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7. 9. 15. 선고 2017허4853 판결 [거절결정(실)] - 확정
실용신안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2조의3은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출원인으로부터 실용신안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에 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출원대리인은 출원인 본인을 위하여 거절결정 등본 등 출원 절차 관련 서류를 송달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출원인에 대한 거절결정 등본 송달의 효력은 결국 출원인과 출원대리인 중 누구에게라도 최초로 거절결정 등본이 송달되었을 때 발생하므로, 특허법 제132조의3에서 말하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에는 결정등본이 출원인 본인과 출원대리인 중 누구에게라도 최초로 거절결정 등본이 송달된 날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거절결정 등본이 2014. 4. 28. 원고로부터 이 사건 출원고안의 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와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관련 모든 절차에 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출원대리인인 변리사 B에게 온라인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거절결정 등본은 2014. 4. 28.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데, 원고가 그로부터 실용신안법 제3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3에서 정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기간인 ‘3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4. 11.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실용신안법 제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7조 소정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절차의 추후보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실용신안법 제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7조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밟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고, 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 및 대리인의 보조인도 포함되는데, 이 사건 거절결정 등본이 원고의 출원대리인인 변리사 B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에도, 변리사 B가 그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는바, 그에 대하여 변리사 B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고,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즉 출원대리인인 변리사 B가 이 사건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고도 이에 대하여 당시 국외에 있던 원고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거절결정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특허법 제132조의3 소정의 기간 내에 이 사건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못한 데 특허법 제17조 소정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위법하지 아니하다.
특허법원 2016. 10. 28. 선고 2016허307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186조 제3항, 제4항은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30일은 불변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위 30일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규정에 근거한 부가기간의 지정은 특허심판원 심판장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하는 직권사항이므로, 당사자의 부가기간 지정신청이 있어도 이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 그치는 것인바, 원고가 2016. 4. 1. 이 사건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후 2016. 4. 20. “자료수집”을 이유로 부가기간 지정신청을 하였고, 특허심판원 심판장이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한 부가기간을 20일로 지정하여 고지한 사실, 위 특허심판원 심판장의 부가기간 지정서에는 부가기간 지정 사유가 특정되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심결에 대한 소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인데, 원고는 특허법원으로부터 육로로 150㎞ 이상 떨어진 고양시에 그 주소를 두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자료수집”을 사유로 부가기간 지정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허심판원 심판장은 원고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에 해당함을 전제로 “자료수집” 기타 원고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20일의 부가기간을 지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허심판원 심판장이 원고의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20일의 부가기간을 지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6. 2. 3. 선고 2015허765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법 제186조 제3항, 제1항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하는 특허심판원 2015당3435호 사건의 심결문등본을 2015. 9. 30. 송달받은 사실, 특허심판원 심판장이 2015. 10. 30. 위 사건에 대한 소제기 부가기간을 20일로 지정한 사실, 원고가 심결문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제소기간과 부가기간을 합한 50일이 경과한 2015. 11. 20. 이 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고, 또한 원고는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관한 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하여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특허법원 2010. 5. 27. 선고 2009허6779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피고는, 이 사건 심결에 관하여 지정된 소제기 부가기간은 특허법 제186조 제5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지정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법 제186조 제5항은 ‘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심결 등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가기간은 심판장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하는 ‘직권사항’이므로, 당사자는 이에 대한 신청권이 없고 신청을 하여도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 그치므로 그에 관한 심판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도 없어, 심판장이 제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부가기간 지정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고 부가기간 지정결정을 한 이상 그 결정은 유효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제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부가기간 지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그 지정된 부가기간 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07. 4. 25. 선고 2006허11572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상표법 제86조 제2항, 특허법 제1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표권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로 그 취소를 구하는 특허심판원 2006당1004호 사건의 심결등본을 2006. 11. 3.에 송달받고 그로부터 제소기간 3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06. 12. 26.에 이르러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을 넘긴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경과 전에 특허심판원에 부가기간지정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져 20일의 부가기간이 지정되었으므로, 그 부가기간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특허심판원에 대한 부가기간지정신청이 제소기간 경과 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제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부가기간지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부가기간지정신청만으로 제소기간이 연장된다거나 그 진행이 차단된다고 할 수 없고, 특허심판원의 이 사건 부가기간지정은 제소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심결이 확정된 후인 2006. 12. 19.에야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가기간지정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6. 5. 17. 선고 2006허3199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실용신안법 제56조, 특허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면 실용신안권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는 부가기간을 부여받지 않는 한,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로 그 취소를 구하는 특허심판원 2005당2107호 사건의 심결등본을 2006. 3. 6.에 송달받고 그로부터 제소기간 3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06. 4. 6.에 이르러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고, 위 부가기간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은 원고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을 넘긴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