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2049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14조 제4호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포함)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규정은 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면서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포함)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특허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6조에서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특허등록·특허권·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6. 3. 3. 이전에 출원된 특허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될 뿐 개정된 특허법 제14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위 개정된 특허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97. 12. 27. 출원된 것이므로 그에 관한 소의 제기에는 위 개정 특허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 토요일이 공휴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제소기간은 원고가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인 2006. 5. 4.부터 30일이 되는 2006. 6. 3.(토요일)까지이므로 이를 도과하여 2006. 6. 5.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개정 특허법의 경과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7. 10. 19. 선고 2006허9425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먼저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신법 제14조 제4호를 적용하여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허출원이라고 하더라도, 토요일은 공휴일에 포함되고 그 다음날인 일요일 또한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의 말일은 월요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신법 부칙 제1조 본문은 신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는 그 시행일을 공포일이 아닌 2006. 10. 1. 또는 2007. 7. 1.인 경우로 나누어서 각 해당되는 개정 조항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단서에 열거되지 아니한 신법 제14조는 당연히 시행일에 관한 일반적 규정인 신법 부칙 제1조 본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신법 부칙 제6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한 것은 심사·특허등록·특허권·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한 장에 한하고 기간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는 총칙에 관한 장은 문언상 명백히 제외되어 있는 점, 신법 제14조는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기간(제47조), 심사청구기간(제59조), 절차의 보정기간(제46조) 등의 각종 기간의 계산에서 토요휴무제의 시행에 따른 당사자의 불편을 시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정된 조항인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이 ‘특허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는 신법 제14조 제4호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으나,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의 제기는 신법 제14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소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일 경우에도 토요일은 민법 제161조 소정의 공휴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날로 제소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특허법 제3조 제1항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특허에 관한 출원, 청구 기타의 절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등의 여러 규정들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대한 관계에서만 규정할 뿐 특허법원은 제외하고 있으며, 특허법 제5조 제1항, 제2항은 ‘특허에 관한 절차’와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한 소의 제기’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15조가 특허법 제1장 총칙의 장에 위치하면서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심판관 등이 행하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한 기간의 연장 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제9장 소송에 관한 장에 위치한 특허법 제186조는 심결 등에 대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서 심판장이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특허법 제186조를 단순한 주의적 규정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특허법 제15조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한 기간의 연장 등에 대한 총칙적 규정일 뿐이고 제소기간에 대해서까지 규율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어, 특허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함은 출원인, 청구인, 신청인 및 그 상대방이 특허청장 등에 대하여 하는 ‘특허에 관한 출원, 청구 기타의 절차’로서, 특허출원, 이중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PCT 출원 등의 ‘특허에 관한 출원’과 심사 및 심판청구, 기술평가청구, 재심청구 등의 ‘특허에 관한 청구’ 및 특허에 관한 출원, 청구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출원인 등이 특허청장 등에게 하는 절차와 우선심사신청, 이의신청 등의 각종 신청 등의 ‘특허에 관한 기타 절차’가 포함될 뿐이고, 이러한 절차 이외에 심결 등에 대한 소의 제기와 같이 출원인 등이 특허법원, 행정법원 등의 법원에 하는 절차, 행정심판과 관련된 절차, 출원인 등이 제3자에 대하여 행하는 절차 등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심결에 대한 소의 제기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토요일을 공휴일로 보는 신법 제14조 제4호의 규정은 처음부터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만일 제소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제소기간은 그 날로 만료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제소가 제소기간의 말일인 토요일이 지난 일요일에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이 사건 소가 원고의 주장대로 제소기간의 말일인 토요일에 제기된 것인지를 살펴보면, 원고가 2006. 9. 28. 이 사건 심결의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사실, 이 사건 소장의 접수인이 심결 등본의 송달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서 제소기간의 말일인 2006. 10. 28.을 하루 지난 2006. 10. 29.로 찍혀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증인 이정현의 증언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 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송의 소송복대리인인 이정현은 이 사건의 심결의 심결 등본의 송달일로부터 30일의 제소기간 말일인 2006. 10. 28. 특허법원의 야간문서 투입함에 이 사건 소장을 직접 투입함으로써 이 사건 소장은 당일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7. 26. 선고 2006허9043 판결 [거절결정]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특허법 제186조 제3항에 의하면, 심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기간에 계산에 관하여 현재 시행 중인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에 의하면, 토요일은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에 있어서 공휴일로 간주되므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에 해당된다면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기간이 만료되나, 위 특허법 부칙 제6조 본문에 의하면, 위 법 시행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허출원에 대한 소송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2. 7. 24. 출원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결에 불복하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는 위 출원 당시에 적용될 수 있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에 적용되는 ‘종전의 규정’이란 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된 특허법 제14조 제4항이고,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계산에 적용되는 출원시 특허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계산에 관하여 토요일은 공휴일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2006. 9. 2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20일의 부가기간을 지정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은 원고가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2006. 8. 25.로부터 역수상 50일(30일+20일)에 해당하는 2006. 10. 14.(토)까지이어서, 원고는 위 일자까지 소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날이 토요일이어서 공휴일에 해당한다고 임의로 판단하고 같은 달 16.에야 이 법원에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특허법원 2007. 4. 12. 선고 2006허498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특허법 제186조 제3항에 의하면, 심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기간에 계산에 관하여 현재 시행 중인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에 의하면, 토요일은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공휴일로 간주되고, ‘특허에 관한 절차’는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의미하므로,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에 관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에 해당된다면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기간이 만료되며, 다만 심결에 대한 소 제기가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위 심결에 대한 소제기가 특허에 관한 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보기 전에, 위 특허법 부칙 제6조 본문에 의하면, 위 법 시행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로서 ‘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허출원에 대한 소송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7. 12. 17. 출원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에 불복하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는 위 출원 당시에 적용될 수 있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적용되는 ‘종전의 규정’이란 1995. 12. 29. 법률 제5080호로 개정된 특허법 제14조 제4항이고,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계산에 적용되는 출원시 특허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면, 이 사건 심결에 대한 불복의 소 제기는 그것이 특허에 관한 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기간 계산에 관하여 토요일은 공휴일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은 원고가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2006. 5. 4.로부터 역수상 30일에 해당하는 2006. 6. 3.(토)까지이어서, 원고는 위 일자까지 소를 제기하였어야 함에 그 날이 토요일이어서 공휴일에 해당한다고 임의로 판단하고 같은 달 5.에야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