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12. 20. 선고 2018허244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바, 확인대상발명은 하나의 코인기에 예비세척, 거품솔, 왁스, 샤워세차, 스노우폼, 하부세차의 세차작업모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예비세척, 거품솔, 왁스 작업모드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1초 단위 1씩 세차시간을 감산하고, 상대적으로 원가가 많이 드는 샤워세차, 스노우폼, 하부세차 작업모드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세차시간을 3배속 빠르게, 즉 1초 단위 3씩 감산하며, 주어진 세차시간 도중 작업모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선행발명 1도 하나의 코인기에 수세공정과 세제공정 등의 복수의 공정을 제공하면서, 수세공정과 세제공정에 따라 ‘시간 대 요금 환산율’ 내지 ‘타이머에 세팅되는 단위시간 데이터’를 공정마다 달리하여 단위 금액 당 사용할 수 있는 세차시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이는 양 공정의 소요 경비가 다른 것을 반영하여 공정마다 적정한 유료 세차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선행발명 1은 사용자가 공정을 변경함으로써 속도조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확인대상발명과 선행발명 1은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가 동일하며, 이와 같은 기술적 과제 해결을 위해 채택한 구체적 수단에 있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세차작업모드 별로 ‘카운팅계수’를 다르게 설정하는 반면에 선행발명 1은 공정별로 ‘시간 대 요금’의 환산율을 달리 정하고 있어, 예를 들어 확인대상발명은 예비세척의 경우 1초 단위 1씩, 하부세차의 경우 1초 단위 3씩 카운팅계수를 설정하여 예비세척은 1초 마다 1씩, 하부세차는 1초 마다 3씩 감산 처리함으로써 하부세차가 예비세척보다 3배 빠르게 감산되도록 한 반면에, 선행발명 1은 수세공정의 경우 단위 금액 당 30초, 세제공정은 단위 금액 당 20초로 환산율을 설정하여 세제공정이 수세공정보다 1.5배 빠르게 감산되도록 하고 있어, 결국 확인대상발명과 선행발명 1은 세차작업모드 별로 시간 경과에 따른 감산속도가 달라지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감산되는 것이 ‘시간’인지 아니면 ‘잔고(금액)’인지 여부에만 차이가 있을 뿐인데, 선행발명 2의 명세서에 의하면 셀프세차기에 있어서, 선불요금 및 요금의 잔고를 표시하는 대신 이를 전체 세차시간 및 잔여 세차시간으로 환산하여 표시하는 것은, 종래에 이미 사용되던 방식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더 나은 효과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차시간 표시방식을 ‘잔고(금액)’로 할 것인지 ‘시간’으로 할 것인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며, 또한 확인대상발명의 샤워세차, 스노우폼 및 하부세차의 경우 감산속도를 1초 단위 3씩으로 하여 3배속 빠르게 감산되도록 하는 것은, 선행발명 1에 공정별로 소요 경비를 고려하여 감산속도를 달리 하는 것이 개시되어 있는 점, 사업주에게 적절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외에 그 수치한정으로 인한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인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소요 경비를 고려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세차작업모드 별로 세차시간의 감속속도를 달리하여 표시하는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에다 선행발명 2를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특허법원 2018. 12. 20. 선고 2018허219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바, 확인대상발명은 하나의 코인기에 예비세척, 거품솔, 고압헹굼, 왁스, 스노우폼, 하부세차의 세차작업모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예비세척, 거품솔, 고압헹굼, 왁스 작업모드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1초 단위 1씩 세차시간을 감산하고, 상대적으로 원가가 많이 드는 즉, 스노우폼, 하부세차 작업모드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세차시간을 4 내지 5배속 빠르게 스노우폼의 경우 1초 단위 4씩, 하부세차의 경우 1초 단위 5씩 감산하며, 주어진 세차시간 도중 작업모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선행발명 1도 하나의 코인기에 수세공정과 세제공정 등의 복수의 공정을 제공하면서, 수세공정과 세제공정에 따라 ‘시간 대 요금 환산율’ 내지 ‘타이머에 세팅되는 단위시간 데이터’를 공정마다 달리하여 단위 금액 당 사용할 수 있는 세차시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이는 양 공정의 소요 경비가 다른 것을 반영하여 공정마다 적정한 유료 세차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선행발명 1은 사용자가 공정을 변경함으로써 속도조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확인대상발명과 선행발명 1은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가 동일하며, 이와 같은 기술적 과제 해결을 위해 채택한 구체적 수단에 있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세차작업모드 별로 ‘카운팅계수’를 다르게 설정하는 반면에 선행발명 1은 공정별로 ‘시간 대 요금’의 환산율을 달리 정하고 있어, 예를 들어 확인대상발명은 예비세척의 경우 1초 단위 1씩, 하부세차의 경우 1초 단위 5씩 카운팅계수를 설정하여 예비세척은 1초 마다 1씩, 하부세차는 1초 마다 5씩 감산 처리함으로써 하부세차가 예비세척보다 5배 빠르게 감산되도록 한 반면에, 선행발명 1은 수세공정의 경우 단위 금액 당 30초, 세제공정은 단위 금액 당 20초로 환산율을 설정하여 세제공정이 수세공정보다 1.5배 빠르게 감산되도록 하고 있어, 결국 확인대상발명과 선행발명 1은 세차작업모드 별로 시간 경과에 따른 감산속도가 달라지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감산되는 것이 ‘시간’인지 아니면 ‘잔고(금액)’인지 여부에만 차이가 있을 뿐인데, 선행발명 2의 명세서에 의하면 셀프세차기에 있어서, 선불요금 및 요금의 잔고를 표시하는 대신 이를 전체 세차시간 및 잔여 세차시간으로 환산하여 표시하는 것은, 종래에 이미 사용되던 방식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더 나은 효과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차시간 표시방식을 ‘잔고(금액)’로 할 것인지 ‘시간’으로 할 것인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며, 또한 확인대상발명의 스노우폼과 하부세차의 경우 감산속도를 1초 단위 각 4, 5씩으로 하여 4 내지 5배속 빠르게 감산되도록 하는 것은, 선행발명 1에 공정별로 소요 경비를 고려하여 감산속도를 달리 하는 것이 개시되어 있는 점, 사업주에게 적절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외에 그 수치한정으로 인한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인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소요 경비를 고려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세차작업모드 별로 세차시간의 감속속도를 달리하여 표시하는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에다 선행발명 2를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특허법원 2018. 12. 20. 선고 2018허218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바, 확인대상발명은 하나의 코인기에 고압세차, 거품솔, 고압헹굼, 왁스, 하부세차, 스노우폼의 세차작업모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고압세차, 거품솔, 고압헹굼, 왁스 작업모드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1초 단위 1씩 세차시간을 감산하고, 상대적으로 원가가 많이 드는 하부세차, 스노우폼 작업모드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세차시간을 3~5배속 빠르게 즉, 1/3~1/5초 단위 1씩 감산하며, 주어진 세차시간 도중 작업모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선행발명 1도 하나의 코인기에 수세공정과 세제공정 등의 복수의 공정을 제공하면서, 수세공정과 세제공정에 따라 ‘시간 대 요금 환산율’ 내지 ‘타이머에 세팅되는 단위시간 데이터’를 공정마다 달리하여 단위 금액 당 사용할 수 있는 세차시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이는 양 공정의 소요 경비가 다른 것을 반영하여 공정마다 적정한 유료 세차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선행발명 1은 사용자가 공정을 변경함으로써 속도조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확인대상발명과 선행발명 1은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가 동일하며, 이와 같은 기술적 과제 해결을 위해 채택한 구체적 수단에 있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세차작업모드 별로 ‘카운팅계수’를 다르게 설정하는 반면에 선행발명 1은 공정별로 ‘시간 대 요금’의 환산율을 달리 정하고 있어, 예를 들어 확인대상발명은 고압세차의 경우 1초 단위 1씩, 하부세차의 경우 1/3~1/5초 단위 1씩 카운팅계수를 설정하여 고압세차는 1초 마다 1씩, 하부세차는 1/3~1/5초 마다 1씩 감산 처리함으로써 하부세차가 고압세차보다 3~5배 빠르게 감산되도록 한 반면에, 선행발명 1은 수세공정의 경우 단위 금액 당 30초, 세제공정은 단위 금액 당 20초로 환산율을 설정하여 세제공정이 수세공정보다 1.5배 빠르게 감산되도록 하고 있어, 결국 확인대상발명과 선행발명 1은 세차작업모드 별로 시간 경과에 따른 감산속도가 달라지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감산되는 것이 ‘시간’인지 아니면 ‘잔고(금액)’인지 여부에만 차이가 있을 뿐인데, 선행발명 2의 명세서에 의하면 셀프세차기에 있어서, 선불요금 및 요금의 잔고를 표시하는 대신 이를 전체 세차시간 및 잔여 세차시간으로 환산하여 표시하는 것은, 종래에 이미 사용되던 방식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더 나은 효과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차시간 표시방식을 ‘잔고(금액)’로 할 것인지 ‘시간’으로 할 것인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며, 또한 확인대상발명의 하부세차와 스노우폼의 경우 감산속도를 1/3~1/5초 단위 1씩으로 하여 3~5배속 빠르게 감산되도록 하는 것은, 선행발명 1에 공정별로 소요 경비를 고려하여 감산속도를 달리 하는 것이 개시되어 있는 점, 사업주에게 적절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외에 그 수치한정으로 인한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인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소요 경비를 고려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세차작업모드 별로 세차시간의 감속속도를 달리하여 표시하는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에다 선행발명 2를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특허법원 2018. 12. 20. 선고 2018허156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바, 확인대상발명은 하나의 코인기에 세척, 거품솔, 왁스, 폼건세차의 세차작업모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세척, 거품솔, 왁스 작업모드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1초 단위 1씩 세차시간을 감산하고, 상대적으로 원가가 많이 드는 폼건세차 작업모드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세차시간을 4배속 빠르게 1초 단위 4씩 감산하며, 주어진 세차시간 도중 작업모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선행발명 1도 하나의 코인기에 수세공정과 세제공정 등의 복수의 공정을 제공하면서, 수세공정과 세제공정에 따라 ‘시간 대 요금 환산율’ 내지 ‘타이머에 세팅되는 단위시간 데이터’를 공정마다 달리하여 단위 금액 당 사용할 수 있는 세차시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이는 양 공정의 소요 경비가 다른 것을 반영하여 공정마다 적정한 유료 세차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선행발명 1은 사용자가 공정을 변경함으로써 속도조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확인대상발명과 선행발명 1은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가 동일하며, 이와 같은 기술적 과제 해결을 위해 채택한 구체적 수단에 있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세차작업모드 별로 ‘카운팅계수’를 다르게 설정하는 반면에 선행발명 1은 공정별로 ‘시간 대 요금’의 환산율을 달리 정하고 있어, 예를 들어 확인대상발명은 세척의 경우 1초 단위 1씩, 폼건세차의 경우 1초 단위 4씩 카운팅계수를 설정하여 세척은 1초 마다 1씩, 폼건세차는 1초 마다 4씩 감산 처리함으로써 폼건세차가 세척보다 4배 빠르게 감산되도록 한 반면에, 선행발명 1은 수세공정의 경우 단위 금액 당 30초, 세제공정은 단위 금액 당 20초로 환산율을 설정하여 세제공정이 수세공정보다 1.5배 빠르게 감산되도록 하고 있어, 결국 확인대상발명과 선행발명 1은 세차작업모드 별로 시간 경과에 따른 감산속도가 달라지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감산되는 것이 ‘시간’인지 아니면 ‘잔고(금액)’인지 여부에만 차이가 있을 뿐인데, 선행발명 2의 명세서에 의하면 셀프세차기에 있어서, 선불요금 및 요금의 잔고를 표시하는 대신 이를 전체 세차시간 및 잔여 세차시간으로 환산하여 표시하는 것은, 종래에 이미 사용되던 방식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더 나은 효과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차시간 표시방식을 ‘잔고(금액)’로 할 것인지 ‘시간’으로 할 것인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며, 또한 확인대상발명의 폼건세차의 경우 감산속도를 1초 단위 4씩으로 하여 4배속 빠르게 감산되도록 하는 것은, 선행발명 1에 공정별로 소요 경비를 고려하여 감산속도를 달리 하는 것이 개시되어 있는 점, 사업주에게 적절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외에 그 수치한정으로 인한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인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소요 경비를 고려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세차작업모드 별로 세차시간의 감속속도를 달리하여 표시하는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에다 선행발명 2를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특허법원 2018. 10. 4. 선고 2017나2134 판결 [특허침해금지및손해배상금] - 확정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바, 피고 실시방법의 구성요소 1, 3과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은, 피고 실시방법에서는 보안함수와 금융 애플리케이션이 일체로 삽입되어 하나의 메인 프로그램으로 작성되고 보안함수와 금융 애플리케이션간의 정보 전달 방식이 함수 호출 방식이라고 구체화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금융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상 문제점에 대해서 널리 알려져 있었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변조(루팅)를 탐지하는 프로그램 코드도 제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변조(루팅)된 것이 탐지되면 금융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되지 않도록 특정 파일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고, 이를 이용한 앱 위변조 솔루션의 도입도 그 당시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변조(루팅)된 것이 탐지되면 금융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되지 않도록 특정 파일을 이용하는 방법을 금융 애플리케이션과 결합하는 기술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당시를 기준으로 주지·관용기술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선행발명 2의 명세서에는 ‘첨부된 블록도의 각 블록과 흐름도의 각 단계의 조합들은 컴퓨터 프로그램 인스트럭션들에 의해 수행될 수도 있다. 이들 컴퓨터 프로그램 인스트럭션들은 범용 컴퓨터, 특수용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의 프로세서에 탑재될 수 있으므로,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의 프로세서를 통해 수행되는 그 인스트럭션들이 블록도의 각 블록 또는 흐름도의 각 단계에서 설명된 기능들을 수행하는 수단을 생성하게 된다’는 기재가 있고,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 인스트럭션들을 작성하면서 일부 기능을 서브루틴의 형태의 함수로 코딩하여 주요 기능을 하는 부분을 메인 프로그램에 삽입하여 작성하는 것은 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단순 설계사항이거나 단순한 프로그램 작성 기법에 불과할 뿐이고, 서브루틴의 형태의 함수와 메인 프로그램과의 통신 수단이 함수 호출과 같은 형식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항이므로, 피고 실시방법과 같이 루팅 탐지 기능을 하는 보안함수와 금융 애플리케이션이 일체로 삽입된 하나의 메인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고 보안함수와 금융 애플리케이션간의 정보 전달 방식을 함수 호출 방식으로 하는 것은 선행발명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 실시방법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 2와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 4, 6항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6. 2. 3. 선고 2015허404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대비되는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비되는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대비되는 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바, 확인대상발명과 비교대상발명 4는, 지문 인증에 의해 잠금·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한 물품 보관장치(로커)로서, 콘솔박스(조작부)에는 보관버튼(맡김키), 회수버튼(꺼냄키), 지문센서(지문인식부) 등이 마련되고, 중앙처리장치(컨트롤러)는 지문센서(지문인식부)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와 주화 계수기(동전처리기)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점(구성 1), 콘솔박스(조작부) 내부에 설치되고, 중앙처리장치(컨트롤러)에 입력된 지문센서의 데이터를 저장해 두는 기억장치(기억부)가 있는 점(구성 2), 보관함의 사용시간을 측정하는 구성을 가지는 점(구성 3)에서 동일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과 비교대상발명 4는, 구성 3에 관하여, 비교대상발명 4에는 확인대상발명의 리얼타임클럭에 대응되는 구성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차이점 1), 구성 4에 관하여, 비교대상발명 4에는 확인대상발명의 입출력포트에 대응되는 구성이 없는 점(차이점 2), 구성 5에 관하여, 비교대상발명 4에는 확인대상발명의 통신포트에 대응되는 구성이 없는 점(차이점 3)에서 서로 다르므로, 우선 차이점 1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4에는 보관함의 사용시간을 체크하는데 요구되는 기준 클럭신호를 송출하는 리얼타임클럭의 구성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비교대상발명 4는 물품을 맡길 때 보관함의 이용시작 날짜를 기억부에 저장하고, 물품을 찾을 때 이용 일수를 판단하는데, 이는 보관함의 사용시간을 측정하는 구성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리얼타임클럭은 컴퓨터 중앙처리장치가 업무를 처리할 때 시간, 날짜 등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주지·관용기술이며, 비교대상발명 3에도 ‘중앙제어수단에 클럭신호를 제공하는 클럭 발생수단’, ‘일초과 계수용 타이머’가 개시되어 있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비교대상발명 4의 보관함의 사용시간을 측정하는 구성을 구현하기 위해 리얼타임클럭의 구성을 부가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차이점 2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4에는 휴대용 간이 데이터 저장장치와 접속 연결되어 중앙처리장치에 의한 제어 결과를 카피할 수 있게 하는 입출력포트에 대응되는 구성이 없으나, 비교대상발명 1에는 중앙처리장치에 외부 기억장치가 연결되어 각 로커의 이용상태를 나타내는 로커 이용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 등이 기록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 중앙처리장치에는 외부 기억장치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입출력포트가 구비되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비교대상발명 4에 외부 기억장치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한 비교대상발명 1의 입출력포트의 구성을 결합하여 쉽게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4를 도출할 수 있고, 끝으로 차이점 3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4에는 콘솔박스 내부에 네트워크 라인에 접속되어 원격 제어를 가능케 하는 통신포트에 대응되는 구성이 없으나, 비교대상발명 2에는 중앙통제실의 제어관리에 의해 도어의 개폐 등이 실행되는 전자식 잠금장치에 있어서, 잠금장치의 제어보드가 중앙통제실 컴퓨터와 접속할 수 있도록 RS-485 등의 통신규약에 따라 제어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한 ‘제어라인 드라이버’의 구성이 개시되어 있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비교대상발명 4에 로커를 원격으로 제어하기 위한 비교대상발명 2의 ‘제어라인 드라이버’의 구성을 결합하여 쉽게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5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인 비교대상발명 1, 2, 4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한다.

특허법원 2015. 9. 24. 선고 2015허76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기각

원고는, 확인대상발명 구성요소 3의 다물린 A와 다물린 B는 통상의 돌외잎 추출물에 본래 포함되어 있는 다마란계 사포닌 물질이고, 확인대상발명 구성요소 2의 고온·고압 처리는 사포닌을 함유하는 식물로부터 사포닌 함량이 증가된 추출물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널리 공지되어 있는 처리방법인데, 선행발명 1, 2에 구성요소 2에 대응하는 위 주지·관용기술을 조합하면 구성요소 3의 물질이 얻어지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 및 주지·관용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다물린 A와 다물린 B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최초로 분리되어 그 존재가 확인된 화합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사포닌 함유물질에 대한 고온·고압 처리의 주지·관용기술이라며 제출한 갑 제6 내지 13호증에는 인삼 등을 고온·고압으로 직접 증숙하거나 증류수 또는 에탄올을 용매로 가하여 고온·고압 처리하는 것만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은 ‘돌외잎 에탄올 추출물 농축액’을 고온·고압 처리하는 것인바, 확인대상발명의 제조방법에 의한 추출 성분이 돌외잎을 단순히 고온·고압으로 처리하여 얻은 것과 동일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갑 제6호증에는 아마체즐(돌외) 전초 등에 정제수를 더해 오토클레이브(약 121℃, 1.2기압 가압)에서 약 90분간 고온·가압 추출하고 여과해서 추출액을 얻고, 얻어진 추출액을 냉동건조해서 돌외추출물을 얻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돌외잎 에탄올 추출물 농축액’을 고온·가압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는 선행발명 1, 2에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는 구성요소 2를 조합하면 구성요소 3이 얻어진다고 주장하면서도, 선행발명 1, 2의 ‘돌외잎 에탄올 추출물 농축액’, 갑 제6호증의 정제수 부가 돌외의 고온·가압 추출물 또는 선행발명 1, 2의 ‘돌외잎 에탄올 추출물 농축액’을 고온·가압하여 얻은 추출물 등의 각 경우에, 구성요소 3의 다물린 A와 다물린 B의 특정 함량을 달성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어, 다물린 A와 다물린 B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구성요소 3의 다물린 A와 다물린 B의 특정함량을 쉽게 도출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 및 주지·관용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특허법원 2015. 8. 28. 선고 2015허339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법 제29조 2항은,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하여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지에 좇아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발명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바, 확인대상발명과 선행발명 2는 캐스터로서 바퀴, 몸체(프레임), 연결부재(너트), 톱니바퀴(피니언), 볼트(나사축), 받침대(고정구)를 구비하고 있는 점에서 동일하고, 확인대상발명은 스위치부재, 스위치부재를 밀어주는 탄성기구, 톱니바퀴의 반지름 방향으로 이동 가능하게 설치되는 손잡이, 케이스로 구성된 톱니바퀴 회동기구를 포함하는데, 선행발명 2는 스위치부재, 탄성기구, 케이스 없이 프레임의 절개부로 돌출된 피니언과 맞물리는 내접기어가 형성되고 프레임에 회전 가능하게 끼워져 피니언을 회동시키는 핸들만을 구비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확인대상발명은 스위치부재의 제1걸림부와 제2걸림부에 의하여 톱니바퀴가 손잡이의 양방향 회동 중 사용자가 원하는 일 방향 회동의 토크만 전달받아 일 방향으로만 회전함으로써 사용자가 받침대를 높이를 쉽게 조절할 수 있는데, 선행발명 2는 피니언이 핸들의 양방향 회동의 토크를 모두 전달받아 어느 방향이든지 핸들의 회동하는 방향을 따라 회전하며, 또한 확인대상발명은 손잡이가 사용시에는 케이스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적은 힘으로 톱니바퀴를 회동시킬 수 있게 하고, 미사용시에는 케이스 안으로 수용되어 대차 등의 이동 중에 다른 물체의 방해를 받지 않게 하는데, 선행발명 2의 핸들은 항상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3. 12. 5. 선고 2013허527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바, 확인대상발명의 각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 3의 각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서, 비교대상발명 2, 3과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 2는 ‘취수탱크로 유입되는 급수량에 대비하는 일정량의 물을 정확하게 분배하여 수조로 공급함으로써 수압차에 구애받지 않고 급수량에 따른 수조의 가동시점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설정된 급수량에 도달시 수조가 정확하게 가동하면서 소독약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비교대상발명 3도 ‘전기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도 집수조에 유입되는 물의 양에 따라 일정량의 약품을 자동 투입하여 균일하고 지속적인 소독으로 안정되게 멸균해 주며, 투입되는 물의 양에 따라 적정한 약품 투입이 가능함과 동시에 모터나 전동장치의 고장으로 인한 문제 및 지속적인 전기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상수도용 무동력 약품 자동 투입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2, 3의 각 대응구성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확인대상발명을 도출할 수 있고, 그러한 결합으로부터 예측되는 효과도 확인대상발명의 효과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 3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36326 판결 [특허침해금지등]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바, 먼저 원심 판시 피고 실시제품의 구성 중 ‘종방향 설치대의 인출방향 정면 측 위치에 복수의 정제피이더가 설치된 여닫이 설치대를 더 구비시켜, 다른 정제피이더가 동작 중에도 종방향 설치대를 인출하지 않고도, 여닫이 설치대의 전면에서 정제카트리지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한’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에 대응되는 것으로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2에 ‘정제수납고의 하부에 구비된 보조인출체에 설치된 보조피이더’의 구성이 나타나 있는데, 이들 구성을 대비해 보면, 그 명세서의 ‘정제공급부재[‘보조인출체’를 의미한다]가 정제수납고와는 따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정제수납고에 수용된 정제피이더와 정제공급부재로부터 각 배출되는 정제를 서로 그 배출 동작을 제약하는 일 없이 원활히 포장장치에 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재에 비추어, 비교대상발명 2에서도 인출체에 설치된 주된 정제피이더와는 독립적으로 조작 및 작동될 수 있는 별도의 보조피이더를 보조인출체에 설치함으로써 인출체를 인출하지 않고도 보조피이더의 정제카트리지를 교체·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서 이 사건 구성과 차이가 없고, 다만 비교대상발명 2에는 이 사건 구성과 같이 정제피이더의 ‘동작 중’에도 보조피이더의 정제카트리지를 교체·장착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는데, 기록에 의하면, 다른 정제피이더의 ‘동작 중’에도 여닫이 설치대의 정제카트리지를 교체·장착할 수 있다는 이 사건 구성의 기술은 근본적으로, 종방향 설치대에 설치된 정제피이더와는 독립적으로 조작 및 작동될 수 있는 별도의 여닫이 설치대를 설치함으로써, 포장동작의 중단을 초래하는 종방향 설치대의 인출 없이도 정제카트리지를 교체·장착한다는 기술사상의 채택에 의해 구현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포장동작의 중단을 초래하는 인출체의 인출 없이도 정제카트리지를 교체·장착한다는 기술사상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2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고, 이러한 기술사상이 나타나 있는 비교대상발명 2를 접한 통상의 기술자가 피고 실시제품과 같은 ‘정제 포장장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제카트리지의 교체·장착 시에 정제피이더가 동작하는 구성, 중단되는 구성, 또는 두 가지가 선택적으로 수행되는 구성 중 어느 하나를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통상적으로 정제 포장장치의 작동효율을 더 좋게 하기 위하여 정제피이더가 동작하는 구성 또는 동작과 중단이 선택적으로 수행되는 구성의 채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이지, 그에 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고 하여 이러한 기술 구성들을 배제한 채 굳이 정제피이더가 중단되는 기술 구성 밖에 생각해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또한 비교대상발명 2의 보조피이더는 종방향 설치대의 정면 측에 설치되는 이 사건 구성의 여닫이 설치대와는 달리 인출체의 ‘하부’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보조피이더를 이 사건 구성에서와 같이 인출체의 정면 측으로 그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함에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구성의 변경으로 인하여 통상 예측되는 것 이상의 현저한 작용효과가 발생하지도 않으므로, 비교대상발명 2의 보조피이더 설치 위치를 단순히 위와 같이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실시제품의 나머지 구성들 역시 비교대상발명 2 또는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에 이미 개시되어 있거나 이들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부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들이며, 또한 기록에 나타난 정제 포장장치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기술상식 및 발전경향, 피고 실시제품과 비교대상발명 1, 2의 기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 구성을 결합하여 피고 실시제품을 구현하는 데에 결합의 곤란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많이 소비되는 정제가 수용된 정제카트리지를 종방향 설치대를 인출하지 않고도 쉽게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종방향 설치대를 자주 인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 실시제품의 작용효과 역시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예측 가능한 정도로서 현저하지 아니한바, 피고 실시제품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으므로, 명칭을 ‘정제 포장장치’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3. 6. 28. 선고 2013허199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바, 확인대상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 2에 비하여 그 목적에 특이성이 없으며, 그 구성들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이들을 결합함에 곤란성이 없고, 그 효과 또한 비교대상발명 2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특허법원 2013. 6. 21. 선고 2012허11320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어느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고안과 대비할 필요 없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바, 확인대상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2와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비교대상고안 1, 2에 비해 그 목적에 특이성이 없으며, 그 구성들 또한 비교대상고안 2에 개시된 구성이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2의 대응구성에 비교대상고안 1 등의 공지기술 및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이들을 결합함에 곤란성이 없고, 그 효과 또한 비교대상고안 2 등에 비해 이질적이거나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2에 비교대상고안 1 등의 공지기술이나 주지·관용기술을 참작하여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특허법원 2013. 1. 3. 선고 2012허6809,681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바, 확인대상발명은 기술분야가 동일한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어 그 구성의 곤란성이 없고, 그 효과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현저함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결국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특허법원 2012. 10. 11. 선고 2012허425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확인대상발명을 등록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대응되는 구성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은 아니고,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 3, 6항 발명의 명세서에 ‘종래의 반사조명방식이 적용된 액정패널 검사장치는 조명, 카메라 및 영상처리시스템을 구비한다. 조명은 검사대상물의 전면에 위치하여 검사대상물에 광을 조사한다. 카메라는 검사대상물로부터 반사되어 입사되는 광을 포착하여 영상을 취득한다. 영상처리시스템은 카메라가 취득한 영상을 처리하여 검사대상물의 결함을 검출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비교대상발명에는 확인대상발명에 대응되는 구성으로서 외부의 조명, 검사대상물 위에 설치되는 카메라, 영상처리시스템의 구성만 나타나 있을 뿐, 확인대상발명의 검사 테이블, 카메라, 미러부, 투과필터, 조명부, 조명제어부, 영상처리부의 구성, 각 구성에서 한정하고 있는 사항 및 각 구성간의 결합 관계에 대응되는 부분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원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확인대상발명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2. 7. 18. 선고 2012허211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전에 공개된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 효과 또한 현저하지 아니하여,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6, 7항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2. 4. 19. 선고 2011허828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바, 확인대상발명은 기술분야가 동일한 비교대상발명 3과 비교할 때 구성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그 작용 효과도 현저하다 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결국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3으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고,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및 제3항 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2. 2. 2. 선고 2011허823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어떤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로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비교대상발명 4, 5와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인접한 것이고, 목적에도 특이성이 없으며, 구성도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4, 5에 주지·관용의 기술을 적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1. 4. 13. 선고 2010허4489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어느 고안이 실용신안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고안과 대비할 필요 없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바, 확인대상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4 및 7과 대비하여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그 목적에 특이성이 없으며, 확인대상고안의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1, 4 및 7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 작용효과도 이질적이거나 현저하지 아니하여, 확인대상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1, 4 및 7로부터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후83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중 ‘3방향 밸브’에 관한 구성은 밸브의 개폐에 의해 약액을 약액저장수단에 주입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역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는 ‘압력에 의한 액체투입수단에 포함될 수 있는 1방향 밸브’에 관한 구성과 동일한 것으로서, 밸브의 설치 위치와 밸브에 연결되는 약액 통로의 개수 및 그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위 1방향 밸브로부터 손쉽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이고, ‘여과필터’에 관한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의 ‘필터요소’에 그대로 개시되어 있는 구성이고, 확인대상발명의 위 각 구성 이외의 나머지 구성들 역시 비교대상발명 1에 이미 개시되어 있거나 이로부터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 없이 부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들이며, 나아가 작용효과에서도 확인대상발명은 일정량의 약액을 지속적으로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간단한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약액을 늘려 투여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 1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서,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 2항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0. 8. 18. 선고 2009허798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확인대상발명이 그와 대비되는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부터 이미 공지되어 있는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출원 당시에 공지된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을 기초로 하여 비교대상발명 3, 4 또는 비교대상발명 4, 6에 공지되어 있는 기술들을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0. 6. 10. 선고 2009허704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바, 확인대상발명의 전체적인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분야가 같은 비교대상발명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고, 또한 그 작용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에 불과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어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특허법원 2010. 5. 13. 선고 2009허7956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어느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고안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바, 확인대상고안의 모든 구성요소는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교대상고안 1, 2, 6에 그대로 나타나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위 비교대상고안들이나 주지·관용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결합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며, 또한 각 구성요소의 결합으로 인한 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에 불과하므로, 확인대상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1, 2, 6과 주지·관용기술의 단순결합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어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특허법원 2009. 11. 25. 선고 2008허553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확인대상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고,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은 그 개별 구성요소가 비교대상발명 1, 2, 3에 각 공지되어 있거나 주지·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을 새로 부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들 공지된 구성요소들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3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구체적으로 대비하지 않더라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296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바, 원심이, 피고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중 ‘아크 용접용 솔리드 와이어의 표면이 동도금 피막을 한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에 나타나 있고, ‘용접용 솔리드 와이어의 탄성한비를 65~75%로 조정하는 구성’ 역시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되는 구성의 환산 결과와 대부분 중첩되는 동일한 발명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공지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당한 판단으로 수긍할 수 있다.

특허법원 2009. 9. 3. 선고 2008허1064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므로, 먼저 확인대상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확인대상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그 기술분야가 다르지 않고, 목적에 있어서의 특이성도 인정되지 않으며, 그 구성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어서 구성의 곤란성을 인정할 수 없고,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자유실시기술에 속하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9. 8. 27. 선고 2008허12876, 2009허306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 1과 목적이 공통되며, 그 기술적 구성도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과 2의 각 대응구성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어서 구성의 곤란성이 없고, 그 작용효과도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과 2의 각 대응구성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8. 12. 선고 2008허1107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대비되는 발명은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목적 및 그 구성의 차이가 있고, 비교대상발명들의 결합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는 것이며, 작용효과도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법 2009. 6. 19. 선고 2008가합39064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 확정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할 것이므로, 각 피고 실시서비스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면, 각 피고 실시서비스 중 GPS 시스템을 이용하여 획득한 발신자의 위치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과 음성통화를 하기 전 ARS 음성메시지가 전달된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 즉 발신자가 사전에 수신그룹에 속하는 복수의 수신자를 설정하는 단계, 발신자가 긴급호출키(GPS키 또는 9번 키)를 누르는 단계, 발신자가 긴급호출키를 누르면 수신자에게 전화벨 또는 진동이 울리고 수신자의 선택에 따라 긴급통화가 이루어지는 단계, 이의 진행과 동시에 수신자에게 발신자의 전화번호, 위치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문자메시지가 전달되는 단계의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 이미 선행기술 3, 즉 보호자 내지 보호자 단체에 해당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상대방 단말기 번호가 비상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고, 발신자가 비상호 버튼을 누르면 비상호 발신자관리시스템에서 비상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위치정보를 포함한 발신자 정보를 생성한 뒤, 단문전송서비스(SMS) 센터를 통해 위 위치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수신하여 SMS 데이터로 변환하여 전송하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위 상대방 단말기에는 위 SMS 데이터를 수신하여 적어도 위치정보를 포함한 발신자 정보를 표시할 뿐만 아니라 회의통화도 가능하다는 구성이 그대로 개시되어 있고, 다만 위 선행기술 3은 위치정보의 획득을 위해 GPS 시스템을 이용하지는 않는 점에서 각 피고 실시서비스와 그 구성의 차이가 있다 할 것이나, GPS 시스템을 통해 발신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기술은 선행기술 1, 2를 통해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 이미 공개되어 있고, 수신자의 선택에 따라 통화를 하거나 발신자의 위치정보를 전송받는 기술은 선행발명 3의 기술적 과제, 즉 ‘역으로 보호자가 피보호자의 위치 파악을 요구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피보호자의 위치정보 전달과 통화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나 당시의 기술적 수준에 비추어 이미 공개된 기술임이 자명한 것이어서, 각 피고 실시서비스는 선행기술 1, 2, 3에 개시된 기술과 공지·공용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졌거나 최소한 통상의 기술자가 위 기술들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9. 6. 18. 선고 2008허824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므로, 먼저 확인대상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확인대상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그 기술분야와 목적이 동일하고, 그 구성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어서 구성의 곤란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어서, 자유실시기술에 속하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 2, 4, 6, 7, 9항 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서울고등법원 2009. 6. 17. 선고 2008나95375 판결 [전용실시권침해금지등] - 확정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인바, 우선 피고의 실시공법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실시공법은 비교대상발명 1, 5와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목적의 공통점이 있으며, 그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1, 5의 각 대응구성과 동일하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과 또한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실시공법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5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실시공법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다른 쟁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후42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중, ‘클라이언트 PC의 웹브라우저의 인터넷 주소 입력창에 임의의 문자열을 입력하면 입력된 문자열에 ‘.’, ‘/’, ‘\’, ‘:’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것이 있으면 작업을 취소하고, 그것이 없으면 네트워크를 통하여 입력된 문자열을 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 센터 내의 인터넷 연결서버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후킹프로그램’에 관한 구성 이외의 나머지 구성은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 2에 모두 공지되어 있으며, 위 후킹프로그램에 관한 구성에 관해서는, 입력되는 문자열 중 ‘.’, ‘/’, ‘\’, ‘:’의 유무에 따라 문자열 입력창을 구분하지 않고 웹브라우저의 주소입력창 하나로 구성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 나타난 전용 소프트웨어의 별도 입력창과 웹브라우저의 주소입력창을 통합하여 손쉽게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수신된 문자열에 ‘.’, ‘/’, ‘\’, ‘:’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능 역시 위와 같이 문자열의 입력창을 하나로 통합할 경우에 수신된 문자열이 URL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할 필수적인 기능으로서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 없이 부가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위 후킹프로그램에 관한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에 나타난 전용 소프트웨어의 구성을 변경하여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다고 인정되며, 달리 확인대상발명에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 6, 7항 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8. 8. 28. 선고 2007허6300,631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므로, 먼저 확인대상발명이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확인대상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목적에 있어서의 특이성도 인정되지 않으며, 그 구성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의 도료를 합성수지재 등 다른 재료로 변경함으로써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어서 구성의 곤란성을 인정할 수 없고,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어서, 자유실시기술에 속하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8. 6. 12. 선고 2007허1285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므로, 먼저 확인대상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확인대상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목적에 있어서의 특이성도 인정되지 않으며, 그 구성 또한 모두 비교대상발명들과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어서 구성의 곤란성을 인정할 수 없고,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특허법원 2007. 12. 21. 선고 2007허5970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어느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고안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므로, 이하에서는 확인대상고안과 비교대상고안들을 대비하여 보면, 확인대상고안은 비교대상고안들에 비하여 구성의 곤란성이나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어, 확인대상고안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07. 12. 21. 선고 2007허115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어느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고안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므로, 이하에서는 확인대상고안과 비교대상고안들을 대비하여 보면, 확인대상고안의 목적은 비교대상고안 1, 2에 비해 특이성이 없고, 그 구성은 비교대상고안 1 및 2의 대응 구성요소들을 결합하여 이룰 수 있는 것인데, 위 고안들은 모두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하면서 위와 같은 결합에 새로운 기술사상이 필요하거나 다른 구성의 변경을 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성의 곤란성도 인정되지 않고, 위와 같은 결합으로 인하여 비교대상고안 1 및 2로부터 예측되는 효과의 합 이상의 상승된 효과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1 및 2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07. 12. 13. 선고 2007허2506,251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기각

어느 고안이 실용신안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해 낼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고안과 대비할 필요 없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바, 확인대상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과 동일한 재질이고, 가장자리에 형성된 문양은 비교대상고안 1에 비교대상고안 2를 결합하여 형성한 것과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비교대상고안 1, 2를 결합한 것과 기술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확인대상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2를 단순결합한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비교대상고안 1, 2는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여서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를 결합하여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으므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 것이어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구성을 대비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7. 7. 19. 선고 2006허884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확인대상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확인대상고안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실용신안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바,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고안과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확인대상고안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고안에 의하여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5. 4. 선고 2005허469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확인대상발명은 크레인에 집게장치를 결합한 것인데, 크레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공지된 것이고 집게장치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확인대상발명에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로부터 달성되는 작용 효과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의 결합에 의하여 예측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 ‘자유실시기술’에 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의 존부 및 확인대상발명과의 대비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07. 4. 12. 선고 2006허586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당업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발명 6과 3 또는 7에 개시되어 있고, 확인대상발명이 비교대상발명 6과 3 또는 7을 결합한 것으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업자라면 비교대상발명 6과 3 또는 7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할 수 있어서, ‘자유실시기술’에 속하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06. 7. 5. 선고 2005허780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확인대상발명이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서 있어서 등록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바, 확인대상발명은 이 기술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공지된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6. 4. 28. 선고 2005허418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바, 확인대상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3539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어느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고안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실용신안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바, 청구범위의 기재만에 의하여 명백히 드러나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그 명세서의 도면에 의하여 내부구조에 있어서는 4극성 방식을 취하고 조립순서에 있어서는 측면덮개판에 대한 용접을 마친 후에 자극부재 사이에 영구자석을 삽입시켜서 제작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볼 것이 아니고, 피고가 소극적으로 권리범위확인을 구하고 있는 확인대상고안 역시 도면에 의하여 그와 같이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므로, 확인대상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2로부터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와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5. 4. 8. 선고 2004허657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공지되었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를 살피기 위하여 먼저 확인대상발명에 포함된 기술구성 및 그에 의한 작용효과를 비교대상발명 1의 그것과 대비하여 보면, 확인대상발명은 요철 모양을 갖는 화장면에 롤코터에 의하여 도료를 연속적으로 도포한다는 비교대상발명 5의 기술적 사상 내지 아이디어를 그대로 적용하여 편면 엠보스롤에 의한 압하 공정과 비교대상발명 1의 롤코팅에 의한 인산아연염 처리 등의 표면처리 및 폴리에스테르도막층의 형성 공정을 단순히 결합한 후 수치한정 및 설계변경을 통하여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 1, 5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손해배상(기)]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바, 주바퀴와 이동바퀴(구성요소 1), 진입발판과 연결발판(구성요소 2), 회전축과 스크류회전축으로 구성되는 기계식 높이 조절장치(구성요소 3) 및 지게차 포크삽입용 요홈(구성요소 4)으로 구성된 피고 제품의 구성요소 1은 선행발명 2의 플레이트 하단에 설치된 바퀴 및 대차 하부에 설치된 바퀴와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구성요소 2는 선행발명 1의 지상부(리프팅부)와 플랩의 구성과 대응되며, 다만 피고 제품의 진입발판과 연결발판은 두 개로 분할되어 있음에 반해 선행발명 1의 지상부와 플랩은 일체형으로 구성된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작용효과에 영향이 없는 단순한 형상변경에 불과하고, 구성요소 3은 선행발명 2의 핸들손잡이, 스크류회전축 및 스크류너트 구성으로 이루어진 승하강수단과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며, 구성요소 4는 선행발명 1, 2에는 그에 상응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바퀴가 달린 이동식 도크를 이동시킨다는 것은 도크를 밀거나 당기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외력을 전달하기 위해 도크 본체에 돌기, 환형의 고리 또는 피고 제품과 같은 요홈을 형성하는 구성 등은 그 기술분야에서의 주지·관용수단에 불과하므로, 피고 제품의 구성요소들은 선행발명 1, 2의 구성들을 단순히 한데 모아놓은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피고 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후25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대비되는 발명은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바, 간행물 1 게재 발명에는 피고의 발명에서 회수하고자 하는 N-말단 알라닌을 갖는 폴리펩타이드에 속하는 단백질을 비융합방식에 의하여 세균 내에서 발현하는 방법이 나타나 있고, 간행물 2, 3, 4 게재 발명에는 메티오닌 코돈 뒤에 알라닌 코돈으로 시작하는 폴리펩타이드에 대한 코돈들을 세균 내에서 발현시키면, N-말단 메티오닌이 자동적으로 분리되어 알라닌으로 시작되는 펩타이드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 개시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가 원심에 제출한 2001. 11. 8.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발명은 그 기본구성을 이루는 공지기술에 이 사건 특허발명과 무관한 기술구성을 결합한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므로, 원심이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특허발명과 피고의 발명을 대비하지 않고, 피고의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후60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피고가 실시하는 고안에서 계량기 함의 점검구 측벽에 있는 구멍에 개폐문짝의 걸고리 편을 끼워 원형으로 구부림으로써 그 점검구에 개폐문짝을 설치하는 구성은 인용고안 3에 그대로 나타나 있으며, 피고가 실시하는 고안에서 계량기 함에 전면 커버를 체결하는 부위에 해당하는 볼트 자리에 뚜껑을 씌우되, 상부 뚜껑의 모양을 원형으로 형성하여 전면 커버보다 돌출되도록 하고, 그 뚜껑의 결합편은 ‘U’자 모양으로 형성하여 결합공에 끼워 맞출 수 있도록 한 구성은 인용고안 2에서 나사 체결 부위를 가리기 위한 덮개 고정장치에 관한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피고가 실시하는 고안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인용고안 2, 3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후218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바,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호 발명은 1994. 1. 18. 공개된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평6-7044호에 게재된 기술(인용발명 1)과 대비하여 볼 때, 양 발명은 모두 농업용 부직포에 관한 것인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그 구성에 있어서도 합성사를 열 압착하여 부직포를 만들고, 부직포의 일면을 엠보싱 처리하는 구성이 동일하며, 엠포싱의 폭과 엠보싱 사이의 간격도 인용발명 1에 기재된 범위 내에 속하고, 다만 부직포의 원료로서 사용되는 합성사의 굵기 및 부직포의 두께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농업용 부직포의 원료로 사용되는 합성섬유의 굵기에 관하여는 1993. 9. 24. 공개된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평5-244834호와 1997. 3. 25. 공개된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평9-78509호의 기술 내용에, 부직포의 두께에 관하여는 1995. 9. 3. 일본국 아사히키세이공업 주식회사가 발행한 제품 카탈로그(인용발명 2)의 기술 내용에 이미 공지되어 있으므로, 당업자가 ㈎호 발명에서와 같은 굵기의 합성섬유사 및 부직포의 두께를 채택하는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이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기술에 해당되므로, ㈎호 발명은 당업자가 인용발명 1, 2 및 갑 제5, 11호증 기재 기술로 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후190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어떤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바, 피고의 발명은 간행물 기재 발명과 동일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간행물 기재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의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여부나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후342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어느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해 낼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고안과 대비할 필요 없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바, 피고의 ㈎호 고안은 원심 판시의 인용고안 5의 단순 설계변경 또는 인용고안 4, 5를 단순히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할 필요 없이 ㈎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후237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바, 이 사건에서 ‘야자각 탄소분말을 고온 처리한 경질탄소 80중량%에 대하여 활엽수를 건류하여 얻은 목초액 20중량%를 흡착시켜 얻는 사료첨가제’와 같이 구성된 피고의 ㈎호 발명의 흡착제는 야자껍질을 가열하여 얻은 탄소분말을 고온에서 활성화 처리한 활성탄이고, 목초액은 그 추출 원료를 활엽수로 한정한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이전에 목초액을 활성탄에 흡착하여 보조사료로 사용하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었을 뿐 아니라, 활성탄의 재료로 야자껍질을, 목초액의 추출원료로 활엽수를 각 사용하고, 목초액을 활성탄에 흡착시켜 배합사료첨가제로 사용함에 있어 이를 ㈎호 발명의 배합비와 동일하게 하는 것도 이미 공연히 알려져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 사건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내용으로부터 ㈎호 발명을 발명해 내는 것은 쉽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후6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어느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고안과 대비할 필요 없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 출원 전의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할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호 고안과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고안을 대비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