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7. 11. 24. 선고 2017허436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무효 여부는 청구항별로 판단하더라도,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체로서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정정청구가 직접적으로는 이 사건 제1, 3, 8 내지 11항 정정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이 사건 제4항 내지 제11항 정정발명이 이 사건 제1, 3, 8, 10항 정정발명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는 종속항인 이상, 이 사건 정정청구는 모든 청구항에 걸쳐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정정발명의 무효 여부에 관한 부분도 따로 확정되지 못한 채 이 사건 정정청구에 관한 부분과 함께 취소되어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결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특허법원 2016. 1. 15. 선고 2015허3795 판결 [등록정정(특)] - 상고기각

정정심판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체로서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그 일부 항에 정정불허사유가 존재하는 한 전체로서의 모든 정정이 허용될 수 없는데, 이는 하나의 기술사상에 기초한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사건에서 일부에 대하여는 정정을 허용하고 일부에 대하여는 정정을 불허하는 심결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특허발명의 일부 청구항이 등록무효로 되어 그 무효로 된 청구항이 정정심판 또는 정정무효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까지 나머지 청구항에 대한 정정을 포함하여 일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결국 이 사건 심결에서 등록무효가 된 청구항이 아닌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항 제4항의 정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정정의 불가분성을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항 제4항에 대한 정정을 무효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

특허법원 2014. 1. 24. 선고 2013허7960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실용신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인정 여부는 무효심판절차에 대한 결정절차에서 함께 심리되는 것이므로, 독립된 정정심판청구의 경우와 달리 정정만이 따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때에 함께 확정되는 것이고, 고안의 등록무효 여부는 청구항 별로 판단하여야 하더라도 실용신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체로서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정정청구의 적법성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정정청구가 위법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정정고안이라고 할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정정고안은 비교대상고안과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비교대상고안에 비하여 목적에 특이성이 없으며, 그 각 구성들은 비교대상고안에 개시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의 대응구성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 작용효과 역시 비교대상고안에 비하여 현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특허법원 2014. 1. 16. 선고 2013허7151 판결 [등록정정(특)] - 확정

정정심판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체로서 허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정정사항 2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 이상, 나머지 정정사항들이 정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는 그 전체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12. 12. 선고 2013허6790 판결 [등록정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정정심판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체로서 허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위와 같이 정정사항 3이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 이상 정정사항 1, 2가 정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는 그 전체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11. 14. 선고 2013허6523 판결 [등록정정(특)] - 확정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 관한 정정사항은 결국 특허법상의 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특허발명의 정정심판청구 절차에서는 일부 정정사항에 정정 불허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정정심판청구 전체가 받아들여질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일부 정정사항에 정정 불허사유가 있는 이상 나머지 정정사항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는 그 전체가 허용될 수 없다.

특허법원 2012. 5. 3. 선고 2011허1221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는 독립된 정정심판청구와 달리 무효심판절차에 편면적으로 결합되어 그에 관한 판단이 특허무효 여부의 선결문제가 되는 특수한 형태로서, 그러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인정 여부는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결정절차에서 함께 심리되는 것이므로, 독립된 정정심판청구의 경우와 달리 정정청구 부분만이 따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때에 함께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특허의 등록무효 여부는 청구항별로 판단하여야 하더라도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체로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정정 후 특허발명 중 제8항 내지 제12항, 제15항 내지 제17항, 제23항 내지 제26항, 제29항 내지 제33항 발명이 모두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특허가 무효가 되어서는 아니되는 이상,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정정청구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여 일체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06. 12. 13. 선고 2005허10916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133조의2 제3항, 제136조 제4항, 제47조 제3항 제1호제2호에 의하면, 이 사건 정정청구와 같은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한편 정정청구는 불가분적인 하나의 청구이므로 복수의 정정사항에 대하여는 일체로서 그 가부를 판단해야 할 뿐, 일부 사항의 정정만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풋트가 재치된 채’를 ‘풋트의 밑면이 재치된 채’로 정정한 것으로서, 데크 플레이트의 바닥판 돌기에 재치(올려 놓다)되는 트러스 거더 부분을 ‘풋트’에서 ‘풋트의 밑면’으로 범위를 한정한 정정인바, 이는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정정이므로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야 하는데,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은 트러스 거더와(구성요소 ①), 상기 트러스 거더의 풋트의 밑면이 재치된 채 스폿용접에 의해 고정되는 돌기를 갖는 바닥판으로 구성되되(구성요소 ②), 상기 돌기의 높이는 3~15㎜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구성요소 ③) 데크 플레이트로 이루어져 있는바, 구성요소 ①, ②는 이 사건 등록발명의 특징 중의 하나인 ‘바닥판 돌기는 서로 맞대어 접혀 형성된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종래기술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종래기술이 공지된 선행기술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모두 공지된 것들에 불과하고, 구성요소 ③은 바닥판 돌기의 높이를 수치한정한 것이나 그 명세서에 위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은 위 종래기술에 의하여 공지된 구성요소들을 단순결합하고 있고, 그 효과 또한 위 구성요소들의 결합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효과 정도를 나타내고 있을 뿐이어서,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평균적 기술자)이라면 위 종래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은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그 부분 정정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위 부분에 정정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한 이 사건 정정청구 전부가 부적법하여 정정이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