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후2055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상고심은 정정심결이 확정되기 전의 정정 전 명세서 등을 대상으로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에 관하여 원심 변론종결 후인 2017. 9. 5. 정정심판이 청구되고 2018. 3. 22. 정정심결이 내려져 그 심결이 확정되었으나, 정정심결이 확정되기 전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대상으로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특허법원 2015. 11. 20. 선고 2015재허24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심대상사건에서 원고는 ‘2013재허37호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재심대상판결은 “2013재허37호 판결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한 이상, 위 판결이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재심대상사건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에 대하여 판단하였는바, 재심대상판결이 그 사건에서 원고가 한 주장을 판단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판결에 주장에 대한 판단이 있는 이상 그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의 재심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5. 4. 2. 선고 2014재허34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재심소송요건의 흠결이 있어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재심의 소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본안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본안 주장에 대한 판단이 없다고 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 있는 판단유탈이라 할 수 없는바, 원고가 ‘2012허9587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재심대상판결이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며,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법정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본안에 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같이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장애가 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4. 8. 28. 선고 2014재허10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판단누락과 같은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이유에서 판단누락을 주장한 바가 없었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판단누락을 주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송달로써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사유를 상고이유로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주장한 바 없으므로, 판단누락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심사유로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4. 5. 22. 선고 2013재허1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단유탈과 같은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이유에서 판단유탈을 주장한 바가 없었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는바,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판단누락을 주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송달로써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사유를 상고이유로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주장한 바 없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심사유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