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후1655 판결 [등록무효(특)]
원고는 특허청구범위가 제1, 2항으로 구성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전부 무효로 한다’는 이 사건 심결에 대하여, 원심법원에 청구취지가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된 특허무효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심결의 위법사유만을 주장하고, 이 사건 제2항 발명에 대한 심결의 위법 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다가, 2000. 8. 11. 원심법원의 석명에 따른 제4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원고 대리인은 ‘원고는 제1항 발명의 심결부분에 대해서만 다투는 취지이고 제2항 발명의 심결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부터 원심 변론종결일까지도 제2항 발명에 대한 심결의 위법사유 내지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한 바가 없음을 알 수 있고,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도 행정소송인 점을 감안하면, 원고는 처음부터 제2항 발명의 심결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의사가 없었거나 원고 대리인이 원심의 제4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제2항 발명에 대한 심결부분의 소를 일부 취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후3463 판결 [등록무효(특)]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4, 6항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유와 특허청구범위 제3항에 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특허청구범위 제3, 4, 6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특허법원 1999. 7. 8. 선고 98허645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기각
이 사건 심판은 ㈎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한 것으로서 ㈎호 발명이 여러 개의 청구항 중 어느 한 항에만 속한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고, 심판청구인이 ㈎호 발명은 특허청구의 범위의 청구항 모두에 속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항 별로 심판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여야 할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특허발명 3, 5, 6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위법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 2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적법하여 위와 같은 위법이 심판청구를 인용한 심결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1999. 6. 3. 선고 99허1027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기각
이 사건 고안의 등록청구의 범위 제1항의 고안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의장에 나타난 고안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실용신안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 및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나, 등록청구의 범위 제2항의 고안은 인용의장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결과적으로 등록청구의 범위 제2항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서만 정당하고 제1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