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4. 7. 3. 선고 2013허7625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심사관에게 무효심판청구권을 부여한 특허법 제133조 제1항이 헌법 제2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특허법 제94조), 특허권을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바(특허법 제126조 제1, 2항), 특허법 제133조 제1항의 특허무효심판제도는 특허청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승인되어 등록된 특허권에 일정한 무효사유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 그 특허의 효력을 하자가 발생한 시점까지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인 점, 특허무효심판제도는 이러한 일정한 하자가 있는 특허권을 무효로 하여 부당하게 독점되었던 발명을 누구든지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발전의 저해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인 바, 행정관청의 특허결정에 의해 등록된 특허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하자가 있는 발명까지 계속적으로 독점권을 부여하여 보호해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권장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도인데, 하자가 있는 특허에 관한 무효심판절차의 개시를 이해관계 있는 사인의 청구에만 맡겨둘 경우 부당한 담합 등으로 하자 있는 특허의 독점력을 제거하는 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오히려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부당한 독점력을 유지시켜주는 결과가 되어 공익에도 반하는 점, 특허청 심사관과 같이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등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그 특허에 관하여 별도의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본래 독점권을 부여해서는 안 되는 특허발명에 대하여 무효심판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허권은 특허청 심사관의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을 거쳐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지만, 심사 단계에서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국내 및 국외에서 공지된 관련 발명 등을 모두 검토하여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특허출원의 심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특허의 무효 여부는 특허무효심판청구에 의해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법원의 판결을 거쳐야만 무효로 되는 것이고, 특허법 제133조 제1항은 특허청 심사관에게 등록특허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심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심판청구권만을 부여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특허에 관한 이해관계인 외에 특허청 심사관에게 무효심판청구권을 부여한 것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부당한 독점권의 제거와 산업발전 등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그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며, 이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의 정도와 특허권자의 재산권에 관한 법익 침해의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면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어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