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9. 1. 25. 선고 2018허121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그와 같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 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하며, 한편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사건에서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1은 ‘전착도장공정에서 금속 표면에 발생한 열영향부 그을음(산화막) 제거를 위하여 용매에 희석시 pH 5~7’인 것인데,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실시발명의 산화막 제거제가 전착도장공정에서 금속 표면에 발생한 산화막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법원 감정인 A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실시발명의 산화막 제거제를 상온(25℃)에서 교정이 된 pH 미터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피고의 실시발명을 구성하는 산화막 제거제의 pH가 4.2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의 실시발명의 산화막 제거제의 pH 4.22가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1의 산화막 제거제의 pH 5~7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은 명백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1과 피고의 실시발명의 대응구성은 서로 다르다고 보아야 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피고의 실시발명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후32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법 제135조가 규정하고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침해소송)과 같이 침해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같은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고, 그 절차에서의 판단이 침해소송에 기속력을 미치는 것도 아니지만, 간이하고 신속하게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객관적인 효력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속히 종결시키는 데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고유한 기능을 가지며, 특허법 제164조 제1항은 심판장이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법원은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법원은 침해소송이 제기되거나 종료되었을 때에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제4항은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특허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와 같이 특허법이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송절차를 각 절차의 개시 선후나 진행경과 등과 무관하게 별개의 독립된 절차로 인정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앞서 본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의 기능을 존중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의 성질과 기능, 특허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침해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침해소송과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허법원 2018. 2. 2. 선고 2017허613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그와 같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 확정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1, 3, 4와 원고 실시주장발명의 각 대응 구성은 모두 작동 개시부(조리 시작 버튼), 물 주입부(온수 공급 노즐), 용기 가열부(히팅판넬)를 포함하는 조리기라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2와 원고 실시주장발명의 대응 구성은 모두 용기의 바코드를 식별(용기의 바코드를 읽어 들임)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구성요소 2의 용기 식별부는 [도 4]와 같이 ‘용기 판단부’에 의하여 전용 용기인지 여부를 판단하나, 이에 대응하는 원고 실시주장발명의 구성요소로는 갑11호증 [도 3]과 같이 용기의 바코드를 읽어 들이는 태그판독단(34)만 있을 뿐, 전용 용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용기 판단부’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양자는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실시주장발명에는 확인대상발명의 용기 판단부에 해당하는 구성이 없으므로, 피고들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원고의 실시주장발명은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그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특허법원 2018. 1. 19. 선고 2017허299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기각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며, 위 법리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바, 원고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제3항 발명 구성요소 4의 ‘비상연락처로부터의 비상발신’에 대한 해석을 선행 확정심결 및 확정판결에서 한 해석과 달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그러한 해석에 따른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것인데, 선행 확정심결 또는 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4에 관하여 해석과 판단이 이루어진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별개의 사건인 이 사건에서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나 기속력이 당연히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여전히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오래전부터 위 서비스를 중단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판단을 받음으로써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심판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17. 12. 1. 선고 2017허367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특허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 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2016. 12.경 여주시 현암동 주차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이던 2017. 2. 22. [사진 1]과 같은 구조 및 형상을 갖는 주차시설이 원고 실시발명인 여주시 현암동 주차시설에 관한 사진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진 1]을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실시발명인 여주시 현암동 주차시설이 [사진 2]와 같은 구조 및 형상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진 2]를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살피건대, [사진 1] 중 갑 제4호증의 상단 사진과 하단 사진은 울타리 부분 형상 및 주차 플레이트의 노란색 표시 부분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장소를 촬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반면 [사진 1] 중 갑 제4호증의 상단 사진과 [사진 2]는 울타리 부분 형상 및 주차 플레이트의 노란색 표시 부분이 서로 일치하므로 동일한 장소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갑 제4호증의 하단 사진이 원고가 시공한 여주시 현암동 주차시설에 대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여주시 현암동 주차시설 이외에 다른 장소에서 조립식 피트형 주차시설을 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실시발명인 여주시 현암동 주차시설은 [사진 1] 중 갑 제4호증의 상단 사진 및 [사진 2]와 같은 구조 및 형상을 갖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여주시 현암동 주차시설이 확인대상발명과 사실적인 관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여주시 현암동 주차시설의 건축주인 우송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6. 9. 21. 원고로부터 주차시스템 설치에 관하여 견적서를 받은 후 2016. 9. 27. 원고와 주차시스템 제작‧설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견적서에는 “피트관련 토목공사는 건축주 부담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는 “갑(우송종합건설 주식회사)은 … 주차시스템 설치를 위한 주차실의 축조, 기타 을(원고)의 설치공사에 필요한 건축관련 공사 …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차실 축조 즉, 피트 공사는 원고의 주차시스템 설치를 위한 관련 토목(건축) 공사로 취급되어 원고가 아니라 여주시 현암동 주차시설의 건축주가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사진 1] 중 갑 제4호증의 상단 사진 및 [사진 2]에 나타난 주차시설의 주차실 지하 벽체는 철판 커버의 조립식이 아니라 콘크리트 일체형 벽체 구조로 보이므로, 원고 실시발명인 여주시 현암동 주차시설은 확인대상발명의 핵심 구성인 ‘상단부에 조립홈이 형성되고 하단부에 연결돌출부가 형성되면서 중단 일측에 관통홀이 형성되고 중간지점마다 엘보형 체결부가 형성된 장방형 박스 구조의 조립식 지하 피트’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원고 실시발명과 사실적인 관점에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7. 6. 15. 선고 2017허16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하며, 또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사건에서 피심판청구인이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고, 확인대상발명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동일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특허심판원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밝혀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을 참작하면, 확인구성요소 4의 드릴은 ‘고정볼트의 나사산을 제외한 부분의 외경’과 일치하는 외경을 갖고, 확인구성요소 5의 탭은 ‘고정볼트의 외경’과 일치하는 외경, 즉 ‘고정볼트의 나사산을 포함한 부분의 외경’과 일치하는 외경을 가지며, 원고가 위와 같은 외경을 갖는 드릴 및 탭이 포함된 ‘연료 인젝터 고정볼트 제거 장치’인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10호증 등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판매하고 있는 “연료 인젝터 고정볼트 제거 장치”에는 나사산을 포함한 외경이 6.9㎜인 실시주장발명의 예비드릴 및 나사산을 포함한 외경이 10㎜인 실시주장발명의 쌍용자동차용 M10 탭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와 같은 드릴 및 탭의 외경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정볼트의 나사산을 제외한 외경, 나사산을 포함한 외경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판매하고 있는 ‘나사산을 포함한 외경이 6.9㎜인 예비드릴’은 확인구성요소 4의 “고정볼트의 나사산을 제외한 부분의 외경과 일치되는 외경 가진 드릴”과 외경이 동일하지 않고, 원고가 판매하고 있는 ‘나사산을 포함한 외경이 10㎜인 쌍용자동차용 M10 탭’도 확인구성요소 5의 “고정볼트의 외경과 일치되는 외경을 가진 탭”과 외경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특허법원 2017. 3. 30. 선고 2016허814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그와 같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의 구성 대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은 양파소스에 포함되는 구성성분의 종류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첨가되는 각 성분의 배합 비율에도 큰 차이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실제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실시주장발명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피고가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특허법원 2017. 2. 24. 선고 2016허816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때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느냐라는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하며,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이 부담하는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상시 녹화 모드의 녹화파일과 주차 모드의 녹화파일의 프레임 레이트가 다르지만, 피고 실시제품이 모드에 따라 녹화파일의 프레임 레이트가 다르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실시제품은 모드와는 관계없이 녹화채널 수가 동일하면 녹화파일의 프레임 레이트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피고 실시제품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고가 실시하지 않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특허법원 2016. 7. 7. 선고 2015허341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그와 같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하고, 나아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심판사건에서 피심판청구인이 대비되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는바, 심판청구인인 피고는 원고가 소금을 1,200℃~1,300℃로 용융하여 액화시켜 소금블록을 생산하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생산한 소금블록이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생산한 소금블록처럼 단층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형상의 소금블록 생산이 소금을 용융시키는 온도가 1,200℃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 회사에서 소금블록 업무에 관여했던 경연성, 김성규, 최배곤이 원고 회사의 소금 용융온도가 1,200℃ 이상이 되리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진술이 정확한 측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을 제10호증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6처럼 특허권자인 피고의 공장 소금저장탱크에서 벤추리 버너 3개를 이용하여 소금블록을 생산할 때의 가열온도를 측정한 것인데, 피고의 공장 소금저장탱크와 원고의 공장 소금저장탱크가 동일한 조건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법원의 검증결과 및 감정인 권해욱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의 공장에서 소금블록을 제조할 때 가열온도 또는 용융된 소금 온도가 1,100℃를 넘지 아니하였고, 그런 상황에서 1분에 2~3개의 소금블록이 제조되었으므로, 피고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피심판청구인인 원고가 실시하지 않은 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특허법원 2016. 4. 22. 선고 2015허565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어떤 물건이 자신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건과 피심판청구인의 물건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건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건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의 물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의 물건과 동일하지 아니한 물건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건과 피심판청구인 물건의 동일성은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은 충격감지센서인 3축 가속도센서가 외부로부터 차량에 가해지는 충격을 감지하고 그 충격에 의하여 자체 배터리가 차단되는 경우를 공급전원의 전환조건으로 설정하면서, 그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된 내장배터리의 전원으로 충격 전 15초 전부터 충격 후 15초까지 녹화 중인 영상을 저장하는 반면, 원고 실시 제품은 외부로부터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는지 여부나 그러한 충격을 충격감지센서인 3축 가속도센서가 감지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 채 차량 배터리의 기능 이상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를 공급전원의 전환조건으로 설정하면서, 그 조건이 충족되면 백업배터리의 전원으로 그 차단 순간에 녹화 중인 영상을 저장하는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과 원고 실시 제품은 공급전원 전환조건과 그 전환 이후 동작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카메라에서 촬영한 영상의 디지털화된 신호를 영상포맷하는 것은 메모리 용량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많은 영상정보를 저장할 목적으로 영상신호를 일정한 형식으로 변환·압축하는 것이고, 따라서 카메라에서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영상포맷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고, 이를 저장하는 단계에서 영상포맷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 실시 제품은 이러한 통상적인 방식에 따라 화면 분할 표시 이전에 카메라의 영상신호를 영상포맷하지 아니하는 반면, 이와 달리 확인대상발명은 화면 분할 표시 이전에 카메라의 영상신호를 영상포맷하고 있어, 확인대상발명과 원고 실시 제품은 영상포맷 과정이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유라이브 알바트로스’ 제품 매뉴얼 제44면의 초당 저장 프레임 수 기재에 관하여, 피고는 이는 제품 구입자가 1개의 제품에서 초당 저장 프레임 수를 1채널시 10, 16, 24, 30fps로, 2채널시 5, 8, 12, 15fps로 각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이는 원고의 ‘유라이브 알바트로스’ 제품에는 ‘1채널시 10fps, 2채널시 5fps’, ‘1채널시 16fps, 2채널시 8fps’, ‘1채널시 24fps, 2채널시 12fps’, ‘1채널시 30fps, 2채널시 15fps’ 등 초당 저장 프레임에 관하여 4개 유형의 제품이 있다는 취지로서, 1개의 ‘유라이브 알바트로스’ 제품에서는 1개의 채널(카메라)을 사용하는지 2개의 채널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초당 저장 프레임 수가 달라질 뿐, 초당 저장 프레임 수는 위 4개 유형 중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실시 제품의 초당 저장 프레임 수 변경 방법이 피고의 위 주장과 같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원, 피고 어느 쪽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실시 제품은 주행 중과 주·정차 시를 구별하여 초당 저장 프레임 수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처리장치가 처리하는 최대 저장 프레임수를 설계해 놓고 사용하는 채널(카메라) 수에 따라 초당 저장 프레임 수를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상시 녹화모드와 주차모드를 구별하여 그에 따라 초당 저장 프레임 수를 달리하는 확인대상발명의 방식과는 동일하지 않다 할 것이고, 설령 원고 실시 제품의 초당 저장 프레임 수 변경 방법이 피고의 위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원고 실시 제품에서 저장 프레임 수를 4단계로 구분한 것이 확인대상발명에서 상시 녹화모드와 주차모드 2단계로 구분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 실시 제품은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6. 4. 22. 선고 2015허559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어떤 물건이 자신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건과 피심판청구인의 물건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건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건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의 물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의 물건과 동일하지 아니한 물건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건과 피심판청구인 물건의 동일성은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은 충격감지센서인 G-sensor가 외부로부터 차량에 가해지는 충격을 감지하고 그 충격에 의하여 자체 배터리가 차단되는 경우를 공급전원의 전환조건으로 설정하면서, 그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된 내장배터리의 전원으로 충격 전 10초 전부터 충격 후 10~20초까지 녹화 중인 영상을 저장하는 반면, 원고 실시 제품은 외부로부터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는지 여부나 그러한 충격을 충격감지센서가 감지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 채 차량 배터리의 기능 이상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를 공급전원의 전환조건으로 설정하면서, 그 조건이 충족되면 백업배터리의 전원으로 그 차단 순간에 녹화 중인 영상을 저장하는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과 원고 실시 제품은 공급전원 전환조건과 그 전환 이후 동작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카메라에서 촬영한 영상의 디지털화된 신호를 영상포맷하는 것은 메모리 용량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많은 영상정보를 저장할 목적으로 영상신호를 일정한 형식으로 변환·압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카메라에서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영상포맷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고, 이를 저장하는 단계에서 영상포맷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 실시 제품은 이러한 통상적인 방식에 따라 화면 분할 표시 이전에 카메라의 영상신호를 영상포맷하지 아니하는 반면, 이와 달리 확인대상발명은 화면 분할 표시 이전에 카메라의 영상신호를 영상포맷하고 있어, 양자는 영상포맷 과정이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 실시 제품은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6. 1. 22. 선고 2015허243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그와 같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하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 사건에서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는바, 피고 실시발명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4-1 및 구성 5-1과 관련하여 비로밍지역과 로밍지역에서 그 동작이 다르고, 비로밍지역에서도 GPS 위치전송 기능 등을 활성화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동작하므로, 피고 실시발명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4-1 및 구성 5-1을 동일하게 구비하고 있는지를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면, 비로밍지역에서 GPS 위치전송 기능 등을 활성화한 경우에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단말장치가 비상정보의 단문메시지를 송출하는데, 피고 실시발명은 단말장치가 아니라 application 서버가 안심문자메시지를 송출하므로, 양 발명의 대응구성이 사실적인 관점에서 같다고 할 수 없으며, 비로밍지역에서 GPS 위치전송 기능 등을 비활성화한 경우에는, 피고 실시발명은 단말장치가 GPS 위치전송을 위하여 application 서버와 접속하는 과정에서 단말장치에 내장된 긴급번호를 HTTP header에 포함하여 application 서버로 발송하고, application 서버가 그와 같이 수신한 긴급번호로 안심문자메시지를 보내므로,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단말장치의 GPS 위치전송 기능 등이 비활성화되면, 단말장치가 내장된 긴급번호를 application 서버로 발송하지 않으므로, application 서버가 안심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고, 결국 피고 실시발명은 비로밍지역에서 GPS 위치전송 기능 등을 비활성화한 경우에도 단말장치가 안심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4-1, 구성 5-1과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할 수 없으며, 로밍지역의 경우에는, 피고 실시발명에 관한 서비스 단말 규격서에는 로밍지역에서 긴급모드시에 단말장치가 GPS 위치전송과 그룹콜 연결시도 및 MMS 메시지 전송을 시도하지 않아야 하고, 단말은 단말에 내장된 긴급번호에 안심문자메시지를 먼저 전송하며, 그 후에 단말장치에 내장된 긴급번호 중 첫 번째 긴급번호에 음성통화 연결을 시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 실시발명이 로밍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단말장치가 안심문자메시지를 송출한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피고 실시발명이 로밍지역에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4-1, 구성 5-1과 같이 단말장치와 긴급번호 사이에 형성된 통화채널로 안심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음성통화도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특허법원 2015. 10. 22. 선고 2015허313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하고 있는 물건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생산 등을 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생산 등을 하지 않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생산 등을 하고 있는 물건의 동일성은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이 피심판청구인이 생산 등을 하고 있는 물건과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한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의 기재와 도면의 도시를 참작하면, 확인대상발명은 상부금형에 상부금형틀이 구비되어 있고, 상부금형틀의 물수납성형부의 하면에 금속재질의 패드가 설치·부착되며, 물수납성형부와 금속재질의 패드 사이에는 하부탄성체가 개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허심판원 2014당71호 사건의 2014. 7. 10.자 검증조서에는 피고가 사용하고 있던 ‘양돈 사료 급이기용 급이기판 제작용 프레스장치 및 금형’의 하부금형 중 물수납부를 형성하는 부분의 하부에 스프링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가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양돈 사료 급이기용 급이기판 제조 장치’에는 상부금형에 패드와 하부탄성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하부금형에 패드와 하부탄성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도 ‘피고의 장치’의 하부금형에 하부탄성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확인대상발명이 ‘피고의 장치’와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287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실용신안권자가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고안과 피심판청구인이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하고 있는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고안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생산 등을 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생산 등을 하지 않고 있는 확인대상고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확인대상고안과 피심판청구인이 생산 등을 하고 있는 물품의 동일성은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확인대상고안이 ‘피고의 물품’과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한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에는 돌출부에 관하여 “상향으로 만곡된 상기 산에는 형상이 서로 다른 다수의 돌출부가 호형을 이루어 상면 또는 저면으로 불규칙하게 돌출된 횡방향 돌출무늬가 종방향 전체 길이에 걸쳐 반복 형성되며”, “상기 골에 형성된 단턱들 사이에는 형상이 서로 다른 다수의 돌출부가 호형을 이루어 상면 또는 저면으로 불규칙하게 돌출된 강화돌출무늬가 종방향 전체 길이에 반복되어 구성된다.”고 각 기재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호는 ‘원둘레 또는 기타 곡선 위의 두 점에 의하여 한정된 부분’의 의미를, 호형은 ‘활의 모양’ 또는 ‘부채꼴’의 의미를 각 갖는데, ‘피고의 물품’의 ‘돌출부 6’, ‘돌출부 7’ 등의 형상은 위와 같은 일반적인 의미의 호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특정한 확인대상고안의 각 돌출부는 ‘피고의 물품’의 각 돌출부와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원고는 산 또는 골의 상면에 돌출무늬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돌출부가 산 또는 골과 동일한 형상인 호형을 이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 주장과 같이 보는 경우 산 또는 골의 상면에 어떤 무늬라도 형성하기만 하면 항상 호형을 이루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는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에 명백히 반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의 기재와 도면의 도시에서 파악되는 아크 형태와도 일치하지 않아,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돌출부가 호형을 이룬다’는 기재를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어, 확인대상고안은 나머지 구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물품’과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5. 9. 17. 선고 2014허901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건 또는 대상방법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고, 특허권자가 어떤 물건이 자신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건과 피심판청구인의 물건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건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건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의 물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의 물건과 동일하지 아니한 물건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건과 피심판청구인 물건의 동일성은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제품이 확인대상발명의 전원스위칭부와 동일한지 먼저 살펴보면, 확인대상발명의 전원스위칭부에 대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면, 확인대상발명에서 ‘전원스위칭’은 주전원으로부터 백업배터리로 전원이 교체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갑작스런 전원 차단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루어지게 되고, 또한 확인대상발명에서 ‘3차원 가속도 센서’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충격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고,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충격을 감지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격 전 10초부터 충격 후 50초까지 1분간 영상을 녹화’하게 되므로, 이러한 사정에다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을 참작하면, ‘1분간 영상을 녹화’하는 전원은 전원스위칭에 의해 전환된 ‘백업배터리’가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블랙박스는 전원 차단 또는 사고발생 시 주전원으로부터 백업배터리로 전원이 전환되고(전원스위칭되고), 백업배터리에 의해 1분간(충격 전 10초부터 충격 후 50초까지) 영상을 녹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나, 원고의 제품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원스위칭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원고의 제품은 주전원으로부터 백업배터리로 전원스위칭이 이루어지는데, 이 때 백업배터리는 주전원 차단 직전의 1~2초간 메인메모리에 남아 있는 데이터를 SD카드에 옮기고 정상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전원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이고, 원고의 제품도 ‘충격 전 10초부터 충격 후 50초까지 영상을 녹화’하는 기능이 있으나, 이는 주전원이 유지된 상태에서 충격을 감지하는 경우에 ‘주전원’의 동력에 의해 이루어지며, 원고의 홈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원고 제품의 백업배터리에 대한 설명과 원고 제품의 녹화에 관한 설명 등에 의하더라도 원고 제품의 백업배터리가 충격 전 10초부터 충격 후 50초까지 영상을 녹화하는 전원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와 같은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워, 확인대상발명은 원고의 제품과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5. 5. 22. 선고 2014허7318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실용신안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고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고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고안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고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고안을 대상으로 한 그와 같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확인대상고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고안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고안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실시주장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을 대비하여 보건대, 먼저 확인대상고안은 상부매트와 하부매트의 가장자리 부분에 상호 탈착가능하게 부착되는 매직테이프를 포함하고 있어, 상부매트와 하부매트의 가장자리를 매직테이프로 붙였을 경우 그 가장자리 부분에 최대 매직테이프의 결합 두께만큼의 공간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이는 양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하다고 할 것이며, 실시주장고안의 수납공간은 위와 같이 형성된 확인대상고안의 매트 가장자리의 공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다음으로 확인대상고안은 매트 가장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상부매트의 무게에 따른 자연스러운 처짐에 의해 상부매트와 하부매트가 별도의 결합수단 없이도 유격 없이 직접 접촉되어 상부매트에 형성된 구멍과 하부매트에 의해 형성된 오목홈이 일대일로 대응하게 되는데, 이는 상부매트와 하부매트 사이에 별도의 이격수단을 구비하지 않은 실시주장고안에서도 동일한데, 원고는 실시주장고안이 상부매트와 하부매트 사이에 유격이 있어 이물질이 유동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4, 15호증으로 제출한 시험결과는 카매트의 통상적인 사용방법에 따라 시험한 것인지 여부 및 이물질이 상부매트와 하부매트 사이에서 유동한 것인지 아니면 상부매트 윗부분을 통해 이동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실시주장고안이 별도의 이격수단을 가지지 않는 이상 확인대상고안과 마찬가지로 상부매트의 무게에 따른 자연스러운 처짐과 사용시 사용자 신발 등의 무게로 인하여 상부매트와 하부매트가 유격 없이 직접 접촉되어 상부매트에 형성된 구멍과 하부매트에 의해 형성된 오목홈이 일대일로 대응하게 되리라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고 보이며, 원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도면에도 원고가 실시주장고안으로 주장하는 ‘순수카매트’에 대해 상부매트의 구멍의 깊이가 6mm, 하부매트의 오목홈의 깊이가 3.5mm인데, 이들을 결합했을 때 구멍과 오목홈의 총 깊이가 이들 각각의 깊이의 합인 9.5mm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실시주장고안은 상부매트와 하부매트가 유격 없이 직접 접촉하는 구성이라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실시대상고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5. 5. 1. 선고 2014허602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그와 같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하며, 특허법 제2조 제3호 나목은 방법의 발명의 실시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127조 제2호는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때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에만 사용하는 물건과 대비되는 ‘물건’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으며, 한편 특허법 제127조 제2호에서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간접침해’의 법리는 방법의 발명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침해 태양을 규정한 것일 뿐 특허법 제2조 제3호 나목과 같이 방법의 발명을 실시한 것으로 보는 실시 태양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간접침해의 법리에 따라 방법의 발명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 방법의 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도 그 방법의 발명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행위를 방법의 발명을 실시한 것으로까지 볼 수는 없는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기판의 접합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방법 발명이고, 피고가 엘시디 모듈과 터치스크린 모듈을 서로 접합하는 ‘기판 합착 장치’를 생산 및 양도할 뿐, 그러한 ‘기판 합착 장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된 ‘기판의 접합방법’ 자체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업으로서 생산 및 양도하는 ‘기판 합착 장치’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인 ‘기판의 접합방법’의 실시에만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인 ‘기판의 접합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원고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피심판청구인인 피고가 실시하지 않은 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특허법원 2015. 1. 29. 선고 2014허733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그와 같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하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 사건에서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는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1은 서까래 성형용 금형에 사용할 금형 앞마개를 제조하기 위해 목형의 앞쪽 단부를 절단한 후 그 절단한 금형 앞마개 모형 목형을 사용하여 금형 앞마개를 성형하는 것임에 비하여, 실시주장발명의 위 대응구성은 서까래 성형용 금형(서까래 성형틀)에 사용할 앞 마구리를 제조하기 위해 목형의 앞쪽 단부를 절단하지 않고 목형의 앞쪽 단부 외면에 FRP 수지를 도포하여 FRP 링 커버를 형성한 후 이를 사용하여 앞 마구리를 성형하는 것이므로, 양 구성은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결국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1과 그에 대응되는 실시주장발명의 구성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구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확인대상발명은 실시주장발명과 다르다고 할 것이며, 이에 원고는, 실시주장발명은 현실적으로 실시하기가 어렵고 확인대상발명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되는 것임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는 실시주장발명이 아닌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 사건에서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는데, 심판청구인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확인대상발명이 피고에 의해 실시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실시주장발명은 심판피청구인인 피고가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발명을 특정한 것으로서 설령 실시주장발명이 현실적으로 실시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원고는, 실시주장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회피하기 위해 일부 구성을 변경하였으나 그러한 변경으로 아무런 효과상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시주장발명도 실질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균등발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서 특허권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시주장발명이 확인대상발명과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령 양 발명이 균등관계에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심결의 효력은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는 미치지 아니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5. 1. 22. 선고 2014허391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하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 대한 심판사건에서 피심판청구인이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는바,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중 ‘제어장치는 전기적 신호가 입력단자에 입력된 후 일정시간 동안 지속된 경우에만 히터의 작동을 정지시키도록 제어하는 제어신호를 출력단자를 통해 출력하는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국제공인시험기관인 주식회사 이티엘이 원고의 실시제품인 ‘e-영양왕’에 대하여 시험한 결과, 원고의 실시제품은 확인대상발명에서의 제어장치 딜레이타임으로 특정된 210~230ms보다 작은 시간 폭인 10ms, 30ms, 50ms, 100ms로 거품감지신호가 제어장치의 입력단자에 각각 인가된 경우에도, 항상 약 200ms의 지연 시간 이후에 히터의 동작을 멈추는 제어신호를 출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실시제품은 제어장치가 입력단자에서 거품을 감지하기만 하면 거품감지신호의 지속여부와 무관하게 약 0.2초의 지연 시간 이후에 항상 히터의 동작을 멈추는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방식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실시하는 발명은 확인대상발명의 위 구성을 결여하여, 결국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4. 11. 27. 선고 2013허1023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중 ‘차단망’을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해태 건조장치를 촬영한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대용 사진 6에는 차단망이 나타나 있는데, 위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차단망’이라는 부재가 가열부 내의 송풍팬과 전기히터 사이에 수평으로 설치된 것인지 아니면 가열부 사이에 수직으로 설치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어, 위 도면 대용 사진 6만으로는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의 ‘차단망’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송풍팬 회전속도 제어부와 관련하여 ‘열풍흡입구에 설치된 온도센서에 의해 열풍의 온도를 감지하고 상기 감지된 온도에 따라 송풍팬의 회전속도와 전기히터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부’, ‘각각의 송풍팬과 전기히터는 제어부에 의해 각각 제어되며, 모든 송풍팬과 전기히터들은 각각 별도로 조작, 가능하여 송풍팬의 회전속도와 전기히터의 온도를 따로따로 조절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한편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해태 건조장치를 촬영한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대용 사진 3, 4에 의하면, 원고가 실시하는 해태 건조장치에는 제어부 상측에 복수의 전기히터 온도표시판 및 온·오프 스위치들이 구비되어 있고, 제어부 하측에 복수의 송풍팬 온·오프 스위치들과 송풍팬을 수동 또는 자동으로 전환하는 1개의 스위치가 각 구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위 각 사진만으로는 원고가 실시하는 해태 건조장치에 온도센서에 의해 감지된 온도에 따라 송풍팬의 회전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이 구비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중 ‘차단망’과 ‘송풍팬 회전속도 제어부’는 원고가 실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구성들을 포함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도 원고가 실시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심판청구인인 원고가 실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발명을 확인의 대상으로 한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당사자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

특허법원 2014. 11. 20. 선고 2014허384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그와 같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는바, 현대삼호중공업에 설치된 방충재가 원고가 중국에서 수입한 미국 트렐보그사의 제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현대삼호중공업에 설치된 방충재의 각 영상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더 나아가 현대삼호중공업에 설치된 방충재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의하여 제조된 물건과 동일하다거나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가 실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을 대상으로 한 피고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특허법원 2014. 9. 26. 선고 2014허56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엠그라스’라는 상호로 유리 시공 및 유리제품 인테리어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2011. 2.경 원고 등의 요청에 따라 갑 제5호증의 1, 2의 제품을 포함한 복수 개의 유리대리석 샘플들을 원고 등에게 공급한 사실, 갑 제5호증의 1, 2의 제품은 PVC 필름을 장착하고 있고, 필름층 위에 유리가 부착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갑 제5호증의 1, 2의 제품은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제품이고, 위 제품은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하게 PVC 필름이 장착되고, 그 필름층 위에 유리가 부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갑 제5호증의 1, 2 제품에 원고 주장과 같은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갑 제5호증의 1, 2 제품이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한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피고가 실시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4. 6. 26. 선고 2013허874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특허권자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확인대상고안은 대응구성 1 내지 6을 갖는 와이어 안전장치가 포함된 전동식 빨래건조대에 관한 것인바, 확인대상고안의 구성 중 대응구성 5의 리미트스위치와 관련된 부분이 피고의 실시주장고안과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고안이 [별지 3]의 ‘설치 개략도’에 도시된 바와 같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설치 개략도’에 의하면, 실시고안의 리미트스위치의 접지편은 오작동시에는 물론 정상 작동시에도 ‘접속구에 대응하는 구성’과 항상 접촉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작동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작동시에는 리미트스위치의 접지편이 리미트스위치의 몸체와 접촉되어 구동모터에 공급되는 전기가 차단되게 하고, 정상 작동시에는 리미트스위치의 접지편이 리미트스위치의 몸체와 떨어져 구동모터에 전기가 공급되게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시고안은 리미트스위치의 접지편과 접속구는 항상 접촉된 상태에서 리미트스위치의 접지편과 그 몸체가 접촉되거나 떨어지는 구성을 갖고 있고, 위 접지편과 그 몸체의 접촉 여부에 따라 구동모터에 공급되는 전기를 공급·단속하도록 하는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다고 할 것이고, 확인대상고안의 구성 중 대응구성 5의 리미트스위치의 작동과 관련하여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와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을 참작하면, 확인대상고안은 빨래걸이봉의 하중에 의해 와이어가 보조롤러의 상부를 누름으로써 보조롤러가 롤러몸체의 아래측으로 내려갈 경우(즉, 정상 작동시)에는 리미트스위치의 접지편이 접속구의 접속편으로부터 떨어져 구동모터에 전기가 공급되게 하고, 상기 와이어가 오작동되어(빨래걸이봉이 장애물에 저촉되는 등) 와이어가 보조롤러의 상부를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 접지편이 상기 보조롤러의 상승에 의해 보조롤러의 롤러축에 축설된 접속구의 접속편과 접촉되어 구동모터에 공급되는 전기가 차단되게 하는바, 결국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 5는 리미트스위치의 접지편과 접속구의 접속편이 접촉되거나 떨어지는 구성을 갖고 있고, 위 접지편과 접속구의 접속편의 접촉 여부에 따라 구동모터에 공급되는 전기를 공급·단속되도록 하는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다고 할 것인데실시고안의 경우 확인대상고안과는 달리 리미트스위치의 접지편과 접속구는 항상 접촉되어 있는 상태에서, 리미트스위치의 접지편과 그 몸체가 접촉되거나 떨어지는 구성을 갖고 있어, 위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 5와 상이하다고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고안은 피고의 실시발명과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가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고안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특허법원 2014. 5. 22. 선고 2013허824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권자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상기 다이홀과 펀치는 제1드로잉 공정에서 절입 없이 소재를 원통형 다이홀 안쪽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의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 일 방향으로부터 소재를 잡아당겨 다이홀 안으로 밀어 넣을 수 있도록 배치되되, 재료변형이동이 소재 이송방향의 좌측 및 우측에서 일어나도록 2열 사선형으로 배치된다’는 취지로 확인대상발명의 확인구성 3을 특정하였는바, 피고가 실제로 확인구성 3을 갖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다배열 프로그레시브 드로잉 장치’로 가공된 것으로 보이는 옆 사진의 소재에 나타난 재료의 변형을 살펴보면, 위 사진 좌우측 화살표 표시(→, ←)와 같이 제1드로잉 공정을 거친 후 생성된 2개의 다이홀의 바깥쪽 측면 부분이 안쪽으로 움푹 파여졌을 뿐만 아니라 위 사진 ‘파단’ 표시와 같이 2개의 다이홀 사이에 있는 부분에 파단이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파단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제1드로잉 공정에서 2개의 다이홀이 생성되는 지점 사이에 있는 부분의 소재가 양쪽 다이홀이 생성되는 지점 쪽으로 잡아 당겨져 다이홀 안으로 밀어 넣어져야 함은 자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다배열 프로그레시브 드로잉 장치’는 적어도 2개의 방향(측면 부분, 2개의 다이홀이 생성되는 지점 사이 부분)으로부터 소재를 잡아당겨 다이홀 안으로 밀어 넣는 기능과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나머지 확인구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4. 5. 8. 선고 2013허545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권자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의 확인대상구성 1, 3은 실시발명의 실시구성 1, 3에 각 대응되는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을 참작하면, 확인대상발명에서는 확인대상구성1의 내벽이 몰딩으로 인하여 유전체인 세라믹으로 도포되어 있으나, 확인대상구성3의 구리전도판은 위와 같은 몰딩으로 인하여 몰딩된 유전체 내부에 묻혀 있지 않고 공간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바, 이는 구리전도판이 세라믹 유전체에 의하여 완전히 몰딩되어 유전체 내부에 묻혀 있는 실시발명의 실시구성3과는 상이하다고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원고들의 실시발명과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들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원고들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특허법원 2014. 2. 7. 선고 2013허756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그와 같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 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①은 ‘서로 분리 결합이 가능한 상부 덮개와 하부 하우징으로 구성된 케이스 본체’로서, 실시발명의 ‘상부 덮개 및 하부 하우징으로 이루어진 케이스 본체’에 대응되는데, 양 구성은 토르마린 중간층, 전리판, 전도판을 내부에 수용하고, 상부 덮개와 하부 하우징으로 분리되는 케이스 본체인 점에서 동일하며,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②는 ‘케이스 본체의 내부에 소정 두께로 적층되어 수용되는 토르마린 분말, 영구자석가루 및 수분의 혼합물 층인 토르마린 중간층’으로서, 실시발명의 ‘드라바이트, 포타슘 아이언 옥사이드, 수분 등을 포함하고 있는 토르마린 중간층’에 대응되는데, 실시발명의 드라바이트는 화학식이 Na0.8Mg3Al6B3O9Si6O18(OH)4인 물질로서 확인대상발명의 토르마린의 일종이고, 실시발명의 포타슘 아이언 옥사이드는 자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서 영구자석의 일종인 페라이트의 재료로 널리 사용되는 것임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기술상식에 해당하므로, 양 구성은 토르마린 중간층이 ‘드라바이트와 같은 토르마린 분말’과 ‘포타슘 아이언 옥사이드와 같은 영구자석가루’ 및 ‘수분’으로 형성되고, 케이스 본체의 내부에 일정한 두께로 적층되는 점에서 동일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실시발명의 포타슘 아이언 옥사이드가 자성을 띠는 물질임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영구자석가루’가 아닌 ‘토르마린’ 성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과 실시발명이 상이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타슘 아이언 옥사이드는 영구자석의 일종인 페라이트의 재료로 널리 사용되는 자성을 가지는 물질로서 ‘영구자석가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포타슘 아이언 옥사이드가 ‘토르마린’ 성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자료나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③은 ‘토르마린 중간층을 사이에 두고 상하에 위치하는 도전성 금속의 전리판’으로서, 실시발명의 ‘토르마린 중간층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도록 위치하는 2개의 전리판’에 대응되는데, 양 구성은 2개의 전리판이 토르마린 중간층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도록 상하에 위치하는 점에서 동일하며,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④는 ‘토르마린 중간층에 매립된 상태로 위치하는 전도판’으로서, 실시발명의 ‘토르마린 중간층에 매립되어 있는 전도판’과 동일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각 구성은 실시발명의 대응구성과 동일하므로, 원고들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11. 21. 선고 2013허318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그와 같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의 절곡형 전방 브라켓은 시디 드라이브 지지부가 원하는 위치에서 절곡이 가능한 판재로서 이를 절곡시키는 위치에 따라 시디 드라이브의 전방을 상하로 위치 조절하는 것이 가능한 구성이고, 이는 각 차종별로 별도의 전방 브라켓을 구비할 필요가 없이 하나의 전방 브라켓을 이용하여 각각의 차종별로 시디 드라이브 지지부의 절곡 위치를 맞게 조절함으로써 시디 드라이브의 전방을 받침 지지할 수 있는 구성으로 보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절곡형 전방 브라켓은 기존 오디오 컴포넌트를 탈거하고 내비게이션을 매립하면서 시디 드라이브의 위치를 조절할 때 하나의 전방 브라켓으로 여러 차종의 시디 드라이브 지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비하여 피고의 실시발명들 중 스포티지 R, 투싼 IX, 쏘렌토 R, K5, 싼타페 CM, 엑센트용 전방 브라켓은 시디 드라이브 지지부가 일정한 위치에서 미리 절곡된 상태로 생산, 판매 및 사용되는 제품이고, 아반떼 MD, 레이용 전방 브라켓은 시디 드라이브 지지부가 절곡되지 않은 상태로 생산, 판매 및 사용되는 제품으로 각각의 전방 브라켓은 하나의 차종에 대해서만 시디 드라이브를 규격에 맞게 지지할 수 있도록 생산, 판매 및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살피건대, 절곡형 전방 브라켓의 확인대상발명은 시디 드라이브 지지부가 원하는 위치에서 절곡될 수 있는 것인데 비하여, 피고의 실시발명들 중 스포티지 R, 투싼 IX, 쏘렌토 R, K5, 싼타페 CM, 엑센트용 전방 브라켓은 시디 드라이브 지지부가 각 일정한 위치에서 미리 절곡된 것이고, 아반떼 MD, 레이용 전방 브라켓은 홀이 구비된 시디 드라이브 지지부가 절곡되지 않은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의 절곡형 전방 브라켓과는 그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구성의 차이로 인해 확인대상발명은 시디 드라이브 지지부가 절곡 가능한 상태로 절곡 위치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전방 브라켓을 다양한 차종에 따라 소정 높이에서 절곡시킴으로써 다양한 차종에 적합하게 시디 드라이브를 지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피고의 실시발명들은 모두 하나의 전방 브라켓이 하나의 차종에서만 사용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양 발명은 그 효과에서도 차이가 있고, 따라서 피고의 실시발명들은 절곡형 전방 브라켓 구성의 확인대상발명과 구성이 상이하고 그 효과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절곡형 전방 브라켓 구성의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한 발명이라 할 수 없어,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가 실시하지 않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특허법원 2013. 10. 2. 선고 2012허1143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하고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사건에서 피심판청구인이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고, 확인대상발명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동일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특허심판원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밝혀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데, 확인대상발명의 ‘업데이트된 접속 통계 로그’는 실시주장발명의 ‘현재 접속자 리스트’와 그 의미 및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바, 사실적 관점에서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분석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접속 통계 서버로부터 다운로드되는 것은 현재 접속자에 국한된 접속 통계 관련 정보이므로 확인대상발명에서 다운로드되는 ‘업데이트된 접속 통계 로그’와 동일하지 않으며, 분석 자료에서다운로드된 접속 통계 관련 정보는 XML 형식임을 알 수 있을 뿐 다운로드되어 저장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바, 이 점에서 업데이트된 접속 통계 로그가 다운로드되어 저장되는 구성 3과 차이가 있어,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구성 3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확인대상발명에서는 피청구인 단말에 저장된 접속 통계 로그에 기초하여 피청구인 단말에서 접속 통계 정보를 생성하고 있는 반면에 실시주장발명에서는 피청구인 서버에 저장된 접속 정보에 기초하여 피청구인 서버에서 접속 통계 정보를 생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시주장발명의 대응구성은 사실적 관점에서 구성 4와 동일하지 않다 할 것이고, 또한 분석 자료에 의하더라도 운영자 단말의 ‘사용자정보 보기’ 창에 표시되는 정보들은 피청구인 서버에서 생성된 것으로서, 이러한 실시 형태는 구성 4에서와 같이 피청구인 단말(운영자 단말)에 저장된 접속 통계 로그에 기초하여 운영자가 원하는 접속 통계 정보를 생성하는 것과는 그 구성 및 효과에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구성 4를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상을 종합하면, 전제부, 구성 1, 2, 3-1은 피고가 실시하고 있으나, 구성 3, 4는 피고가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9. 6. 선고 2013허19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우선 갑 제4호증의 1, 2는 원고가 2012. 3.경 피고의 사업장 내의 지퍼 착색장치를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사진들인바, 위 각 사진이 피고의 사업장 내의 지퍼 착색장치를 촬영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다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사진에는 지퍼 착색장치로 보이는 장치의 전체적인 윤곽만 나타나 있을 뿐, 그 세부 구성요소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장치의 외관 및 구조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위 각 사진만으로는 확인대상발명이 피고에 의해 실시되고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 갑 제5호증의 1, 2는 원고가 2012. 4.경 피고의 사업장 내의 지퍼 착색장치를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사진들인바, 위 각 사진이 피고의 사업장 내의 지퍼 착색장치를 촬영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다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확인대상발명의 지퍼 착색장치는 ‘가이드축의 하부에 평행하게 위치되고 일부의 지퍼를 감아 진행방향을 반환시키는 보조축’을 구비하고 있는데, 위 각 사진에는 위와 같은 보조축에 관한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위 각 사진만으로는 확인대상발명이 피고에 의해 실시되고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또한 갑 제7호증의 1, 2, 4는 원고가 2012. 11.경 피고의 사업장 내의 지퍼 착색장치를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동영상 및 사진들인바, 확인대상발명의 지퍼 착색장치는 ‘가이드축의 하부에 평행하게 위치되고 일부의 지퍼를 감아 진행방향을 반환시키는 보조축’을 구비하고 있는데, 위 각 사진 및 동영상에는 위와 같은 보조축에 관한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위 각 사진 및 동영상만으로는 확인대상발명이 피고에 의해 실시되고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한편 갑 제7호증의 3은 원고가 갑 제7호증의 1, 2, 4의 각 영상에 나타난 지퍼 착색장치를 도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도면인바, 갑 제7호증의 1, 2, 4의 각 영상에는 지퍼 착색장치의 세부 구성요소 및 그 결합관계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 위 도면이 갑 제7호증의 1, 2, 4의 각 영상에 나타난 지퍼 착색장치와 동일하게 도시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도면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확인대상발명의 보조축에 관한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위 도면만으로는 확인대상발명이 피고에 의해 실시되고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제출의 위 각 증거만으로는 확인대상발명이 피고에 의해 실시되었거나 실시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피고에 의해 실시되었거나 실시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7. 25. 선고 2012허1149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하며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사건에서 피심판청구인이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고, 확인대상발명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동일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특허심판원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밝혀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페이지 이동 횟수 정보를 산출하는 방법 및 페이지 이동 횟수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 고침과 새 창 열기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어, 어떠한 방식으로 페이지 이동 횟수 정보를 산출하여 새로 고침과 새 창 열기의 이벤트 유형을 구분하는지 객관적·일의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구성 6, 6-1은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는데, 구성 6, 6-1은 전체적으로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이하에서는 그 구성요소 중 일응 그 의미의 외연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실시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성 6, 6-1에서는 페이지 이동 횟수 정보가 접속 정보에 포함되고, 이전 접속 정보와 현재 접속 정보를 비교하여 접속자 단말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유형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페이지 이동 횟수 정보가 접속자 단말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유형을 판단하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할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페이지 이동 횟수 정보’의 의미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으나, 확인대상발명이 온라인상에 노출된 광고의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페이지 이동 횟수 정보’는 적어도 ‘웹 페이지가 이동한 횟수에 관한 정보’의 의미로 해석될 수는 있을 것이고, 이와 대응되는 실시주장발명의 ‘refcheck’는 유입 여부를 나타내는 값으로서, 유입(접속자 단말의 웹 사이트 방문)에 의해 브라우저에 웹 페이지가 로딩되면 Y이고, 그 이외의 경우(웹 사이트 내에서의 페이지 이동 또는 새로 고침)에는 N인 값인데, 확인대상발명의 ‘페이지 이동 횟수 정보’와 실시주장발명의 ‘refcheck’ 값을 대비하면 확인대상발명의 ‘페이지 이동 횟수 정보’는 웹 페이지가 이동한 횟수에 관한 정보인 반면에 실시주장발명의 ‘refcheck’ 값은 브라우저에 웹 페이지가 로딩되는 것이 접속자 단말이 웹 사이트에 접속(유입)하는 것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접속자 단말이 웹 사이트 내에서 이동(‘새로 고침’포함)하는 것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나타내는 값으로서 양 구성은 그 값의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사실적 관점에서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실시주장발명 대응구성의 경우 접속 정보에 이전 URL(참조 URL) 정보와 현재 URL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새로 고침’과 ‘새 창 열기’의 이벤트 유형을 판단한다는 점에서는 구성 6, 6-1과 동일하나, 실시주장발명에서는 접속 정보에 ‘페이지 이동 횟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원고의 서버에서 ‘새로 고침’과 ‘새 창 열기’의 이벤트 유형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페이지 이동 횟수 정보’가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서 실시주장발명의 대응구성은 사실적 관점에서 구성 6, 6-1과 동일하지 않다 할 것이어서, 실시주장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구성 6, 6-1에 관하여 위와 같은 차이점이 있고, 달리 원고가 구성 6, 6-1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구성 6, 6-1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3. 7. 23. 선고 2013허655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각하

실용신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등록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확인대상고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고안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확인대상고안의 구성 전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구성 중 일부를 누락하여 실시한 경우에도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누락된 구성에도 불구하고 확인대상고안과 피고가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구성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살피건대, 확인대상고안은 ‘내부에 구동수단에 의해 회전하는 반송스크류가 구비된 반송관이 구비되고, 상기 반송관의 하단이 사료탑에 연결되고, 상기 반송관의 상단은 약품통에 직접 연결되고’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위 반송관이 약품통에 직접 연결될 것을 필수적 구성요소로 하고 있고, 따라서 피고가 확인대상고안의 다른 구성요소와 함께 약품통에만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반송관을 직접 제작하여 배석순에게 공급하거나, 확인대상고안에 나오는 모든 구성요소를 실시하여 사료반송작업을 직접 수행하여야만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피고는 사료탱크로리의 제작, 공급업자로서 2009. 3.경 배석순에게 이 사건 사료운반차량의 사료탱크로리 부분을 제작, 공급하면서 배석순의 요청으로 수평이송관 중 사료탱크의 3톤, 5톤 규모의 중간저장실의 입구에 대응되는 위치에 2개의 개폐문을 제작하여 준 사실만 인정되고, 피고가 확인대상고안의 약품통에만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반송관을 제작하여 배석순에게 공급하였다거나, 피고가 확인대상고안의 모든 구성요소를 실시하여 사료반송작업을 직접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배석순이 당시 반송관과 반송관에 관련된 유압호스 등의 유압설비를 피고가 아닌 익산시 소재 근형공업사와 현대호스상사에 별도로 주문하여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확인대상고안은 피고가 실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특허법원 2013. 7. 19. 선고 2013허25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하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사건에서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실시발명은 디스플레이부에 가공의 진행상태에 따라 가공 전, 가공 중, 가공 후의 공작물 형상, 가공지점 및 전극 이동경로가 누적적으로 표시되지 않고, 가공 중 형상부분과 가공 후 형상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며, 가공지점과 전극 이동경로의 색깔표시를 통해 가공 전, 가공 중, 가공 후의 공작물 형상을 나타냄으로써 가공의 진행상태의 변화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확인대상발명의 구성과 차이가 있고, 양 구성은 사실적 관점에서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원고의 실시발명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5. 8. 선고 2012허1111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특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하는바,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실시주장발명이 홈페이지 운영 서버와 별도로 분리된 현장 경매장 서버를 통해 경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확인대상발명과 다르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은 ‘중고자동차의 판매자, 경매장 및 구매자가 인터넷을 통해 접속이 가능한 홈페이지와 가입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회원정보DB, 중개물품(중고자동차)의 정보를 등록하는 중개물품정보DB, 중개상품(중고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중개상품정보DB, 계좌이체정보DB로 이루어지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는 홈페이지 운영 서버 및 상기 홈페이지 운영 서버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현장 경매장 서버를 통해 구현되고’, ‘구매자가 사용자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부재자입찰에 따라 구매자의 사용자컴퓨터로부터 경매입찰정보가 수신되면 홈페이지 운영 서버가 경매입찰정보를 현장 경매장 서버로 전송하고 현장 경매장 서버는 경매입찰정보를 경매낙찰정보DB에 저장하며, 현장 경매장 서버에서 경매를 수행하여 낙찰된 구매자의 사용자컴퓨터에 경매낙찰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므로’, 홈페이지 운영 서버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현장 경매장 서버를 통해 경매입찰정보를 전송받아 경매를 수행하게 되는데, 피고의 실시주장발명도 현장 경매 외에 인터넷을 통한 부재자입찰을 통한 경매방법을 포함하고 있고, 홈페이지 운영 서버와 현장 경매장 서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현장 경매장 서버가 부재자입찰에 따른 회원정보, 경매입찰정보 등을 홈페이지 운영 서버로부터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받아 경매를 수행하므로, 확인대상발명과 피고의 실시주장발명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특허법원 2013. 2. 8. 선고 2012허633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하는바피고가 제작·공급하는 프로그램은 확인대상발명의 대리운전 시스템에 의한 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하나의 구성요소에 불과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작·공급한다고 하여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주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확인대상발명은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 요청이 있을 경우, 고객의 현 위치를 중심으로 일정 반경 내에 위치한 기사용 통신수단으로 콜센터가 고객의 위치정보와 함께 고객과 대리기사와의 거리정보를 포함한 배차정보를 전송하는 단계’(구성 2)를 포함하고 있는데, 실시주장발명 1의 단말기 화면에는 콜센터 전화번호, 고객 전화번호, 요금 등이 배차정보로서 표시되어 있으나, ‘고객과 대리기사와의 거리정보’는 배차정보로서 표시되어 있지 않고, 달리 실시주장발명 1에 콜센터가 기사용 통신수단으로 ‘고객과 대리기사와의 거리정보’를 전송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서, 실시주장발명 1은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2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한 발명이라고 할 수 없고, 확인대상발명은 ‘기사용 통신수단의 운행종료메뉴 선택에 의해 고객의 도착지 좌표값 정보를 콜센터로 전송하여 저장하고, 기사용 통신수단을 통해 대리기사의 현 위치를 중심으로 일정 반경 영역 내에 운행 중인 픽업차량의 위치정보를 콜센터로부터 수신하는 단계’(구성 4)를 포함하고 있는데, 실시주장발명 2의 단말기 화면에는 ‘픽업’ 버튼이 도시되어 있으나, 위 ‘픽업’ 버튼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픽업’ 버튼이 실제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4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실시주장발명 2에 위 구성 4에 대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서, 실시주장발명 2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4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한 발명이라고 할 수 없고, 결국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주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시주장발명 1, 2는 동시에 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실시주장발명 1, 2 각각은 확인대상발명과 사실적 관점에서 서로 동일한 발명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서, 원고의 심판청구는 피고가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특허법원 2013. 2. 1. 선고 2012허862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은 확인대상발명과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여야 하므로 서로 균등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한편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는바, 피고의 실시고안은 확인대상고안의 구성 중 구성 ②~④가 없어 확인대상고안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한편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실시고안이 확인대상고안과 균등한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여야 하므로, 양 고안이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지만 가사 서로 균등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어서, 원고의 심판청구는 피고가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는 고안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특허법원 2013. 2. 1. 선고 2012허6328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실용신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등록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실시주장고안을 180도 회전한 것과 확인대상고안이 일치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살피건대, 확인대상고안은 ‘건물 벽체의 상면에 구비되는 제1프레임의 레일홀에는 제1롤러경첩의 수직롤러가 끼워지고, 개구된 하측에는 제1롤러경첩의 수평롤러가 끼워지며, 건물 벽체의 하면에 구비되는 제2프레임의 레일홀에는 제2롤러경첩의 수평롤러가 끼워지는 것으로서 개별도어가 제1롤러경첩의 롤러부에 의해 제1프레임의 레일홀에 걸려 매달리면서 슬라이드 운동되는 것’임에 비하여 원고의 실시주장고안은 확인대상고안을 반전한 것으로서 ‘제2롤러경첩의 롤러부가 개별도어의 상부에 결합되고, 제1롤러경첩의 롤러부가 개별도어의 하부에 결합되며, 개별도어가 제1롤러경첩의 롤러부에 의해 제1프레임의 레일홀에 지지되어 슬라이드 운동하는 것’이어서, 확인대상고안은 제1롤러경첩이 개별도어의 상부에 결합되고, 제2롤러경첩이 개별도어의 하부에 결합되는 것임에 비하여 원고의 실시주장고안은 확인대상고안을 반전한 것으로서 제1롤러경첩이 개별도어의 하부에 결합되고, 제2롤러경첩이 개별도어의 상부에 결합되는 것이므로, 양 고안은 제1롤러경첩 및 제2롤러경첩과 개별도어와의 결합관계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또한 위와 같은 구성요소 간 결합관계의 차이로 인하여 확인대상고안은 개별도어가 그 상부에 결합된 제1롤러경첩의 레일홀에 걸려 매달리면서 슬라이드 운동하는 것임에 비하여 원고의 실시주장고안은 개별도어가 그 하부에 결합된 제1롤러경첩의 레일홀에 지지되어 슬라이드 운동하는 것이므로, 양 고안은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결국 원고의 실시주장고안은 확인대상고안과 구성요소 간 결합관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대상고안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2. 12. 14. 선고 2012허393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한 실시형태와 피심판청구인의 실제 실시형태 사이에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록 피심판청구인의 실시형태가 확인대상발명과 발명의 요지가 같아서 실질적으로 균등범위 내에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심결의 효력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실시형태에 대하여만 미칠 뿐, 피심판청구인의 실제 실시형태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피고의 실시제품에는 가상 키 입력모드로의 전환 단계가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과 상이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에 ‘사용자가 さ를 누르면 あ, か, さ, た, な, は, ま, や, ら, わ 중 어느 하나의 문자만 표시되어 있는 리얼 키 입력모드에서 대표문자 さ와 대표문자에 속한 문자 し, す, せ, 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는 가상 키 입력모드로 전환되어 설정됩니다. … 대표문자에 속한 し, す, せ, そ는 대표문자 さ의 상하좌우의 위치에 배치되어, 대표문자는 대표문자 키 さ를, 대표문자에 속한 문자 せ는 대표문자 さ와 그 우측 방향 키 せ의 터치 조합으로 생성됩니다. 사용자가 터치 패드에서 손을 떼면, 미리 정한 대표문자 さ와 대표문자 さ의 우측 방향 키 せ의 터치 조합으로 생성된 문자 せ가 화면에 표시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확인대상발명의 ‘가상 키 입력모드’는 사용자의 대표문자 키 누름동작에 의해 대표문자 및 그에 속한 문자를 선택·입력할 수 있도록 실제 문자가 마킹된 키패드의 입력관계와는 관계없이 독자적 입력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구성임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의 실시제품에서 사용자가 대표문자 키 ‘さ’를 누른 상태로 오른쪽으로 긋기하여 ‘せ’가 할당되지 않은 키에서 긋기 동작이 완료되더라도 긋기 동작이 완료된 키와 무관하게 대표문자 ‘さ’에 속한 문자인 ‘せ’가 생성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의 실시제품에서도 사용자의 대표문자 키 누름동작에 의해 대표문자에 속한 문자를 선택·입력할 수 있도록 실제 문자가 마킹된 키패드의 입력관계와는 관계없이 독자적 입력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구성인 ‘가상 키 입력모드 전환 단계’를 구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확인대상발명과 피고의 실시제품은 모두 가상 키 입력모드로의 전환 단계가 있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2. 12. 14. 선고 2012허392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한 실시형태와 피심판청구인의 실제 실시형태 사이에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록 피심판청구인의 실시형태가 확인대상발명과 발명의 요지가 같아서 실질적으로 균등범위 내에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심결의 효력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실시형태에 대하여만 미칠 뿐, 피심판청구인의 실제 실시형태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피고의 실시제품에는 가상 키 입력모드로의 전환 단계가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과 상이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에 ‘사용자가 대표문자 키 m을 누르면, a, d, g, j, m, p, t, w 중 어느 하나의 문자만이 입력 가능한 리얼 키 입력모드에서 대표문자 m과 대표문자에 속한 문자 n, o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는 가상 키 입력모드로 전환되어 설정됩니다. … 대표문자 m에 속한 문자 n, o는 대표문자 키 m의 좌측과 상측에 각각 배치되어, … 대표문자에 속한 문자 n은 대표문자 키 m과 그 좌측 방향의 키 n의 터치 조합으로 생성되고, 대표문자에 속한 문자 o는 대표문자 키 m과 그 상측 방향의 키 o의 터치 조합으로 생성됩니다. 사용자가 터치 패드에서 손을 떼면, 대표문자 키 m과 그 상측 방향의 키 o의 터치 조합으로 생성된 문자 o가 화면에 표시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에 문자 ‘m, n, o’가 할당된 키의 위 키에 문자 ‘d, e, f’가 할당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확인대상발명의 ‘가상 키 입력모드’는 사용자의 대표문자 키 누름동작에 의해 대표문자 및 그에 속한 문자를 선택·입력할 수 있도록 실제 문자가 마킹된 키패드의 입력관계와는 관계없이 독자적 입력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구성임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의 실시제품에서 사용자가 대표문자 키 ‘m’을 누른 상태로 위로 긋기하여 ‘d, e, f’가 할당된 키에서 긋기 동작이 완료되더라도 ‘d, e, f’ 중 하나의 문자가 아니라 그와 무관하게 대표문자 ‘m’에 속한 문자인 ‘o’가 생성되고, 대표문자 키 ‘j’를 누른 상태로 왼쪽으로 긋기하여 ‘g, h, i’가 할당된 키에서 긋기 동작이 완료되더라도 ‘g, h, i’ 중 하나의 문자가 아니라 그와 무관하게 대표문자 ‘j’에 속한 문자인 ‘k’가 생성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의 실시제품에서도 사용자의 대표문자 키 누름동작에 의해 대표문자에 속한 문자를 선택·입력할 수 있도록 실제 문자가 마킹된 키패드의 입력관계와는 관계없이 독자적 입력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구성인 ‘가상 키 입력모드 전환 단계’를 구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확인대상발명과 피고의 실시제품은 모두 가상 키 입력모드로의 전환 단계가 있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2. 12. 6. 선고 2012허600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기각

특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의 동일성은 심판청구를 한 심판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바원고는 확인대상고안의 도 2에 도시된 사료운반차량을 2010년경 사료운송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3대를 제작하여 납품한 사실과 위 도 2에 도시된 사료운반차량이 약품통을 사료반송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임을 자인하고 있고, 확인대상고안의 도 2에 나타난 차량은 확인대상고안으로 특정된 고안과 동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아서, 원고가 2010년경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특허법원 2012. 11. 29. 선고 2012허347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대비되는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이러한 이치는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대비되는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과거에 실시한 적이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사건에서 피심판청구인이 대비되는 발명을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과거에 실시한 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는바, 원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은 ‘케이스 본체와, 케이스 본체의 내부에 수용되는 토르마린 분말, 영구자석가루 및 수분의 혼합물 층인 토르마린 중간층과, 케이스 본체의 내부에서 토르마린 중간층을 사이에 두고 상·하에 위치하는 도전성 금속의 전리판과, 케이스 본체의 상·하 내벽에 위치하는 모자나이트 분말로 이루어진 모자나이트 분말층과, 토르마린 중간층에 매립된 상태로 위치하는 전도판을 포함하는 전력절감장치’인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모자나이트 분말층은 모자나이트 광물의 분말층으로서, 상부 모자나이트 분말층은 상부 덮개의 위쪽 내벽 쪽으로 소정 두께로 적층되어 위치하고, 하부 모자나이트 분말층은 하부 하우징의 아래쪽 내벽 쪽으로 소정 두께로 적층되어 위치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고,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1, 2에도 ‘상부 모자나이트 분말층 및 하부 모자나이트 분말층’이 도시되어 있으나,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들이 실시한 전력절감장치에 모자나이트 분말층의 구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들이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과거에 실시한 바 있는 전력절감장치에 모자나이트 분말층의 구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나머지 구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확인대상발명은 피심판청구인인 피고들이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과거에 실시한 바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후262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그와 같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의 금형은 철판소재가 투입되는 입구 측에 배치된 연결핀 삽입구멍 펀칭기에 의해서만 거푸집 간격유지구의 연결핀 삽입구멍을 펀칭하는 형태로 되어 있음에 반하여, 원심 판시 실시주장발명의 금형은 철판소재가 투입되는 입구 측에 배치된 제1 커터군 및 철판소재의 양측 외면부와 중앙부에 배치된 제2 커터군에 의해서 거푸집 간격유지구의 통공부를 펀칭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등의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철판소재가 가공되어 가는 패턴 및 간격유지구의 각 부분별 가공 순서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실시주장발명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피고가 실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특허법원 2012. 10. 12. 선고 2012허442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이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하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 사건에서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는바, 갑 제4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실시 제품 중 일부의 윗부분에 가로홈이 형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가로홈은 피고가 도로 안전 시설물을 생산한 후 완전히 굳기 전에 원통 모양의 받침대를 이용하여 제품을 상하로 적재하여 두는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실시하는 발명이 확인대상발명과 같은 교정단계를 거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갑 제4호증의 영상 및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실시 제품의 윗부분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중앙부분이 가장자리에 비하여 배부른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피고가 고의로 불완전하게 교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비록 원고가 피고를 특허법위반으로 고소하는 등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한 후이기는 하지만 피고는 그 조사과정에서 사출단계 및 발포단계를 거쳐 찌그러진 원통에 파이프를 끼운 뒤 시간이 지나면 별도의 교정단계를 거침이 없이 모양이 잡혀 완제품이 되는 제조과정을 시연해 보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실시하는 발명이 교정몰드에서 그 형태를 교정하는 교정단계를 거친 것으로서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서, 원고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피고가 실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발명을 확인의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특허법원 2012. 3. 9. 선고 2011허745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어떤 발명이 자신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는바, 실시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을 대비하면, 양 발명은 차량전원을 주 전원으로 하여 차량 주변을 촬영하다가 사고로 인해 차량에 충격이 발생하면 충격 전후의 영상을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하되,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전원이 차단되어도 보조전원을 이용하여 충격 전후의 영상을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확인대상발명은 차량전원의 차단여부 즉, 시동의 ON/OFF 여부를 감지하는 ‘시동감지부’가 구비되어 있는데 반하여, 실시발명에는 확인대상발명의 ‘시동감지부’와 같은 기능을 하는 구성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 또한 확인대상발명은 충격과 상관없이 차량전원이 차단된 경우에도 충전배터리의 보조전원을 이용하여 차량전원이 차단되기 이전에 촬영되어 제1메모리에 임시 저장된 녹화영상을 제2메모리에 저장하여 보존하는 반면, 실시발명에는 충격과 상관없이 차량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그 차단 이전의 영상을 제2메모리인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하는 기능이 없어, 결국 실시발명은 확인대상발명의 ‘시동감지부’의 구성이 없고, 확인대상발명처럼 충격과 상관없이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이를 이벤트로 인식하여 그 시점까지의 녹화영상을 제2메모리에 저장 보관하지도 않는바, 확인대상발명과 그 구성과 기능이 달라 동일한 발명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가 실시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여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고가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로서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특허법원 2012. 2. 2. 선고 2011허823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대비되는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이러한 이치는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대비되는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과거에 실시한 적이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사건에서 피심판청구인이 대비되는 발명을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과거에 실시한 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고, 대비되는 발명이 피심판청구인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발명 또는 과거에 실시한 적이 있는 발명과 동일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밝혀야 할 사항인바, 원고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을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과거에 실시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시주장발명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한 발명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은 모두 댐퍼부착형 도어힌지의 구성을 특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4와 실시주장발명의 대응구성이 구성 및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실시주장발명과 동일한 발명이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결국 피심판청구인인 원고가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과거에 실시한 적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발명을 확인의 대상으로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특허법원 2011. 12. 22. 선고 2011허718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대비되는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이러한 이치는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대비되는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과거에 실시한 적이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사건에서 피심판청구인이 대비되는 발명을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과거에 실시한 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고, 대비되는 발명이 피심판청구인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발명 또는 과거에 실시한 적이 있는 발명과 동일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밝혀야 할 사항인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과 실시주장발명 1, 2의 구성을 대비하여 보면, 방적원료 중 폴리에스테르사의 굵기에 있어서, 확인대상발명은 1.4 Denier인데, 실시주장발명 1, 2는 모두 1.5 Denier인 점, 방적기계 롤러의 개수에 있어서, 확인대상발명은 4개인데, 실시주장발명 1, 2는 3개인 점, 견신배수통제에 있어서, 확인대상발명은 26배인데, 실시주장발명 1은 15.20~15.95배, 실시주장발명 2는 22.1~24.5배인 점, 연계수에 있어서, 확인대상발명은 305인데, 실시주장발명 1은 557~624, 실시주장발명 2는 654~755인 점, 방적온도에 있어서, 확인대상발명은 29~33℃인데, 실시주장발명 1, 2는 25~28℃인 점 등에서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은 혼방사를 제조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다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실시주장발명과 방적원료 중 폴리에스테르사의 굵기, 방적기계 롤러의 개수, 견신배수통제, 연계수, 방적온도 등의 구성에 차이가 있어 동일한 발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결국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한 적이 있거나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고가 과거 실시한 적이 있거나 현재 실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발명을 확인의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특허법원 2011. 10. 27. 선고 2011허516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대비되는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이러한 이치는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대비되는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과거에 실시한 적이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사건에서 피심판청구인이 대비되는 발명을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과거에 실시한 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고, 대비되는 발명이 피심판청구인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발명 또는 과거에 실시한 적이 있는 발명과 동일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밝혀야 할 사항인바, 피고는 잠금장치에 절곡부가 형성되어 있는 별지 3과 같은 실시주장발명을 실시하고 있을 뿐, 잠금장치에 절곡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별지 2와 같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고가 실시하거나 실시한 적이 없는 것을 확인의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별지 2의 확인대상발명은 잠금장치가 수직 판상 형태로서 절곡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반면, 별지 3에 도시된 실시주장발명은 잠금장치의 중간 부분에 절곡부가 형성되어 있으나,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가 표시된 잠금장치가 서울에 있는 ‘답십리 대우아파트’, ‘길음동 뉴타운 3단지’, ‘신당동 삼성아파트’, ‘돈암동 풍림아파트’, ‘하왕십리 한진 그랑빌’ 등의 엘리베이터 승강장 도어 실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설치 제품들에는 확인대상발명과 마찬가지로 잠금장치가 수직 판상 형태로서 절곡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확인대상발명과 일치하는 제품들을 제작·판매하여 서울 시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승강장 도어 실에 설치되게 함으로써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피고가 실제로 실시한 적이 있는 발명을 확인의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고, 피고가 확인대상발명과 다른 실시주장발명도 실시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1. 9. 28. 선고 2010허916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발명이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는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에만 미치는 것이지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4는 ‘최악의 상황(비가 오는 날의 피크시간대)에 선두차량이 후미차량에 근접시에 후미차량이 출발 시작하도록 교통 신호 제어기의 옵셋값을 산정하는 단계’인데, 이에 관하여 원고는, 갑 제4, 5호증의 각 사진에 의하면 최악의 상황에 선두차량이 후미차량에 근접 시에 후미차량이 출발을 시작하는 주행상태가 나타나 있으므로 피고가 구성요소 4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4, 5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행상태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갑 제4, 5호증의 각 영상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행상태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행상태는 시간과 교통상황에 따라 가변하는 것으로 설계된 주행상태와 다를 수 있다는 점주행상태는 옵셋값 뿐만 아니라 설계상 산정한 대기차량의 수 등의 다른 변수들에도 의존하는 것인바 주행상태가 동일하다고 하여 옵셋값이 동일하거나 더 나아가 옵셋값의 산정방식이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피고가 갑 제8호증에 기재된 실시주장발명과 같이 실시해도 실제 교통상황에 따라 위와 같은 주행상태가 발생하는 사례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4, 5호증만으로는 피고가 구성요소 4를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고가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확인대상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특허법원 2011. 8. 24. 선고 2010허862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특허권자가 특정한 대비되는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하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사건에서 피심판청구인이 대비되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는바, 동물용 의약품의 일종인 ‘아나보린 포르테’는,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취지로 규정된 약사법 제42조 제1항과, ‘동물용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가 위 약사법 규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수입품목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효능·효과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검역검사본부장으로부터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된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16조 및 ‘위 약사법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등의 품목 허가 또는 품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품목신고 또는 품목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소정의 자료를 갖추어 그 품목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된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7조 제1항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수입품목허가증에 표시된 사항대로만 수입·판매될 수 있는 것인데, 피고가 아나보린 포르테를 수입하며 받은 수입품목허가증에 첨부된 부표에는 ‘용법 및 용량’ 항목의 투여대상 동물 중에 사슴이 포함되어 있으나, ‘효능 및 효과’ 항목에는 ‘급성질병 및 중증감염의 후유증, 수술 및 난산 후, 단백질 대사장애를 수반하는 만성 다발성 관절염, 전신쇠약, 악액질 상태 및 소모성 질병 상태의 예방 및 치료’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의 용도와는 다르므로, 피고가 수입품목허가 내용대로 아나보린 포르테를 ‘수입·판매’하는 행위는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는, 피고가 갑 제8, 9호증의 광고를 게재한 것은 아나보린 포르테를 확인대상발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하기 위해 청약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에 의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등록된 후 피고가 ‘월간양록’지(2002년 10월호 및 11월호)에 낸 광고들로서, 갑 제8호증에는 ‘아나보린 포르테가 허약체질 강화, 식욕증대, 리비도 현상(번식기에 동물에서 관찰되는 성적행동으로 사슴의 경우에는 절식과 난폭성이 대표적) 억제 및 신생조직의 생성 촉진 등에 관한 효능을 인정받아 1994년 품목허가를 득하여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어 온 제품이고, 골격형성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데, 최근 모 양록인이 아나보린 포르테를 이용한 특허를 출원하여 타인들은 아나보린 포르테를 사용할 수 없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나보린 포르테의 위 효능은 이미 허가를 득하여 알려져 있었던 사실이므로 피고가 위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준비 중이고, 아나보린 포르테는 기존의 방법으로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갑 제9호증에는 ‘아나보린 포르테의 유효성분인 ND가 뼈나 근육 및 신생조직의 성장과 같은 단백동화작용 효과가 월등하며 남성호르몬으로서 성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호르몬이고, ND는 영양결핍상태, 질병회복기와 기생충 감염증, 수술 후 … 조직의 치유지연 또는 외상 후의 조직재생기간 동안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분만 후 암사슴의 회복을 위하여, 어린 사슴의 체력강화 및 발정 후 회복기에 있는 수사슴의 체력강화를 위하여, 수술 후 또는 기생충 감염 후 빠른 회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아나보린 포르테를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갑 제8호증에 기재된 아나보린 포르테의 ‘식욕증대, 리비도 현상 억제, 골격 형성 효과’ 및 갑 제9호증에 기재된 아나보린 포르테의 유효성분인 ND의 ‘뼈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는 아나보린 포르테의 수입품목허가증 부표에 기재된 허가받은 효능 및 효과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부표에 기재되지 않은 위 효과들이 확인대상발명에 기재된 아나보린 포르테의 용도들과 유사하기는 하나, 아나보린 포르테의 유효성분인 ND가 번식기 사슴의 난폭성 완화, 식욕증대 및 뿔을 비롯한 골격 성장촉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부터 양록업계에 공지되어 있었거나 적어도 통상의 기술자가 을 제4 내지 11호증에 기재된 각 내용들로부터 용이하게 위 용도들을 도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위 각 광고 무렵 양록업계에서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및 등록으로 인하여 타인들은 아나보린 포르테를 사용할 수 없다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8, 9호증 각 광고의 기재내용은 아나보린 포르테의 수입·판매업자인 피고가 원고가 특허등록한 아나보린 포르테의 유효성분인 ND의 용도들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부터 공지된 것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나보린 포르테를 허가받은 용도대로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아나보린 포르테의 소비자들인 양록업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갑 제8, 9호증 각 ‘광고’의 게재만으로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1. 5. 19. 선고 2010허36,4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대비되는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사건에서 피심판청구인이 대비되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고, 대비되는 발명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동일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밝혀야 할 사항인바,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의 구성을 대비하여 보면, 노즐을 통하여 분사하는 세라믹 분말 결합제로, 확인대상발명은 ‘결합제 및 물’을 사용하는 반면에, 실시주장발명은 ‘물’만을 사용하는 점, 세라믹 볼을 제조함에 있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시드를 제조하는 단계를 거친 후 크기별로 선별된 시드에 결합제 및 물을 분사하여 볼을 형성하는 2단계의 세라믹 볼 제조방법’인 반면에, 실시주장발명은 시드를 제조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세라믹 분말에 물을 분사하고 회전판에 의한 원심력으로 볼 형상을 성형하는 세라믹 볼 제조방법’인 점 등에서 두 발명은 세라믹 볼을 제조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달라, 확인대상발명은 실시주장발명과 시드의 유무 및 조성 성분 등의 구성에 차이가 있어 동일한 발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고가 실시하고 있지 않는 발명을 확인의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특허법원 2011. 5. 12. 선고 2010허561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대비되는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사건에서 피심판청구인이 대비되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고, 대비되는 발명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동일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밝혀야 할 사항인바,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은 모두 공기정화장치의 구성을 특정하고 있지만, 확인대상발명은 실시주장발명에 없는 ‘와류실 등에 의한 공기정화기능’을 추가하고 있는 점에서 실시주장발명과 동일한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0. 12. 23. 선고 2010허456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에 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에서 그 심판청구가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발명을 확인의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실시주장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모두 면상발열체의 구성을 특정하고 있지만, 실시주장발명은 확인대상발명에 없는 ‘제2상부 LDPE 수지층, 제2하부 LDPE 수지층, 상부덮개 접합 LDPE 수지층, 하부덮개 접합 LDPE 수지층, 중간부직포층’을 추가하고 있는 점에서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한 발명이라고 할 수 없어(이 사건 심판청구인인 피고는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의 변론종결 이후에, 원고가 특허심판단계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실시주장발명을 특정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확인대상발명이 실시주장발명과 다르게 특정되었다고 다투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는 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는다고 할 수 없고, 특허심판과 특허소송은 심급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확인대상발명이 실시주장발명과 다르게 특정되었다고 다투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고가 실시하지 않는 발명을 확인의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특허법원 2010. 12. 3. 선고 2009허9785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실용신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등록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하는바, 피고가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 팬 필터 유닛 제어장치는 제어장치에서 각각의 팬 필터 유닛으로 전원이 공급되는 쪽에 그 전원의 R상과 S상의 위상에 흐르는 전류를 감지할 수 있는 R상 전류감지센서와 S상 전류감지센서만을 구비하고 있을 뿐 T상 전류감지센서가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실시고안은 각각의 팬 필터 유닛에 공급되는 전원의 삼상(R, S, T)의 위상에 흐르는 전류를 감지하는 전류감지회로를 구비한 확인대상고안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가 3상 모두를 감지할 수 있는 전류감지회로를 구비한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어, 피고가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하였다거나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심판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특허법원 2010. 8. 19. 선고 2010허15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에 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에서 그 심판청구가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발명을 확인의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인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피심판청구인인 원고가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면, 피고가 별지 2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의하여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은 ‘합성수지 발포체를 주체로 하는 연질시트 형상물로 이루어지고, 피포장물품의 바닥부가 재치되며 대략 원형으로 형성된 중앙좌부와, 중앙좌부를 위쪽으로 들어올리고 또한 그 중앙좌부의 하강과 동시에 안쪽으로 반전하도록 해당 중앙좌부에서 하부 아래쪽으로 경사를 가지고 연장설치된 반전경사부와, 반전경사부로부터 바깥쪽으로 방사상으로 형성되고 선단이 위쪽으로 만곡한 오목면 형상으로 형성된 포착편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품포장구’이고, 한편 원고가 실제로 제조·판매하는 물품포장구의 형상이 별지 2의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에 나타난 바와 같은 형상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도 다투지 않고 있으며, 갑 제20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영상에 의하더라도 시중에 유통되는 원고의 물품포장구 제품은 뒤집기 전의 형상이 위 도면에 나타난 형상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다른 형상을 가진 원고의 물품포장구 제품이 제조·판매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데,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의하여 특정한 위 물품포장구와 확인대상발명의 도 1에 도시된 물품포장구를 비교하여 보면, 도 1에 도시된 물품포장구의 포착편은 반전경사부로부터 바깥쪽으로 완만한 곡률을 가지고 방사상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는 달리 ‘선단이 위쪽으로 만곡한 오목면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지는 않아, 도면에 나타나는 바와 같은 원고의 실시 제품과 설명서상의 확인대상발명이 동일하지 않음은 명백한데, 이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특허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그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그 설명서에 의하여 특정된 대로 ‘선단이 위쪽으로 만곡한 오목면 형상’으로 형성된 포착편을 가진 포장구라 할 것인데,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실제로 실시하는 제품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발명을 확인의 대상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어야 한다.

특허법원 2010. 7. 23. 선고 2009허845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대비되는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나라장터 쇼핑몰’이라는 명칭의 조달청 홈페이지에 별지 3의 캡쳐 화면과 같이 호안블록을 게시하였다가 이 사건 심판청구 후에 삭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나라장터 쇼핑몰’에 별지 3의 호안블록을 게시하였다가 삭제한 행위가 특허법상 발명의 실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확인대상발명이 별지 3의 호안블록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확인대상발명에는 ‘연결부재에 형성되어 있는 일정한 형상의 연결홈’이 구비되어 있으나, 별지 3의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별지 3의 호안블록에 ‘연결홈’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별지 3의 호안블록에 ‘연결홈’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별지 3의 호안블록과 동일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나라장터 쇼핑몰’에 별지 3의 캡쳐 화면과 같이 호안블록을 게시하였다가 이 사건 심판청구 후에 삭제한 사실 외에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였다거나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어,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였다거나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심판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특허법원 2010. 6. 24. 선고 2009허831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어떤 발명이 자신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고 있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의 동일성은 심판청구를 한 심판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을 대비하여 보면, 두 발명은 모두 간접구본체, 심지 및 방수지를 구성요소로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구성에는 차이가 없고, 다만 확인대상발명은 간접구본체가 건조된 애엽, 포공영, 익모초, 사상자, 천궁 및 참나무숯 분말로 이루어진 것인 반면, 실시주장발명의 간접구본체는 포공영, 애엽(약쑥), 익모초, 천궁, 사상자, 참숯, 곽향, 향부자, 부평초, 박하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시주장발명의 간접구본체가 확인대상발명의 간접구본체에 비하여 곽향, 향부자, 부평초, 박하를 추가로 함유하고 있는 점에서 일부 구성에는 차이가 있어, 실시주장발명의 간접구본체는 확인대상발명의 간접구본체에 비하여 추가로 전통적인 한방 의약재인 곽향, 향부자, 부평초, 박하를 함유함으로써, 특유의 신체기능 개선, 질환 치료 및 증상 완화 등의 효능을 나타내는 현저한 작용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은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다른 발명이라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심판청구인인 피고가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특허법원 2009. 12. 31. 선고 2009허2708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권자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대비되는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고안은 원고의 실시주장고안과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어 확인대상고안은 원고가 실시하고 있지 않은 고안이라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차이점으로 인하여 확인대상고안과 원고의 실시주장고안 사이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먼저, 원고는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에는 덮개의 일측 모서리가 지지축과 결합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실시주장고안에서는 덮개의 일측 모서리가 아니라 연결프레임이 지지축과 일체로 결합되므로, 구성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통상 적재함용 덮개는 연결프레임과 그 연결프레임에 고정된 포장재로 이루어지는 점, 지지축의 구성은 덮개에 회전력을 전달하기 위한 구성인 점, 지지축의 회전력이 덮개에 전달되기 위하여는 덮개에서 지지축과 결합되는 부분은 포장재가 아니라 연결프레임이어야 하는 점 등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에서 덮개의 일측 모서리가 지지축과 결합된다고 표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를 덮개의 연결프레임과 지지축이 결합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구성의 차이는 단순한 표현의 차이에 불과할 뿐 그 표현이 나타내고자 하는 구성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다음으로, 원고는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에는 회전지지부가 회전부를 소정 각도 범위 내에서 회전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실시주장고안에서는 구동모터가 회전하기 시작하면 지지축에 고정결합된 회전지지부(돌출부)가 회전을 시작하고 회전지지부(돌출부)가 회전을 하다가 소정 각도가 경과하면 회전부(회전원통)에 맞닿아 회전부(회전원통)가 회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구성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확인대상고안에서 회전지지부가 회전부를 소정 각도 범위 내에서 회전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회전지지부와 회전부 사이에 공간부를 형성함으로써 회전지지부와 회전부의 회전 사이에 회전 시작 시점에 차이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위 구성을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의 회전부에 대한 설명(덮개의 일측 모서리와 지지축을 회전가능하게 결합시키되 회전원통 하부에 요입부가 형성된다) 및 회전지지부에 대한 설명(지지축에 원통부를 형성하고 그 원통부 하부에 돌출부를 형성한다)에 비추어 파악하면 지지축이 회전하기 시작하는 시점과 시차를 두고 회전부 및 이와 결합된 덮개의 일측 모서리가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구성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구성의 차이 또한 단순한 표현의 차이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원고는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에는 중간회전부가 덮개의 자중에 의한 회전력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실시주장고안에서 중간회전부에 대응하는 제2회전부에는 미세한 유격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덮개의 자중에 의해 발생하는 회전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지 아니하므로, 구성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결국, 확인대상고안에서 중간회전부가 덮개의 자중에 의한 회전력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가지는 것은 중간회전부의 회전원통의 요입부와 지지축 원통부의 돌출부가 밀착되어 있음으로써 얻어지는데 반하여 원고의 실시주장고안은 밀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두 고안은 그 구성이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나,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에는 원고의 실시주장고안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 및 도면은 위 사진을 기초로 한 것인바, 사진 속의 회전부에는 명백히 인식될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 공간부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사진 속의 중간회전부에는 회전원통의 돌출부와 지지축 원통부의 돌출부가 맞물린 부분에 명백히 인식될 정도의 공간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에 기재된 중간회전부의 구성이 원고의 실시주장고안의 대응구성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확인대상고안은 원고의 실시주장고안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고안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09. 12. 11. 선고 2008허1360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각하

특허권자가 어떤 발명이 자신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의 동일성은 심판청구를 한 심판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심판단계에서 2008. 4. 3. 주위적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예비적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가, 2008. 5. 27.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답변의 취지를 변경하고, ‘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으로 제출한 도면과 설명은 원고가 특정 업체에 납품한 제품의 실행 화면을 캡쳐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확인대상발명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의견서 내용의 ‘실행 화면’이란 실제 실행된 화면, 즉 확인대상발명의 도 3 내지 도 8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 확인대상발명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케이블 또는 지상파 방송용 제1자막기와 위성방송용 제2자막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와 같은 내용은 도 1에만 도시되어 있고 도 3 내지 도 8에는 도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의견서를 제출한 점만으로는 원고가 심판단계에서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거나 당초의 실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철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외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을 대비하여 보면, 자막기로 확인대상발명은 케이블 또는 지상파 방송용 제1자막기와 위성방송용 제2자막기 등 두 대를 사용하고 있음에 비하여, 실시주장발명은 토네이도자막기 한 대만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양 발명은 그 기술적 구성이 달라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원고가 실시하고 있지 않은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특허법원 2009. 11. 25. 선고 2008허631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의 동과 니켈의 합금인 동니켈선으로 된 전열선과 예비가열선의 구성과 실시주장발명의 니켈선으로 된 두 가닥의 기본 전열선이 동일한 발명인지 대비하여 보면, 우선,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에서 전열선이 절단된 경우에 온수관의 온도 하강으로 인하여 소정의 온도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상기 감온센서의 ‘온’의 신호에 따라 상기 예비전열선은 전열선으로서 예비적으로 가열 작동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의 실시주장발명에서의 두 가닥 전열선 중 제2전열선은 전원선에 연결되어 부착된 감온센서에 의하여 일정온도에서 ‘온’ 또는 ‘오프’의 신호로써 작동되도록 구성된 것이지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1전열선의 예비적 목적으로 구비된 것이 아니라, 기본 전열선으로 기능하면서 필요한 경우만 일정 정도 ‘오프’되는 구성으로, 필요한 전기용량을 제1전열선과 반분하여 사용하면서 온수관의 물을 빨리 가열하고 일정온도로 가열된 이후에는 제2전열선의 ‘오프’로 온수관의 과열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의 기능을 함으로써, 온수관의 수명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제1전열선만의 가열로 다시 온수관의 낮아지면 제2전열선을 ‘온’시켜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용이하도록 된 것이어서 실시주장발명은 확인대상발명과 달리 예비 개념의 전열선이 없는 구성인 점에서 상이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동과 니켈의 합금인 동니켈선과 니켈선도 서로 동일한 구성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과 니켈의 합금인 동니켈선으로 된 전열선과 예비가열선으로 구성된 확인대상발명은 니켈선으로 된 두 가닥의 기본 전열선으로 구성된 실시주장발명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원고는 확인대상발명과 피고의 실시주장발명이 동일한 발명이라는 주장 외에도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6, 8 내지 12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가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는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11. 6. 선고 2009허3336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실용신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등록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은 슬리브의 내측면에 형성된 테이퍼부의 경사각이 내경소캣에 형성된 테이퍼부의 경사각과 동일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점을 주된 기술적 특징으로 삼고 있는데, 이 사건 등록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이 속한 원터치 파이프에 관한 기술분야에서는, 파이프와 연결구를 분해할 때, 텐션와셔의 전방에서 이를 누르는 내경소캣의 테이퍼부(경사면)의 경사각과 텐션와셔를 후방에서 지지하는 슬리브 테이퍼부(경사면) 경사각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텐션와셔의 방사편을 충분한 각도까지 눌러줄 수 있는지 여부나, 이에 따라 파이프가 고정캡으로부터 용이하게 이탈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등 내경소캣의 테이퍼부(경사면) 경사각과 슬리브 테이퍼부(경사면)의 경사각의 상대적인 크기는 중요한 기술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구성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에는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같이 슬리브 내측면의 경사면 경사각이 내경소켓의 테이퍼부와 동일한 각도로 형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단지 확인대상고안의 도 3에서 슬리브 내측면의 경사면 경사각이 내경소켓의 테이퍼부의 경사각에 비해 비교적 크게 형성되어 있는 구성이 도시되어 있을 뿐이고, 확인대상고안의 실시형태를 위 도면에 도시된 것으로 선해한다고 할지라도, 원고는 그와 같은 형태로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다투고 있는 데다가, 원고가 확인대상고안과 같이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확인대상고안 실시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을 제2호증에 의하면, 내경소캣과 슬리브의 경사면 경사각이 거의 동일하게 도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피고는 원고가 실시하고 있지도 아니한 물품을 확인대상고안으로 특정하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특허법원 2009. 11. 6. 선고 2009허327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하는바,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검증물의 경우, 결합부에 관통공과 결합부재가 형성되어 있고, 결합부재에는 암의 걸림공의 양측 방향으로 대향되게 형성되어 암의 걸림공에 삽입되어 걸림결합되는 걸림후크가, 그 단부가 전방으로 돌출되어 있는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구성요소 3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검증물의 경우, 결합부의 하부에는 암의 걸림공에 삽입되는 결합부재가 형성되어 있고, 그 사이에 댐퍼어댑터에 도어의 충격력이 가해지는 방향으로 긴 직사각형 형태의 중간부재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중간부재와 양쪽의 결합부재와 사이에 각각 하나씩 2개의 관통공이 형성되어 있는 사실, 덮개부의 상부판은 길이 방향(봉 형상의 부품의 돌출 방향)의 폭이 결합부와 동일한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 이 덮개부의 상부판이 안착될 수 있도록 결합부의 상면에는 덮개부의 상부판과 동일한 크기와 형상을 갖는 직사각형 형태의 안착부가 일정 깊이로 단차지게 형성되어 있는데, 2개의 관통공은 안착부 바닥면에 비해 매우 작은 단면적을 가지고 안착부 바닥면의 중심 부분에 위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확인대상발명의 경우 결합부재 외에 별도의 중간부재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결합부에는 1개의 관통공만 형성되어 있음에 반해, 이 사건 검증물의 경우 양측의 결합부재 사이에 별도의 중간부재가 더 형성되어 있고, 이에 따라 결합부에는 관통공이 중간부재와 양측의 결합부재와의 사이에 각각 하나씩 2개가 형성되는 점, 확인대상발명의 경우 덮개부의 상부판이 안착되는 단차진 안착부가 관통공에 형성되는 것임에 반해, 이 사건 검증물의 경우 안착부가 관통공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결합부의 상면에 덮개부의 상부판과 동일한 크기와 형상을 갖는 직사각형 형태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검증물은 확인대상발명과 그 구성이 다름을 알 수 있어,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 중 청구항 2, 3, 4 발명에 대한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특허법원 2009. 9. 23. 선고 2008허1347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사건에서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가 미니스톱 등의 편의점에서 포스기와 RS232로 연결되어 포스기의 구동 지시에 따라 휴대폰을 충전하는 ‘트윈스’란 명칭의 휴대폰 충전시스템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자신이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한 휴대폰 충전시스템이 확인대상발명의 위 구성 ① 및 구성 ②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인데,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에 대한 증거자료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갑 제5호증 및 갑 제6호증에 첨부된 도면 제1 내지 6도에는 포스기와 휴대폰 충전기의 외부 사진만이 나타나 있을 뿐이어서, ‘트윈스’의 내부 구조를 전혀 알 수 없을 뿐더러 제어모듈을 갖는 연동기의 구성이 나타나 있지도 않으므로, 연동기의 제어모듈과 충전기의 충전모듈이 하나의 기판에 형성되는 구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도 도저히 알 수 없고, 또한 갑 제7호증 및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포스기와 휴대폰 충전기 사이에 일반적인 내용의 여러가지 형태의 정보들이 전송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포스기와 휴대폰 충전기에 관한 사진자료만으로는 ‘트윈스’의 내부 구조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포스기와 휴대폰 충전기 사이에 내부적으로 전송되는 정보들의 형태가 어떠한 구조 또는 방식이 관여하여 내부 정보를 전송하는지를 알 수 없으며, 특히 피고의 실시제품이 어떠한 부품들을 채택하고 있는지, 채택한 각 부품들은 어떠한 전기전자회로를 구비하여 휴대폰 충전기가 자신의 상태 정보라는 신호를 어떠한 방식으로 취득해서 연동기에 전송하는지 등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단순히 ‘트윈스’에 관한 외부 사진 또는 포스기와 휴대폰 충전기 사이의 일반적으로 전송되는 정보형태 등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므로 이들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실시제품인 ‘트윈스’에 위 구성 ① 및 구성 ②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따라서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특허법원 2009. 9. 23. 선고 2008허1346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사건에서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가 훼미리마트 등의 편의점에서 ‘M 스피론’과 ‘NEW 스피론’이란 명칭의 포스 연동형 휴대폰 충전기의 충전시스템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자신이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한 휴대폰 충전시스템이 확인대상발명의 위 구성 ① 및 구성 ②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인데, 확인대상발명 실시에 대한 증거자료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갑 제5호증에 첨부된 도면 제1 내지 12도에는 휴대폰 충전기의 외부 사진만이 나타나 있을 뿐이어서 그 내부 구조를 전혀 알 수 없고, 갑 제6호증의 도면 제4 내지 6도에서는 ‘RS232시리얼포트와 연동제어모듈인 MAX232, CPU AT89S52와 부속’이라는 휴대폰 충전기의 회로기판 중 일부 부품을 특정하고 있으나, 이 회로기판에 대한 사진에 의해서는 제어모듈을 갖는 연동기가 휴대폰 충전기의 충전모듈과 전혀 구분되도록 제시되어 있지 않아 연동기의 제어모듈 및 휴대폰 충전기의 충전모듈은 어떠한 것인지, 연동기의 제어모듈과 휴대폰 충전기의 충전모듈이 하나의 기판에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도저히 알 수 없고, 또한 갑 제7호증에 의하면, 포스기와 휴대폰 충전기 사이에 일반적인 내용의 여러가지 형태의 정보들이 전송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제품의 내부 구조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포스기와 휴대폰 충전기 사이에 내부적으로 전송되는 정보들의 형태가 어떠한 구조 또는 방식에 의하여 내부 정보를 전송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으며, 특히 피고의 실시제품으로 개시된 회로기판(갑 제6호증)에서는 설치되어 있는 각각의 부품들은 어떠한 종류인지, 채택한 각 부품들은 어떠한 세부 전기전자회로를 구비하여 휴대폰 충전기가 자신의 상태 정보라는 신호를 어떠한 방식으로 취득하여 연동기에 전송하는지 등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단순히 ‘M 스피론’ 또는 ‘NEW 스피론’에 관한 외부 사진 또는 포스기와 휴대폰 충전기 사이의 일반적으로 전송되는 정보형태 등을 제시한 것들인바, 이들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실시제품인 ‘M 스피론’ 또는 ‘NEW 스피론’에 위 구성 ① 및 구성 ②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따라서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특허법원 2009. 6. 25. 선고 2008허265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대비되는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하는바,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은 하우징을 방사상으로 관통하는 창이나 베어링 부재가 없는 것으로서 확인대상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인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고,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05. 5. 24. 출원하여 공개한 ‘리프트핀 어셈블리’라는 명칭의 발명에는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한 구성의 기술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5. 5. 24. ‘리프트핀 어셈블리’라는 명칭의 발명을 출원하여 공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한 구성의 ‘리프트핀 어셈블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원기둥 형상의 윤활수단을 구비한 ‘리프트핀 어셈블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의 ‘하우징을 방사상으로 관통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창’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하지 아니한 실시주장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특허법원 2009. 2. 4. 선고 2008허630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권자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대비되는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하는바,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은 확인대상발명이 아니라 실시주장발명인 점이 엿보일 뿐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실용신안등록 제395921호의 실용신안권을 가지고 있는데, 확인대상발명과 위 실용신안권의 구성요소가 완전히 일치하므로,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대로라고 할지라도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그 주장 자체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실시하는 실시주장발명이 확인대상발명과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록 그것이 균등관계에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온수관 내부에 전열선을 삽입하는 방법에 있어서,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온수관의 직경과 거의 같은 크기의 볼형 유도기가 펌프의 수압에 의해 이동하면서 온수관 내부로 전열선을 삽입하는 구성임에 반하여, 실시주장발명은 온수파이프 내부의 총알형상의 4개의 유도체가 압축공기의 압력에 의해 온수관 내부를 이동하면서 전열선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된 점에서 현저하게 상이하고, 이와 같이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은 온수관 내부에 전열선을 삽입하는 핵심적인 구성이 현저하게 상이하므로, 나머지 구성의 상이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확인대상발명은 실시주장발명과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는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하지 아니한 실시주장발명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특허법원 2009. 1. 15. 선고 2008허221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심판청구인은 실시주장발명을 실시하고 있을 뿐인 경우, 그가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판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은 확인대상발명에만 미치는 것이지 확인대상발명과 동일성이 없는 실시주장발명에까지 그 기판력이 미칠 리는 없으므로, 결국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피고가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쐐기장치를 갖는 갑 제4호증의 모델명 DT-1300 원형톱 절단기를 생산하여, 주식회사 진성철강(대표이사 홍진표)에 판매하였고 진성철강의 마도지점에는 여전히 2대의 원형톱 절단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2008. 12. 30.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모델명 DT-1300 원형톱 절단기는 주식회사 진성철강의 공장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임차한 건물에 2대 설치되어 운전 중이었는데, 확인대상발명의 쐐기장치나 피고주장발명의 가압장치(가압돌기)가 없는 상태로 금속판재를 절단하고 있었는바, DT-1300 원형톱 절단기 2대 모두 확인대상발명의 쐐기장치가 부착되어 있지도 않고 부착되었다가 떼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흔적도 없었으며, 확인대상발명의 쐐기장치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레버, 쐐기, 로드, 쐐기실린더, 고정핀, 힌지핀 등이 DT-1300 원형톱 절단기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는데 절단기 하부에 볼트구멍 1개만이 형성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이에 의하면 확인대상발명의 쐐기장치가 위 DT-1300 원형톱 절단기 하부에 부착되어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피고가 위 장소에서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원고는 피고가 생산·판매한 소외 창협금속(대표 김원혁)에 설치된 갑 제4호증의 모델명 DT-1300 원형톱 절단기에는 확인대상발명의 쐐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가 절단된 사실이 있으므로, 위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2008. 12. 12.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소외 창협금속(대표 김원혁)의 공장 내에는 모델명 DT-1300 원형톱 절단기가 설치되어 운전 중이었는데, 확인대상발명의 쐐기장치는 부착되어 있지 않았으며, 금속판재의 절단이 시작되는 전면 하단 패널에 산소용접기로 절단된 흔적은 있었으나 철판 절개홈 이격을 위한 쐐기나 철판 밀착을 위한 가압돌기는 없는 상태로 철판을 절단하고 있었고, 그 밖에 전면 하단 패널의 어디에도 확인대상발명의 쐐기실린더, 로드 등이 설치되었다가 절단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이 인정되어, 결국 위 기계의 절단 부위는 절개 홈 이격을 위한 쐐기 장치가 부착되었다가 절단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원고의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제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결국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제2항 및 제10항 발명에 속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

특허법원 2009. 1. 7. 선고 2008허492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권자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대비되는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을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장차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려고 한다는 점에 관하여도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은 ‘다수개의 커팅날이 제1, 제2성형롤러의 원주상에 일체로 형성되어 교환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의 ‘다수개의 커팅날이 커팅날 삽입홈과 테이퍼 형상의 고정부재 삽입홈 및 커팅날 고정부재 등 커팅날 고정수단을 통하여 제1, 제2성형롤러의 원주상에 교환 가능하게 고정되는 것’과 상이하여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피심판청구인인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특허법원 2008. 12. 30. 선고 2008허4936,4950,5168,517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원고와 같은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자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생동성 시험을 마치고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확인대상발명 의약품에 대해 식약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아 내고, 나아가 약가등재까지 마친 경우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에 대해 품목허가를 받아 법적으로 확인대상발명을 제조할 수 있게 되었고, 원고는 확인대상발명 의약품에 대한 약가등재를 받아 약제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경제적인 면에서도 확인대상발명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울러 원고가 확인대상발명 의약품에 대한 판매예정시기를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후에서 등재 후 즉시로 변경하게 되면, 특허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의약품의 약가가 80%로 인하되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고, 원고가 확인대상발명 의약품에 대한 판매예정시기를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후로 신청한 것은 판매예정시기에 불과하고, 특허기간 만료 후에 곧바로 확인대상발명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 특허기간 만료 전에 확인대상발명 의약품을 제조할 가능성 또는 생동성 시험을 위하여 제조되어 사용 후 보관중인 약을 판촉용 등으로 유통시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 등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확인대상발명과 같은 제네릭 의약품을 새로이 제조·판매할 가능성에 대해, 원고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피고들로부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으나, 법적·경제적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 등을 즉시 침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원고의 입장과 이에 대한 방어방법이 없는 피고들의 입장을 비교·형량할 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제네릭 의약품에 대하여 약가등재까지 마친 경우에는 그 제네릭 의약품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 등과 동일한 구성과 효과가 있는 것임에 대해 공적으로 확인을 구할 이익을 긍정함으로써 피고들의 법적 불안을 제거하고, 원고와 같은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나 식약청 등 관계자에게도 이러한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 사건은, 그 품목허가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기간이 만료되기 3년 6개월도 넘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 원고가 확인대상발명 의약품에 대하여 약가등재를 받은 시기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기간이 만료되기 2년 6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 원고는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의사가 없다고 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존속기간이 2년 6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서 제3자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를 할 개연성도 없다고 할 수 없어서, 그런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 의약품을 제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네릭 의약품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 등과 동일한 구성과 효과가 있는 것임에 대해 공적으로 확인을 구할 이익을 긍정할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 할 것이며, 또한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는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행위는 개량발명을 촉진하고 기술의 진보에 기여하는 것이어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예외를 인정한 규정인데, 특허법 제89조에 특허권존속기간연장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생동성 시험을 하면서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한 행위에 대하여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에 나아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특허기간이 만료되기 2.6~3.6년이나 남은 과도하게 빠른 시점에서 확인대상발명 의약품에 대해 품목허가와 약가등재를 받는 행위에 대하여까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피고들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발생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권리관계의 다툼에 관하여 확인을 받기 위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 등과 동일한 구성과 효과가 있는 것임의 공적인 확인을 청구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도 피고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 등의 화합물과 유효성분이 완전히 동일한 제네릭 의약품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 등의 기술적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자명하므로, 다시 기술적 범위를 확정하고자 하는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확인하는 사실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술적 범위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문제된 실시형태와의 관계에 있어서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원고는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생동성 시험을 마치고 식약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음으로써 확인대상발명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제조·판매할 것임이 명백하고, 다만 확인대상발명을 제조·판매할 시기가 문제될 뿐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장래 실시할 제품이 특정되고 특허기간 만료 전에 실시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8. 12. 17. 선고 2008허188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원고는 심결취소사유의 하나로, 비록 이 사건 심결일 이후이기는 하지만, 침해소송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특허권 침해여부에 관한 중간적 확인수단에 불과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결과적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서의) 확인의 이익이 결여되어 각하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의 이익은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단 기준시는 심결시인바,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침해소송에서의 판결확정일은 이 사건 심결일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위 침해소송에서의 확정판결 이후에 그 판단의 전제가 되었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항 기재 내용이 ‘휴대용’에서 ‘가반식’으로 정정됨으로써, 위 침해소송에서의 확정판결에 불구하고 정정의 소급효로 인해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을 통하여 정정된 청구항에 기한 권리범위의 속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새로이 구할 법률적 이익이 인정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8. 8. 20. 선고 2007허1203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대비되는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하는바,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확인대상발명에 첨부된 도 1 내지 도 3의 영상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위 각 거시증거들만으로는 장치의 외부형상만 알 수 있을 뿐, 회전축의 구체적인 위치 및 구조, 유압실린더의 개수 및 설치구조와 같은 구체적인 구성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가사 피고들 주장대로 원고가 심판절차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를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내용은 심판절차와 별개의 소송절차인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에서 자백으로 인정될 수도 없다), 오히려 위 각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은 확인대상발명이 아니라 실시주장발명인 점이 엿보일 뿐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나아가 원고가 장차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려고 한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도 없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실시하는 실시주장발명이 확인대상발명과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록 그것이 균등관계에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회전축과 축공의 설치위치에 있어서, 확인대상발명은 보강패널과 리더결합부재의 하측에 설치되는 것임에 비하여, 실시주장발명은 슬라이더보드와 베이스보드의 상측에 설치되는 점에서 상이하고, 또한 그 결합형태에 있어서도, 확인대상발명은 회전축이 축공에 단순히 삽입되는 것임에 비하여, 실시주장발명은 슬라이더보드와 베이스보드의 상측에 각각 설치된 회전축볼트공과 회전축공을 통해 회전축볼트와 회전축볼트용너트가 체결, 결합되는 점에서 상이하며, 또한 유압실린더의 개수 및 설치구조에 있어서도, 확인대상발명은 유압실린더 1개를 수직조절부재의 일측에 설치한 구조임에 비하여, 실시주장발명은 유압실린더 2개를 하우징의 양측에 설치하는 점에서 상이하므로, 결국 위와 같은 상이점으로 인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실시주장발명과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는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하지 아니한 실시주장발명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어야 한다.

특허법원 2008. 7. 25. 선고 2007허1371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대비되는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하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사건에서 피심판청구인이 대비되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고, 대비되는 발명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동일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밝혀야 할 사항인바, 원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은 하부지그의 상면에는 원호 형태의 가이드라인이 표시되어 있고, 천공대상물이 원형인 경우, 이를 인입하여 베이스부 상면에 올려놓을 때 천공대상물의 외주연이 위 가이드라인에 일치하도록 맞추면, 천공대상물의 중심이 베이스부 상면에 있는 4인치 원형 십자표시 위에 놓이게 되며, 1차 천공 후에도 천공대상물을 4인치 원형 십자표시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 천공된 문양이 4인치 원형마킹과 일치하도록 맞출 때, 천공대상물의 외주연은 위 가이드라인과 일치된 상태로 유지시킨다는 것인데, 피고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발명은 위와 같이 천공대상물의 외주연을 일치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아, 확인대상발명과 피고실시발명은 천공대상물의 외주연을 일치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가이드라인 구성이 동일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다른 발명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심판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8. 7. 25. 선고 2007허10149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실용신안권자가 실용신안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이 실용신안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대비되는 고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고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고안이 실용신안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고안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고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고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하는바, 원고가 특정한 확인대상고안은 양면테이프에 의하여 덮개판에 고정되는 부착판은 알루미늄 판재의 표면에 인쇄층이 도포되고 이를 코팅층으로 감싸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음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실시고안의 부착판에는 알루미늄 판재의 표면에 인쇄층과 코팅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피고 모두 감정대상목적물이 피고실시고안이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인쇄층과 코팅층이 존재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 법원의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대상목적물의 부착판은 알루미늄 고유의 색깔인 은색과 다른 색상을 가진 것으로 보아 별도의 채색 과정을 거친 것으로 추정되고, 그 표면층에서 알루미늄 이외에 규소, 티타늄, 염소 등 알루미늄층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원소들이 검출되었는데, 특히 이산화티탄이 대표적인 백색안료인 점을 감안하면 검출된 원소에 티타늄과 산소가 있다는 점에서 감정대상목적물에는 인쇄층이 존재한다고 보이며, 나아가 광학현미경 및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단면분석 결과 알루미늄판 위에 별도의 코팅층이 존재하며, 코팅물은 우레탄 재질의 유기화학 물질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감정대상목적물에는 코팅층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메라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감정대상목적물은 알루미늄 표면에 아노다이징(부식) 공법 처리를 함으로써 색상구현을 한 것으로, 위 감정촉탁결과에서 말하는 인쇄층과 코팅층은 위와 같은 아노다이징 공법 처리 과정에서 생성된 산화층 등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메라톤은 피고의 협력업체로서 그 사실조회결과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이 사건 등록고안이나 확인대상고안의 코팅층은 코팅의 종류에 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알루미늄 표면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피막도 코팅층의 한 종류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결국 감정대상목적물에는 확인대상고안의 인쇄층과 코팅층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고안과 피고실시고안은 구성이 동일한 발명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고안을 확인대상고안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8. 6. 27. 선고 2007허1350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각하(판단안함)

특허권자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대비되는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하는바,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은 구성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동일한 발명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특허법원 2008. 6. 19. 선고 2007허851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실용신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등록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이 등록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하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바,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필터프레스용 여과판의 오링 장착구조 중 밀착홈의 형태와 각도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가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과 동일하다는 점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데,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필터프레스용 여과판의 오링 장착구조가 확인대상고안과 같이 그 밀착홈의 모양이 ‘V’자형이고 각도가 90~100°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의 실시품이라고 제시하는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712 소재 주식회사 에스아이개발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필터프레스용 여과판의 경우,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그 밀착홈의 모양이 ‘V’자형이긴 하지만 그 각도가 약 120° 또는 125°로서 위 90° 내지 100°의 범주를 벗어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이외에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위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피고가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특허법원 2008. 3. 26. 선고 2006허605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은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는바, 피고가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발명과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실시주장발명이 동일하지 않은 이상 확인대상발명은 원고가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은 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특허법원 2008. 1. 11. 선고 2007허763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가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를 하면서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특정한 물품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중 명칭과 상세한 설명란에 모두 ‘적외선 수신기(제품명 ADT2500)’로 되어 있어서 ADT2500 제품을 포함하는 적외선 수신기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고, 구성란에서도 전제부 구성으로 ‘광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포토 다이오드, 상기 포토 다이오드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노이즈 성분을 제거하고 송신 시스템으로부터 수신한 원격제어신호에 해당하는 펄스신호를 발생시키는 CMOS 반도체 신호처리 장치를 구비하는 적외선 리모콘 수신기’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확인대상발명의 물품은 적외선 리모콘 수신기임이 분명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물품은 제품명이 ADT2500인 것은 맞으나 이 제품은 적외선 리모콘 수신기가 아니라 적외선 리모콘 수신기에 포함된 구성요소 일부인 CMOS 반도체 신호처리 장치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1, 3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물품은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외피신호 검출회로에 관한 구성을 원고가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지를 더 살필 필요도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특허법원 2008. 1. 3. 선고 2007허263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의 동일성은 심판청구를 한 심판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실시주장발명은,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중 호스트 PC가 접속하고자 하는 웹서버로 요청하는 패킷1인 구성 1, 설치유도솔루션이 호스트 PC에게 패킷2를 전송하는 구성 2, 호스트 PC가 접속하고자 하는 웹서버로부터 호스트 PC에 패킷3이 도달하지만 무시되고 호스트 PC의 화면에는 패킷2의 내용이 보이는 구성 3과 동일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지만,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4와 구성 5에 대하여 원고는 다른 유형으로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4는 ‘호스트 PC가 접속하고자 하는 웹서버로 접속을 요청하는 패킷4를 보내어 설치유도솔루션이 원하는 에이전트를 원격에서 호스트에 자동설치’하는 구성이고, 이는 설치유도솔루션이 원하는 에이전트를 원격에서 호스트 PC에 자동설치하기 위하여 호스트 PC가 접속하고자 하는 웹서버로 접속을 요청하는 패킷4를 보내는 구성인 반면 이에 대응하는 원고의 실시주장발명의 구성은 모니터링서버인 설치유도서버(설치유도솔루션)가 호스트 PC에 보낸 패킷2에 의하여 호스트 PC가 접속하고자 하는 웹서버가 아닌 설치하고자 하는 에이전트가 포함된 웹서버로 접속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양 구성에서 패킷4를 보내어 설치유도솔루션이 원하는 에이전트를 원격에서 호스트에 자동설치하도록 접속을 요청하는 곳에 관하여, 확인대상발명은 호스트 PC가 접속하고자 하는 웹서버이지만, 실시주장발명은 설치하고자 하는 에이전트가 포함된 웹서버로 서로 다르고, 패킷4를 ‘호스트 PC가 접속하고자 하는 웹서버’로 보내는 구성을 원고가 실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5는 ‘설치유도솔루션이 설치하고자 하는 에이전트가 호스트 PC에 설치된 경우에도 상기 설치된 에이전트의 항상성을 유지하고자 패킷1 내지 패킷4에 대응되는 패킷5 내지 패킷8이 전송되어 패치 관리’하는 구성인데, 원고는 이와 같은 구성 5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원고가 실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확인대상발명은 원고의 실시주장발명과 동일하지 않다.

특허법원 2007. 12. 13. 선고 2006허301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대비되는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하며, 이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의 동일성은 심판청구를 한 심판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보정은 그 요지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보정 전·후의 확인대상발명 모두 피고가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므로, 그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특허법원 2007. 11. 22. 선고 2007허105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의 동일성은 심판청구를 한 심판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실시주장발명은 상층 부재와 하층 부재 사이에 구조강화 부재가 삽입된 3층 구조의 폐수처리용 부직포로서, 부직포 표면에 붙은 슬러지를 쉽게 제거하기 위하여 표면에 수지를 도포하여 코팅을 하는 것인데, 코팅하는 면의 수(상층 부재와 하층 부재의 양면인지 단면인지 여부)와 코팅된 수지의 성분(멜라민-포름알데히드 수지 또는 우레아-포름알데히드 수지인지 에폭시 수지인지 여부)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구성들이 동일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실시주장발명이 부직포의 상층 부재와 하층 부재 양 표면에 멜라민-포름알데히드 수지 또는 우레아-포름알데히드 수지로 코팅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효성기술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진성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를 통하여 프랑스 돌푸스 뮬러사 제작의 부직포(수분제거펠트)인 메타루 10을 수입하여 주식회사 포스코에 납품한 사실,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실시주장발명인 위 부직포는 포스코 제1열연공장의 슬러지탈수장치에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부직포의 한쪽 면만 에폭시 수지로 코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은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실시주장발명과 동일하지 않다.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6허516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이 일치하지 않고 피청구인은 실시주장발명을 실시하고 있을 뿐인 경우, 그가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의 효력은 확인대상발명에만 미치고 실시주장발명에까지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바,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은 모두 알루미늄 호일, 비닐, PET 재질의 부직포 부피단열재, 방습 PCN, PE 폼 재질의 부피단열재, 알루미늄 호일, 접착제 및 이형지를 차례로 접착시킨 단열시트인 점에서 차이가 없고, 다만 확인대상발명은 위 각 구성요소 중 알루미늄 호일, 비닐, PET 재질의 부직포 부피단열재, 방습 PCN, PE 폼 재질의 부피단열재, 알루미늄 호일이 열접착 방식에 의하여 접착된 데 비하여 실시주장발명은 그것들이 모두 접착제에 의하여 접착된 것인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가 알루미늄 호일, 비닐, PET 재질의 부직포 부피단열재, 방습 PCN, PE 폼 재질의 부피단열재, 알루미늄 호일이 열접착 방식에 의하여 접착된 단열시트를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알루미늄 호일, 비닐 및 PET 재질의 부직포 부피단열재 사이가 각각 열접착된 단열시트의 실시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을 8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세기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는 단열시트의 알루미늄 호일과 PET 재질의 부피단열재 사이에는 비닐이 있고, 이 비닐은 열에 의하여 용융된 상태에서 알루미늄 호일과 PET 재질의 부피단열재를 접착시키는 기능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알루미늄 호일과 비닐 사이 및 비닐과 PET 재질의 부직포 부피단열재 사이가 열접착 방식으로 접착된 단열시트를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 피고가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는 단열시트에 있어서 PET 재질의 부직포 부피단열재, 방습 PCN, PE 폼 재질의 부피단열재 및 알루미늄 호일의 각 사이가 열접착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특허법원 2007. 9. 14. 선고 2007허1770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각하(판단안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가 피고들이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는 물품을 확인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보면, 실용신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등록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하는바, 확인대상고안은 피고들이 1998. 7. 1. 출원하여 2000. 8. 30. 등록번호 제202436호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의 도면 3에 도시된 실시예와 동일한 사실, 피고들은 적어도 위 실용신안등록의 출원 이후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한 물품을 생산·판매한 적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고들이 실시하였던 물품을 확인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 김대응은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한 물품의 생산을 중단하였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고, 이와 같이 피고 김대응이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한 물품의 생산을 중단하였다는 사실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한 위 제202436호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무효심판(특허심판원 2003당1966호)에서 피고들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아니하여 등록무효 심결이 확정된 점과 피고 김대응이 개인 사업자로서의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브리앙산업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점에 의하여 넉넉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과거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한 물품을 생산·판매한 적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김대응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장래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김대응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고들이 실시하였고 장래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확인대상고안으로 삼아 청구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특허법원 2007. 9. 13. 선고 2007허45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각하(판단안함)

특허권자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대비되는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실제 실시하고 있는 실시주장발명이 확인대상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발명이어야 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은 실시주장발명과 그 구성 및 효과에서 위 ①~④와 같은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은 서로 동일한 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에도 ①~④와 같은 구성이 구비되어 있고, 다만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만 기재하였기 때문에 위 ①~④와 같은 구성을 생략한 것에 불과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실시주장발명과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구성이나 효과 중에 일부를 생략하거나 변형시킨 확인대상발명이 피고가 실시하는 발명과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기판력은 확인대상발명에만 미치는 것이지 그 구성이 다른 실시주장발명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특허법원 2007. 8. 7. 선고 2006허9814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실용신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등록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은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하는바, 피고가 별지의 고안을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실과 피고가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안은 원고가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고안과 달리 이중여과원통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은 고안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확인대상고안과 피고의 실시주장고안이 균등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에 대한 적극적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이중여과원통은 ‘고압부 이송스크류 축으로는 내부에 안내프레임에 착설된 내측 여과원통이 내삽되어 이중여과원통을 구성함으로써 밀려드는 압밑상태의 슬러지를 탈수하고 여과수를 내부와 외부로 이중으로 여과 배출시킴으로써 탈수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피고가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안은 여과통에 커버를 씌운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고안과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고안의 동일성 여부는 확인대상고안의 특정에 관한 문제로서 피고가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이 동일하지 않은 이상 심판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고안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나아가 균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심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특허법원 2007. 7. 25. 선고 2006허924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권자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대비되는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하는바, 원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은 별지의 설명서 및 도면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련 활동이 발생하는 시점으로서, 예를 들어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검수를 거쳐 지출이 이루어지는 단계부터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를 하되, 회계 관련 활동을 업무의 종류에 따라 1차 분류한 대분류 업무 중 하나를 선택하는 제1단계 및 선택된 대분류 업무에 속하는 세분화된 소분류 업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소분류 업무활동 내역과 그에 대한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시키는 제2단계를 거쳐 회계처리를 한다는 것인데,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서는, 회계 관련 활동의 발생을 전제로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편성되는 때부터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의 예산과목 분류에 따른 업무활동의 내역, 해당부서, 산출기초 및 내역, 세출예산액 등을 입력하는 회계처리가 시작되고, 이어지는 예산배정, 자금배정, 지출결의 및 원인행위등록의 각 단계를 거치면서 관련 데이터가 추가되며, 검수를 거쳐 지출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위와 같이 입력된 업무활동의 내역과 이미 입력된 세출예산액 또는 지출결의 당시 수정된 금액 등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과 피고실시발명은 예산편성, 예산배정, 자금배정, 지출결의 및 원인행위등록의 각 단계에서 관련 데이터가 미리 입력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있는지의 여부 및 검수를 거쳐 지출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의 업무활동 내역과 금액의 입력 방식 등의 구성에 있어서 상이하므로 전체적으로 다른 발명이라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가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는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특허법원 2007. 7. 13. 선고 2006허901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실용신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등록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하는바,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제품의 외부에 있는 제어부에는 ‘저수위’라고 표기된 표시장치가 있으나, 제어부의 ‘저수위’ 표시장치와 연결된 선은 단선되어 있고,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제품의 내부에는 ‘온도감지센서(빨간색 전선에 연결된 상부 센서로서 제어부의 온도조절장치와 연결되어 있음)’ 한 개와 ‘과열감지센서(왼쪽에 있는 노란색 전선과 오른쪽에 있는 하얀 색 전선에 연결된 하부 센서로서 각 제어부의 과열표시장치에 연결되어 있음)’ 두 개가 설치되어 있을 뿐 확인대상고안에 기재된 ‘저수위센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 그에 따라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제품에서는 기름의 누출시 저수위센서의 작동에 따라 보일러 가열수단의 작동을 정지시키는 제어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4호증의 4의 기재는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제품에는 확인대상고안의 ‘저수위센서’와 저수위센서에 연결된 ‘제어부’ 구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피고들이 특정한 확인대상고안과 원고가 실제 실시하고 있는 제품 사이에는 서로 동일성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제품의 과열방지센서는 기름 누출로 인하여 열매체유 저장부의 수위가 내려갈 경우 과열되는 보일러 표면의 온도를 감지하여 제어부에 의하여 가열장치의 작동을 정지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저수위센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제품의 과열방지센서가 피고가 주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인대상고안에서 특정한 저수위센서와 같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제품의 과열방지센서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유출감지수단과 동일 내지 균등한 수단인지 여부가 추후 새로운 심판에서 판단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제품에는 확인대상고안의 저수위센서와 이와 관련되는 제어부의 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특허법원 2007. 7. 5. 선고 2006허671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하나의 필름상에 단계별로 색도를 달리하여 다양한 색상으로 인쇄된 스팽글이 하나의 자수라인에 반복 혹은 연속적으로 봉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수물’에 관한 것으로, 피고가 단계별로 색도를 달리하여 다양한 색상으로 인쇄된 스팽글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스팽글이 봉착된 자수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고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어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구성이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특허법원 2007. 6. 29. 선고 2006허516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은 실시주장발명을 실시하고 있을 뿐인 경우, 그가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의 효력은 확인대상발명에만 미치고 실시주장발명에까지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데, 확인대상발명이 피고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7. 6. 13. 선고 2006허870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각하(판단안함)

특허권자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대비되는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하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사건에서 피심판청구인이 대비되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고, 대비되는 발명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동일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밝혀야 할 사항인데, 원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은 사용자 인증을 위하여 CallBack URL SMS로 전송되는 결제페이지의 URL은 ‘/pmb/h01.jsp’ 형식으로 된 ‘최초접점 URL’과 지로의 경우 은행코드, 기관코드, 고객번호 등을 이용하여 생성하는 ‘이용 파라메타’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용 파라메타는 사용자마다 다르게 부여됨으로써 사용자를 확인하기 위한 사용자확인코드에 해당하며, 휴대폰으로 전송한 사용자확인코드(이용 파라메타)와 그 휴대폰의 확인 응답을 통하여 수신한 사용자확인코드(이용 파라메타)가 일치하는 경우에 사용자 인증이 이루어져 결제페이지로 자동 접속된다는 것인데, 피고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발명(피고실시발명)은 위와 같은 사용자확인코드(이용 파라메타)의 일치만으로 결제페이지에 자동 접속되지 않고, 제1과정에서 Pay-MoBill 서비스에 가입시 등록된 사용자의 휴대폰을 통하여 CallBack URL SMS의 전송과 확인 응답이 이루어져 미리 등록된 휴대폰 번호와 확인 응답이 이루어진 휴대폰 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사용자 인증이 이루어지고 결제페이지로 자동 접속되므로, 확인대상발명과 피고실시발명은 사용자 인증이 이루어져 결제페이지로 자동 접속되는 구성이 동일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다른 발명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심판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5. 10. 선고 2006허1004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하고, 또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사건에서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한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들이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품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검증물이 피고들에 의해 실제로 실시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위 검증물의 기술내용이 원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그것과 동일하다면 피고들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이하 위 검증물과 확인대상발명의 기술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검증물의 등받이판은 좌판표면 위에 배치된 횡 방향 수평축 방향으로 볼 때 등부위가 접촉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세로 방향의 가운데 부분이 상당한 거리를 가지는 일직선이고, 이를 제외한 양 끝단 쪽만이 약 8.4~10.8°의 일정한 완만한 곡률을 가지는 형상이라 봄이 상당하나, 이에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3은 좌판표면 위에 배치된 횡 방향 수평축 방향으로 볼 때 세로 방향의 가운데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볼록하게 곡률을 가지는 말안장의 접촉면식의 형상인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검증물의 등받이판은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3과 그 형상에서 서로 달라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검증물은 확인대상발명과 등받이판의 기술내용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기술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서, 피고들이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품은 원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특허법원 2007. 4. 6. 선고 2006허859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경우,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였거나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특허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까지는 없고,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특허청구범위에 정전보상 모드의 구성이 필수 구성요소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구비된 정전보상 모드의 구성은 정전이 될 때 정정 전의 동작상태를 기억했다가 초기 전원투입시에 정전 전의 상태로 복귀하여 동작을 계속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구성으로서, 피고의 실시발명에 있는 다른 기술적 구성과는 유기적인 결합관계가 긴밀하지 아니하여 용이하게 부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구성이므로, 피고의 실시발명에서 정전보상 모드의 구성이 없더라도 피고의 실시발명은 별개의 독립된 발명으로서 일체성을 유지하고, 그렇다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는 원고로서는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FR-5모델을 확인 대상으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할 때 굳이 필요하지 아니한 정전보상 모드의 구성에 관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에 정전보상 모드의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상이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7. 3. 22. 선고 2006허4314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실용신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등록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이 등록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며,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확인대상고안을 특정한 심판청구인에게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과일상자 저면에 공간부가 형성되고 측면으로 경사진 통기홈이 있는 점을 특징으로 하는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피고가 실시하지 않는 확인대상고안을 대상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특허법원 2007. 3. 22. 선고 2006허430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실용신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등록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이 등록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며,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확인대상고안을 특정한 심판청구인에게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지에서 확인대상고안에 대하여 나아가 본안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지만, 원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을 구한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서 피고가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어야만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실시의 증거가 없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그 취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2. 8. 선고 2006허585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청구인이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설령 확인대상판결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피청구인이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지 않은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또한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한 청구인에게 있는데, 피고가 갑 제7호증(제품사진)에 영상으로 나타난 볶음조미김을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위 볶음조미김과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원고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피고가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지 않은 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특허법원 2007. 1. 18. 선고 2006허632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사건에서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의 실시발명은 확인대상발명과 대비하여 볼 때 2개의 측면부분의 양측단에 일체로 형성된 연장부가 더 있는 건축용 외장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하부금형의 모서리에 형성된 라운드 정도가 확인대상발명과 달라서, 결국 실시발명은 확인대상발명과 같지 않고, 나아가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과거에 실시한 적이 있다거나 앞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특허법원 2006. 12. 21. 선고 2006허4604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실용신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등록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피고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특허법원 2006. 11. 29. 선고 2006허2714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실용신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등록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하는데, 확인대상고안과 피고가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실시주장고안은 모두 중앙날부와 좌우측날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양 고안의 중앙날부에 다수 개의 써레편이 형성되며, 좌우측날부의 써레편의 단면이 좌측날부는 ‘ ’ 형상으로, 우측날부는 ‘ ’ 형상으로 형성되어 좌우측날부에 중앙날부를 향하도록 된 써레편이 다수 개 형성되도록 한 점에서 서로 동일하고, 다만 확인대상고안의 중앙날부의 각 써레편 사이에 공간이 형성되도록 서로 이격되는 형상을 가지도록 한다는 구성에 관하여 실시주장고안의 설명서에 중앙날부와 좌우측날부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써레판끼리 이격되지 아니하고, 맞닿아 있는 것에 특징이 있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고안의 중앙날부의 각 써레편 사이의 일부가 이격되어 있음이 인정되고, 양 고안의 도면들을 비교하여 보아도 중앙날부에 관한 부분이 동일하며, 그 도면들의 중앙날부 부분 역시 피고에 의하여 실시되는 고안과 마찬가지로 각 써레편 사이의 일부가 이격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의 구성 중 중앙날부의 각 써레편 사이에 공간이 형성되도록 서로 이격되는 형상을 가지게 한다는 부분은 피고에 의하여 실시되는 고안의 해당 구성부분과 같다고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고안은 피고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6. 11. 10. 선고 2006허4024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실용신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등록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에 고안의 요지가 같거나 극히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가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는 고안이 확인대상고안이 아니고 실시주장고안인 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확인대상고안과 실시주장고안이 동일한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심판에서 원고가 특정한 확인대상고안은 그 구성이 ‘섬유직물의 가장자리에 일정한 폭을 가지도록 형성된 씰링 부분이 씰링부분과 불씰링부분으로 연속하여 형성되고, 씰링부분과 불씰링부분에 의하여 가장자리에 대하여 경사진 격자무늬를 이루도록 연속적으로 형성된 크린룸용 와이퍼’인 반면, 피고가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시주장고안은 ‘융착롤의 철(凸)에 해당하는 부분에 의해 와이퍼의 테두리부분의 표면에 융착된 부분(씰링된 부분)이 나타나고 융착롤의 요(凹)에 해당하는 부분에 의해 불융착된 부분(불씰링부분)이 상기 융착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구성’이어서, 확인대상고안은 씰링부분이 격자모양의 틀로서 불씰링부분을 고립되도록 둘러싸면서 연속적으로 형성된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종래기술의 문제점인 씰링부분이 연속적으로 형성되어 씰링부분이 부러지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실시주장고안은 확인대상고안과 반대로 불씰링부분이 격자모양의 틀로서 씰링부분을 고립되도록 둘러싸면서 연속적으로 형성된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같이 씰링부분이 불연속적으로 형성되어서 씰링부분이 부러지지 아니하고 불씰링부분에 의하여 가요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고안과 실시주장고안은 그 구성과 작용효과가 서로 달라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피고가 실시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확인대상으로 한 청구로서 쟁점 ②, ③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되어야 한다.

특허법원 2006. 9. 7. 선고 2005허459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 사이에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비록 그것이 균등관계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기판력은 확인대상발명에만 미치는 것이지 그와 동일성이 없는 실시주장발명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데,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은 모두 고철압착장치에 관한 것으로 목적과 기술분야가 동일하나, 확인대상발명은 투입실 바닥에 3줄의 안내레일이 설치되어 있음에 비해, 실시주장발명은 투입실 바닥에 다수의 홈줄이 형성되어 있고, 절단칼날의 구조와 형상에 차이가 있는 등 구성이 상이하여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가 현재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피고는 원고가 과거에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다가 주식회사 대일철재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주식회사 대일철재가 2004년 초경 원고회사로부터 고철압착장치를 매수하여 사용하던 중 2006. 3.경 폐기처분하였고, 현재는 다른 고철압착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을 제2호증의 1 내지 4는 위 대일철재가 원고한테서 매수한 고철압착장치를 폐기한 이후에 설치한 고철압착장치에 관한 영상이고, 을 제3호증은 원고회사의 공장 외부에 있는 고철압착장치를 인도받은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에 불과하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6. 8. 17. 선고 2005허7989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실용신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등록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는 물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데, 원고가 특정한 확인대상고안은 조끼의 안감과 겉감 사이에 방수처리된 발열장치를 삽입한 후 안감과 겉감을 함께 재봉함으로써 발열장치를 의류에 고정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반면, 피고가 현재 실시하는 고안(실시고안)은 조끼의 안쪽 등 부분 중앙 부위에 가로로 지퍼가 있고, 지퍼를 열면 상하에 하나씩 벨크로 테이프(소위 ‘찍찍이’)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주머니가 있어, 그 주머니에 발열장치를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확인대상고안과 실시고안은 우선 조끼에 발열장치를 부착하는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고, 나아가 이러한 구성의 차이로 인하여, 확인대상고안은 의류가 더러워졌을 경우 의류에 발열장치를 부착된 상태에서 세탁을 하여야 하나, 실시고안은 발열장치를 주머니에서 꺼내 분리한 후 의류만 세탁할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실시고안과 작용효과도 상이하여, 확인대상고안과 실시고안은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달라 이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피고가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확인대상으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특허법원 2006. 6. 1. 선고 2005허286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록 그것이 균등관계에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심결의 효력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에만 미칠 뿐이며,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데, 먼저 확인대상발명과 피고의 실시주장발명에서 주원료인 소지의 조성성분과 조성비율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장석, 도석, 점토 등을 적당한 비율로 혼합하여 만든 파우더를 소재로 타일을 제조하는 것이 그 업계의 공지기술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권리범위확인의 대상이 되는 기술적 요지 부분은 반점 문양을 현출시키는 부분에 국한되고, 확인대상발명은 소지에 스프레이 드라이어 공정을 거쳐 제조된 흑색반점을 소지 1~20에 흑색반점 1의 중량%를 혼합하여 타일을 소성하는 데 발명의 요지가 있고, 이에 비해 피고의 실시주장발명은 흑색반점 대신 단순히 소지 혼합물 100중량부에 안료 0.01~11중량부를 첨가하여 소성하는 것이어서, 반점 문양을 형성하는 제조방법 및 배합비율이 상이하여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타일을 분석하여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하였으며, 피고의 실시주장발명대로 제조하면 얼룩덜룩한 부정형의 무늬 타일만 제조할 수 있을 뿐 피고가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피고가 실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실시주장발명이 아니라 확인대상발명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경우, 비록 피고의 실시발명이 실시주장발명과 상이하다 하더라도 실시발명을 특정하여 그것이 확인대상발명과 같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은 타일제품을 보고 조성성분과 조성비율을 추정하여 특정한 것인데다, 갑 제14호증의 기재와 을 제7-1 내지 7-3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특허발명과 유사한 반점 문양의 타일을 제조하는 다른 기술들이 게시되어 있고, 또한 요업기술원의 시험분석에 의하면 피고의 실시발명의 제품이 확인대상발명의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호증의 1, 2의 영상들만으로는 피고가 실시하는 제품에서 반점 문양을 현출하는 성분의 조성비율과 제조방법이 확인대상발명과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다거나 특허발명의 청구항 3항에 의하여 제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의 실시발명이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6. 5. 12. 선고 2005허3246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원고가 피고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2003. 1. 16. 이전에 원고가 ‘인선’의 대표자로서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하였다는 점은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장래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의 남편이 위 ‘인선’과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인선산업’의 대표자로서 확인대상고안과 동종의 물품을 생산·판매해 오고 있으며,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할 수 없는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장래 확인대상고안을 다시 실시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피고는 이러한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6. 4. 7. 선고 2005허237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기각

특허권자가 어떤 대상물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실시주장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심판청구인은 실시주장발명을 실시하고 있을 뿐인 경우, 그가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판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은 확인대상발명에만 미치는 것이지 확인대상발명과 동일성이 없는 실시주장발명에까지 그 기판력이 미칠 리는 없으므로, 결국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는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실시하는 실시주장발명이 확인대상발명과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록 그것이 균등관계에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확인대상발명은 ‘거래완료’를 클릭한 구매자에게 그 대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음에 반하여, 실시주장발명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단계를 결여하고 있어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은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한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하지 아니한 실시주장발명을 실시하고 있을 뿐인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특허법원 2006. 2. 16. 선고 2005허4799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실용신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등록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데,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마찬가지로 뺨가리개의 단부가 곡률부를 형성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의 진술을 통하여 그와 같이 뺨가리개의 단부가 곡률부를 이루고 있는 물품을 실시한 바도 없거니와, 장래에 이를 실시할 계획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과거에 생산하였던 제품은 곡률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아나,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곡률부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며, 피고가 생산한 곡률부를 가진 제품을 원고가 확보하고 있지도 않다’고 하고 있을 뿐이며, 달리 피고가 확인대상고안 기재와 같은 물품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거나, 또는 가까운 장래에 실시하리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를 간과하여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나아간 잘못이 있다.

특허법원 2006. 1. 5. 선고 2005허188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심판청구인은 실시주장발명을 실시하고 있을 뿐인 경우, 그가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은 확인대상발명에만 미치는 것이지 확인대상발명과 동일성이 없는 실시주장발명에까지 그 기판력이 미칠 리는 없으므로, 결국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사건에서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심판단계에서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한 적이 전혀 없고 단지 실시주장발명을 실시하여 왔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피청구인인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거나 과거에 실시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심판청구인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은 모자철형이라는 물건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자철형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비록 최종 물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은 얼마든지 달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영상만 가지고 곧바로 거기에 나타난 모자철형의 제조방법이 확인대상발명의 제조방법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을 제2호증은 철형 구입대금 영수증에 불과하므로, 결국 피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제로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또한 피고는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이 상호 균등관계에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등록된 특허권 등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이 피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시주장발명과 발명의 요지가 같아서 동일성이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여도,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기판력은 확인대상발명에만 미치는 것이지 이와 다른 실시주장발명에는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확인대상발명은 철형의 날을 지그의 성형부 사이에 위치시킨 후 날 부위를 가열시키고 지그의 성형부로 압축 성형하여 모자철형을 제조하는 것인 반면, 실시주장발명은 강대를 고정바이스에 고정하고 날부에 정과 망치를 사용하여 요철을 형성한 후 강대를 절곡시켜 모자용 철형을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제조방법이 상이함을 알 수 있으므로, 양 발명이 상호 균등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후2419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실용신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등록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원고가 실제 실시하고 있다는 ‘진동형 선별기의 망체’의 실물을 육안으로 살펴본 다음,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권자인 피고가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하면서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특정한 망체는 이를 원고가 실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특정한 망체와 원고가 실제 실시하고 있는 망체를 비교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특정한 망체는 상부망판과 하부망판 사이에 적층간격을 두고 있고 망체 프레임의 상부면 내측으로 개재된 실리콘 고무링과 은납땜부와의 사이에 공간부가 형성되어 있는 데 비하여, 원고가 실제 실시하고 있는 망체는 상부망판과 하부망판을 납땜에 의하여 접착하는 것으로서 납땜에 의한 접합에 있어서 적층간격을 둘 필요가 없는데다가 두 망판을 밀착하여 접착함에 따라 피고가 특정한 망체와 같은 적층간격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며, 원고가 실제 실시하는 망체는 하부망판을 프레임의 상부면에 밀착한 후 납땜으로 접착시키는 것으로서 프레임의 상부면 내측에 주입되는 실리콘은 그 재질의 특성상 상부망판과 하부망판 사이에 채워지기 때문에 피고가 특정한 망체와 같은 공간부가 형성되지도 않으므로, 피고가 특정한 망체와 원고가 실제 실시하는 망체는 동일성이 없는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특정한 망체에서 말하는 ‘적층간격’과 ‘공간부’는 아무리 미세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구성에 의하여 얻고자 하는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인데, 원심이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망체에 이러한 간격이나 공간이 있는지를 검증함에 있어 이를 전문적인 감정기관에 따로 의뢰하지 않고 육안으로 실물을 살펴보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망체에 위와 같은 의미의 간격이나 공간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후44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등록된 실용신안권 등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심결의 효력은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호 고안에 대하여만 미치고, 비록 피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안과 ㈎호 고안의 요지가 같아서 동일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심결의 효력은 피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안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호 고안에 대한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배관구조가 포함되지 않은 보충수통만을 생산·판매할 뿐 이를 직접 배관과 연결하여 보일러에 설치, 시공하지는 않으며, 원고가 생산·판매하는 보충수통은 보일러의 난방송수관과 난방회수관 중 어느 쪽에도 설치, 시공할 수 있다고 하여 원고가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고안은 보충수통과 이를 난방송수관에 연결하는 구성까지 포함하는 온수보일러의 안전수위 조절장치인 ㈎호 고안과는 달라서 원고가 ㈎호 고안을 실시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이를 실시하고 있다거나 장래에 이를 실시할 의사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어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