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2. 7. 12. 선고 2012허143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는 항변은 특허권이 설정된 발명이 아닌데도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진보성 판단을 하게 되고, 특허권자는 자신이 개발하지 않는 확인대상발명에 대해 진보성이 있다고 주장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등 특허제도에 반하므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바, 위와 같이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인정하는 것은 공지기술은 만인 공유의 재산으로 누구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특정 출원인에게만 독점권을 부여해서는 아니된다는 특허법의 기본원리에 입각한 것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권리범위확인사건에서 자유실시기술 항변을 불허할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어, 자유실시기술 항변은 그 자체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