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70105 판결 [손해배상(기)]
특허권자와 계약상대방 사이에 특허권자의 허락 없는 특허발명 실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 실시금지계약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때부터 특허발명 실시금지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될 뿐이어서, 특허발명 실시금지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는 원칙적으로 위 계약에 따른 특허발명 실시금지의무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 동안 특허발명을 실시한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방이 특허발명을 실시한 구체적인 형태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계약상대방이 특허권자와의 의사 합치에 따른 특허발명 실시금지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특허발명 실시금지의무,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특허발명 유사제품 생산금지의무는 적어도 이 사건 각 특허의 무효가 확정된 2017. 6. 9.까지는 실효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하는데,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특허의 특허발명을 실시하였거나 이를 실시한 제품과 구조와 작용 효과가 유사하고 시장에서의 대체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였으므로 위 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를 비롯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과 처분문서의 해석, 계약 위반의 증명책임, 계약 종료 후 특허 무효의 소급효와 특허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효력, 특허침해 판단, 자유실시기술의 이용, 권리남용과 반사회적 법률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42673 판결 [주식양도등·계약무효확인]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 계약 대상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나,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의하여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그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특허권의 독점적 ․ 배타적 효력에 의하여 제3자의 특허발명 실시가 금지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특허무효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그 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특허무효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특허발명 실시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 중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실시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그 대상인 이 사건 특허들 중에서 특허1에 대하여는 2010. 6. 23., 특허2에 대하여는 2010. 9. 30. 각기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심결이 내려져 그 무렵 심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쟁특허들에 관한 등록무효가 확정되기 이전에 이 사건 특허들에 관한 실시의 대가로 특허기술사용료 133,762,49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특허들 중 일부인 이 사건 계쟁특허들이 무효로 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특허기술사용료는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특허실시료이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특허기술사용료 중 이 사건 계쟁특허들이 이 사건 특허들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 회사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특허전용실시권침해금지등]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원심은, 원고와 피고 동양종합건업 주식회사 사이에 2005. 9. 21. 체결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에서의 원심판결 별지 특허목록 기재 각 특허에 관한 전용사용승인계약은, 이 사건 특허의 등록원부에 원고의 전용실시권 기간이 위 전용사용승인계약에 기재된 전용사용승인기간과 달리 2009. 1. 11.로 등록된 점과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전용사용승인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하여 보증금을 정산대상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전용실시권 기한인 2009. 1. 11.이 경과함으로써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이 사건 전용사용승인계약의 계약 내용이 기재된 전용사용승인서에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특허의 전용사용승인기간이 ‘2005년 9월 ~ 2022년 특허보호기간 만료시’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그 별지 계약 내용 제2조 제1항에도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특허기간 만료시까지로 한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위 계약관련 서류상 이 사건 전용사용승인계약의 기간을 2009. 1. 11. 또는 전용실시권이 등록되는 기간으로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재가 전혀 없는 사실, 피고는 2005. 9.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에스종합건설 유한회사 등 다수의 회사들과 이 사건 특허에 관하여 승인지역 등을 달리하는 전용사용승인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한 바 있는데, 그 계약들에 있어서는 이 사건 전용사용승인계약과 달리 그 전용사용승인서와 별지 계약 내용에 계약기간이 3년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시료 지급방식 등도 이 사건 전용사용승인계약과 달랐던 사실, 원고는 2007. 10. 8.자 소장을 통해 이 사건 전용사용승인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의 전용실시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침해금지 등을 청구하였고, 2008. 7. 15.에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특허의 등록원부상 전용실시권 기간이 전용사용승인계약과 달리 등록되었으니 이를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로 변경해달라고 서면요청한 바 있음에도, 피고 회사는 위 소송상 주장이나 서면요청에 대하여 별달리 반박을 하지 아니하다가 원심 5차 변론기일인 2009. 9. 11.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같은 달 10일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전용사용승인계약의 기간이 만료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이유도 특허등록원부상 원고의 전용실시권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전용사용승인계약의 기간도 만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정도에 불과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전용사용승인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증금 2억 원을 정산금 청구 시 정산대상으로 포함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유는 위 전용사용승인계약이 종료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보증금에서 공제될 특허사용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보증금이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전용사용승인계약의 계약기간은 2022년경 특허권의 존속기간까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는 이 사건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된 원고의 전용실시권 기간이 위 전용사용승인계약의 계약기간과 달리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이 사건 전용사용승인계약의 계약기간이 이 사건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된 전용실시권 부여 기간과 동일하다고 보아 2009. 1. 11.에 만료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