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7. 11. 24. 선고 2017허436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어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된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만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며, 이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3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 부가된 구성요소 중 구성요소 4-1은 제1, 3, 5, 7운송모듈(선행발명 4의 셔틀모듈에 해당)이 그 상부에 컨베이어 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구성요소 4-2는 제2, 4, 6, 8운송모듈(선행발명 4의 위성모듈에 해당)이 그 상부에 화물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화물 상하 이동수단이 포함된 것으로 각각 한정한 것인데, 먼저 구성요소 4-2에 대하여 보면, 선행발명 4에서도 위성모듈의 상면이 상승하면서 화물을 운반·적재하므로, 구성요소 4-2는 선행발명 4에 이미 나타나 있고, 다음으로 구성요소 4-1에 대하여 보면, 선행발명 4에는 아래 동영상 캡처화면과 같이 포트 운송수단 상부에 컨베이어 벨트가 설치되어 화물을 이송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기는 하나, 구성요소 4-1에서는 제1, 3, 5, 7운송모듈에 제2, 4, 6, 8운송모듈이 안착하거나 분리될 수 있는데 반하여, 선행발명 4에서 포트 운송수단은 위성모듈 없이 단독으로 운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살피건대, 컨베이어 벨트는 이미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지·관용수단이어서, 컨베이어 벨트를 선행발명 4의 셔틀모듈에 설치하는 것 자체에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진보성 부정 여부와 관련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4 또는 다른 선행발명으로부터 선행발명 4의 셔틀모듈에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하려는 기술적 동기를 인식하거나 그로 인한 작용효과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되는데, 기록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운송모듈의 상부에 컨베이어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제1운송모듈이 화물을 직접 이송할 수 있게 되어 화물 이송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어, 제1운송모듈에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는, 제1운송모듈이 제2운송모듈을 안착시켜 이송레일을 따라 이송하는 본연의 업무 외에도 제2운송모듈이 분리되어 작업하는 동안 독자적으로 새로운 화물을 이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1운송모듈이 제2운송모듈을 기다리느라 허비하는 시간을 줄여 화물 이송의 효율을 높이는 데 그 기술적 의의 및 효과가 있고, 이러한 효과는 컨베이어 벨트가 제2운송모듈이 분리/안착하는 제1운송모듈에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단순한 운반수단으로서 선행발명 4의 입·출고 포트의 운송모듈에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로부터 예상할 수 있는 효과를 벗어나는 것이며, 선행발명 4에서 포트 운송수단은 상면에 컨베이어 벨트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위성모듈이 없이 단독으로만 운행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과 같이 제2운송모듈이 화물을 이송하는 동안 제1운송모듈이 독자적으로 화물을 이송하도록 함으로써 화물 이송의 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점, 또한 선행발명 4에서는 위성모듈이 셔틀모듈에 승강하여 화물을 운반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위성모듈 승강수단이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에서 제1운송모듈의 컨베이어 벨트의 기능을 대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4에서 셔틀모듈에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의 제1운송모듈과 같이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할 필요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거나 선행발명 4의 셔틀모듈에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하는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 4로부터 선행발명 3 또는 4의 셔틀모듈에 선행발명 4의 포토 운송수단과 같이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하려고 시도할만한 기술적 동기를 인식할 수 있다거나 그로 인한 작용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 4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7. 10. 27. 선고 2017허4396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는 모두 고무장갑에 원단 내피(장갑부 내측의 섬유장갑)를 구비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내피 원단이 편직으로 제직되고 일면에 기모가 형성된 것인 반면, 선행발명 1은 섬유장갑이 면 또는 합성섬유 부직포 재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원하는 두께의 원단을 얻기 위해서 내피 원단을 편직으로 제조하고, 그 원단의 일면에 기모를 형성한 것은 보온성을 확보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고, 선행발명 1은 섬유장갑의 재료로 합성섬유 부직포를 개시하고 있는데, 부직포가 화학적 또는 기계적 방법(접착, 융착, 포락 등)으로 박층상 섬유 집합체(웨브)의 섬유끼리를 결합시킨 포상(布狀)의 섬유제품이라는 점, 부직포로 공극이 큰 두꺼운 매트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특성을 가졌고 그에 따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열 차단용(보온용)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부직포를 구성요소 2의 일면에 기모를 형성한 편직 원단으로 대체하는 것에 특별한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선행발명 1과 기술분야가 동일한 선행발명 3의 명세서에는 “내피원단의 내측에 고무장갑본체의 착용시 온기가 감지되도록 부드러운 털로 형성된 기모가 구비됨으로써 차가운 것을 세척 및 운반하거나 요리하더라도 동상이나 냉증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며”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를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섬유장갑의 원단을 편직으로 제조하고 그 일면에 기모를 형성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의 기술상식 또는 선행발명 3의 위와 같은 기술사상을 참고하여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에 어떠한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공지의 기술상식 또는 선행발명 3을 결합함으로써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구성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0. 5. 26. 선고 2009허5271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어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라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2는 비교대상발명 1, 3, 4에 개시된 구성요소와 큰 차이가 없지만, 구성요소 3, 4는 비교대상발명들에 개시된 적이 없는 새로운 구성요소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하더라도 구성요소 3, 4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비교대상발명들에 개시된 구성들을 단순결합하거나 조합하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비교대상발명 4의 전체적인 구조를 변경하고 거기에 새로운 부가요소를 만들어 내는 등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는 통상의 기술자의 통상의 창작능력을 뛰어넘는 것에 해당하므로 구성요소 1, 2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구성요소 3, 4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하기 어려운 구성으로 판단된다.
특허법원 2010. 1. 29. 선고 2009허423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어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 및 갑 제21 내지 23호증에 비하여 목적의 특이성이 인정되고, 비교대상발명들 및 갑 제21 내지 23호증과는 청소대상물의 흡착을 방지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과제 해결원리와 그 과제 해결수단이 달라서 위 증거들로부터 ‘흡착방지수단’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없어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며, 나아가 그로 인한 효과의 현저성도 인정되므로, 비교대상발명들 및 갑 제21 내지 23호증에 비하여 그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된다.
특허법원 2009. 12. 23. 선고 2009허3695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을 수집 종합하고 이를 개량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종합하는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내지는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전제부 구성 및 구성요소 1, 2, 3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각 개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미루어 공지된 구성요소들을 결합해서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를 결합함으로써 예견되는 작용효과를 뛰어 넘는 현저한 작용효과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대비해서 목적의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작용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특허법원 2009. 12. 9. 선고 2009허2715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등록된 실용신안이 공지의 선행기술을 종합한 것인 경우에, 결합 전의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진보성이 인정되는 고안으로 볼 수 있지만, 공지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결합 전의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에 불과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고안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진보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운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1은 이미 공지된 것이고, 구성요소 2는 비교대상고안 1, 3의 각 대응 구성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거나 그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특징으로 주장하고 있는 ‘방진마스크가 얼굴 피부와 직접적으로 장시간 접촉되더라도 땀이 거즈로 쉽게 흡수되어서 피부의 트러블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작용효과는,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구성이 유사한 비교대상고안 1, 3에서도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작용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3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특허법원 2009. 10. 28. 선고 2009허1514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실용신안의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특허발명과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선행의 공지·공용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결합 전의 각 기술이 갖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결합이 아닌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진보성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제3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과 대비하여 기술분야는 같지만 그 목적이 다르고, 구성요소 2 및 특징부의 구성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작용효과에도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후3585 판결 [등록무효(실)]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고안은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구하지는 않으므로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도 그 고안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면 이는 새로운 공업적 고안이라 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이를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의 구성요소 1인 ‘제1절단장치 및 제2절단장치로 이루어진 에지밴드 절단장치’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공지된 종래기술로 기재된 구성이고, 구성요소 2인 ‘제1, 2 가이드레일, 제1, 2 이송실린더, 제1, 2 슬라이드블록 및 에지절단수단으로 구성된 제2절단장치’는 원심 판시 비교대상고안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그 명칭만 달리할 뿐 기능과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 나타나 있으며, 구성요소 3인 ‘제2절단장치를 제1절단장치의 전단과 후단에 각각 설치하는 구성’은 위 종래기술인 ‘제1절단장치 및 제2절단장치로 이루어진 에지밴드 절단장치’와 비교대상고안의 ‘두 개의 제2절단장치’를 결합하면서 제1, 2절단장치의 설치위치만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변경으로 인하여 작용효과상 별다른 차이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과 위 종래기술의 결합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특허법원 2009. 9. 9. 선고 2008허14148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출원된 발명이 선행기술을 종합하는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지는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새로운 기술적 방법이 추가된 경우가 아니면,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구성요소 1, 2는 비교대상발명 1, 2의 대응 구성과 동일하고, 구성요소 3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제6항 발명에는 비교대상발명 1, 2의 작용효과의 단순 합계를 뛰어넘는 현저한 작용효과가 있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대비하여 목적의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작용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어느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이 전부 거절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나머지 청구항의 진보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특허등록이 거절된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8. 26. 선고 2008허14407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실용신안의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선행의 공지·공용 기술을 결합한 고안인 경우에는 결합 전의 각 기술이 갖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결합이 아닌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진보성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1, 3은 비교대상고안 1, 3에 각 공지되어 있고, 구성요소 2는 비교대상고안 3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내지 3이 갖는 각 작용효과의 단순 합계를 뛰어 넘는 현저한 작용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3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특허법원 2009. 8. 26. 선고 2008허12647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출원된 발명의 진보성 유무는 발명을 이루는 구성의 곤란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목적의 참신성·효과의 현저성 등도 참작하여야 하므로 비록 기술적 구성이 곤란하지 않더라도 종래 알려지지 않은 놀랄만한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진보성이 긍정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 내지 7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각 대응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거나 이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인데 반해서, 구성요소 1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개시된 바가 없는 독특한 구성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대비하여, 후발적인 중력불량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현저한 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목적의 특이성, 구성요소 1의 구성의 곤란성,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어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므로,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2호의 독립특허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8. 12. 선고 2008허12616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실용신안의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특허발명과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선행의 공지·공용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결합 전의 각 기술이 갖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결합이 아닌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진보성이 인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1, 2, 3, 5는 비교대상고안들에 개시된 각 대응 하는 구성과 실질적으로 같거나 이들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에 해당하지만, 이와 달리 구성요소 4는 비교대상고안들에 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용이하게 도출하기가 어려운 구성이고, 이 사건 등록고안은 특징적인 구성인 구성요소 4에 의해서 배출안내부재 및 걸름망의 청소와 수리·교체가 용이한 반면에, 비교대상고안들에는 그러한 작용효과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들과 기술분야가 같거나 유사하고 목적의 일부가 공통되지만, 일부 구성요소의 차이로 인하여 작용효과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9. 7. 15. 선고 2008허12135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출원된 발명이 선행기술을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지는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새로운 기술적 방법이 추가된 경우가 아니면,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기술분야가 같고, 목적이 유사하며, 구성의 곤란성이나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특허법원 2009. 7. 15. 선고 2008허11576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을 수집 종합하고 이를 개량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또는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대비할 때 기술분야가 일치하고 목적의 특이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구성상의 각별한 차이나 작용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특허법원 2009. 7. 1. 선고 2008허11132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실용신안의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이는 특허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선행의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전제부 구성 및 구성요소 2는 비교대상고안 1, 2의 각 대응하는 구성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동일성 범주 내의 구성이라 할 것이지만, 구성요소 1의 현수간과 구성요소 3의 보조지지판재는 비교대상고안 1, 2의 각 대응하는 구성들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할 것이고, 한편 비교대상고안 1, 2가 게재된 간행물에는 현수간과 보조지지판재를 창작할 만한 어떠한 과제해결 원리나 동기에 대한 시사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진보성은 부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현수간과 보조지지판재가 정·역모우터의 출력축에 각각 설치되어 있어서, 수평세척솔이 차량의 윗부분과 접촉하면 그네 방식으로 흔들리면서 자연스럽게 회전하게 하고, 특히 보조지지판재는 수평세척솔이나 현수간의 떨림을 방지되는 효과가 있음에 반하여, 비교대상고안 1, 2에는 그러한 작용효과가 없으므로 작용효과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2와 대비하여 구성과 작용효과 면에서 진보성이 인정된다.
특허법원 2009. 7. 1. 선고 2008허9214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출원된 발명이 선행기술을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지는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새로운 기술적 방법이 추가된 경우가 아니면,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는 그 기술분야와 목적, 작용효과가 같거나 유사하고, 비록 구성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해 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4. 29. 선고 2008허2534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을 종합한 것인 경우에도 선행기술을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또는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을 종합하는데 각별한 곤란성이 없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도 이미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3단으로 된 기층에 투수 및 충격흡수 수단과, 하중분산 수단을 적용함과 아울러 블록간의 유동방지 수단을 구비하여 블록의 유동방지, 침하방지 및 투수성 확보라는 기능을 확보한다는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1, 3의 투수 및 충격흡수 수단, 하중분산 수단 및 블록간의 유동방지 수단을 결합하여도 상기 각 수단들이 가지는 독립된 작용효과만을 발휘하고 있을 뿐 상기 각 수단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새로운 상승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3에 비하여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3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특허법원 2009. 4. 15. 선고 2008허7287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을 종합한 것인 경우에도 선행기술을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또는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특히 수 개의 공지기술을 결합하여 발명을 구성한 경우, 발명이 어느 하나의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한 효과가 있는 점은 인정되더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합 전의 각 공지기술이 가지는 효과의 단순한 집합을 넘어선 상승된 효과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목적·효과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이들 구성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 기술의 합계보다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판단되지 아니하여서, 결국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후3052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과 주지·관용의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데에 그 특징이 있는 것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볼 것이고, 어느 주지·관용의 기술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주지·관용의 기술은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증명을 필요로 하나,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통하여 주지 ․ 관용의 기술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종래기술로 금, 은, 셀레늄, 게르마늄이 인체에 유용한 효능을 가진다는 점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금, 은, 셀레늄, 게르마늄이 인체에 유용한 효능을 가진다는 점은 주지·관용의 기술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 3, 5에 나타난 섬유 또는 의류에 알루미늄 등의 금속층을 증착시키는 기술에 주지·관용의 기술인 금, 은, 셀레늄, 게르마늄을 금속재료로 채택하여 이를 단순결합한 것으로서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 3, 5와 주지·관용의 기술을 결합한 것으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 3, 5와 주지·관용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12. 28. 선고 2007허457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부분 5와 같은 ‘용도의 한정’을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기술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그 청구범위의 기재형식 및 위에서 살펴본 구성부분들의 특성상 특허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유형 중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고, 판례법상 물건의 알려지지 않은 용도를 발견한 것에 가치를 인정하여 특허를 부여하는 이른바 ‘용도발명’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이러한 용도의 한정은, 그로 인하여 구성부분 1 내지 4까지의 ‘생산방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기술내용으로 인정해서는 안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방법으로 제조하는 ‘원판 롤’은 구성부분 1 내지 4의 방법에 의하여 완성되고, 구성부분 5에서는 단지 ‘약물 경피투여제 제조용’이라는 기재가 있을 뿐, ‘원판 롤’을 제조함에 있어서 필요한 생산방법에 대한 아무런 한정이 없고, 이러한 ‘약물 경피투여제 제조용’이라는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원판 롤’을 제조하기 위하여, ‘약물 경피투여제 완제품용 원판 롤’ 또는 다른 용도를 위한 ‘원판 롤’을 제조하는 방법과 달리, 구성부분 1 내지 4까지의 방법을 변형하거나, 이에 새로운 공정을 추가하는 등으로 차이를 둘 수 없고, 따라서 구성부분 5에 의한 용도의 한정은 구성부분 1 내지 4까지의 ‘생산방법’에 영향을 줄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기술내용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후1100 판결 [등록무효(실)]
이 사건 제1, 2항 고안은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고안 1, 2와 그 구성에 있어서 차이를 발견할 수 없고,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 제1, 2항 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제조방법과 비교대상고안 1, 2의 제조방법의 차이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실용신안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고려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2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2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6. 4. 13 선고 2005허339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발명의 진보성 판단자료가 되는 ‘목적’은 발명자가 의도한 ‘주관적인 목적’이 아니라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객관적 목적’을 가리키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발명자가 자동차 의자 시이트를 제작함에 있어서 외피 내부에 발포성 수지를 주입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거푸집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교대상발명들은 그 발명자들이 이미 제작, 가공된 의자 등의 표면에 씌워진 외피의 내부에서 시이트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각 발명한 것들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과 기술적 구성 및 효과가 유사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금속재질의 힘살부가 섬유부와 결합된 형태의 힘살대가 특허발명 출원 이전부터 자동차 의자 시이트를 제작할 때 외피 내부에 발포성 수지를 주입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거푸집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동차 의자 시이트를 제작할 때 그 내부에 발포성 수지를 주입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거푸집을 형성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에 갈음하여 비교대상발명들을 손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객관적 목적도 유사하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후2741 판결 [등록무효(실)]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이라 함은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고도의 창작성을 요하지 아니하여 그 고안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으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출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이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고 할지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는 이를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고안과 비교대상고안은 우선 그 목적에 있어서 그 대상만 해태와 양식진주조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소금을 뿌려주는 소금공급장치인 점에서 동일하고,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판시와 같이 구성요소 1 내지 4로 나눌 수 있는데 비교대상고안에도 그에 대응하는 판시의 각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미세한 차이들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들이거나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이에 따라 소금을 균일하게 뿌려주는 작용효과도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어 그 등록이 무효이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후2441 판결 [등록무효(실)]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면 이는 새로운 공업적 고안이라 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이를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고안 청구항 제5항은 지주의 개수, 천막지붕의 형상, 지붕 버팀지주의 형상 등을 변경하여 육각형상의 천막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서, 4개의 지주와 4개의 코너 연결구 등으로 연결한 사각형상의 천막인 비교대상고안과는 그 기술구성이 달라 신규성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각형상의 텐트에 단순히 부품들의 숫자 및 형상을 변경하여 육각형상의 텐트로 변경하는 것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 정도에 불과하여 그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후1895 판결 [등록무효(실)]
특허법 제133조, 제29조 제2항은 ‘특허등록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기술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그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허등록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데에 그 특징이 있는 것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는바,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원심판시와 같은 구성요소 1, 2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그 중 구성요소 1은 그 출원 전에 공개된 원심판시의 인용발명 1, 2, 3에 각각 그대로 나타나 있고, 구성요소 2는 그 출원 전에 공개된 인용발명 4에 나타나 있지만, 이 사건 제4항 발명이 영구자석과 전기자코일조립체의 회전을 이용한 교류발전식 발광소자거치겸회로판으로 구성된데 비해 인용발명 4는 축전기와 같은 직류전원을 이용한 도너츠형 회로판을 이용하고, 불빛분리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인용발명 1, 3의 명세서에도 영구자석과 코일조립체(도전성 권선)의 회전에 의한 교류전원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 나타나 있으므로, 인용발명 4의 축전기 대신 교류전원을 사용한다면 회로판을 그에 맞게 구성하는 것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용이할 것이고, 인용발명 2, 3도 불빛이 휠의 회전에 따라 퍼지지 않고 한 점에서 보이도록 하는 기술을 발광휠에 적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빛이 서로 겹치지 않고 분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발광소자들을 소정간격으로 이격시키는 기술은 평균적 기술자에게는 자명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평균적 기술자가 인용발명 1, 2, 3의 어느 하나와 인용발명 4를 채택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후646 판결 [거절결정(실)]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면 이는 새로운 공업적 고안이라 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이를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고안은 그 출원 전에 공개된 선행고안 1, 선행고안 2와 대비하여 볼 때, 양 고안은 모두 하나의 접속기구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전화기나 통신기기를 외부 전화선에 동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의 편리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여러 개의 접속기구를 수평연결을 하는 경우에 통신기기를 무제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목적 및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이 사건 출원고안의 구성요소들은 선행고안 1, 2의 각 대응하는 구성과 그 기능이 동일하며, 다만 이 사건 출원고안은 4단자형 암커넥터와 수커넥터가 상하로 배치되어 일체로 형성되어 있고, 모듈러 잭이 커넥터 본체의 측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암수커넥터 및 모듈러 잭이 일체로 형성된 본체에 모듈러 플러그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행고안들과 차이가 있으나, 4단자형 암수커넥터가 일체로 형성된 구성은 선행고안 2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으므로,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선행고안 1에 선행고안 2의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이 사건 출원고안의 커넥터 본체를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암커넥터가 설치된 본체의 상부 면에 형성된 선행고안 1의 모듈러 잭을 측면에 옮겨서 형성하는 구성과 암수커넥터가 일체화된 본체에 모듈러 플러그를 추가로 결합하는 것은 모두 이 사건 출원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단순한 설계변경 사항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고안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선행고안 1, 2를 결합한 구성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후448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133조, 제29조 제2항은 ‘특허등록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기술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그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데에 그 특징이 있는 것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볼 것이고, 또한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소들의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이를 수량적으로 표현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으로서, 그러한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면 위 특허발명도 역시 진보성의 요건을 결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성분이나 성형방법은 모두 그 출원 전에 공개된 원심판시의 인용발명(선행발명) 1, 3에 그대로 나와 있거나 실질적으로 동일성 있는 물질들로 구성된 것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이 수치로 한정하여 특정하고 있는 그 성분의 조성비율이나 성형원료의 조성비, 압력범위, 온도범위, 냉각온도, 냉각시간 및 건조시간들은 선행발명 1, 3에서 특정한 범위와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그 임계적 의의에 대한 기재를 찾을 수 없어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의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할 뿐 특별히 기술적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 및 효과도 선행발명 1, 3으로부터 예측 가능한 정도로서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발명 1, 3과 주지기술에 의하여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후1133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9조 제2항의 규정은 특허등록된 발명이 선행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무효로 하도록 하는 취지인바,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 정도에 대한 확립된 판단기준은 없으나 적어도 특허등록된 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의 작용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이어야 하고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또는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사건 제4항 발명과 간행물 게재 발명은 모두 종홈이 형성된 원통형의 지주에 안내판을 견고하게 설치하기 위한 안내판 걸이 구조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 및 목적이 동일하고, 그 구성에 있어서, 양 발명은 전체적으로 원통형의 지주, T홈(슬롯), 슬라이더(연결수단)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삽입부와 연장편 등이 결합된 슬라이더는 멀티슬롯 링의 2개 슬롯에 삽입되는 부분 및 공간부가 구비되어 있는 간행물 게재 발명의 연결수단의 구성과 매우 유사하고, 다만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지주가 전체적으로 T홈으로 되어 있는 구성인 데 비해 간행물 게재 발명은 지주에 종홈을 가진 멀티슬롯 링을 끼우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 간행물 게재 발명에는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멍에 해당되는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나, 위 T홈과 지주에 결합된 멀티슬롯 링은 모두 안내판을 연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형태가 같고, 간행물 게재 발명의 링 역시 광고판의 크기 등의 필요에 따라 지주 방향의 길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므로,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지주에 결합된 멀티슬롯 링으로부터 지주 전체를 하나의 링의 형태로 하는 데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에는 ‘연장편 사이에 형성된 공간부에 안내판을 삽입한 후 구멍에 볼트와 너트 등의 고정수단을 이용하여 안내판을 고정설치하는’ 기술 구성이 나타나 있으므로, 연결수단에 구멍을 설치하는 것은 이미 이 기술분야에서 주지·관용기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양 발명은 모두 종홈이 형성된 원형의 지주나 링에 슬라이더 및 연결수단을 이용하여 안내판을 여러 방향에 정확히 고정할 수 있고, 안내판의 설치높이도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작용효과가 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설치작업이 간단하고 외력에 의해 링의 회전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효과는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간행물 게재 발명의 멀티슬롯 링의 구성을 지주 전체에 채택함으로써 당연히 따르는 효과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간행물 게재 발명 및 주지·관용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0265 판결 [가처분이의]
실용신안법 제32조, 제4조에서 등록된 고안이 그 출원 당시 공지·공용된 고안 또는 반포 간행물에 게재된 고안에 의하여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여 진보성이 없는 고안을 무효로 하고 있는바, 등록된 고안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데에 그 특징이 있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고안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 1은 모두 변기 뒤에 수조(물탱크)가 설치되고, 상기 수조 내부에 펌프가 내장되며, 변기에 고정되어 분사노즐이 설치되어 있는 구성이 동일하나, 이 사건 등록고안은 수조의 물이 바로 노즐을 통하여 분사되는 반면에 인용고안 1은 물을 가열하는 가열기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고, 온수공급관에는 세제통이 부가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세제와 온수가 함께 분사되는 점 및 분뇨취 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 사건 등록고안의 중량추와 막이판으로 구성된 분뇨취차단장치부분은 원심판시의 인용고안 2의 대응하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나 인용고안 2에는 위 세척장치부분이 없는 점에서 서로 달라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신규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등록고안은 위 인용고안 1의 구성요소 중에서 가열기와 세제통을 제거한 나머지 세척장치의 기술 구성과 인용고안 2의 분뇨취차단장치의 기술 구성을 단순히 한데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고, 그 기술분야도 모두 변기 세척장치에 관한 것으로 동일하므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들을 결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인용고안 1, 2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진보성의 결여로 장래 무효로 될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후3234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2항의 각 규정은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이나, 선행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이와 같은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도는 그 기술구성의 차이와 작용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특허된 기술의 구성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인 때에는, 기술의 진보 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허발명의 유리한 효과가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유리한 효과를 추론할 수 있을 때에는 진보성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효과도 참작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절개부에 있어서 노치부가 형성된 데 비하여 인용고안 1, 2는 노치부가 형성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절곡의 방법이 다른 차이만 있고 나머지 구성은 모두 동일하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은 노치부가 있음으로 인하여 코너부는 제외된 채 가로 세로 플랜지만이 절곡선을 따라 깨끗하게 절곡되어지기 때문에 금속패널을 프레스로 절곡 벤딩시킬 때 플랜지의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에 있어서 모서리를 향하여 강제로 밀리어 생길 수 있는 주름(웨이브)이 흡수 소멸되는 효과를 가져와 금속패널의 표면에 피복된 피복층의 손상 없이 평탄도가 유지되고, 가로 세로 플랜지와 코너부가 분리되어 절곡되어지기 때문에 코너부만을 따로 용이하게 절곡 벤딩하며, 부드러운 만곡면을 이루게 하는 효과가 있는 데 비하여, 인용고안들의 경우는 가로 세로 플랜지가 절단홈과 절곡선 사이의 모서리 부분까지 연장되어 있고, 플랜지 부분과 코너부를 동시에 절곡 벤딩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만큼 완벽하게 코너부에서 일어나는 웨이브 현상을 흡수 소멸시켜 준다고 보기 어렵고, 금속패널의 절곡작업의 용이성에도 차이가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위와 같은 노치부의 작용효과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효과는 명세서의 전체 기재로부터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내기 어려운 노치부라는 신규한 구성을 통하여 보다 향상된 작용효과를 가져온 것이어서 인용고안 1 및 2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99후857 판결 [등록무효(실)]
실용신안법에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고도의 창작성을 요하지 아니하여 그 고안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출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이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고 할지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이를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으로서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고안은 금속제의 양 지주에 일정한 간격으로 형성된 구멍에 발디딤 파이프(가로대)의 양 끝을 끼운 후 양단부(끝부분)를 압착하여 고정시키는 공지의 사닥다리에 있어서(구성요소 1), 발디딤 파이프에는 수 개의 돌출판을 일체로 형성하고(구성요소 2), 양단부에는 돌출판 없는 부분으로 형성하여 그 무돌출판부를 지주의 구멍에 끼워 압착 고정시켜서 된 사닥다리(구성요소 3)를 기술적 구성으로 하는데, 구성요소 1은 인용고안에서 알루미늄제의 지주에 천공된 구멍에 가로대(이 사건 등록고안의 ‘발디딤 파이프’에 해당한다)를 삽입한 후 가로대의 양단부(끝부분)를 지주의 외면에 단조 처리하여 가로대를 지주에 고정한 사닥다리의 구성에 의하여 공지되었고, 구성요소 2는 인용고안에서 가로대에 2개의 돌출 플랜지가 돌출되게 형성되어 있고 돌출 플랜지의 양단부는 지주의 내부면에 밀착되게 형성된 구성에 의하여 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며, 구성요소 3은 인용고안에서 지주에 형성된 구멍에 가로대의 양단부가 끼워지도록 가로대에 형성된 돌출부를 제거한 구성과 동일하고, 다만, 인용고안은 지주에 대한 가로대의 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의 구멍에 형성된 슬롯에 삽입될 수 있도록 짧게 형성된 돌출판, 즉 체결자를 남기고 있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상이하나, 인용고안의 체결자는 지주에 대한 가로대의 회전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가된 것으로서 구성요소 3의 무돌출판부는 인용고안에서 단순히 체결자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여, 구성요소 3 또한 인용고안의 구성에 의하여 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인용고안에 의하여 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을 결여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7후3463 판결 [거절결정(특)]
특허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을 수집 종합하고 이를 개량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또는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은 ① 로드의 원주가 20㎜를 초과하지 않고, ② 흡연물질에 담배끝에서 나오는 연기를 감소시키는 화합물 중 수불용성 화합물을 5~33%, 또는 수용성 화합물을 2~14% 포함하거나, 또는 이들을 모두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③ 흡연물질을 둘러싸는 래퍼가 20코레스타 단위를 넘지 않는 총 공기투과성을 가진다는 3가지 구성상의 특징을 가지는 것인데, 로드의 원주에 관한 위 ①의 구성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공개된 영국 공개특허공보 제2175789호에 기재된 발명(인용발명1)에 의하여, 연기감소물질을 담배 종이에 포함시키는 위 ②의 구성과 담배 종이의 총공기투과성을 20코레스타 단위 이하로 하는 위 ③의 구성은 역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공개된 영국 공개특허공보 제2139869호에 기재된 발명(인용발명2)에 의하여 각 공지된 기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공지된 인용발명1, 2의 위 각 구성을 단순히 주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같은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위 인용발명들의 구성을 주합하는 데에는 별다른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위 각 구성의 결합에 의하여 예상되는 효과와 실제로 측정된 효과의 차이에 관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만으로는 위 각 구성의 결합에 대하여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상승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는 발명으로서 특허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7후2460 판결 [거절결정(특)]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행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이와 같은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의 정도는 그 기술구성의 차이와 작용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출원된 기술의 구성이 공지된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인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먼저 기술적 구성에 있어, 본원발명은 차폐캡이 전계를 차폐하는 전자차폐층과 자계를 차폐하는 자계차폐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계 및 자계 차폐수단을 모두 포함하도록 구성되어 있음에 대하여, 인용고안 1에서는 고주파 자계를 차폐하기 위한 실드체가 약통형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계차폐수단은 포함되어 있으나 전계차폐수단은 없다는 점에서 본원발명과 구성의 차이가 있고, 인용고안 2는 절연재질로 형성되어 전자파를 차폐하는 차폐부를 가진 차폐장치가 캡형상으로 구성되는 기술로서 위 차폐부에 자계를 차폐하는 기능이 있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음은 명백하나, 전계차폐는 도전율이 높은 재질에 의해서만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이 절연재질, 즉 도전율이 극히 낮은 재질로 형성된 위 차폐부에 전계를 차폐하는 기능이 있는 구성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점에서 역시 전계차폐수단의 구성이 있는 본원발명과 차이가 있다고 하겠으며, 또 인용고안들에서는 본원발명과 같이 하나의 차폐캡에 전계차폐층과 자계차폐층을 가진 구성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본원발명은 인용고안들과 기술적 구성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고, 다음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본원발명은 인용고안들을 포함한 종래기술에 의해서는 음극선관 편향요크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특히 전기파를 차폐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이를 완전하게 차폐시키고 아울러 장치의 구성을 간소화하여 원가를 절감하는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본원발명은 인용고안들과 기술적 구성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현저하게 향상된 발명이므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