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후275 판결 [특허무효]
특허법 제97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특허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행정관청인 철도청장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특허무효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특허청 심판소의 초심결 및 항고심판소의 원심결을 각 파기하고 특허법 제144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