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7. 7. 20. 선고 2017허20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이해관계인에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판매·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도 포함되는바, 피고는 갱폼 거치대에 관하여 2014. 2. 2. 특허등록을 받았고, 다수 공사 현장에서 갱폼 인양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 4. 28. 원고로부터 침해금지소송을 제기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피고는 2017. 6. 15.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확인대상발명이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장래 실시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원고들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을 장래에 실시하는 경우 원고들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 비록 확인대상발명이 관련 민사사건의 대상 제품과는 다른 것이나,관련 민사사건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별개의 독립된 소송절차일 뿐만 아니라 어느 한쪽의 결론이 다른 절차에서의 판단에 기속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특허법원 2015. 12. 3. 선고 2015허328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고, 이러한 이해관계인에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판매·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도 포함되는바, 원고와 동종업에 종사하는 피고는 다른 제한이 없는 경우 원고가 생산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유사한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모양과 형상이 어떠한지에 대하여는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에 아무런 한정도 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확인대상발명이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제조된다고 볼 수 없고, 확인대상발명에 따른 제품의 모양과 형상이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거나 원고의 등록디자인 자체가 무효로 될 수 있으므로, 설령 확인대상발명에 따른 제품이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적법하게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으며, 원고가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할 의도가 없이 원고에 대한 특허표시위반죄 고소사건의 검찰항고를 유지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만들기 위하여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를 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아니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4. 2. 11. 선고 2013허485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이나 의장권 등 이른바 산업재산권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있어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고, 이러한 이해관계인에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판매·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도 포함되고, 설사 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확인대상발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의 실시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는 이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인바, 설탕과 같은 핵심물질을 코팅장치에 넣고 가열하면서 분무기 등에 의해 향료와 같은 코팅원료를 분무하여 코팅층을 고르게 분포시키거나 균일하게 코팅시키는 기술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이미 공지되어 있는 기술구성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사 심판청구인인 원고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확인대상발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장래에 실시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통상의 상거래에 있어 수입업자가 제조업자에게 고객의 요구 사항이나 판매과정에 나타난 제품의 단점을 보완하여 제조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제품의 알갱이 구성이 확인대상발명의 ‘향료가 균일한 밀도로 구성되는 향료층’과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알갱이에 균일한 밀도를 가지는 향료층을 코팅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공지된 기술로서 그 실시가 불가능하지 않고, 수입업자인 원고로서는 제조사에 제품 알갱이의 향료층을 균일한 밀도로 제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원고로서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26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특허법원 2013. 11. 7. 선고 2013허495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피고가 2000. 12. 8. 성립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면서 트러스 거더 등의 제조·설치공사를 해온 사실, 피고가 2013. 10. 1.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확인대상발명과 같은 복합 트러스 거더를 제조·설치할 예정이라고 진술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부터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절차에 이르기까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해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어,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장래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확인대상발명과 같은 트러스 거더를 업으로 제조·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그 동안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나 확인대상발명과 같은 트러스 거더가 아닌 원고 원대연의 다른 특허 제423757호와 같은 트러스 거더만 제작·설치하였고, 그 외에 확인대상발명과 같은 트러스 거더의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기한 권리의 대항을 받아 본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권 등 이른바 산업재산권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판매·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도 포함되는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분쟁의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자만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와 같이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확인대상발명과 같은 트러스 거더를 업으로 제조·설치하려고 하는 자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3. 6. 7. 선고 2012허1073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피고들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장래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의하여 생산되는 난방용 전기 발열장치와 동종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자이고, 확인대상발명도 이와 동종의 제품인 점, 피고들은 난방용 전기 발열장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복수개의 발열봉 양단이 나사결합에 의하여 전선과 체결되는 공정, 사출성형기를 이용하여 발열봉과 전선의 연결부위를 고분자재료를 이용하여 T자형으로 사출성형하는 공정을 거치고 있는 점, 원고도 피고들이 피복된 전선에 고분자 재료가 추가로 피복된 2중 절연피복 형태의 전선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전선의 일부와 발열봉에 대하여 T자로 사출 성형하는 구성을 채택하여 제품을 만들고 있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확인대상발명에서 나사의 연결부위를 사출성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는 위 전선의 피복 재료와 동일한 고분자 재료인 점, 피고들이 주식회사 씨앤케이폴리머로부터 위와 같은 고분자 재료가 추가 피복된 2중 절연피복 형태의 전선을 매수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출성형에 이용되는 동일한 고분자 재료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실제 실시하는 기술이 확인대상발명과 다름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확인대상발명을 조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은 실제로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장래 이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고, 이와 같은 사정에 원고가 심판단계부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에 의하여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들로서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2. 7. 선고 2012허842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피고들이 현재 난방용 전기 발열 장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열봉에 예비홀을 뚫는 공정과 전선에 구멍을 뚫는 공정 및 나사로써 위 전선의 상부로부터 발열봉에 이르기까지 연결하여 결합하는 공정을 각 거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전선과 발열봉이 접촉하는 부위를 나사를 이용하여 전선의 상부로부터 발열봉에 이르기까지 관통결합시켜 통전시키는 형태’라는 점을 필수적 구성요소로 하는 확인대상발명을 피고들이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추단함이 타당하고, 여기에다 원고가 심판단계부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일관되게 다투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에 의하여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들로서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특허법원 2013. 1. 3. 선고 2012허680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 등 이른바 산업재산권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있어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고, 이러한 이해관계인에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판매·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도 포함되고, 예컨대 심판청구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피심판청구인이 주장하는 ㈏호 고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호 고안을 조작하여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여 온 것이라 하더라도 그 때문에 ㈎호 고안의 사용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하여 그 청구의 적법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심판대상은 ㈎호 고안이 되는바, 심판청구인인 피고가 업으로 비지에이형 집적회로 패키지용 테스트 소켓을 제조·판매·사용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스스로 실시제품의 한 사용태양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제품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적어도 피고가 장래에 확인대상발명을 독립된 제품으로 실시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설령 확인대상발명이 피고의 실시제품과 다르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을 대상으로 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이 피고가 실제 실시하고 있는 제품과 다르거나 실시제품의 한 사용태양에 불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0. 8. 27. 선고 2010허1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권 등 이른바 산업재산권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고, 이러한 이해관계인에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판매·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도 포함되므로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은 너얼링밀을 이용하여 철판에 간격이 좁은 요철을 성형하고, 이러한 철판을 고주파가열기로 가열하고, 브러싱기로 철판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그 철판의 표리면에 폴리에틸렌시트를 융착하고, 이를 냉각시켜 권취하는 공정으로 폴리에틸렌시트 피복강판을 제조하는 것인데, 피고는 너얼링밀을 이용하여 아연도금강판에 좁은 요철을 형성하고, 고주파가열기로 이를 가열한 후, 브러싱공정을 거쳐 아연도금강판의 표면에 폴리에틸렌시트를 접합하고, 이를 수냉각시켜 권취하는 공정에 의하여 표면에 폴리에틸렌시트가 피복된 강판을 실제로 제조하였고, 위와 같이 아연도금강판이 고주파가열기로 가열된 후 브러싱기를 거치는 공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아연도금이 벗겨지는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한편 피고는 2004. 10. 7. ‘요철성형공정, 가열공정, 브러싱공정, 시트압착공정, 수냉각공정, 가압공정, 냉각압착공정 및 수분제거공정 그리고 와인딩공정을 경유하여 철판 표면의 한면이나 양면에 폴리에틸렌시트를 융착하는 방법에 있어서, 브러싱공정은 언코일러에서 공급되는 철판의 표면에 붙어있는 이물질과, 요철성형공정 및 가열공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철판의 표면에 발생된 금속가루 등의 이물체를 브러싱기의 상부에 결합된 복수 개의 브러싱휠에 의하여 제거되어지도록 하고, 냉각압착공정은 수냉각공정과 가압공정을 하나의 사이클로 수회 반복하여 철판과 폴리에틸렌시트 사이에서 발생되는 냉각수축율이 맞추어지도록 하고, 수분제거공정은 냉각압착공정을 통과한 표면에 잔류된 수분이 에어노즐에서 분사되어지는 에어에 의하여 제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철판의 표면에 폴리에틸렌시트를 융착하는 방법’에 관하여 특허를 출원하여 2005. 4. 11. 특허등록을 받았으므로, 철판의 이면에 폴리에틸렌시트를 접합하지 않는 점을 제외하고는 확인대상발명과 같은 공정으로 피고가 표면에 폴리에틸렌시트가 피복된 강판을 실제로 제조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특허까지 받아 두었다면, 그와 공정순서를 같이하는 확인대상발명은 피고가 실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발명이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피고가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발명에 해당하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광주지방법원에 2009가합3205호로 계속중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0. 6. 11. 선고 2009허720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권이나 의장권 등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있어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고, 이러한 이해관계인에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판매·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도 포함되는바, 원고가 명칭을 ‘약물포장기의 주입량 제어장치’로 하여 1997. 12. 17. 출원한 실용신안의 출원서에는 ‘체인을 통하여 작동제어장치의 중심축에 동력을 전달하는 스템핑모터의 모터축 끝단부가 그 후방의 고정판과는 서로 이격된 것’으로 도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도 모터축의 끝단부를 후방고정판에 삽입하지 아니한 고안을 출원한 바 있고, 확인대상발명에서 모터의 하중은 후방고정판에 나사공을 갖는 다수의 지지보스와 이에 결합되는 체결나사에 의해 충분히 지지되어 있고 모터축에 결합된 구동기어는 그 위, 아래에 설치된 종동기어들와 맞물리는 구조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모터축의 끝단부가 후방고정판에 삽입되지 않더라도 회전력에서 다소 안정감이 떨어질 뿐이지, 축 밀림 현상이 발생하여 모터축의 끝단부와 후방고정판이 충돌하게 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불가능한 발명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피고가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그 심판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
특허법원 2010. 1. 29. 선고 2009허894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권이나 의장권 등 이른바 산업재산권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있어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고, 이러한 이해관계인에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판매·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도 포함되는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고안을 침해하는 구이기를 확보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박진관은 2007. 12. 18.과 같은 달 20. 피고의 아버지 양석규로부터 총 3세트의 구이기를 구입한 사실, 박진관이 구입한 위 구이기를 근거로 원고는 2008. 1. 31. 양석규를 실용신안법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2008. 2. 1.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의 사무실 등에 보관하고 있는 제품 등에 대한 피고의 점유를 풀고 원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는 등의 신청취지로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가처분(부산지방법원 2008카합258호 사건)을 신청한 사실, 위 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2008. 6. 18.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그 무렵 이를 집행한 사실, 그러자 피고는 2008. 7. 8.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09. 9. 24. 원고가 앞서와 같이 고소함으로써 제기된 부산지방법원 2008고정5524호 피고인 양석규에 대한 실용신안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석규가 당초 원고로부터 의뢰받은 크기의 구이기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켰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위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하자, 양석규는 그 내측 길이만을 1㎜ 줄인 구이기를 확인대상고안으로 삼아 이 사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와 같은 가처분결정의 집행 경위, 원고의 증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처분결정의 집행 대상이 된 물건과 확인대상고안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을 피고가 사용하지 않거나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한편, 확인대상고안의 내벽 길이/외벽 길이(구이판과 열원 간의 거리)가 4/10.7(6.7㎝)이고, 이 사건 등록고안 명세서에는 ‘내벽 길이/외벽 길이(구이판과 열원 간의 거리)가 3/6(3㎝), 4/7(3㎝)인 종래 비교 구이기들의 전반적인 기호도는 각 4.69, 4.93이나, 5/10(5㎝), 6/12(6㎝), 7/14(7㎝)의 이 사건 등록고안 구이기들의 전반적인 기호도가 각 7.08, 7.36, 8.13’으로 조사되었다는 내용의 표 1이 도시되어 있고, ‘종래 비교 구이기들은 내벽의 길이(물홈 깊이)가 3~4㎝로 내벽이 수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부족하여 물이 마르면서 내벽에 흘러내린 기름이 타고, 구이판과 열원 간의 거리가 3㎝ 정도에 불과하여 고기의 내부는 익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표면이 너무 빨리 구워져 타 버리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이와 같이 확인대상고안의 내벽의 길이는 종래 비교 구이기들과 비슷하나, 구이판과 열원 간의 거리는 이 사건 등록고안과 유사함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내벽의 길이가 작아 생기는 문제는 고기를 굽기 전에 내벽과 외벽 사이의 물홈에 물을 가득 채우거나 고기를 굽는 중간에 물을 보충하여 줌으로써 쉽게 해결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확인대상고안은 종래 구이기에 있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확인대상고안이 사용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인 확인대상고안을 제조·판매·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있어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9. 23. 선고 2008허1209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법 제135조 제1항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을 가진 자로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이해관계인의 세 가지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특정의 심판사건에 있어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심판을 수행하고 심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를 한정함으로써, 별 가치 없고 불필요한 심판청구나 그에 대한 응소로 인하여 야기되는 무의미한 심판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허권이나 의장권 등 이른바 산업재산권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고, 이러한 이해관계인에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판매·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심판청구인인 피고는 문짝을 제조·판매하는 동종 업종에 종사하면서 실제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된 물품을 제조·판매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 당한 사실이 없고, 다만 그와 유사한 침해대상물에 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이 아닌 다른 특허권에 기하여만 형사고소를 제기 당하였을 뿐인 점,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기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한 침해대상물에 대하여는 경고장 발송 등의 권리행사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고소 사건은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시한부 기소중지되어 있는데, 형사고소 사건의 적정한 해결을 위하여도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아니라 등록번호 제321494호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하여 본안 판단을 한 이 사건 심결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과 형사고소의 대상이 된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침해대상물이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아니하여서 형사고소 사건의 해결에는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는 점, 오히려 수사기관이 이 사건 심결의 결론만 보고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심결일 당시까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기한 권리행사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고, 한편 이 사건 소송의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원고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이 전혀 달라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 대해서는 장래에도 피고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상대로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1. 21. 선고 2008허544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등 이른바 산업재산권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고, 이러한 이해관계인에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판매·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도 포함되는 것인바, 피고 주식회사 케이와이프린팅과 주식회사 오성피앤에이는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장래 실시할 가능성도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들은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며, 피고 주식회사 경신산업과 주식회사 퓨쳐디스플레이는 갑 제5 내지 9, 13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들이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장래 실시할 가능성도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판매하는 자이고 확인대상고안 역시 그러한 대상물에 관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은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허법원 2007. 12. 6. 선고 2007허542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이나 의장권 등 이른바 산업재산권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고, 이러한 이해관계인에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판매·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도 포함되는바, 확인대상발명이 심판청구인의 심판 청구 당시 제조·판매해 온 물품이 아니어서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경고장을 받게 된 당해 물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으로서는 장래 실시하고자 하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고, 확인대상발명의 실시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는 이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인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라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확인대상발명은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를 공기의 압을 이용하여 벌키화시켜 얻어진 고 벌키성 ATY사를 제직하여 생지를 얻고, 생지의 내외면에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함유하는 코팅액 조성물을 도포하여 제조된 차광직물에 관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하여 통상의 폴리에스테르사 대신 가공된 폴리에스테르 ATY 사를 이용한다는 차이밖에 없는 점으로 보아 실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확인대상발명의 실시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자체가 불가능하다거나 실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현재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물품이 확인대상발명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7. 11. 23. 선고 2007허481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질적인 특허권자는 피고 및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인 노윤근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라 할 수 없는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에 의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등록원부상 특허권자는 원고와 노윤근이고, 피고는 이 사건 심결 당시 전용실시권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설사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질적인 특허권자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제품과 동종의 제품을 제작하고 있는 영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할 적법한 이해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4. 13. 선고 2006허568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권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 있어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고, 이러한 이해관계인에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판매·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도 포함되는바,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방법과 동일한 명칭의 자동차 흠집 제거방법을 사용하여 자동차 내, 외부의 손상부위를 복원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거나 실시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대로 확인대상발명에 기재된 바와 같이 블렌딩 물질로 신나만을 사용한다고 하여서 확인대상발명이 전혀 실시할 수 없는 발명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
특허법원 2006. 11. 23. 선고 2006허2219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실용신안권 등 이른바 산업재산권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있어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고, 이러한 이해관계인에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판매·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도 포함되는바, 피고가 1997. 1. 10. 행주, 수세미, 잡화, 생활용품의 제조, 도매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4. 1. 1.부터 2005. 12. 31.까지 행주, 수세미 제조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물품인 수세미를 이미 제조·판매였거나 적어도 장래에 제조·판매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로서, 원고들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어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이다.
특허법원 2006. 2. 23. 선고 2004허677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고, 이러한 이해관계인에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판매·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도 포함되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든지에 관계없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과 같은 실시형태에 관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상,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위 확인대상발명이고,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제1회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진술을 통하여 위 2003당1373호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사건에서의 확인대상발명과는 별개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원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해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장래에 실시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04. 10. 22. 선고 2004허905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등록된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확인대상고안이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그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확인대상고안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거나 장래에 업으로서 확인대상고안을 제조·판매·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이어야 하는바, 피고는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확인대상고안과 같은 종류의 수정액도포구 등을 제조·판매하여 오다가 1998. 12. 31. 개인 명의의 영업을 폐지하고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동기실업을 설립한 사실, 피고는 확인대상고안과 같은 종류의 수정액도포구를 2000. 12. 5. 출원하여 2001. 2. 28. 등록번호 제223501호로, 확인대상고안과 유사한 액상물질 도포기구를 1999. 12. 13. 출원하여 2000. 2. 17. 등록번호 제180465호로 각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사실,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사실상 1인 주주로서 확인대상고안을 비롯한 위 회사의 모든 제품을 개발하였는데, 확인대상고안에 대하여는 별도로 출원등록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 피고는 개인 명의의 영업을 폐지한 이후에는 더 이상 확인대상고안과 같은 종류의 수정액도포구 등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하기 위한 설비를 일체 갖고 있지 않으며 자신이 개발한 제품을 위 회사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회사에서 제조·판매하고 있는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을 침해하였다며 위 회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원고는 2002. 7. 16. 피고가 그의 개인 명의로 등록한 위 실용신안 제223501호 수정액도포구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과 유사하다는 이유 등으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2003. 9. 29. 특허심판원에서 등록무효심결이 내려진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존재로 말미암아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동기실업이 확인대상고안을 비롯한 각종 수정액도포구를 제조·판매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 역시 위 동기실업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하겠으나, 확인대상고안은 피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피고는 단지 그 개발자일 뿐이며 그 제조·판매업도 피고가 아닌 동기실업이 영위하고 있어서 확인대상고안의 제조·판매에 지장이 초래되더라도 피고는 동기실업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받을 수 있는 배당이나 보수 또는 주식가치의 하락에 의한 손실을 입을 뿐인바, 이러한 이해관계는 사실상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확인대상고안의 권리범위에 관한 직접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해관계 없는 자에 의한 청구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후839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실용신안법 제2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실용신안권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심판청구인)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권자인 원고(피심판청구인)와 동종영업에 종사하고 있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점보와인더용 텐숀케이스 등의 제조·판매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1998. 4. 8. 그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바 있으므로 피고는 일응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상부텐숀케이스 좌, 우측에 2개의 보조체결공과 보조체결구가 설치되어 있는 점보와인더용 텐숀케이스 등을 생산·판매하여 오던 중 원고가 위 제품이 원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자, 피고는 1995. 3. 30. 원고와 사이에, 당시 피고가 생산·판매하고 있는 점보와인더용 텐숀케이스 등의 생산을 즉시 중지하고, 보조체결공과 보조체결구를 형성하지 않는 구성 등으로 이를 변경하여 생산·판매하며, 원고에게 소송비용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그 후로는 원고의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을 침해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피고가 위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다시 피고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6. 10.경 원고와 사이에, 피소되어 있는 피고의 제품과 그 제품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모두 폐기하고, 원고에게 소송관련 비용 금 300만원을 지급하며, 앞으로는 원고의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을 침해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기록상 위 형사고소와 그에 따른 합의가 피고가 이 사건 ㈎호 고안을 실시한 것과 관련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이 사건 ㈎호 고안과는 다른 고안을 실시한 때문이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문언상으로는 위 합의의 취지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그 권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어서, 위 합의로써 곧바로 피고가 이 사건 ㈎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함을 인정하였다거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확인하는 심판청구권까지를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이를 달리 해석할 자료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위와 같은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특허법원 2000. 12. 8. 선고 2000허3319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실용신안법 제50조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만이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등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고, 이러한 이해관계인에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판매·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도 포함되나, 심판청구 당시 이해관계가 있었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심판이 계속 중이거나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등록권리자와의 사이에 자신이 실시했던 특정 고안이 그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함을 인정하거나 그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확인하는 심판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는 심판청구 당시에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00. 6. 17. 자신이 이 사건 등록고안을 모방한 ㈎호 고안을 실시하여 회전 꼬치구이기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고, 차후에 이러한 원고의 실용신안권 침해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자신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하여도 원고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서의 교부로 ㈎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함을 시인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포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소급적으로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7후3241 판결 [권리범위확인(의)]
특허권이나 의장권 등 이른바 산업재산권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있어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고, 이러한 이해관계인에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판매·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동종의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자로서 이 사건 등록의장권자인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의장권의 침해금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설사 이 사건 ㈎호 의장이 심판청구인의 심판 청구 당시 제조·판매해 온 물품이 아니어서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경고장을 받게 된 당해 물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으로서는 장래 실시하고자 하는 ㈎호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이해관계 없는 자의 청구이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조치는 정당하다.
특허법원 1999. 11. 11. 선고 98허1029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피고는 원고의 의뢰를 받고 이 건 등록고안 제품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을 하여 오다가 원고와 거래가 중단되어 1996. 1. 11. 위 제품의 제작금형을 반납하고 거래비용을 정산하였으며 1996. 1. 17.에는 이 건 등록고안의 침해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생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서약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그 이후 피고가 이 건 등록고안의 침해가 되는 물건을 생산·판매한다는 이유로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건 등록고안에 관한 분쟁이 있어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서약서에서 이 건 등록고안의 침해가 되는 물품을 생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에 불과할 뿐, 이 건 등록고안이나 ㈎호 고안이 공지·공용의 고안으로서 이 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어 ㈎호 고안이 이 건 등록고안의 침해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까지 ㈎호 고안을 생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동종의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에게 이 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후1050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실용신안법 제2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실용신안권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1989. 9. 30. 출원되어 1992. 2. 18. 등록된 ‘열수축관용 밸브’에 관한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권자인 피심판청구인과 동종영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실용신안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에 대하여 위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였다가 쌍방이 합의에 이르러 피심판청구인이 위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심판청구인은 피심판청구인에게 합계 금 17,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나아가 피심판청구인과의 사이에 ‘피심판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실용신안등록 제63061호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그 권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약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기록상 위 형사고소와 그에 따른 합의가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호 고안을 실시한 것과 관련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이 사건 ㈎호 고안과는 다른 고안을 실시한 때문이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 위 형사고소와 합의가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호 고안을 실시한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문언상으로는 위 합의의 취지를 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그 권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어서, 위 합의로써 곧바로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이 사건 ㈎호 고안이 속함을 인정하였다거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확인하는 심판청구권까지를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이를 달리 해석할 자료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심판청구인의 위와 같은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