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42673 판결 [주식양도등·계약무효확인]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 계약 대상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나,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의하여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그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특허권의 독점적 ․ 배타적 효력에 의하여 제3자의 특허발명 실시가 금지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특허무효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그 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특허무효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특허발명 실시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 중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실시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그 대상인 이 사건 특허들 중에서 특허1에 대하여는 2010. 6. 23., 특허2에 대하여는 2010. 9. 30. 각기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심결이 내려져 그 무렵 심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쟁특허들에 관한 등록무효가 확정되기 이전에 이 사건 특허들에 관한 실시의 대가로 특허기술사용료 133,762,49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특허들 중 일부인 이 사건 계쟁특허들이 무효로 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특허기술사용료는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특허실시료이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특허기술사용료 중 이 사건 계쟁특허들이 이 사건 특허들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 회사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특허전용실시권침해금지등]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원심은, 원고와 피고 동양종합건업 주식회사 사이에 2005. 9. 21. 체결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에서의 원심판결 별지 특허목록 기재 각 특허에 관한 전용사용승인계약은, 이 사건 특허의 등록원부에 원고의 전용실시권 기간이 위 전용사용승인계약에 기재된 전용사용승인기간과 달리 2009. 1. 11.로 등록된 점과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전용사용승인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하여 보증금을 정산대상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전용실시권 기한인 2009. 1. 11.이 경과함으로써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이 사건 전용사용승인계약의 계약 내용이 기재된 전용사용승인서에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특허의 전용사용승인기간이 ‘2005년 9월 ~ 2022년 특허보호기간 만료시’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그 별지 계약 내용 제2조 제1항에도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특허기간 만료시까지로 한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위 계약관련 서류상 이 사건 전용사용승인계약의 기간을 2009. 1. 11. 또는 전용실시권이 등록되는 기간으로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재가 전혀 없는 사실, 피고는 2005. 9.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에스종합건설 유한회사 등 다수의 회사들과 이 사건 특허에 관하여 승인지역 등을 달리하는 전용사용승인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한 바 있는데, 그 계약들에 있어서는 이 사건 전용사용승인계약과 달리 그 전용사용승인서와 별지 계약 내용에 계약기간이 3년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시료 지급방식 등도 이 사건 전용사용승인계약과 달랐던 사실, 원고는 2007. 10. 8.자 소장을 통해 이 사건 전용사용승인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의 전용실시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침해금지 등을 청구하였고, 2008. 7. 15.에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특허의 등록원부상 전용실시권 기간이 전용사용승인계약과 달리 등록되었으니 이를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로 변경해달라고 서면요청한 바 있음에도, 피고 회사는 위 소송상 주장이나 서면요청에 대하여 별달리 반박을 하지 아니하다가 원심 5차 변론기일인 2009. 9. 11.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같은 달 10일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전용사용승인계약의 기간이 만료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이유도 특허등록원부상 원고의 전용실시권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전용사용승인계약의 기간도 만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정도에 불과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전용사용승인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증금 2억 원을 정산금 청구 시 정산대상으로 포함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유는 위 전용사용승인계약이 종료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보증금에서 공제될 특허사용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보증금이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전용사용승인계약의 계약기간은 2022년경 특허권의 존속기간까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는 이 사건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된 원고의 전용실시권 기간이 위 전용사용승인계약의 계약기간과 달리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이 사건 전용사용승인계약의 계약기간이 이 사건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된 전용실시권 부여 기간과 동일하다고 보아 2009. 1. 11.에 만료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