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77751 판결 [특허권침해금지청구]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침해판단의 전제가 되는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침해대상제품 등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사실에 대한 진술인지, 아니면 그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동일 또는 균등하다는 법적 판단 내지 평가에 관한 진술인지는 당사자 진술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변론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은 이에 구속되므로 법원은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는바, 피고는 피고의 침해대상제품이 명칭을 “복합 구조물”로 하는 원고의 486 특허 청구범위 제1항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 특허발명 중 구성요소 B-2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원고가 침해대상제품에 대하여 위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B-3인 “단부와 최외부 사이의 거리가 평균 막 두께의 10배 이상 10,000배 이하”를 구비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감정신청을 하자 피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 다투지 않아 감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원고의 감정신청이 철회되기도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486 특허의 기재불비, 신규성 및 진보성 부정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등록무효 심판청구 기각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위와 같은 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피고는 제1심 제9회 변론기일에서 구성요소 B-3에 관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고, 또한 피고는 침해대상제품의 구성요소 B-3 포함 여부에 관한 감정신청을 하였으나, 제10회 변론기일에서 쌍방 모두 감정신청을 하지 않아 변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의 진술 내용 및 변론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침해대상 제품이 구성요소 B-3을 구비하였다는 피고의 진술은, 위 제품의 대응구성이 구성요소 B-3과 동일 또는 균등한지 등의 법적 판단 내지 평가가 아닌, 구성요소 B-3 자체를 구비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238 판결 [등록무효(특)]

정정청구가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정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적 판단의 문제로서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측이 이 사건 정정청구가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함으로써 변론주의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4. 2. 6. 선고 2013허741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절차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므로(특허법 제159조 제1항 참조) 변론주의의 적용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288조 중 재판상 자백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백의 대상은 사실에 한하는 것이고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또는 평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데,확인대상발명이 후 등록 발명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는 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설사 원고가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단계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후 등록 발명과 동일하다고 시인한 적이 있다 하여, 같은 점에 관하여 원고의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절차와 특허법원에서의 심결취소소송은 심급으로 연계된 것도 아니므로,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단계에서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이 후 등록 발명과 동일하다고 인정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진술(자백)의 효력(구속력)이 심결취소소송에 그대로 미친다고 볼 수도 없는바, 원고가 심판단계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후 등록 발명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에 이르러 확인대상발명이 후 등록 발명과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거나 이 법원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위와 같이 판단하는 데에 어떠한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2. 9. 6. 선고 2012허394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대비되는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단계에서는 직권조사사항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특허심판원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를 각하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절차에서는 심결취소소송절차에서의 소송물이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 여부인 이상, 피심판청구인이 그러한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는 ‘심결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본안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 그 심결취소의 소 자체가 적법하기 위한 소송요건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원칙에 따라 여전히 자백이나 자백간주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별지 2의 확인대상발명을 그대로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위 법리에 따라 이를 자백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심결은 결과적으로 위법하다.

특허법원 2012. 7. 26. 선고 2011허1125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대비되는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단계에서는 직권조사사항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특허심판원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를 각하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절차에서는 심결취소소송절차에서의 소송물이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 여부인 이상, 피심판청구인이 그러한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는 ‘심결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본안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 그 심결취소의 소 자체가 적법하기 위한 소송요건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원칙에 따라 여전히 자백이나 자백간주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별지 2의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위 법리에 따라 이를 자백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심결은 결과적으로 위법하다.

특허법원 2012. 6. 14. 선고 2012허41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기각

피고는, 원고가 이미 위 2011당1130호 권리범위확인심판 단계에서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하고 있다고 자인하였고,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는 점은 원고의 확인대상고안 실시 여부의 전제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취소소송에 이르러 원고는 확인대상고안의 특정 여부를 다툴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절차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288조 중 재판상 자백 규정은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백의 대상은 사실에 한하는 것이고,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또는 평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데, 확인대상고안이 당해 등록실용신안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는 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단계에서 이미 원고가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한 적이 있다 하여, 확인대상고안의 특정 여부에 관해서 원고의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게다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는 법적 판단 사항이, 피고에 의하여 별지 기재 설명서 및 도면으로써 특정된 확인대상고안의 내용을 원고가 그대로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의 전제가 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더욱이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절차와 특허법원에서의 심결취소소송은 심급으로 연계된 것도 아니므로,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단계에서 원고가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진술(자백)의 효력(구속력)이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에 그대로 미친다고 볼 수도 없어, 요컨대 확인대상고안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의심이 있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보아야 할 사항인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08. 6. 26. 선고 2007허1013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원고는, 피고가 별지 기재의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심결이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서 볼 것이어서, 피고가 별지 기재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을 전제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특허법원 2006. 12. 29. 선고 2006허4147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피고는, 원고가 이전 소송에서 자신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정한 고안자라고 주장할 때에는 자신이 이 사건 등록고안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완성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음에도 자신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정한 고안자가 아니라고 밝혀진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등록고안이 공연하게 실시되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사 원고가 이전 소송에서와 다른 모순된 주장을 이 사건 소송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양 소송은 소송물이 다를 뿐 아니라 그러한 주장은 증거에 의하여 입증될 때에만 받아들여지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후905 판결 [등록무효(특)]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주요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자백이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발명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주요사실로서 당사자의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1996. 11. 22.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 평8-305356호에 게재된 발명(선행발명 1) 및 1997. 1.경 국내에 반입되어 1997. 2.경 실시된 ‘파라파 라파 게임 체험판 CD’에 의하여 공연히 실시된 발명(선행발명 2)을 대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체험판 CD’를 제출받은 바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이 출원된 후에 공지된 파라파 라파 게임 ‘정본 CD’만을 검증한 후, 일반적으로 게임의 정본 CD와 그 체험판 CD는 그 기본내용에 있어서 동일할 것이라고만 설시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을 그 판시와 같이 11개의 구성요소로 나눈 후 그 중 구성 11은 위 게임의 정본 CD에 포함된 스테이지 2에 나타난 기술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라고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물론 제2항, 제5항, 제8항 내지 제15항, 제17항 내지 제23항, 제27항, 제31항, 제33항 내지 제53항도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어떤 게임의 ‘체험판 CD’가 그 후 발매된 ‘정본 CD’의 기술구성 중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내용을 모두 갖고 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는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인용발명 1, 4는 위 구성 11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가 말하는 인용발명 1, 4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된 원심 판시의 선행발명 1, 2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위 진술이 원심 판시의 선행발명 1, 2의 기술내용에 관한 것인지를 살펴, 만일 그렇다면 피고의 자백에 반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후3147 판결 [정정(특)]

이 사건 정정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점을 피고가 원심의 소송절차에서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정정 제1항 발명이 오레가노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효과의 상승이 있으면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다투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정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3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는 법적 평가로서 자백의 대상이 되지도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5. 6. 23. 선고 2004허6583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피고 김송기는 원고의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는 자백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 주식회사 현대정밀과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특허법원 2003. 8. 14. 선고 2003허1680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기각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한 기일 통지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에 관해서는 자백한 것으로 볼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등록고안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즉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 유무는 법률문제로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이하에서는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등록고안이 진보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특허법원 2002. 12. 27. 선고 2001허476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변론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및 이 사건 특허발명이 인용발명과의 대비에 있어서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는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를 참작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인용발명들과 대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특허법원 2001. 10. 25. 선고 2001허959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피고가 고정대는 고정편에만 결합되는 것이라고 자인한 바 있으므로 이와 상반된 판단을 한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의 자백의 법리가 모든 주장사실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위와 같은 실용신안권의 청구항 및 상세한 설명에 대한 해석은 심판관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들의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