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7. 7. 20. 선고 2017허305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14조 제4호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란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말하는데, 특허법 제5조 제1항, 제2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와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한 소의 제기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된 특허법의 제반 규정이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서의 절차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있는 점, 특허법 제15조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한 기간의 연장 등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특허법 제186조에서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과 그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는 심결에 대한 소에 관한 절차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 계산에는 특허법 제14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않고, 그에 관하여 특허법이나 행정소송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도 없으므로, 결국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민법 제161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심결에 대한 소에 있어 특허심판원을 특허법원의 원심법원이라고 할 수 없어 항소장 원심제출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항소장 원심제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허법 제14조 제4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특허법 제14조 제4호가 아닌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61조를 적용하는 이유는 특허법이 “특허에 관한 절차”와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한 소의 제기”를 구별하여 규정하면서, 대리권, 기간의 연장, 절차의 무효·추후보완·중단·보정, 중단된 절차의 수계 등과 관련하여 양자를 달리 규율하고 하고 있기 때문인바, 특허법 제186조 제5항이 부가기간의 지정을 특허심판원 심판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소장이 특허법원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특허심판원에 사건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심결에 대한 소의 제기의 실질이 “특허에 관한 절차”가 아닌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한 소의 제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더욱이 특허법 제15조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한 기간의 연장 등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특허법 제186조에서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과 그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심결에 대한 소에 관한 절차’가 “특허에 관한 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유력한 근거가 되는바, 원고가 2017. 3. 31. 이 사건 소 제기로 취소를 구하는 특허심판원 2017당332호 사건의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제소기간 30일 이내의 말일인 2017. 4. 30.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다음날인 2017. 5. 1.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제소기간의 말일인 2017. 5. 1.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61조에서 근로자의 날에 관하여 공휴일과 같이 취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의 날인 2017. 5. 1.에 제소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그 제소기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5. 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후1573 판결 [등록무효(실)]

특허법 제14조 제4호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포함)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란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말하는데, 특허법 제5조 제1항, 제2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와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한 소의 제기’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된 특허법의 제반 규정이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서의 절차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있는 점, 특허법 제15조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한 기간의 연장 등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특허법 제186조에서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과 그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는 ‘심결에 대한 소’에 관한 절차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 계산에는 특허법 제14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하여 특허법이나 행정소송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도 없으므로, 결국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61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실용신안법은 특허법의 위 규정들을 모두 준용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실용신안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2013. 4. 1. 이 사건 심결등본을 송달받고, 그때부터 31일이 되는 날인 2013. 5. 2. 원심법원에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실용신안법 제56조에 의하여 실용신안에 관한 소송에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 제3항에서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은 민법 제161조 소정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13. 4. 1.부터 30일이 되는 날인 2013. 5. 1.(이 날은 수요일이다)이 ‘근로자의 날’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이 2013. 5. 1.에 만료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