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5. 5. 28. 선고 2015재허17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들의 정본을 읽어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그 정본을 송달받은 2011. 5. 23.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재심사유의 존재를 안 이후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11. 7. 14.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재심제기의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5. 1. 16. 재심사유 2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특허법원 2014. 11. 20. 선고 2014허603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는 ‘심결취소 사유 2’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중 어떤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는바, ‘심결취소 사유 2’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주장 자체에서 명백하고, 위 주장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심결 정본을 읽어봄으로써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단의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재심대상심결 정본을 송달받은 2010. 11. 1.경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재심사유의 존재를 안 이후로써 재심대상심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재심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4. 6. 17. 제기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4. 7. 10. 선고 2013허9805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재심은 심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 원심결은 2012. 8. 7. 확정되었고 원고는 적어도 원심결이 사해심결이라는 이유로 특허심판원 2012재당1호로 재심을 청구한 2012. 9. 5.경에는 재심의 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2012. 9. 5.경부터 30일이 경과한 2013. 10. 10. 제기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심판절차에서 제출할 수 없던 새로운 증거인 갑 제4, 6호증에 의하여 원심결이 사해심결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재심 청구기간이 기산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재심사유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한 때에 이미 재심의 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 후에 그 재심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발견한 것은 새로운 재심사유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단지 동일한 재심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인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재심을 청구한 이후에 재심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발견한 때에 비로소 재심의 사유를 알게 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재심청구기간이 기산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4. 6. 13. 선고 2014재허27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읽어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인바, 재심대상판결은 비교대상발명을 전체적으로 살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인 1995. 11. 30.경에 발간되어 1995. 12. 2. 이전에 반포된 간행물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비교대상발명은 선행기술 자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판결이유에서 판단을 명시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2013. 1. 14.경 재심사유의 존재여부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위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2013. 12. 26.경 이진만 등에 대한 불기소결정서를 본 이후에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 전에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나중에 알았다는 것인바, 재심대상판결 전에 소송상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유를 들어 재심대상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원고가 재심사유의 존재여부를 안 이후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13. 4. 25.로부터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서 정한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그 기간이 경과된 후인 2014. 1. 28.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특허법원 2014. 6. 13. 선고 2013허905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180조 제1항에 의하면, 심결의 당사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재심대상심결에 특허법 제178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준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심결의 정본을 읽어봄으로써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재심대상심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2010. 11. 1.경 위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재심대상심결이 확정된 2011. 7. 14.로부터 30일이 지난 2013. 9. 23. 제기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청구기간을 지난 것이며,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심결이 그 이전에 행하여진 확정심결에 저촉되므로 재심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특허법 제180조 제5항의 ‘당해 심결 이전에 행하여진 확정심결과 저촉한다’는 의미는 동일 당사자 사이에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2개의 확정심결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재심대상심결 이전에 원·피고 사이에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한 확정심결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특허법원 2013. 9. 6. 선고 2013재허2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들의 정본을 읽어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제1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그 정본을 송달받은 2011. 5. 23., 제2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그 정본을 송달받은 2011. 11. 3. 각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재심사유의 존재를 안 이후로써 제1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11. 7. 14.로부터, 제2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12. 2. 17.로부터 각 30일 이내에 재심사유 1, 2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재심제기의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3. 7. 3. 재심사유 1, 2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가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0. 9. 16. 선고 2010허292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심판원이 2009. 11. 30. 이 사건 재심대상 심결을 하자, 원고는 2009. 12. 3.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을 뿐, 따로 이 사건 재심대상 심결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 심결은 2010. 1. 8. 그대로 확정되었고, 특허심판원이 2010. 4. 7. 이 사건 심결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특허법 제178조 제1항은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은 ‘당사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심청구는 확정된 심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 사건 재심대상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제기된 이 사건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위와 같이 이 사건 재심대상 심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0. 6. 30. 선고 2009재허3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인바, 피고 주장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나, 재심대상판결은 2008. 7. 29. 확정되었으므로, 2009. 7. 22.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재심사유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9. 4. 선고 2009재허23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재심사유로 삼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08. 10. 20.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2009. 1. 15. 상고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09. 5. 1.에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특허법원 2009. 6. 26. 선고 2008재허4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직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읽어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단의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당사자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경우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재심사유의 존재를 안 후로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야만 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06. 9. 28.경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도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단의 사유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2006. 9. 28.경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원고가 재심사유의 존재를 안 후로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08. 5. 29.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야만 하는 것인데, 원고가 위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8. 11. 14.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 제기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그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