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7. 11. 17. 선고 2017재나501 판결 [통상실시권등록말소등]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8호에 의하면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결의 기초가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 등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 등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752 특허에 관하여 피고의 무효심판청구에 따라 그 특허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내려졌고 원고들이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무효심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에 있어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던 752 특허에 관한 특허등록이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무효로 되는 변경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존재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변경이 재심대상판결의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쳐 그러한 사실인정이 아니었다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 내지 일응의 개연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 온누리전자의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청구를 일부 인용(지연손해금 청구 일부 기각)한 것은, 원고 온누리전자의 이 부분 청구원인, 즉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 제6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온누리전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위약벌금 20억 원 중 일부인 1억 원의 지급의무를 인용한 것이지, 피고의 MOP 제품 생산 및 판매가 752 특허에 대한 침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특허권 실시료 청구로서 그 지급의무를 인용한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의 전체 내용을 보면 이는 752 특허 등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설정 및 특허침해행위를 규율하는 조항이어서 특허가 효력이 없으면 유지될 수 없는 조항들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 제6조 제2항, 제3항은 피고로 하여금 계약만료 또는 중도합의해지되더라도 원고 온누리전자로부터 습득한 ‘복합시트’ 특허기술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유사 제품 생산을 금지하도록 하면서, 이에 위반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위약벌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한 피고의 위반행위로 인해 그 위약벌금 지급의무는 752 특허가 무효로 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던 점, 달리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이 752 특허가 유효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거나 752 특허가 무효로 될 경우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 제6조 제2항, 제3항, 제12조 등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재심대상판결이 인정한 피고의 위약벌금 지급의무는 752 특허의 효력 유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원고 온누리전자는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삼성전자와 대만 업체에 대한 ‘복합시트’의 독점판매권을 부여하였고, 원고 온누리전자가 피고에게 공동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 등 협력을 하여 줌으로써 피고가 복합시트 제품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었던 반면, 피고는 2013. 8. 8.경 먼저 원고 온누리전자에게 위 계약을 연장하지 아니하겠다는 계약만료통지를 보내었는데, 당시까지 752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가 확정된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는 752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의 기간 동안에 존재하는 특허권의 독점적·배타적 효력에 의한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한편 752 특허가 무효로 된 것은 다른 선행발명들과 대비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 제6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함으로써 위약벌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정짓는 소송에서 752 특허의 유·무효 및 이에 대한 심결에서의 판단이 그것과 논리필연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재심대상판결에서도 피고의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 제6조 제2항, 제3항 위반사실이 인정됨을 이유로 원고의 위약벌금 지급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더하여 752 특허가 무효가 되더라도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그 주장사유만으로는 752 특허의 무효로 인해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 제6조, 제12조 등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결국 752 특허의 등록무효가 재심대상판결의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5. 5. 28. 선고 2015재허17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실용신안과 특허발명의 무효사유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중출원한 실용신안권이 포기 또는 무효로 되지 않는 한 이중출원된 특허발명이 무효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재심사유 1은 그 주장 자체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제8호의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재심대상판결이 헌법과 민법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재심사유 3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을 이유로 한 것으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가 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4. 11. 20. 선고 2014허603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 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 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 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특허법 제180조 제5항의 ‘당해 심결 이전에 행하여진 확정심결과 저촉한다’고 함은 역시 동일 당사자 사이에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2개의 확정심결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재심대상심결 이전에 원·피고 사이에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한 확정심결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심결취소 사유 1’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또는 특허법 제180조 제5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11. 21. 선고 2013재허37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는바원고가 주장하는 각 재심사유들은 조서기재와 증거채부에 잘못이 있다거나, 판단을 잘못하였다는 것이어서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원고는 이 사건 재심 소장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원고 주장의 위 각 재심사유들을 상고이유로 이미 주장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특허법원 2013. 9. 12. 선고 2013허183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피고 성원유리의 대표이사 이영재는 2012. 11. 30. 특허법인 태평양을 위 재심청구 사건에 관한 피고 성원유리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고, 2013. 5. 3. 위 재심청구 사건에서 특허법인 태평양을 피고 성원유리의 대리인으로 선임한 바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어, 특허법인 태평양은 이 사건 심결에서 피고 성원유리의 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보이므로, 특허법인 태평양이 이 사건 심결의 심리과정에서 피고 성원유리의 대리인으로서 한 행위는 유효하다고 판단되며, 특허법 제179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 성원유리가 2012. 2. 24. 특허심판원에 피고 대림산업 및 피고 알루이엔씨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2당510호로 심리한 다음 2012. 6. 27.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출원 당시 완성된 발명이라 할 수 없다는 요지의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무효로 한다는 원심결을 하였고, 위 원심결이 2012. 8. 7.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원심결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그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특허법원 2010. 9. 16. 선고 2010허292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법 제178조 제2항은 재심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51조를 준용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11호로 재심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바, 확정된 심결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심결이 이 사건 재심대상 심결에서 심리 판단하였던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들을 다시 구체적으로 대비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재심사유는 특허법 제178조 제2항이 준용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어떠한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7. 23. 선고 2008허979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178조 제1항은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및 동법 제424조의 규정은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재심사유는 재심대상 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재심을 제기할 판결 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동일 당사자 사이에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기판력이 저촉되는 두 개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두 판결의 사안이 유사하기는 해도 당사자나 청구원인을 달리하고 있다면 이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결은 원고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인 반면, 이 사건 재심대상 심결은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를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인 점에서, 원심결과 이 사건 재심대상 심결은 그 당사자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달리하고 있어 별개의 사건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두 심결에서 이 사건 제7항 발명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결론을 달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후3226 판결 [등록무효(특)]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관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08. 3. 19. 특허심판원 2007정85호로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중 ‘상기 가압판의 상단과 케이스의 상단 내측 사이에 탄성부재와 패킹이 개재되도록’을 ‘상기 가압판의 상단과 케이스의 상단 내측 사이에 탄성부재가 개재되고, 상기 케이스의 상부 외측에는 패킹이 설치되도록’으로 정정하는 내용의 심결이 내려지고 그 심결은 2008. 3. 26.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특허법 제136조 제9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정된 명세서대로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원심판결 중 특허심판원 2008. 3. 19.자 2007정85 심결에 의한 정정 전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대상으로 하여 무효 여부를 심리·판단한 부분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후4219 판결 [등록무효(실)]

원고들의 정정심판청구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08. 10. 29.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이 내려져 2008. 11. 3.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실용신안법 제51조 제7항에 의하여 정정 후의 명세서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정정 전의 이 사건 등록고안을 대상으로 하여 등록무효 여부를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후3957 판결 [등록무효(특)]

원고의 정정심판청구에 기하여 원심판결 이후인 2008. 12. 5.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공조가 이루어진 공기’를 ‘테스트 챔버에서 공조장치로 흡입되어 온도조정이 된 다음에 테스트 챔버로 송풍되는 공조가 이루어진 공기’로 정정한다는 심결이 내려지고, 그 심결은 2008. 12. 11.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 4, 5, 7항은 모두 위와 같이 정정된 기재부분을 포함하는 종속항들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 3, 4, 5, 7항은 특허법 제136조 제8항에 따라서 정정 후의 명세서에 의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대상으로 하여 특허무효사유의 유무를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해진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후29 판결 [등록무효(특)]

피고의 정정심판청구에 기하여 원심판결 이후인 2008. 8. 8.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저장되어 있는 약액이 잔류량 없이 완전히 배출’을 ‘저장되어 있는 약액이 거의 잔류량 없이 배출될 수 있도록’으로 정정한다는 심결이 내려지고, 그 심결은 2008. 8. 14.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 내지 제7항은 모두 위와 같이 정정된 기재부분을 포함하는 종속항들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7항은 특허법 제136조 제8항에 따라서 정정 후의 명세서에 의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대상으로 하여 특허무효사유의 유무를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해진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후2322 판결 [등록무효(특)]

원고의 정정심판청구에 기하여 원심판결 이후인 2008. 1. 31.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크레인의 결합핀에 선택적으로 결합되어지는 집게부, 다시마 채취기 및 훅크’를 ‘크레인의 결합핀에 함께 결합되어지는 집게부, 다시마 채취기 및 훅크’로 정정한다는 심결이 내려지고, 그 심결은 2008. 2. 11.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136조 제8항에 따라서 정정 후의 명세서에 의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을 대상으로 하여 특허무효사유의 유무를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해진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후852 판결 [등록무효(특)]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에 관하여, 원고의 정정심판청구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08. 4. 24. 그 정정을 허가하는 심결이 내려지고, 그 심결은 2008. 4. 30. 확정되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 내지 제10항은 특허청구범위 제3항의 구성을 한정하는 종속항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 내지 제10항은 모두 특허법 제136조 제9항에 의하여 정정 후의 명세서에 의하여 특허등록출원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정정 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을 대상으로 하여 무효 여부를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끼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후2919 판결 [등록무효(특)]

원고의 정정심판청구(특허심판원 2007정28호)에 기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07. 6. 20.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의 기재 중 ‘… 데이터 전송 및 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제어부를 포함한’을 ‘… 데이터 전송 및 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되, 상기 지로용지 판독부는 지로용지가 밀착될 수 있는 투명유리 및 유리로부터 결제장치의 내측으로 함몰된 영역에 배치되어 유리를 향하는 바코드 스캐너를 포함한’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정정심결이 내려지고 그 심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은 특허법 제136조 제8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정된 명세서대로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정정 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대상으로 하여 등록무효심결의 당부를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끼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후2902 판결 [취소결정(특)]

원고의 정정심판청구(특허심판원 2007정28호)에 기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07. 6. 20.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의 기재 중 ‘… 데이터 전송 및 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제어부를 포함한’을 ‘… 데이터 전송 및 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되, 상기 지로용지 판독부는 지로용지가 밀착될 수 있는 투명유리 및 유리로부터 결제장치의 내측으로 함몰된 영역에 배치되어 유리를 향하는 바코드 스캐너를 포함한’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정정심결이 내려지고 그 심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은 특허법 제136조 제8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정된 명세서대로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정정 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대상으로 하여 특허취소결정을 유지한 심결의 당부를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끼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1998 판결 [등록무효(특)]

어떤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결이 이루어지고 확정되면 그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136조 제8항에 의하여 정정된 명세서대로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및 특허등록이 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이 제기되고 심결이 이루어진 다음 그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 그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내용의 정정심결이 이루어지고 확정된 경우, 정정 전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끼친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제3항 발명에 대해서는 피고의 정정심판청구에 기하여 원심의 변론종결 및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05. 6. 29. 그 기재 중 ‘대역통과필터’를 ‘SAW필터’로, ‘혼합기’를 ‘제1혼합기’로 각 바꾸고, ‘상기 SAW 필터의 후단에서 필터링 된 상향신호와 발진기로부터 생성된 주파수를 혼합하여 원래의 상향신호 주파수로 복조하는 제2혼합기’를 추가함으로써 그 특허청구범위가 감축되는 정정심결이 내려지고 그 심결은 2005. 7. 6.경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특허법 제136조 제8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정된 명세서에 의하여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및 특허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정정 전의 이 사건 제3항 발명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끼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4. 5. 선고 2006허3977 판결 [재심청구서각하(특)] - 확정

특허법 제179조 제1항은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심결의 대세적 효력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받은 제3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 제3자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는 확정심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재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특허법 제179조 제1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의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특허법 제179조 제1항이 재심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때’는 문언해석상 심판의 당사자가 심결 이전에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부당한 심결을 하게 한 경우만을 가리키고, 심결의 당사자가 이미 심결이 내려진 이후에 이에 불복하였던 심결취소소송을 취하함으로써 그 결과로 심결이 확정되게 된 경우는 그 내려진 심결에 이미 공모한 사해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설령 심결의 당사자가 심결 이후에 그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을 취하함으로써 심결이 확정되도록 한 행위가 특허법 제179조 제1항의 재심사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특허법 제179조 제1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 펜맨과 고려미디어가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