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5. 25. 선고 2017허569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확인대상발명을 공지기술과 대비하는 방법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결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어,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 기능, 대비하는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리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대상발명이 결과적으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른바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바, 위 법리에 의하면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의 확인대상발명이 청구항 10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른바 문언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항 10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7. 12. 8. 선고 2017허636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등록고안과 대비할 필요 없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등록실용신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대상고안이 결과적으로 등록실용신안의 청구범위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른바 ‘문언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바, 선행고안 3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을 실시한 물건이고, 확인대상고안은 별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한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동일하므로, 결국 확인대상고안은 선행고안 3과도 동일한 것이어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고안 3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특허법원 2017. 12. 1. 선고 2017나1339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바, 피고 실시발명은 그 구성요소가 모두 선행발명에 개시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8항 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법은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 무효심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 발명이 등록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특허 무효심판은 등록된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바,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특허 무효심판에서 무효 심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판단하는 절차로 마련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판단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본래 특허 무효심판의 기능에 속하는 것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부여하는 것이 되어 위 두 심판 사이의 기능 배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특허발명이 공지의 기술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의 효력을 당연히 부인할 수는 없으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확인대상 발명을 공지기술과 대비하는 방법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결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어,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 기능, 대비하는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리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결과적으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른바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바, 원심은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문언 침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과의 관계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피고의 자유실시기술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자유실시기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특허법원 2017. 3. 24. 선고 2016허856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기술로만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고,이때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확인대상발명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대응하는 구성으로 한정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의 각 구성요소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2, 3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점에다가, 선행발명 1, 2, 3이 수배전반 또는 분전반의 화재가 감지되면 소화 약제를 자동으로 분사시켜 화재를 방지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들의 결합을 어렵게 하는 어떠한 장애요인도 찾을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2, 3으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4. 5. 16. 선고 2013허7793,780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확인대상발명의 자유실시기술 해당 여부는 특허발명과의 대비 이전 단계에서 확인대상발명 자체의 신규성 내지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인 점, 확인대상발명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신규성 내지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신규성 내지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 점,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심판대상물은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취지에 기재한 청구항 및 확인대상발명에 의해 곧바로 특정되는 것이지, 심판부에서 별도로 파악한 것에 의하여 심판물의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확인대상발명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대응되는 구성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은 아니고,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전체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비교대상발명에는 확인대상발명의 풀림방지부재, 흡입포트, 볼트랜스퍼 등에 대응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고, 확인대상발명의 위와 같은 구성들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공용된 기술구성에 해당하거나 주지·관용의 기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확인대상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달리 위와 같은 구성들로 인하여 테이블에 샤프트를 이중으로 결합하여 안정적으로 고정시키고, 내부에서 발생된 먼지 등의 파티클을 배출시키며, 복귀용 스프링과 함께 테이블을 신속하게 초기 위치로 복귀시키도록 하는 등의 현저한 효과를 가지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전체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4. 4. 10. 선고 2013허828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확인대상발명을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대응되는 구성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은 아니고,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전체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비교대상발명은 적재물의 수평면 내에서의 고정밀도 위치결정이 가능하도록 적재물을 수평면 내에서 원활하고 흔들림 없이 이동시킬 수 있도록 지지하는 위치결정스테이지에 사용하는 위치결정스테이지용 지지유닛에 관한 것으로서, 그 명세서에는 ‘중앙에 원형의 중공을 형성하도록 결합하는 덮개판과 케이싱’, ‘덮개판의 덮개부분과 케이싱의 하부를 폐쇄하는 하부 플레이트’, ‘축부에 연결되고, 덮개판의 덮개부분 위에서 센터포지션 및 편심된 상태로 이동하는 상부 플레이트’, ‘덮개판의 하면에 형성된 둘레홈에 상하로 슬라이딩 가능하게 수용된 가동 링’, ‘칼라 및 상부 플레이트와 일체로 이동하고, 가동 링의 승·하강에 의해 이동이 구속되거나 자유로워지는 상판’, ‘상판과 상부 플레이트가 함께 움직이도록 상판과 상부 플레이트 사이에 수직으로 결합되는 칼라’ 등의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이러한 구성들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 2, 4 내지 7에 대응한다고 본 확인대상발명의 각 대응구성과 동일하나,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는 확인대상발명의 풀림방지부재, 흡입포트, 볼트랜스퍼 등에 대응하는 구성을 개시하거나 암시하는 기재가 전혀 없고, 확인대상발명의 위와 같은 구성들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공용된 기술구성에 해당하거나 주지·관용의 기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비교대상발명과 달리 확인대상발명은 위와 같은 구성들로 인하여 테이블에 샤프트를 이중으로 결합하여 안정적으로 고정시키고, 내부에서 발생된 먼지 등의 파티클을 배출시키며, 복귀용 스프링과 함께 테이블을 신속하게 초기위치로 복귀시키도록 하는 등의 작용효과를 가져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전체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4. 1. 23. 선고 2012허1141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고, 위와 같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확인대상발명을 등록특허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대응되는 구성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은 아니고,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 3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확인구성 2의 위 한정사항을 채택하고 있어 구성의 곤란성이 있고,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함이 있다 할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 3으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자유실시기술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5. 9. 선고 2012허1140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단열재고정플레이트 상면에 있는 4개의 돌출된 돌기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응되는 구성이 아니므로 자유실시기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비할 필요가 없는 구성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확인대상발명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대응되는 구성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은 아니고,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단열재고정플레이트 상면에 돌출된 4개의 돌기들은 인서트를 회전삽입시키기 위한 구성으로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비할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인데, 비교대상발명들에는 이에 대응되는 구성이 전혀 없고, 인서트를 회전삽입하기 위하여 돌기들을 배치하는 것이 확인대상발명의 기술분야에서 주지 ․ 관용의 기술이라고 볼 자료도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2. 7. 선고 2012허842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고, 위와 같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확인대상발명을 등록특허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대응되는 구성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은 아니고,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은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인접하여 있는 비교대상발명 1, 3과 대비할 때 그 구성이 곤란하다거나 효과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3으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허691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고, 한편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확인대상발명을 등록특허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대응되는 구성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은 아니고,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a 내지 d는 비교대상발명 1, 2에 개시된 구성이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의 각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판단되나,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e, f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구성이라고 판단되므로,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전체적으로 그 구성이 다르고,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위와 같은 구성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작용효과도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바, 확인대상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그 기술분야와 목적에는 차이가 없으나, 그 구성과 효과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2. 11. 29. 선고 2012허697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고, 위와 같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확인대상발명을 등록특허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대응되는 구성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은 아니고,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은 기술분야가 동일한 비교대상발명 1, 2, 4와 대비할 때 그 구성이 곤란하다거나 효과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4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및 제4항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후156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고안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확인대상고안을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대응되는 구성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은 아니고,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고안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심 판시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와 도면에 의할 때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구성과 대응되는 원심 판시의 구성요소 ㉮, ㉯, ㉰, ㉱ 외에도 ‘제1성형판과 제2성형판에 각각 설치되어 설정된 위치에서 만두를 이탈시키는 배출수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이 공지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고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배출수단을 포함하여 확인대상고안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중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대응되는 구성요소 ㉮, ㉯, ㉰, ㉱에 한정하여 파악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후64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고안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확인대상고안을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대응되는 구성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은 아니고,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고안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심이 ‘링크수단’에 관한 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특정된 확인대상고안을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고안 1, 2, 3 등의 공지기술과 대비한 다음, 이러한 공지기술에는 확인대상고안의 ‘링크수단’에 관한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확인대상고안은 공지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고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확인대상고안의 기술적 구성 파악과 자유실시기술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