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2. 5. 30. 선고 2012허1194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해야 하는데, 청구취지 기재 심결이 2012. 1. 11. 원고 대리인에게 송달 되었으므로, 원고는 2012. 2. 10.까지 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한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작성·제출·송달·보존하는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보는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는데,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 대리인은 2012. 2. 10. 17:50:18경부터 같은 날 18:57:12경까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장의 작성, 전자서명 및 소송비용 납부단계를 거쳐 ‘문서제출’ 단계에 도달하기는 하였으나 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후 제소기간이 도과한 같은 달 13일에야 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며, 이에 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소기간 내인 같은 달 10일 위와 같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장을 접수할 때에 시스템의 실행시간이 늦어져 반복적으로 ‘뒤로’가기를 클릭하다가 겨우 ‘문서제출’ 단계에 도달하였지만 ‘문서제출’을 클릭하자 또 다시 실행되지 않고 화면이 하얗게 변하는 현상이 일어나 ‘뒤로’가기를 실행한 후 다시 ‘문서제출’을 클릭하여 문서제출을 시도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다가 겨우 정상적으로 화면이 바뀌었고, ‘소장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도 확인하였으므로 소장이 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 대리인이 같은 달 10일 위와 같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장을 접수할 때 ‘이전버튼’을 눌러 이전단계로 이동한 이력은 단 한 차례 밖에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외에는 장애현상을 확인할 수 없으며, 오히려 기본정보나 화면정보의 입력부분에서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문서확인 단계에서는 서류목록들을 확인한 후 전자서명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였으며, 소송비용 납부화면에서도 바로 ‘문서제출’ 단계로 이동하였으나 이후 원고 대리인에 의하여 ‘문서제출’이 실행되었거나 ‘문서제출’이 실행되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소장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단문메시지가 원고 대리인에게 발송되었거나 ‘문서제출’의 실행 후 자동으로 넘어가는 ‘사건번호 등 접수결과 확인 및 접수증 발급 단계’로 진행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대리인이 ‘문서제출’을 실행하여 ‘소장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확인하였다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며, 원고 소송대리인은 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장의 작성이 완료되면 시스템 내에 저장되는데, 이는 팩스를 이용하여 소장 사본을 법원 내에 존재하게 한 것과 같은 상태이므로, 소장의 ‘제출’은 전자소송시스템에서의 ‘문서제출’ 이전 단계에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의 행위들은 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보조적인 단계라고 주장하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하면,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전자문서의 제출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제출사실이 시스템에 기록되면 접수된 것으로 보는 것인바, 비록 소장 작성 이후 작성문서 확인 단계를 거치면 그 내용이 위 시스템에 임시로 저장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작성자의 소장의 작성 및 제출의 편의를 위한 시스템의 임시적 저장기능으로 작성자 이외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위 사실조회 회신결과), 작성자에 의하여 내용의 수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소장의 제출여부를 재고할 수도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소장의 ‘제출’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