에 제어 데이터를 포함하여 전송함을 그 기술적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조광 장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발명인 사실과 원고는 조명기구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유니룩스의 대표이사로서, 2002. 2. 1. 비교대상발명을 특허출원하여 2004. 8. 19. 그 등록을 받은 이래 그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하는 비교대상발명의 등록권리자로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하겠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에 의한 적법한 것이다.

특허법원 2014. 4. 3. 선고 2013허262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특허의 권리 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권리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는 같은 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의 청구인인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조성물과 동종의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동종업자인 사실, 피고의 대표자인 김주원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엘랑으로 하여금 이 사건 특허발명을 이용한 화장품을 제조하도록 하여 위 화장품을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특허권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해관계인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3. 9. 27. 선고 2012허875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바, 피고는 건축공사업, 건축설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건축물의 기둥과 철골보의 연결구조 및 연결방법’을 실시하고 있음으로 인해 2012. 3.경 원고로부터 특허권 침해금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인 원고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유효성을 스스로 인정하였음에도 이를 번복하고 그 유효성을 다투는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인 2009. 7. 2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더 이상 이를 다투지 않기로 한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3. 9. 5. 선고 2013허339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소정의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권리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에는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는 발명을 출원·등록하여 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바, 피고는 ‘녹색 신호등의 제어 방법’(등록번호: 제1065250호),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의 작동 스위치의 테스트 시스템’(등록번호: 제1046913호), ‘무인교통단속장비의 호환성 검사장치’(등록번호: 제970406호), ‘노면표시 바와 노면표시 바가 도포된 횡단보도’(등록번호: 제1109416호) 등과 같이 이 사건 심결 당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는 신호등을 포함한 교통 관련 분야에 다수의 발명을 출원·등록하여 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하는 발명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권리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7. 26. 선고 2013허49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술분야인 교량점검시설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에 종사하다가 2012. 8. 9. 폐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업 사실만으로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됨에 방해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술분야인 공개특허 제2001-0000460호 ‘교량용 점검대 설치용 고정자켓’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가 교량점검시설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에 종사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장래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종의 물품을 제조, 판매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6. 27. 선고 2012허819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무릇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에는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자와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는 발명을 출원·등록하여 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자도 포함되는바, 피고가 비교대상발명 즉 사단법인 국어정보학회 발행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작성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10-KEY BOARD에 의한 한글 정보의 송신, 처리 가능성’이라는 명칭의 비교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며,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는 비교대상발명을 담은 위 논문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심결 당시 위 저작권과 이 사건 제1항 발명 사이의 이용·저촉관계 등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존속에 따른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6. 13. 선고 2013허1108,1115,112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의 발명을 실시하여 물품을 제조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 업무의 성질상 당해 특허의 발명을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를 말하고 그 이해관계인에는 특허권리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포함하고, 한편 심판청구인이 무효심판청구의 대상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피심판청구인과 경업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업자단체로서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피심판청구인과 직접 경업관계에 있는 많은 회원들로 구성된 것이라면 그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개개의 회원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하여 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을 이해관계 없는 자의 청구라 하여 물리치는 것은 불합리한바, 피고는 유통표준코드의 보급사업을 정관에서 사업 범위로 정하고, 산하기관으로 유통물류진흥원을 설치하여 GS1의 한국지부로서의 바코드 보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국내 유통표준코드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납부받고 바코드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원고도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공동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된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동종 사업자로서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유통표준코드 회원들의 동업자 단체로서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3. 1. 10. 선고 2012허628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에는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자도 포함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인 미생물제제(식육생장촉진제)를 생산·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법리에 따라 적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특허발명 자체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어야만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12. 5. 31. 선고 2012허32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에는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자도 포함되는바, ‘아이오리아’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0. 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3D 기술과 관제정보를 융합한 실시간 관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자신이 수년 전부터 실시하여 온 3D 관제 프로그램의 기반 기술을 피고가 모인출원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아,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상품인 3D기술과 관재정보를 융합한 실시간 관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인 피고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여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나아가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0. 2. 1.자 계약서에는 ‘아이오리아는 본 계약의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피고 또는 원청에 대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아이오리아는 수행의 성과물이 제3자에 대한 특허권 또는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 행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제3자에 대한 특허권 또는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로 인한 책임은 아이오리아가 부담한다’, ‘아이오리아는 본 수행의 결과로 인하여 피고가 제3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사용권 침해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는 경우, 아이오리아의 비용과 책임으로 피고를 보호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들어 있으나, 위와 같은 약정은 모두 원고가 위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의무나, 제3자로부터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소송 등을 제기당하는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를 정한 조항에 해당할 뿐이어서, 위와 같은 약정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청구라고 볼 수도 없어, 원고의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는 정당한 이해관계인의 청구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0. 8. 18. 선고 2009허6564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이자 출원인인 소외 한동덕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하여 2006. 12. 7. 등록번호 제10-0657176호로 특허등록을 받은 사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와 관련하여 피고가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아 공사대금의 5%를 특허실시료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피고가 유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았다고 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부쟁의 합의를 하였다고까지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도의 증거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유효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료 지급채무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주식회사인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이자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인 한동덕의 실질적인 개인기업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법인격부인론에 의하여 피고의 민사상이나 상사상의 금전지급채무를 그 법인격의 배후에 숨어 있는 한동덕 개인에게 추궁할 수는 있을지언정,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스스로 법률행위나 공권 등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진보성이 부정되는 등록특허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청구는 개인의 사권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등록된 경우에 그 잘못을 회복하려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어서 일반인의 자유 영역에 남겨진 자유권의 침해를 배제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수행하는 기능도 겸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자인 피고로서는 그 등록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할 특허법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0. 8. 12. 선고 2009허9525,9532,9549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그 공유지분을 취득할 무렵인 2006. 9.경 이 사건 등록고안의 다른 공유자인 한동덕의 사전 동의 아래 피고에게 이 사건 등록고안 등에 관하여 피고의 P.R.D. 공사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시료로 받기로 하고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유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았다고 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분쟁의 합의를 하였다고까지 볼 수는 없고, 달리 그러한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로서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유효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실시료 지급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주식회사인 피고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공유자인 한동덕의 실질적인 개인기업과 같이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법인격부인론에 의하여 피고의 금전적 책임을 한동덕 개인에게도 추궁할 수는 있을지언정,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스스로의 법률행위나 공권 등의 권리 행사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로서는 한동덕 개인과는 달리 그 자신의 실시료 지급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독자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고, 피고에 대한 다른 채권자 등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는 피고의 책임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어서, 피고의 실질적 지배자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공유자인 한동덕이라 하더라도 피고 명의의 무효심판청구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자에 의한 청구라거나 법인격을 남용한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하는 청구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후1022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에는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자도 포함되는바,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반도체디바이스 시험장치를 제조·판매하거나 같은 방법의 반도체디바이스 검출방법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반도체디바이스 시험장치를 제조·판매하거나 같은 방법의 반도체디바이스 검출방법을 실시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 제3항, 제21항, 제23항, 제24항의 구성과 같은 형태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같은 형태의 방법을 실시하고 있어야만 위 청구항들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가 위 청구항들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론에서 정당하다.

특허법원 2009. 11. 6. 선고 2008허25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동업체 단체가 회원을 대표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개개의 구성원이 이해관계가 있으면 조합로서도 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 원고의 특허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제외한 피고의 모든 조합원에게도 독점배타적으로 미치는 것이므로, 조합원을 대표하는 피고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4625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에는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자도 포함되며,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심결 당시 사업장 소재지를 평택시 청북면 토진리 91-2, 사업종류를 제조업 등, 사업종목을 수문관련제품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업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인 수문관련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자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후 피고가 국외로 이주하거나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 수문관련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무효심판에 관한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이해관계 없는 자의 청구이거나 심판청구인의 무효심판에 관한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09. 9. 3. 선고 2008허13626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하여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물품을 제조·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그 업무의 성질상 당해 특허발명을 사용하리라고 추측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고, 그 이해관계인에는 특허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 전인 2007. 2. 6. 원고가 발명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를 특허권자인 세원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이전받는 즉시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합의한 사실, 그런데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합의의 이행과정에서 분쟁이 생긴 사실, 원고는 2008. 1. 10. 세원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이전받고도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주지 아니한 사실, 그 후 피고는 USB 케이블을 이용한 휴대용 전원 공급장치를 제조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는 당초 원고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아 이 사건 특허발명의 휴대용 전원 공급장치를 제조하려다가 원고와 사이에 합의의 이행과정에서 분쟁이 생기자, 독자적으로 휴대용 전원 공급장치를 제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법적인 제재를 당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8. 12. 선고 2008허12616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실용신안법 제31조 제1항의 등록고안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된 고안과 동종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장차 판매할 업자로서, 당해 등록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뜻하는데, 피고는 폐전자제품 리사이클 시스템을 설계하고 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의 법인이므로, 만약 폐전자제품 재활용 시스템의 일부로 분쇄기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분쇄기에 관한 이 사건 등록고안권자인 원고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우려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8. 12. 17. 선고 2007허1386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특허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특허 발명을 실시하여 물품을 제조·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 업무의 성질상 당해 특허 발명을 사용하리라고 추측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그 이해관계인에는 특허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가 포함되는바, 갑 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 전에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는 전자식 도어개폐장치의 제조업에 종사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에 관하여 법적 다툼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업무의 성질상 이 사건 특허발명을 사용할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통상실시권 허여 및 권리불행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장래에 원고로부터 특허권에 의한 대항을 받을 가능성이 소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특허권리자인 원고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정당한 이해관계인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특허법원 2008. 12. 5. 선고 2007허13964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피고가 소외 회사의 지시 또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약정의 효력이 제3자인 피고에게 당연히 미친다거나 피고의 이해관계가 상실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심판청구의 이해관계 유무는 소외 회사과는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한편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디지털 오디오 파일의 가사제공 시스템에 관한 특허권의 공유자로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음향기기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이해관계가 충분이 인정되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8. 8. 12. 선고 2007허7273,728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에는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는 발명을 출원·등록하여 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되며, 당해 특허발명과 동종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고 있거나 장래 제조·판매할 것을 현실적으로 희망하는 자도 포함되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심결 당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발명을 출원·등록하여 그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특허발명들의 권리이전과 손해배상을 원고에게 요구한 점, 원고가 피고와 동종업체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자신의 위 특허발명들을 활용하는 사업을 희망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로서 그 특허를 받을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인 피고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한 이해관계가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12. 6. 선고 2007허4496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원고는, 피고는 특허법 제142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는 위 규정을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심결은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에는 당해 등록실용신안과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는 실용신안을 출원·등록하여 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되고, 당해 등록실용신안과 동종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업자로서, 당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나, 여기에는 장래 제조·판매할 것을 현실로 희망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건설토목용 철물과 브래킷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이 사건과 동일분야의 기술인 ‘커튼월 고정용 브라켓트’로 실용신안을 등록하였다가 그 등록이 취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커튼월 고정용 브래킷’의 기술분야와 관련이 있으며,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업자로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자인 원고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의 적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1. 18. 선고 2006허275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특허무효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특허의 발명을 실시하여 물품을 제조·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 업무의 성질상 당해 특허의 발명을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러한 이해관계인에는 권리자 등으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도 포함되는데, 피고는 순환식 테스트핸들러를 포함한 다양한 반도체 관련 장치의 개발·제조·판매 및 서비스를 하는 회사로서, 피고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순환식 테스트핸들러가 반도체디바이스 검출센서의 설치위치를 ‘언로우더부와 로우더부 사이’로 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원고로부터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반도체디바이스 검출센서의 설치위치를 ‘테스트부와 언로우더부 사이’ 또는 ‘로우더부와 테스트부 사이’로 하는 이 사건 제2항, 제3항 발명과 그 종속항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23항, 제24항 발명 및 위 각 실시형태를 포괄하는 반도체디바이스 검출방법에 관한 독립항인 이 사건 제21항 발명에 관하여도 장차 당해 특허의 발명을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에 해당하고, 그럴 경우 특허권자인 원고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제2항, 제3항, 제21항, 제23항, 제24항 발명에 관하여도 특허무효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이다.

특허법원 2006. 11. 23. 선고 2006허1926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등록실용신안과 동종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업자로서, 당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나, 여기에는 장래 제조·판매할 것을 현실로 희망하는 자도 포함되는데피고가 1997. 1. 10. 행주, 수세미, 잡화, 생활용품의 제조, 도매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4. 1. 1.부터 2005. 12. 31.까지 행주, 수세미 제조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물품인 수세미를 이미 제조·판매였거나 적어도 제조·판매할 것을 현실로 희망하는 업자이어서, 원고들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어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이다.

특허법원 2006. 7. 13. 선고 2005허830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의 발명을 실시하여 물품을 제조·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 업무의 성질상 당해 특허의 발명을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를 말하고, 특허권리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포함하는데, 피고들은 비교대상발명 1의 공동발명자 겸 특허권자들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기술분야를 같이하는 온라인정보, 전화정보, 음성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다날에서, 피고 김승현은 2001. 12. 28.까지, 피고 김형년은 2004. 1. 6.까지 각 이사로 재직한 사실, 피고 김승현은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자신들의 비교대상발명 1에 대한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술분야에서 영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가능성이 있는 자이자 원고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어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무효를 구할 적법한 이해관계인이다.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후3300 판결 [등록무효(실)]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에는 당해 등록실용신안과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는 실용신안을 출원등록하여 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데원고가 그 명의로 출원등록한 실용신안과 이 사건 등록고안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등록무효심판청구를 당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다.

특허법원 2005. 10. 27. 선고 2005허674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특허 발명을 실시하여 물품을 제조·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 업무의 성질상 당해 특허 발명을 사용하리라고 추측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그 이해관계인에는 특허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가 포함되는데, 피고는 종래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기술분야인 ‘비밀번호의 입력에 의하여 개폐되는 도어록 장치’의 제조·판매업에 종사하여 온 사실, 피고는 한때 자신이 특허권을 가진 비교대상발명의 실시제품을 제조·판매하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제품을 출시하여 성공을 거두는 등의 이유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2002.경 영업을 중단한 사실, 그 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제품을 인도받아 소외 주식회사 넥스템 등에 납품하는 업무를 하여 왔으나, 위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 침해 및 대금 결제를 둘러싼 분쟁이 생기자 소외 회사가 원고와의 거래를 끊고 피고로부터 비교대상발명에 대한 실시권을 설정받는 대신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원·피고 사이의 거래와 신뢰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을 무효로 하고 조만간 종래의 영업을 재개할 의사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업무의 성질상 이 사건 특허발명을 사용하리라고 추측할 수 있는 자로서 원고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무효를 구할 정당한 이해관계인이라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5. 9. 22. 선고 2005허827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특허 발명을 실시하여 물품을 제조·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 그 업무의 성질상 당해 특허 발명을 사용하리라고 추측할 수 있는 자, 또는 특허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등과 같이 특허권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데, 피고는 동현화학이라는 상호로 화공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실,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등의 질산염은 각 비료, 염료, 화약, 산화제, 열 처리제, 분석시약 또는 식육 가공제, 비료, 합금, 금속 열 처리제, 분석시약 등으로 사용되는 화공약품인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의 실시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을 사용 또는 양도하는 행위가 포함되므로, 화공약품의 판매업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인 ‘알루미늄 질산폐액을 재활용 가능하도록 처리하는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질산염을 판매하게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특허권리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를 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후373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특허의 권리 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권리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는 같은 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의 제조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원심 판시 등록고안의 권리자이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가 자신이라고 다투고 있는 사람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특허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도 정당하다.

특허법원 2004. 10. 22. 선고 2004허783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기각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등록실용신안과 동종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업자로서 당해 등록실용신안권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을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해관계인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2002. 7. 16. 원고가 2000. 12. 5. 출원하여 2001. 2. 28. 등록번호 제223501호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수정액도포구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과 유사하다는 이유 등으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2003. 9. 29. 특허심판원에서 등록무효심결이 내려지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심결 당시까지 위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피고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것과 같은 종류의 수정액도포구 등을 개발하여 이를 제조·판매하는 개인기업체를 운영하여 오다가 1998. 12. 31. 이를 법인체로 전환하여 주식회사 동기실업을 설립하고 종전과 동일하게 회사를 운영하여 온 사실, 원고는 위 등록번호 제223501호 수정액도포구 이외에 이 사건 등록고안과 유사한 종류의 액상물질 도포기구를 1999. 12. 13. 자기 개인 명의로 출원하여 2000. 2. 17. 등록번호 제180465호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사실상 1인 주주로서 위 회사의 모든 제품을 개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개발하여 별도의 출원·등록절차 없이 위 회사에서 제조·판매하고 있는 수정액도포구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을 침해하였다며 위 회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으로 인하여 자기가 등록한 실용신안권이 등록무효심결을 받기도 하고 자신이 개발한 미등록의 수정액도포구가 이 사건 등록고안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자신이 등록받은 액상물질 도포기구에 관한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청구를 당할 수도 있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을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허6524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특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등록된 특허와 동종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업자로서 당해 등록된 특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인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제5, 37항 발명은 전자사진 화상형성장치의 주조립체에 장착되는 처리 카트리지를 대상으로 하는 발명인 반면, 원고는 단지 감광드럼만을 제조, 납품하고 있는 회사일 뿐 처리 카트리지를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비록 감광드럼이 처리 카트리지의 조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품의 하나라고 하더라도, 감광드럼과 처리 카트리지 자체는 그 물품의 종류, 용도 및 제조방법 등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동종의 물품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이해관계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감광드럼만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원고가 처리 카트리지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제5, 37항 발명으로 인하여 권리의 대항을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5, 37항 발명의 존속으로 인하여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원고에게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만한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만한 소의 이익도 없다고 볼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해관계가 없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심판청구만을 부적법하게 하는 것에 그칠 뿐 소의 이익까지 당연히 소멸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만일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할 경우 이 사건 심결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 그대로 형식적으로 확정됨으로써 그 후에는 특허법 제163조에 의하여 원고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발휘하게 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심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3. 10. 17. 선고 2002허7506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기각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등록실용신안과 동종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업자로서 당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나, 이에는 장래 제조·판매할 것을 현실로 희망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을 폐지한 자도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2000. 3. 1. 이 사건 등록고안과 동종의 물품인 카드 등을 제조하는 쉬리센스라는 상호의 개인기업을 개업하였다가 이 사건 심결 당시인 2002. 10. 30. 무렵에는 위 쉬리센스를 폐업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가 2003. 2. 28. 위 쉬리센스를 재개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가 비록 이 사건 ‘심결 당시’에 위 쉬리센스를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고안과 동종의 물품을 제조·판매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는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3. 5. 16. 선고 2002허5722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등록실용신안과 동종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업자로서 당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피고는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청구 이전인 2000. 7. 4. 이 사건 등록고안과 동종의 물품인 ‘돌출편과 요철부를 주요 구성으로 하는 철도레일 고정지지구’에 관하여 특허청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등록고안이나 인용고안들에는 위 요철부에 대응하는 구성을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등록고안과 동종의 물품을 실제로 제조·판매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특허법원 2003. 2. 28. 선고 2002허3405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 피고는 주방용품(스테인리스 식기)의 제조 및 판매업과 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을 법인의 목적으로 하여 1999. 1. 9.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설립 당시부터 스테인리스 식기와 주방용품의 제조업을 사업의 종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스테인리스 식기를 중심으로 한 냄비 등 다양한 주방용 조리기구를 제조·판매하여 온 사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이우식의 개인사업체로서 피고의 전신인 광명스텐공업사는 피고가 설립되기 이전인 1996년경부터 1997년까지 사이에 삶아서 소독하는 방식의 유아용 젖병소독기 수천만원 상당을 제조하여 김재화에게 공급한 바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등록고안의 물품인 조리용기와 피고 주식회사 광해물산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스테인리스 식기 등은 모두 식품을 조리하는 데 사용되는 주방기구로서 그 구조와 용도가 비슷한 동종 물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삶는 방식의 젖병소독기도 용도는 다르지만 구조는 유사하다), 피고 회사는 결국 이 사건 등록고안의 대상물품과 동종의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3. 1. 16. 선고 2002허2723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특허물품과 동종의 물품을 생산·판매하고 있거나 판매할 자로서 당해 특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권리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사건의 청구인인 피고는 이 사건 특허의 대상 물품과 동일한 댐퍼 패널을 제작, 설치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해광의 대표이사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특허권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2. 12. 18. 선고 2001허94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는 단체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PC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운영, 사회운동의 정보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을 주된 사업으로 선정하는 한편, 이러한 사업의 영리적 수행을 위하여 용산세무서에 부가통신업을 주된 종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개인이나 각종 사회운동단체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요금을 받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 및 정보화 자문 및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사업 내용이 인터넷 및 정보화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교육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의 무효여부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후1877 판결 [등록무효(실)]

원심은, 김승호가 처인 김재화의 이름으로 ‘한두실업’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내어 오락용품(비승용장난감) 제조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1995. 5.경부터 피고에게 그 한두실업의 경영을 맡김으로써 피고는 젖병 소독기를 제조하는 일을 하게 된 사실, 피고는 하청업자인 지헌창에게 젖병 소독기 제조를 의뢰하여 출시하였는데, 원고가 지헌창에게 1995. 6.경 그 제품은 자신의 이 사건 등록고안을 침해하여 제조된 것이라는 경고장을 보냈고, 이를 지헌창을 통하여 알게된 피고는 지헌창으로 하여금 1995. 6. 28. 특허청에 95당721호로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하도록 한 사실, 그 후 피고는 1995. 12. 20. 원고와의 사이에, 자신이 생산한 제품이 원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을 침해하였음을 자인하고 그 날 이후부터는 피고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제품을 생산하지 아니하고, 이미 제작하여 생산되고 있는 유아용 소독기 금형의 일부를 원고의 입회하에 폐기하며, 원고에게 그 동안의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3백만원을 지급하고, 지헌창 이름으로 제기한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피고가 직접 작성하여 김재화를 대리한 김승호와 원고가 각각 기명날인하자, 피고 자신도 김승호의 이름 아래에 서명하고 날인하면서 사과하는 의미로 원고에게 그 합의금 3백만원 외에 변호사 및 변리사 비용을 지급하여 준 사실, 그 합의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1995. 12. 21. 인천에 있는 계림산업의 공장으로 가서 지헌창이 생산하고 있던 젖병소독기의 금형 2개를 회수하였고, 피고는 1996. 2. 6.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위의 95당721호 무효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는 요지의 사실들을 인정하였고, 원심은 나아가, 그 사실관계에서는, 합의각서의 작성당시인 1995. 12. 20.경 한두실업의 대표는 형식적으로는 김재화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 경영자는 피고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침해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권리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다투지 않겠다고 원고와 합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기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해관계가 없는 자에 의한 청구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옳고, 심판청구 당시 이해관계가 있었던 당사자라 하더라도 심판계속중에 그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는 소멸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합의의 내용, 피고가 한두실업의 형식적 대표자인 김재화와는 별도로 합의서에 서명날인한 일 및 합의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로서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99후2846 판결 [등록무효(실)]

피고가 원고의 의뢰를 받고 이 사건 등록고안 제품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을 하여 오다가 원고와 거래가 중단되어 1996. 1. 11. 위 제품의 제작금형을 반납하고 거래비용을 정산하였으며 1996. 1. 17.에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침해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생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서약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그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등록고안을 침해하는 물건을 생산·판매한다는 이유로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등록고안에 관한 분쟁이 있어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서약서의 취지는 피고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침해가 되는 물품을 생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등록고안이 공지·공용의 고안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무효심판의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동종의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특허법원 2001. 6. 21. 선고 2000허7137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당해 특허에 위 제1항 각호 소정의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특허의 대상 물품과 동종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업자로서 당해 특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특허권의 존속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등록 무효심판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특허가 다수개의 항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각 청구항마다 개별적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시뮬레이터와 유사한 시뮬레이터를 제조·판매하는 동종의 업자로서, 원고로부터 피고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시뮬레이터가 원고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포함한 이 사건 특허발명 전체 및 원고가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로 되어 있는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라 할 것이고, 이러한 이해관계인은 특허청구항이 다수개의 항인 경우에 청구항마다 독립적으로 그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등록무효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0. 3. 24. 선고 99허384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당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공동특허권자의 1인인 원고 이광재와 피고 사이에 1997. 11. 19.경 동일지분으로 공동출자를 하여 피고는 위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발열조성체 및 이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비투자를 하며 위 원고는 별도의 법인을 운영하여 위 상품을 생산하기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는 원고 이광재와 위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특허발명을 이용하여 ‘온도시락’을 제조·판매하여 오다가 사업에 관한 지분에 관하여 다툼이 있자 위 원고는 1998. 3. 10.경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특허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한 사실, 그 후 피고는 1999. 4. 20.경 위 원고에게 이광재의 특허품목인 ‘발열조성체’를 생산 및 판매 영업을 절대 하지 않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위 원고는 위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1997. 11. 19.자 계약의 내용 및 그 후의 진행경과에 의하면, 위 1997. 11. 19.자 약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피고는 위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들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이 유효하게 존속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가 1999. 4. 20.경 위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열조성체’를 생산 및 판매하지 않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무효를 구하는 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등 이 사건 특허발명의 효력을 법적으로 다투지 아니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특허법원 1999. 7. 8. 선고 99허949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의 무효심판에서의 원고 적격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이해관계인’에는 당해 특허의 대상물품과 동종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업자로서 당해 특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바, 피고 펜텔 가부시기가이샤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대상품인 필기구 등의 문구류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일본 국적의 법인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대상물품과 같은 종류인 측면노크식필기구에 관한 특허를 일본에서 보유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샤프펜슬을 수출하고 있는 사실, 피고 펜텔 가부시기가이샤가 수출한 샤프펜슬을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피고 주식회사 아톰상사에 대하여 원고가 1997. 11. 27.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펜텔 가부시기가이샤는 피고 주식회사 아톰상사를 통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대상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동종업자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존속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자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1998. 10. 15. 선고 98허2368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기각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하여 물품을 제조·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 업무의 성질상 당해 실용신안의 고안을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를 말하고, 그 이해관계인에는 실용신안권리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나, 실용신안의 등록무효심판청구인과 실용신안권자 사이에 심판청구인이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위 청구인은 실용신안권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없어졌거나 실용신안의 고안을 사용하리라고 추측할 수 없는 경우가 되어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는 1993. 9. 10. 당시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권리자로서 원고의 아버지인 임치성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을 인정하고 차후 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그 후 1994. 10. 24. 위 임치성이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원고와 임진석, 임영미가 이 사건 등록고안에 관한 권리를 상속받고 1995. 11. 24.에 이르러 위 상속에 따른 이전 등록과 동시에 위 임진석과 임영미가 그 지분을 포기하여 원고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단독 소유자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피고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전 소유자인 임치성과의 사이에서 이루어 진 위 합의의 효력은 위 임치성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등록고안에 관한 권리를 승계받은 원고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고안의 무효를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후983 판결 [등록무효(특)]

원심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물질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등록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